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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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제 번 번
< > 22 , 23 혼동
혼동 혼동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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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토지에
① 저당권저당권저당권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갑소유토지에
② 을이을이을이을이 1111번 저당권번 저당권번 저당권번 저당권을, 병이병이병이병이 2222번 저당권번 저당권번 저당권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을이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 득하면 을의을의을의을의 111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갑소유토지에
③ 을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병의 저당권병의 저당권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을이 그 소유권을병의 저당권 취득하면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을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을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을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관련문제 번 번
< > 36 , 37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
<3> (28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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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지므로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 추정력 등이 인정된다 다만 자력구제권은, . ,
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계약이건 법률의 규정이건 사법적 관계이건 공법적 관계이건 불. , ,
②
문하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다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다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다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다....
③ 직접점유자직접점유자직접점유자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을 행, 사할 수도 있으나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직접점유자직접점유자직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 자에 의해 직접점유가 침해된 경우제 자에 의해 직접점유가 침해된 경우제 자에 의해 직접점유가 침해된 경우제 자에 의해 직접점유가 침해된 경우3333 에는 직접점유자는 물론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핵심정리 ⑤ (1/22)
담 당 담 당 담 당
담 당 :::: 김 덕 수 김 덕 수 김 덕 수 김 덕 수
교수교수교수교수부동산전문교육기관
중앙평생교육원 중앙평생교육원 중앙평생교육원
중앙평생교육원
동영상강좌 www.jagosi.co.kr(5☎ ☎ ☎ ☎ 02)
호선 화곡역02) 02) 02) 2690-8383 2690-8383 2690-8383 2690-83836번출구)
본등기 전의 효력 본등기 전의 효력본등기 전의 효력 본등기 전의 효력 1.1.
1.1. :::: 가등기만으로는 아무 효력 없다가등기만으로는 아무 효력 없다가등기만으로는 아무 효력 없다가등기만으로는 아무 효력 없다....
본등기 후의 효력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 후의 효력 본등기 후의 효력 2.2.
2.2.
본등기절차 가등기의무자가 본등기의무자이다 본등기절차 가등기의무자가 본등기의무자이다 본등기절차 가등기의무자가 본등기의무자이다 본등기절차 :::: 가등기의무자가 본등기의무자이다....
①①
①①
순위보전적 효력 순위보전적 효력 순위보전적 효력 순위보전적 효력
②②
②② ::::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나 물권변동의 시기 자체가 소급하는 것은 아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나 물권변동의 시기 자체가 소급하는 것은 아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나 물권변동의 시기 자체가 소급하는 것은 아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하나 물권변동의 시기 자체가 소급하는 것은 아,,,, 니다니다
니다니다....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 3.3.
3.3.
소멸 제 자 존재 꼬리 소멸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
소멸소멸 제 자 존재 꼬리제 자 존재 꼬리 소멸소멸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
소멸 제 자 존재 꼬리 소멸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
1. 2. 3 ( ) : X 3. , X
1.1. 2.2. 33 (( ) :) : XX 3.3. ,, XX
1. 2. 3 ( ) : X 3. , X
간접점유자 자력구제권만 점유보조자 자력구제권만
간접점유자간접점유자 자력구제권만자력구제권만 점유보조자점유보조자 자력구제권만자력구제권만
간접점유자 자력구제권만 점유보조자 자력구제권만
1. : X 2. :
1.1. :: XX 2.2. ::
1. : X 2. : ㅇㅇㅇㅇ
- 2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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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교환 증여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자주점유 따라서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이 무, , .
①
효인 경우에도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자주점유이다자주점유이다자주점유이다....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② 매수취득매수취득매수취득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 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 ,
③ 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명의수탁자, 분묘기지권자분묘기지권자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분묘기지권자 타주점유타주점유이다.타주점유
④ 점유자가 스스로점유자가 스스로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점유자가 스스로 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점유의 추정 점유의 추정 점유의 추정 점유의 추정
<5> (294, 2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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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점유자부동산의 점유자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부동산의 점유자 소유의 의사소유의 의사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추정추정추정된다.
② 부동산을 점유부동산을 점유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부동산을 점유 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권리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6> (301-3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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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제 번
< > 1,2,3,6,7,9,10,11,13,14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타주점유라는 사실 및 점유자의 악의 강폭 은비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나
2. · · , 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무과실은 점유자가 스스 로 입증해야 한다 선의취득 등기부취득시효
로 입증해야 한다로 입증해야 한다 선의취득선의취득 등기부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 로 입증해야 한다((((①①①① 선의취득,,,, ②②②② 등기부취득시효).).).).
3. 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추정은 동산에 한하여 적용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추정은 동산에 한하여 적용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추정은 동산에 한하여 적용점유에 대한 권리의 적법추정은 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
선의 과실취득 본권의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간주 선의 과실취득선의 과실취득 본권의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간주본권의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간주 선의 과실취득 본권의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간주
1. : .
1.1. :: ..
1. : .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은 판결확정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은 판결확정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은 판결확정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은 판결확정시 cf :
cf : cf : cf :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배상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배상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배상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배상
2. , :
2.2. ,, ::
2. , :
선악불문 비용상환청구 선악불문 비용상환청구선악불문 비용상환청구 선악불문 비용상환청구 3.
3.3.
3.
악의 불법 점유자라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악의 불법 점유자라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악의 불법 점유자라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악의 불법 점유자라도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①
①①
①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②②
②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자주점유로 추정
1. 2.
1.1. 2.2.
1. 2.
상속은 새로운 권원 상속은 새로운 권원상속은 새로운 권원 상속은 새로운 권원
3. X
3.3. XX
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