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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구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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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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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장 적하보험계약의 기본조건

MIA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실제 적하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이들 위험을 모두 인수하고, 또한 모든 손해를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다.

보험자가 어떠한 위험을 담보하고(담보위험), 어떠한 위험은 담보하지 않으며(면책위험), 또한 어떠한 손해를 보상하는가(보상손해)라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약정된 보험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조건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서 구체 화된다.

따라서 적하보험계약에서 담보위험, 면책위험, 보상손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본조건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살펴 보아야 한다.

보험증권에는 구보험증권과 신보험증권이 있고, 보험약관에는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 하약관이 있다. 구협회적하약관은 구보험증권에 사용되는 것으로 1963 년에 개정된 것이며, 신협회적하약관은 신보험증권에 사용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1982 년에 개정된 것과 2009 년에 개정된 것이 있다.

특히, 2009 년 1 월 1 일자로 공표된 2009 년 협회적하약관은 1982 년 협회적하약관과 비교 하여 보험자의 면책범위가 축소되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용도는 미미하지만, 조만간 그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면책위험과 보상손해 측면에서 1963 년 협회적하약관이 1982 년 협회적하 약관보다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실무상 신보험증권과 구보험증권이 병용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1963 년 협회적하약관과 1982 년 협회적하약관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7-1 구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경우

구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하보험계약은 ICC(FPA), ICC(WA), ICC(All Risks)의 세 가지가 있다.

ICC(FPA)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의 약어로서 ‚단독해손부담보‛라 하고, ICC(WA)는 ‚With Average‛의 약어로서 ‚분손담보‛라 하고, ICC(All Risks)는 ‚전위험 담보‛라고 한다. 한편 부선운송화물 또는 무선하증권화물의 경우에는 ‚Total Loss Only(TLO : 전손담보)‛조건으로 인수되는 경우도 있다.

1.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 ICC(FPA)와 ICC(WA)

구보험증권은 기본적인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보험증권 본문에 규정하고, 추가적인 담보 위험을 구적하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이중적 담보책임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책 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ICC(FPA)와 ICC(WA)의 담보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보험증권의 본문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위험, 이탤릭서체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위험, 구적 하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담보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1) 구보험증권 본문약관상 담보위험

Touching the adventures and perils which the said company are contented to bear and to take upon themselves in this voyage, ㉠ they are of the seas, ㉡ men of war, ㉢ fire, ㉣ enemies, ㉤ pirates, ㉥ rovers, ㉦ thieves, ㉧ jettisons, ㉨ letters of mart and countermart, ㉩ surprisals, ㉪ takings at sea,㉫ arrests, restrai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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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nments of all kings, princes and people, of what nation, condition, or quality soever, ㉬ barratry of the master and mariners, ㉭ and of all other perils, losses and misfortunes that have or shall come to the hurt, detriment or damage of the said goods and merchandises, or any part thereof.

이 회사가 이 항해에서 부담하고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 해상사업과 위험은 다음과 같다. 즉 해상고유의 위험, 군함, 화재, 외적, 해적, 표도, 강도, 투하, 포획면허장과 보복포획면허 장, 습격, 해상에서 점유탈취, 어떠한 국가나 상황이나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왕과 군주 및 국민의 강류, 억지 및 억류,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 상기 화물과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파손이나 훼손 또는 손상을 가져왔거나 가져오게 될 기타 일체의 위험과 손해 및 불행이 다.

< 구보험증권 본문약관상 담보위험의 분류 >

대 분 류 소 분 류

SSC

Stranding(좌초)

㉠ Perils of the seas Sinking(침몰) (해상고유의 위험) Collision(충돌)

Heavy Weather(악천후)

Missing ship(선박의 행방불명)

㉢ Fire (화재) Perils on the seas ㉧ Jettison(투하)

(해상위험) ㉬ Barratry(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Perils

Insured

㉤ Pirates(해적) ㉥ Rovers(표도) ㉦ Thieves(강도)

Against ㉡ Men of war (군함)

(담보위험) ㉣ Enemies(외적)

㉩ Surprisals and capture(습격과 포획) War Perils(전쟁위험) ㉪ Taking at sea & Seizure(해상탈취 및 나포)

㉫ Arrests, restraints and detainment of kings, princes and people(국왕,군주,국민의 강류,억지,억류)

㉨ Letters of mart and countermart(포획면허장과 보복포 획면허장)

㉭ All other perils(기타 일체의 위험)

(2) 구보험증권 이탤릭서체약관상 면책위험 :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

Warranted free of capture, seizure, arrest, restraint or detainment, and the consequences there of or any attempt there at : also from the consequences of hostilities or warlike operations, whether there be a declaration of war or not:

but this warranty shall not exclude collision, contact with any fixed or floating object (other than mine or torpedo), stranding, heavy weather or fire unless caused directly (and independently of the nature of the voyage or service which the vessel concerned or, in the case of a collision, and other vessel involved there in, is performing) by a hostile act by or against a belligerent power, and for the purpose of this warranty ‘power’ includes any authority maintaining naval, military or air forces in association with a power. Further warranted free from the consequences of civil war, revolution, rebellion, insurrection, or civil st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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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ing therefrom, or piracy.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와 이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 는 기도의 결과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선전포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적대행위 또는 군사적 행동의 결과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면책약관은 교전국에 의하여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적대행위로 인하여 직접(그리고 당해선박 또는 충돌의 경우에 는 충돌에 관계가 있는 다른 선박이 수행하고 있는 항해 또는 서비스의 성질과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충돌, 고정 또는 부유물체(기뢰 또는 어뢰 제외)와의 접촉, 좌초, 악천후 또는 화재를 면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면책약관에 관한 한 ‚국가‛라 함은 어느 국가와 제휴하고 해군, 육군, 공군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정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투쟁의 결과 또는 해적행위를 담 보하지 아니한다.

[설 명]

이 약관은 보험증권 본문약관상 담보위험으로 열거된 위험 중에서 공적행위(pirates, rovers)와 전쟁위험(men of war, enemies, letters of mart and countermart, surprisals, takings at sea, arrests, restraints and detainments of all kings, princes and people) 을 보험자가 면책하려는 것이다. 즉 본문약관상 담보위험 중에서 포획나포부담보약관상 면책 위험은 보험자 책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구보험증권상 실제로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은 본문약관에서 열거된 위험 중에서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강도, 투하, 선장과 선원의 악행 및 이들 위험과 동종의 위험에 지 나지 않는다.

(3) 구협회적하약관상 추가담보위험

ICC(FPA)와 ICC(WA) 제 5 조는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규정하고 있다. 즉 좌초 •침몰

•대화재, 선적 •환적 •양륙작업 중에 생긴 포장단위당의 전손위험, 화재 •폭발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적하의 양륙위험이 그것이다. 이 위험들 중에서 좌초 •침몰 •대화재, 화재 •충돌 또는 접촉위험은 본문약관상 담보위험이다.

따라서 선적 •환적 •양륙작업 중에 생긴 포장단위당의 전손위험, 폭발, 피난항에서의 적 하의 양륙위험 등은 본문약관상 담보위험에 추가로 담보되는 위험이다.

2) ICC(All Risks)

이 약관은 법률 및 약관에 의한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담보하는 조건 이다. MIA 는 보험자가 보험증권상에 열거한 위험만을 담보하는 열거책임주의를 취하고 있 으나, All Risks 조건이 되면 보험자가 일체의 해상위험을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포괄책임주 의 바뀐다.

ICC(All Risks) 제 5 조 전위험약관(All Risks Clause)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is insurance is against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but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or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Claims recoverable hereunder shall b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이 보험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도 보험목적물의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보험에 의 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손해율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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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해상위험을 보험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러나 전위험이라고 하 여도, 제 12 조(F.C. & S. Clause : 포획나포부담보약관) 및 제 13 조(F.S.R. & C. C.

Clause : 동맹파업폭동소요 부담보약관)에 의하여, ① 전쟁위험(공적행위 포함) ② 동맹파 업위험은 담보위험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 5 조에서 ③ 지연 ④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면책위험으로 명시 하고 있으므로 이것들도 담보위험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MIA 제 55 조 2 항에서 명시된 법정면책위험인 ⑤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willful misconduct) ⑥ 통상의 자연소모(ordinary wear and tear) ⑦ 통상의 누손과 파손 (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⑧ 쥐 또는 해충(rat and vermin) 등이 이 약관에서도 보 험자의 면책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약관과 MIA 에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판례나 학설에 의하여 ⑨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불충분도 면책위험으로 간주된다.

2. 보상손해 1) ICC(FPA)

ICC(FPA) 제 5 조 단독해손부담보약관(FPA Clause)은 보상손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Warranted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unless the vessel or craft be stranded, sunk, or burnt, but notwithstanding this warranty the Underwriters are to pay the insured value of any package or packages which may be totally lost in loading, transhipment or discharge, also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interest insured which may reasonably be attributed to fire, explosion, collision or contact of the vessel and/or craft and/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substance (ice included) other than water, or to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also to pay, also to pay special charges for landing warehousing and forwarding if incurred at an intermediate port of call or refuge, for which Underwriters would be liable under the standard form of English Marine Policy with the Institute Cargo Clauses(W.A.) attached.

This Clause shall operate during the whole period covered by the policy.

선박 또는 부선이 좌초되거나 침몰되거나 혹은 대화재를 입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단독해 손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기 면책조건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선적, 환적 혹은 양륙시에 전손이 될 수 있는 화물포장단위에 대하여 협정보험가액을 보상하고, 다시 화 재, 폭발, 선박간의 충돌 혹은 선박 및/또는 부선 및/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 (얼음 포함)와의 접촉 혹은 조난항에서의 화물의 양륙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 주되는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또한 중간의 기항항 혹은 피 난항에서의 양륙, 입고 및 계속운반을 위해 특별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 만약 이들 특별 비용이 협회적하약관(분손담보)이 첨부된 영국해상보험증권 표준양식에 의거하여 보험자 가 보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 그 특별비용까지도 보상한다.

이 약관은 이 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되는 전기간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설 명]

ICC(FPA)는 보험목적물의 분손 중에서 단독해손을 보상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목 적물의 물적손해 중에서 전손과 공동해손만 보상되는 조건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약관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예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현재에는 단독 해손도 거의 보상되고 있다. 이 약관과 보험증권 본문 및 MIA 의 규정, 그리고 관습에 따라 ICC(FPA)에서 보상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①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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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재, 환적 또는 양륙작업 중에 생긴 포장단위당의 전손 : 화물의 선적 및 양륙 작업 시 슬링(sling)이라고 하는 화물하역기기로부터 화물이 빠져 바다 또는 갑판으로 추락 하여 멸실될 수 있는 위험을 추락위험(sling risk)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한 전손을 보 험자가 보상한다.

③ 공동해손(공동해손희생, 공동해손비용, 공동해손분담금)

④ 구조료

⑤ 손해방지비용

⑥ 중간항 또는 피난항에서의 양륙, 보관 및 계속운반을 위한 비용(다만, ICC(WA)조건의 계약이라면 보험자의 부담에 속하는 비용인 경우에 한함)

⑦ 보험목적물인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부선이 좌초, 침몰, 또는 대화재의 3 대사고 (‚SSB 사고‛)를 당한 경우의 단독해손(SSB 사고 전후 악천후로 인한 단독해손도 관습 상 보상)

⑧ 화재, 폭발, 선박 상호간의 충돌, 선박 및 부선 또는 기타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 체(얼음 포함)와의 충돌 또는 접촉과 상당인과관계(reasonably be attributed to)가 있는 단독해손

⑨ 조난항(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륙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단독해손

⑩ 부대비용 : 위에서 살펴 본 손해방지비용은 구보험증권 본문의 손해방지약관 및 MIA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되고, 공동해손과 구조료는 MIA 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되며, 여기서 의 부대비용은 영국의 관습에 의하여 보상된다.

따라서 ICC(FPA)은 기본적으로 담보위험에 기인하는 전손과 공동해손만 보상하고, 특정위 험 즉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대화재(Burning), 충돌(Collison)(소위 SSBC 사고) 에 의하지 않은 불특정단독해손은 보상되지 않는 조건이다.

2) ICC(WA)

ICC(WA) 제 5 조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Warranted free from average under the percentage specified in the policy, unless general, or the vessel or craft be stranded, sunk or burnt, but notwithstanding this warranty the Underwriters are to pay the insured value of any package which may be totally lost in loading, transhipment or discharge, also for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interest insured which may reasonably be attributed to fire, explosion, collision or contact of the vessel and /or craft and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substance (ice included) other than water, or to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This Clause shall operate during the whole period covered by the policy.

분손은 그것이 공동해손이 성립되었을 때, 혹은 선박 또는 부선이 좌초, 침몰되거나 또는 대화재를 입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 미만의 분손을 보상하지 아 니한다. 그러나 상기 면책조건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선적, 환적 혹은 양륙시에 전손이 되는 수가 있는 화물포장단위에 대하여 그 협정보험가액을 지급하고, 또한 화재, 폭발, 선박간의 충돌 혹은 선박 및/또는 부선 및/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얼음 포함) 와의 접촉 혹은 조난항에서의 양륙작업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보험목적 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이 약관은 본보험증권하에서 담보되는 전기간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설 명]

ICC(FPA)와 ICC(WA)의 차이는 전자가 단독해손을 보상하지 않지만, 후자는 단독해손을 보 상한다는데 있다. 다만 ICC(WA)는 단독해손을 보상하지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비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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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ICC(WA)에서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소손해면책비율을 계약당사자간 약정하게 되는 데,‚WA 3%‛조건과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조건이 주로 이용 된다. 예를 들어 WA 3%조건은 3% 미만의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지만, 3% 이상의 단독해손 은 면책비율에 상관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조건이다. 반면 WAIOP 조건은 소손해면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나 ICC(WA 3%)하에서도 피보험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부선이 좌초, 침몰 또는 대화 재의 3 대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자는 소손해면책없이 단독해손 전부를 보상한다. 또한 하 역작업시에 포장단위당의 전손, 화재 •폭발 •충돌 •접촉 또는 조난항에서의 적하의 양륙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면책비율의 적용 없이 그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한다.

3) ICC(All Risks)

ICC(All Risks)에서 보험자는 담보위험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 ICC(All Risks) 는 본래 담보위험에 관한 약관이지만, 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에 관하여는‚ICC(WAIOP)‛조 건과 동일하다. ICC(All Risks) 제 5 조(전위험담보약관) 제 2 항에서 보험자는 소손해면책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구적하보험약관상 보상손해의 범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적하보험약관상의 보상손해의 범위>

보험조건 보상손해

All Risks

WA FPA ①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② 공동해손(공동해손희생•공동해손비용•공동해손분담금) 비용

손해

③ 구조료

④ 손해방지비용

⑤ 특별비용(부대비용) 특정

단독 해손

⑥ SSB(좌초 •침몰 •대화재)

⑦ Sling Loss(추락손해)

⑧ 화재•폭발•충돌•접촉

⑨ 조난항에서 화물양륙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기타단독해손 ⑩ 특정단독해손 이외의 단독해손(단, 소손해면책 적용)

⑪ 특정단독해손 이외의 단독해손(단, 소손해면책 비적용)

7-2 신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경우

신보험증권을 이용할 경우, 적하보험계약은 ICC(A), ICC(B), ICC(C)의 세 가지가 있다.

ICC(A)는 ICC(A/R), ICC(B)는 ICC(WA), ICC(C)는 ICC(FPA)에 대응하는 조건이며, 이 중 ICC(A)는 ICC(A/R)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ICC(B)와 ICC(C)는 ICC(WA)나 ICC(FPA)와 비교하여 그 구성과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바뀌었다. 특히 종래의 ICC(WA)나 ICC(FPA)에서는 분손 중 단독해손에 대하 여 상당한 제한을 가했지만, ICC(B)와 ICC(C)는 담보위험에 기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전손과 분손에 관계없이 보상되며, 소손해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ICC(B)와 ICC(C)의 차이점은 보험자가 인수하는 담보위험 뿐이다.

1. 담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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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C(A)

ICC(A)는 담보위험(Risks Covered)에 관하여 제 1 조에서 제 3 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제 1 조 위험약관(Risks Clause)은 다음과 같다.

This insurance cove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이 보험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다만, 아래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에 규정한 면책위험은 제외한다.

[설 명]

이 규정은 구보험증권 ICC(All Risks) 제 5 조 전위험담보약관(All Risks Clause)과 명칭 만 변경되었을 뿐 내용상의 실질적 차이는 없다. 다만 ICC(All Risks)에서 전위험담보약관 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 ICC(A)에서는 위험 약관(Risks Clause)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ICC(All Risks) 전위험담보약관에서는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함께 규정하면서 MIA 에서 규정된 법정면책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ICC(A)에서는 면책위험을 제 4 조에서부터 제 7 조에 걸쳐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담보위험을 이해하기가 용이하게 되었 다.

한편 추가담보위험으로, 제 2 조(공동해손약관)에서 보험자는 공동해손과 구조료를 보상하 고, 제 3 조(쌍방과실충돌약관)에서는 해상운송계약상 쌍방과실충돌약관에 의한 선주의 청구 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ICC(B)

ICC(B)에서 담보위험은 제 1 조에서 제 3 조에 걸쳐 규정되고 있는데, 제 2 조 공동해손약관 과 제 3 조 쌍방과실충돌약관은 ICC(A)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의 제 1 조의 내용만 살피면 된다.

This insurance covers,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1.1 loss of on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1.1.1 fire or explosion

1.1.2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1.1.3 overturning of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1.1.4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1.1.5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1.1.6 earthquake volcanic eruption or lightning.,

1.2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1.2.1 general average sacrifice

1.2.2 jettison or washing overboard

1.2.3 entry of sea lake or river water into vessel craft hold conveyance container liftvan or place of storage.

1.3 total loss of any package loss overboard or dropped whilst loading on to, or unloading from, vessel or craft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한다. 다만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의 면책조항에 규정된 손해는 제외한다.

(8)

1.1 다음 위험과 상당인과관계(reasonably attributable to)가 있는 보험목적물의 멸 실 또는 손상

1.1.1 화재 또는 폭발

1.1.2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1.1.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1.1.4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1.1.5 조난항에서의 적하의 양륙

1.1.6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1.2 다음 위험으로 근인한(cause by)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 1.2.1 공동해손희생

1.2.2 투하 또는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1.2.3.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장소에서의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

1.3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륙작업 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 여 발생한 포장단위의 전손.

[설 명]

이 약관은 ICC(WA)의 제 5 조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e)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담보위험 을 보다 명확히 열거하고 있다. 즉 ICC(B)와 ICC(WA)와의 주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구보험증권 본문약관상의 해상고유의 위험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 대신 해상고유 의 위험에 속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는 해상고유의 위 험은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다.

② 구보험증권 본문약관의 강도, 선원의 악행이 담보위험에서 제외되었다.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지진 및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가 담보위험이 되었다.

즉 구보험증권에서는 이들 위험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ICC(B)에서는 원칙 적으로 해상구간이 아닌 창고간 구간을 담보하게 됨과 동시에 국제복합운송의 발전에 따라 이들 육상위험을 보험자의 담보위험으로 명시하게 되었다.

④ 운송용구(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밴 등) 또는 보관장소에서 해 수, 호수 또는 강물의 유입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즉 구보험증권에 서는 해수로 인한 손해(sea water damage)는 그것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 한하 여 해상고유의 위험으로서 보험자가 담보하였고, 담수로 인한 손해(river water damage)도 해수로 인한 손해와 동종의 위험으로 취급하였으나, 이들 위험이 해상고유의 위험에 속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⑤ 면책비율약관이 사라짐으로써 보험자는 소손해의 경우에도 보상한다.

⑥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담보위험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제 1 조 제 1 항에 속하는 담보 위험은 근인관계를 요구하지 않으나, 제 1 조 제 2 항에 속하는 담보위험은 근인관계를 요구 하고 있다. 따라서 제 1 조 제 2 항에 속하는 담보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담보 위험이 손해의 직접원인임을 입증해야 한다.

3) ICC(C)

ICC(C)에서도 담보위험은 제 1 조에서 제 3 조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제 2 조 공동해손약관 과 제 3 조쌍방과실충돌약관의 내용은 ICC(A)와 동일하므로 제 1 조의 내용만 살피면 된다.

This insurance covers, except as provided in Clauses 4, 5, 6 and 7 below,

1.1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1.1.1 fire or explosion

(9)

1.1.2 vessel or craft being stranded grounded sunk or capsized 1.1.3 overturning or derailment of land conveyance

1.1.4 collision or contact of vessel craft or conveyance with any external object other than water

1.1.5 discharge of cargo at a port of distress,

1.2 loss of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 1.2.1 general average sacrifice

1.2.2 jettison.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한다. 다만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의 면책조항 에 규정된 손해는 제외한다.

1.1 다음 위험과 상당인과관계(reasonably attributable to)가 있는 보험목적물의 멸 실 또는 손상

1.1.1 화재 또는 폭발

1.1.2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1.1.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1.1.4 선박, 부선 또는 운송용구와 물 이외의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1.1.5 조난항에서의 적하의 양륙

1.2 다음의 위험으로 근인한(cause by)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 1.2.1 공동해손희생

1.2.2 투하 [설 명]

이 약관은 구협회적하약관 ICC(FPA) 제 5 조 분손부담보약관(FPA Clause)에 대응하는 것으 로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을 보다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약관은 보험자의 담보위험의 범위가 가장 적고, ICC(B)에서 담보하는 위험 중 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다. 즉 ①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② 갑판유실로 인한 손해 ③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 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장소에서의 해수, 호수 또는 강물의 유입으로 인한 손해 ④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양륙작업 중 해수면으로 낙하 또는 추락하여 발생하는 포장단위당 전손 등이다.

2. 면책위험

1) 법정면책위험(MIA 에서 규정된 면책위험)

MIA 제 55 조 제 2 항에서는 법정면책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는 법정면책위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하다. 이에 구협회적하약관과 달리 법정면책위험의 대 부분을 신협회적하약관 제 4 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정면책위험 중에서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과 ‚쥐 또는 해충(rats or vermin)에 의한 손해‛가 신협회적하약관의 면책위험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ICC(A)에서 담보위험이 된다. 그러나 ICC(B)와 ICC(C)의 경우에는 담보위험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위험이 되지 않는다.

2) 약정면책위험(ICC 에서 규정된 면책위험)

ICC(A)는 제 4 조에서 제 7 조에 걸쳐 면책위험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 4 조 일반면책약 관(General Exclusions Clause)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

In no case shall this insurance cover

4.1 loss damage or expense attributable to wi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4.2 ordinary leakage,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or ordinary wear and tear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3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f packing or prepara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for the purpose of this Clause 4.3

"packing" shall be deemed to include stowage in a container or liftvan but only when such stowage is carried out prior to attachment of this insurance or by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4.4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4.5 loss damage or expense proximately caused by delay, even though the delay be caused by a risk insured against (except expenses payable under Clause 2 above)

4.6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of the owners managers charterers or operators of the vessel

4.7 loss damage or expense arising from the use of any weapon of war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and/or fusion or other like reaction or radioactive force or matter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한다.

4.1.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2. 보험목적물의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감소 및 자연 소모

4.3. 보험목적물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본 조항 4.3 에 있어서 "포장"이라 함은 "컨테이너" 또는 "리프트밴"에 적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와 같은 적부가 이 보험의 개시전에 실행되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실행되는 경우에 한한다) 4.4.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5. 지연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라고 하더라고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발

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상기 제 2 조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4.6.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으로부터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

4.7. 원자력 또는 핵분열 및/또는 핵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을 응용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설 명]

ICC(A) 제 4 조는 7 가지의 면책위험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이다. 이것은 MIA 제 55 조 제 2 항 a 호에 규정된 것을 명시한 것이다.

둘째, 보험목적물의 통상의 누손, 중량 •용적의 자연감소 및 자연소모이다. 이것은 MIA 제 55 조 제 2 항 c 호의 일부를 명시한 것이다.

셋째, 보험목적물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이다. 이것은 종래 판례와 학설 에 의해 보험자 면책으로 처리하던 것을 약관으로 처음 명문화한 것이다.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이 일반화됨에 따라 컨테이너 및 리프트밴(liftvan)이라는 문언도 등장하였다. 다만, 컨테이너가 포장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는 컨테이너에의 화물 적부(stowage)가 위험 개 시 전에 행해지거나 혹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행한 적부, 이른바 ‚Shipper’s Pack‛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운송인이 행한 컨테이너에의 화물 적부, 이른바

(11)

‚Carrier’s Pack‛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화물적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화주의 책임을 묻 지 않으므로 이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넷째,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이다. 이것은 MIA 제 55 조 제 2 항 c 호와 구 ICC 전위험담보약관에서도 면책위험으로 명시하고 있던 것이다.

다섯째, 지연이다. 이것은 구 ICC 전위험담보약관에 명시하고 있던 것을 MIA 제 55 조 제 2 항 b 호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다만, MIA 에서는 보험목적물의 Loss(멸실) 에 대해서만 면책된다고 됨을 언급하였으나, 여기서는 Damage(손상)와 Expense(비용)까지도 면책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섯째, 선주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또는 재정상의 궁핍이다. 이것은 피보 험자가 재정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 설한 약관이다. 즉 운송인이 파산하거나 경제적 곤란에 빠져서 채권자가 선박을 중간항에서 압류한 경우, 피보험자인 화주는 대체선박을 수배하여 화물을 목적지까지 계속 운송해야 한 다. 이 때 추가로 발생하는 중간항에서의 양륙비, 보관료, 계속운송비 등은 이 면책규정에 의해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핵분열 •핵융합 또는 이와 유사한 전쟁무기의 사용이다. 핵무기로 인한 손해는 위험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손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에 신 ICC 에서 새롭게 면책위험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밖에도 제 5 조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은 피보험자가 선적시에 선박 등의 불감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 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6 조 전쟁면책약관(War Exclusion Clause)과 제 7 조 동맹파업 면책약관(Strikes Exclusion Clause)은 보험자가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에 대하 여 면책됨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ICC(B)와 ICC(C)에서 면책위험은 ICC(A)와 마찬가지로 제 4 조에서 제 7 조까지 규정 되어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ICC(B)와 ICC(C)는 ICC(A) 제 4 조의 7 가지 일반면책위험 이외에 다음과 같은 ‚악의손해(Malicious Damage)‛면책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Deliberate damage to or deliberate destruction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or any part thereof by the wrongful act of any person or persons

보험목적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발생된 일체의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또는 고의적인 파괴

[설 명]

악의손해는 신협회적하약관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피보험자가 아닌 제 3 자에 의한 악의적 이고 고의적인 보험목적물의 파괴행위로 발생된 손해를 말한다. 따라서 선장 및 선원의 악 행, 강도 등과 같은 일체의 사람들에 의한 악의손해를 보험자는 담보하지 않는다.

ICC(B)와 ICC(C)하에서 악의손해를 담보위험으로 하려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추가보험 료를 납부하고 확장담보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보가 승인되면 보험증권에

‚협회악의손해약관(Institute Malicious Damage Clause)‛이 첨부된다.

그러나 협회악의손해약관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쟁행위, 동맹파업자, 테러리스트, 기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행동하는 자가 행하는 고의적 손상은 제 6 조 전쟁위험면책약관 과 제 7 조 동맹파업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됨을 주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신적하보험약관에서 규정된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정리하면 다음의 장의 표 와 같다.

3. 보상손해

면책위험과 기타 약관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을 제외하고, ICC(A), ICC(B), ICC(C)에 의하

(12)

여 보상되는 손해로는 ①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② 공동해손희생(G/A Sacrifice) ③ 단독해 손(Particular Average) ④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구조료,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계반비용, 부대비용, 공동해손비용) ⑤ 공동해손분담금 ⑥ 충돌손해배상책임 등이다.

< 신적하보험약관상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비교 >

구분 위 험 신약관

(A) (B) C)

담 보 위 험

1. 아래 사유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① 화재 또는 폭발 ○ ○ ○

②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 ○ ○ ○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 ○ ○

④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 ○ ○

⑤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륙 ○ ○ ○

⑥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 ○ ×

2. 아래 사유에 근인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⑦ 공동해손희생 ○ ○ ○

⑧ 투하 ○ ○ ○

⑨ 갑판유실 ○ ○ ×

⑩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장소에서의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해수침손 및 담수침손) ○ ○ ×

⑪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한

포장단위당 전손 ○ ○ ×

3. 공동해손 및 구조료 ○ ○ ○

4. 쌍방과실충돌손해 ○ ○ ○

5. 위 1, 2, 3, 4 에서 규정한 위험 이외에 기타 일체의 위험(단, 면책위험 제외) ○ × ×

면 책 위 험

1.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 × × ×

2.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소모 × × ×

3. 포장 또는 운송용구의 불충분 •부적합 × × ×

4. 화물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 × ×

5. 지연 × × ×

6. 선주,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 × × ×

7. 제 3 자의 고의적인 손상 또는 파괴 ○ × ×

8. 원자핵무기에 의한 손해 × × ×

9.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사전에 인식한 선박, 부선의 불감항과 선박, 부선,

운송용구 등의 부적합 × × ×

10. 전쟁위험 × × ×

11. 동맹파업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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