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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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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제4장 의료기사 등의 행정처분

 1. 면허취소(취소할 수 있다) (법21조)

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

 2)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1년 이내에 재발급하 지 못함)

 3)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경우(재발급 : 면허 가 최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 렷할 때)

 4)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 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에 재발급 하지 못함)

(3)

 2. 면허증의 재발급 (법21조 2항, 영12조)

1)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일부, 보건의료관계법 일부(11개법)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 거나 면제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2)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할 때(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3)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면허증 대여 또는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의료기 사 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 4)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시(규22조)

 ※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하 는 사유(법21조 2항)

 ①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 ②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일부, 보건의

료관계법 일부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

 3. 면허자격정지(6개월 이내) (법22조)(※ 의료인은 1년의 범위에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97.12.13, 08. 2.29, 10.3.18, 11.4.28, 11.11.22)

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경 우

(6)

 3)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법에 따라 등록한 치 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 4) 법(제11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 5) 법(제11조의 3 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 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 6)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제11조의 3 제3항)을 위반한 때

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7)

 4.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영13조)

 1)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사의 업 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는 제외)

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8)

 제5장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등

 1.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법11조의2)

 1)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 할 수 없다.

 2)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 3)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4)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규 12조의 3)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

 2.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상항 (법11조의3)

 1) 치과기공사는 법제3조에 따른 업무(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 뢰서에 따라야 한다.

 2)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 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 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2년)하여야 한다.

 3)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 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 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 3.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법12조, 규13조, 규14조)

 1)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텍트렌 즈의 판매업소(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 2)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4)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규15조) (시장·군수·

구청장은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5)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 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

(11)

 4. 안경업소의 폐업 등의 신고 (법13조)(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가 폐업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5. 과대광고금지 (법14조)

 1)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 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300만원 이하 벌금).

 3)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 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 6. 보고와 검사 (법15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 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필요 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 무상황, 시설 등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3)

 7. 시정명령 (법23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 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법제11조의 2 제4항 및 제12조 제4항)

 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법제12조 제7항)

 3)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법제 13조)

(14)

 8. 개설등록취소 (법24조)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 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에 해당할 때에는 6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 (1)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 한 광고를 한 경우

(15)

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 매를 하게 한 경우

 (4) 이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경 우

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16)

 2) 1)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 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 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 3)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법제22조의 규 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자격 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치과기공물제 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법제22조 제1항 제2호의 4) 및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법22조 1항 2호의 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 4) 1)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 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1)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 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8)

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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