•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무역계약론 제13주차)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무역계약론 제13주차)"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제25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 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무역계약론 제13주차)

1.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

이 조항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이란,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 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ⅰ)위반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였고, ⅱ)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부정하고 있다. CISG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으로 ‘계약상 기대되는 이익의 실질적 박탈’과 ‘예측가능성(foreseeability)’을 규정하고 있다.

2. 계약해제의 통지(제26조)

1) 해제의 의사통지 요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제26 조)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해제된다.(민법 제544조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CISG에서는 계약해제를 위해 이행의 최고를 요건 으로 하고 있지 않다.)해제의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의 상태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1)

2) 해제통지의 발신주의

해제의 통지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7조) 이는 제2편(계약의 성립)에 서 청약, 승낙 등의 도달주의와는 대조된다. 해제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인정된다.2)

1)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83.

(2)

- 2 - 제27조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 협약이 적용되 3) 해제의 시한

제49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에서는 해제통지는 합리적인 시한 내(within a reasonable time)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법원에서는 수 개월 후에 통지한 것은 제49조제2항의 합리적인 시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3)(2개월

~ 5개월의 통지는 합리적인 시한 외) 그리고 합리적인 시한 내에 통지를 발송하면 충족되 며, 합리적인 시한 내에 상대방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27조)

4) 묵시적 해제

CISG에서는 묵시적 계약해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참고로 독일 법원에서는 매수 인이 대체물을 구매하는 것, 인도된 물품을 반송하는 것은 계약해제의 통지가 되지 않 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4)

4. 통신의 지연·오류·미착 : 의사통지의 발신주의(제27조)

제27조에서는 통신의 지연, 오류, 미착(도달불능)의 위험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킴으로 써 실질적으로 의사표시에 있어서 발신주의(the dispatch principle)를 채택하고 있다.

제3편에서는 계약의 이행 관련 통지는 발신 후 수신되기 전에 그 위험을 수신인에게 부담시키는 발신주의를 규정하여 제2편(계약의 성립)에서의 도달주의와 대비된다. 제27 조의 적용요건으로는 ① 당사자가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할 것 ② 제3편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국내법(제28조)

2)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83.

3)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83-84.

4)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8, p.83-84.

(3)

- 3 -

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제29조

(1)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2) 서면에 의한 계약에 합의에 의한 변경 또는 종료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 변경 또는 합의 종료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CISG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 도록 강제하는 것(specific performance : 특정이행, 강제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여 특정이행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체약국에서도 특정이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약국 법원으로 하여금 특정이행판결을 강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에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 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그 재량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있다.

6. 계약의 변경·종료(제29조)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의 변경(또는 종료)은 서면에 의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 에 대해서는 계약의 변경·종료는 서면에 의해야 한다.)

한편, ①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②그 서면계약서에서 합의에 의한 변경 또는 종료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해 변경 또는 종료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신뢰하게 한 경우 서면이 없었다는 사유로 합의변경 또는 합의종료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

관련 문서

요소투입 증대는 그것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생산성 레벨 업을 견인하는 수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성장활력 재점화를

든지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사를 다니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이런 이동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사를 다니거나 여행을 가는 것이 이런 이동의 대표적인 예라 할

• 국가가 가정에 대해 일방적인 개입 차원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 정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가정이 국가의 지원만을

□ 법인세 인하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본투자 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서 기업투자를 촉진하려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열 사 주식인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있다..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지배력확

이루어지는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한다... Becker

[r]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