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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에서 법인세 인하정책을 ‘부자감세’라는 틀 속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고 속 에는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 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은 부자이므로 법인세의 누진

인세 정책방향에 대해 혼선을 가진다. 개방화 시대에 법인세 인하추이는 국제규범 수준으로 나가고 있으 나, 우리의 법인세 인하정책은 ‘부자감세’라는 틀 속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화 국가인 한

법인세에 관한 여섯 가지 미신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jkhyun@keri.org)

KERI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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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논의가 제기됨에 따 라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책안이 정치권에서 간간 히 나오고 있음. 또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 세 인하정책을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 인세 인하정책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임. 법 인세 부담이 높아야 좋은 정책이란 인식에는 법인 에 대한 잘못된 미신들이 깔려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음.

- 법인은 부자이며, 특히 재벌가와 동일시하는 경향 이 있으므로, 법인세는 재벌가들이 부담하는 것으 로 생각함.

- 따라서 법인, 특히 재벌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높 이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책방향이라 생각하 므로, 법인세율 체계가 누진구조를 가지는 것을 당 연한 것으로 생각함.

- 또한 누진구조에서 최고한계세율은 높이는 것이 좋 은 정책으로 생각함에 따라, 과거 두 단계의 누진구 조였던 것을, 2012년에 세 단계의 누진구조로 바꾸 었음.

□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배경에는 ‘법인세는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임.

- 재정학에서 조세귀착(tax incidence) 이론은 ‘법인세는 경제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분 야로서 1960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론 및 실증 연구 결과들이 있음. 50여 년 동안 연구된 법인세의 귀착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결론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 로 잡을 필요가 있음.

□ 본고는 법인세 귀착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재정학 적 진실을 토대로 한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법인세 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고 생각되는 여섯 가지를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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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미신들 [미신 1] 법인은 부자다?

□ 법인(法人) 정의로 위키사전에 의하면, ‘자연인 이외 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 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임. 따라서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며, 법률에서 존재하는 임의 단체일 뿐임.

- 법인이 존재하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코즈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함. 즉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노동을 언제 든지 고용 및 해고가능하면, 법인이 필요 없으나, 노 동고용에는 거래비용이 따르므로, 법인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줄이므로, 훨씬 효율적임.

□ 법인을 재벌가계와 혼동한다고 해도, 법인의 주인 은 전체 주주이며, 재벌가계의 지분은 전체 주식에 서 차지하는 일부분일 뿐이므로, ‘법인=재벌가계’

란 등식은 성립할 수 없음.

- 국내 최고법인의 경우에도 회장을 포함한 가계지분 은 전체의 2% 이내임.

[미신 2]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한다?

□ 법인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를 규명하는 이론 및 실증연구는 50여 년 동안 재정학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음.

-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싫어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면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며, 이를 ‘조 세전가(tax shifting)’라고 함. 조세전가를 통해 합법적 으로 가능한 타인에게 전가하게 된 결과, 즉 최종적 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에 대한 연구분야를

‘조세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함.

□ 법인세를 부과하면, 여러 명의 경제주체들에게 전 가될 것이며,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음.

- 법인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주주에게 일정부분 부 담함.

- 법인은 종업원들의 임금 혹은 복지혜택을 줄임으로 써, 결과적으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종업원들에게 전가함.

- 법인은 생산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격을 조금 올 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전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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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전가(shifting)로 인해 궁극적으로 세금을 부 담하는 경제주체들은 주주, 종업원, 소비자, 자본 가임.

- 결국 법인세는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 는 게 타당함.

▶ 법인세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한다.

[미신 3]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가 가능하다?

□ 세금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는 세율체계가 누진구조를 가져야 함. 우리의 법인 세율 체계도 과표구간 2억 원과 200억 원을 기준 으로 10%, 20%, 22%의 세 단계 누진구조임.

- 법인세제가 누진구조인 것은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 분배 기능을 달성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기 때문.

- 그러나 앞의 법인세 귀착이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누진구조를 가진다고 해서, 소득계층별로 세부담이 누진형태로 나타날 수 없음.

-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구조를 보면,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단일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음. 이는 법인세제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 성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음을 의미함.

▶ 법인세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달성할 수 없다.

[미신 4] 법인세를 인하하면 부자만 혜택 본다?

즉 ‘부자감세’다?

□ 정치권에선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는 용어로 정책방향을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세 귀착이 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법인세 인하정책 과 부자감세와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개념임.

- 법인세 귀착이론에 따르면 법인세는 국민이 부담하 는 세금이므로, 법인세를 인하하면 국민들의 세부 담이 낮아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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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하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본투자 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서 기업투자를 촉진하려는 정책의도임.

- 재정학에서 1960년대부터 조세와 기업투자 간의 관계 를 연구하였으며, ‘신고전투자이론(neoclassical investment theory)’으로 잘 정립되어 있음. 이 이론에 의하면 법인 세 인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자본비용을 낮추므로 자 본투자를 늘리게 된다는 것이며, 많은 국가들에서 이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이 이론이 옳음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국가경제의 성장은 기업의 투자수준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지므로, 신고전투자이론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는 국가경제 성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법인세 감세정책은 부자의 세부담을 낮추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부자되자는 ‘감세부자’가 옳은 표현임.

▶ 법인세 인하정책은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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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 5] 법인세 인하해도 법인은 투자하지 않는다?

□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현금 보 유만 높이므로, 법인세를 인하해서는 안된다는 논 리도 있음.

- 그러나 이는 정책효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기 때 문임.

□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자본비용(혹은 자본

에 대한 가격)을 낮추므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

학 원론에 나오는 수요이론과 같은 논리임.

- 수요이론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법칙으로, 상식적인 지식임. 그러나 이 이론은 총체 적 개념이지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 는 논리가 아님. 즉 특정 재화에 대한 가격이 떨어져 도 이 재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격인하와 관계없 이 수요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 그러나 이 재화의 가격인하로 인한 효과를 전부 합한 시장수요를 살 펴보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늘어나는 것임.

따라서 가격인하의 수요량 증가효과는 모든 개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고, 시장전체의 수요에서 나타남.

- 법인세 인하로 인해 기업의 자본비용이 떨어졌다 해도, 개별 기업에 모두 적용되지는 않음. 특정 기업 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하해도 노사문제 등 다른 요인으로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법인 세 인하로 인한 모든 기업의 투자총액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대체로 투자수준이 증가할 것임.

-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하의 기업투자 효과는 개별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고, 모든 기업 투자 수준을 합한 총체적 투자량의 변화를 의미함.

▶ 법인세 인하로 인해 모든 기업의 투자수준이 높아 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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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 6] 법인의 세부담은 명목 법인세율에 의해 결정된다?

□ 법인세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명목 법인세율’이며, 국제 간 비교에서, 한국은 중 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므로(전체 34개 OECD 국가 중

에서 21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많이 사용함.

- 법인세 부담은 ‘명목세율’과 ‘과세기반’에 의해 결정 되므로, 명목세율만을 지표로 사용해서 법인세 부 담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 과세기반을 결 정하는 정책인 감가상각제도, 비용공제 제도 등도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을 결정하므로, 이를 동 시에 고려해서 접근해야 함.

□ 법인세 수준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력임.

- 자본이동이 활발한 개방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국가 의 경제력이 중요한 고려사항임. 즉 소규모 개방경 제를 가진 한국 같은 국가는 세계경제의 리더격인 미국, 일본에 비해 법인세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음.

- 이런 시각에서 조사해 보면, 2012년 전체 OECD 평

□ 법인세 수준을 평가하는 또 다른 지표는 ‘법인세수/

GDP’이며 한국은 3.5% 수준임.

- 이는 전체 OECD 국가들 중에서 4위이며, 한국의 조 세부담율은 하위권이지만, 법인세 부담만이 유독 높은 수준임을 보여줌. 조세부담율이 한국의 2배 가 까운 스웨덴의 법인세 수준과 같은 수준임.

□ 법인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선, 명목세율과 과세 기반을 동시에 고려한 ‘유효세율’ 혹은 ‘유효한계세 율’을 사용해야 함.

- 그러나 간간히 이를 추정한 연구는 있지만, 국제적 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들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유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필요 는 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명목 법인세율을 단순비교해서 법인세 정책을 평 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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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훈

□ 법인세는 국가의 미래의 경제수준을 결정하는 중 요한 정책이나, 한국에선 법인세 인하정책을 ‘부자 감세’라는 틀 속에서 비판하는 경향이 있음.

- 법인이 부자이므로,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누진구조 를 지지하는 계층이 많을수록, 법인세 정책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세계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조세경쟁’하고 있으므 로, 세계 흐름에 동참하는 선도적 법인세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미신을 바꾸 어야 함.

- 법인은 부자가 아니며,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 금이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성장 친화적인 정책방향으로 가야 함.

-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해서 한국 이 부자되자는 ‘감세부자’가 옳은 표현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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