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의료기사 등의 행정처분
1. 면허취소(취소할 수 있다) (법21조)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2)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1년 이내에 재발급하 지 못함)
3)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경우(재발급 : 면허 가 최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 렷할 때)
4)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 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에 재발급 하지 못함)
2. 면허증의 재발급 (법21조 2항, 영12조)
1)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일부, 보건의료관계법 일부(11개법)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 거나 면제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할 때(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면허증 대여 또는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의료기 사 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시(규22조)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하 는 사유(법21조 2항)
①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②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일부, 보건의
료관계법 일부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면허자격정지(6개월 이내) (법22조)(※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97.12.13, 08. 2.29, 10.3.18, 11.4.28, 11.11.22)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경 우
3)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법에 따라 등록한 치 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4) 법(제11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5) 법(제11조의 3 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 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6)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제11조의 3 제3항)을 위반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4.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영13조)
1)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사의 업 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제외)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제5장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등
1.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법11조의2)
1)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 할 수 없다.
2)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규 12조의 3)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상항 (법11조의3)
1) 치과기공사는 법제3조에 따른 업무(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 뢰서에 따라야 한다.
2)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 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 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2년)하여야 한다.
3)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 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 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법12조, 규13조, 규14조)
1)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텍트렌 즈의 판매업소(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2)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4)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규15조) (시장·군수·
구청장은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5)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 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
4.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법13조)(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폐업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 과대광고금지 (법14조)
1)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 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300만원 이하 벌금).
3)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 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고와 검사 (법15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 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필요 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 무상황, 시설 등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시정명령 (법23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 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법제11조의 2 제4항 및 제12조 제4항)
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제12조 제7항)
3)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법제 13조)
8. 개설등록취소 (법24조)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 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에 해당할 때에는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 한 광고를 한 경우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 매를 하게 한 경우
(4) 이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경 우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2) 1)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 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 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3)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법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자격 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치과기공물제 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법제22조 제1항 제2호의 4) 및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법22조 1항 2호의 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 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 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