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논의 배경과 목적
한국과 경제사회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자격 상호인정은 국내 인력의 해 외진출과 기술 · 기능 수준을 국제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생산품과 관련 인력의 표준화를 추구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선진 외국과의 직업자격 통용성 확보는 양 · 다자간 교 역을 통한 국가이익의 증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조정윤 · 김상진, 2002).
이러한 맥락에 따라 최근 한국과 호주 정부는 자격 상호인정과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호주 산업부와 한국 고용노동부 간 체결한 「기술직업교육 · 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 한 MOU(2014.11.)」1)에 기인한다. 양국 정부는 2015년 7월 17일 MOU 후속조치를 위하여 자격 상 호인정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및 정례협의회 개최, 양국 정부 간 인사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호주 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2) 본고에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추진결과 및 전략을 중심으로 내 용을 제안하고자 한다.3) 한국 측에서는 양국의 산업 인력 수급 상황과 해외취업 확대 여부 등 종합
한-호주 간 자격 상호인정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전략
이유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김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 현재는 MOU 체결 당사자가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로 변경되었다.
2) 당초에는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가 일정 연구비를 공동으로 출연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호주 측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양국 정부는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양국 정부의 연구수행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논의가 2015년 9월 이후 지속되었으며 양측의 최종 연구결과는 2016년 3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 1차 공동실무단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로서 2015년 12월에서 2016년 4월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조정윤 외, 2016)에서 수행하였다.
3) 본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정윤 외(2016). 한-호주 자격의 상호인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내용 참고
적 측면에서 득실을 검토하여 추진하되 실현가능성 있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정 시범 자격종목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호주 측과 함께 2016년도 3월 4일 개최된 제1차 한-호주 공동실무단 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양측이 제안한 자격종목 중 IT 산업분야의 프로그램 개발자와 용접사 자격이 ‘벤치마킹(benchmarking)’ 혹은 ‘자격 상호인 정(이하 MRA)’ 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되어 향후 이 종목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벤치마킹 혹은 MR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에서는 최근까지 추진되고 있는 한-호주 자격 상호인정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추진결 과 및 핵심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한국 현실에 적합한 자격 상호인정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 주요 추진 현황 및 핵심 이슈
1. 주요 추진 현황
가. 한-호주 자격 상호인정 대상 직종 선정기준 마련
한국 측에서는 한-호주 자격 상호인정 대상 직종을 선정하기에 앞서 후보자격 선정을 위한 기 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호주 측 역시 이에 동의하여 후보자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노동시장 인력 부족 직종 혹은 자격종목이어야 한다. 둘째, 양국의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내 용과 수준의 유사성이 높은 직종이어야 한다. 셋째, 비자제도 등 노동시장 진입시 문제가 없는 직종 혹은 자격종목이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한 직종 혹은 자격 종목이어야 한다.
나. 한국 측 후보대상 자격 도출
위의 선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한국 측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사이트 등 지난 5년간 호주 구인 및 구직 데이터에 따라 자격 상호인정 후보 직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하였다. 호
주 정부에서 고시한 부족 직종, 호주 통계청에서 제시한 호주 유망 직종, 호주 이민국에서 단기취업 비자(457비자) 발급 실적, 한국산업인력공단 호주 구인처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호주 로의 인력이동이 높은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종은 용접, IT(programming), 자동차 정비, 회계분야로 나타났다.
호주 측의 구인수요가 있는 13개 직종에 대하여 노동시장 인력수요, 노동시장 진입가능성, 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실익의 관점에서 비교 · 분석한 결과 용접, IT(programming), 조리, 미용이 최우 선 고려대상으로 도출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측에서는 1차 후보대상 직종으로 IT, 용접, 미용, 조리, CAD 분 야4)를 도출하였다. 5개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산업계 전문가 1인, 국가기술자격을 시행 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1인 등 직종별 총 2인으로 구성하여 한국과 호주의 여건 및 상황에 대 한 점검을 위한 전문가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분석은 한국과 호주의 노동시장 및 국내 자격 취득자 여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5개 직종에 대한 양국 자격의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하 NCS)5) 수준 및 내용의 매칭 작업이 진행되었다.
표 1. 한-호주 분야별 매칭도 분석
분야 국가기술자격(기존) NCS가 적용될 신직업자격
IT(Programming) 68% (DB 제외 시 100%) 90%
용접 70% 80~90%
미용(헤어) 70% 90%
조리
28~54%
※ Certificate 3_commercial(양식 기능사) 56% Cer4(양식 산업기사) 54%
※ Certificate 3_AsianCookery (한식, 일식, 중식 기능사) 28%
일치하지 않음
CAD(기계) 84% 84%
자료: 조정윤김민규이유진(2016). 한-호주 자격의 상호인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4p.
4) CAD 분야는 한국 측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군으로 포함시킨 직종이다.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을 의미한다.
다. 최종 대상종목 제안 및 호주 측과의 협상
한국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IT(programming)와 용접 분야 자격종목이 자격 상호인정 시범 대상 종목으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호주 측에 제안하였다. 두 종목의 경우 노동시장 인력수요 측면에서 호 주의 구인 및 구직 수요와 상당히 일치하며, 양국의 교육훈련제도와 자격제도의 내용과 수준의 유사 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비자제도 등 노동시장 진입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 인 경력개발이 가능한 직종 혹은 자격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호주 측이 제안한 자격 상호인정 시범 직종은 정보기술(IT programming), 의료복지서비 스, 전기, 제조, 자동차 분야였으며 세부 직종은 <표 2>와 같다.
표 2. 호주 제안 자격 상호인정 시범 직종
산업분야 직종
정보기술 (IT programming) Database Administrator, Developer Programmer, Web Administrator 의료 복지 서비스(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Nursing Support Worker, Aged-care Support Worker, Enrolled Nurse 전기(Electro-technology) Electrician, Electrical fitter
제조(Manufacturing) Sheet Metal Worker, Welder First Class
자동차(Automotive) Motor Mechanic, Diesel Motor Mechanic, Motorcycle mechanic 자료: 조정윤김민규이유진(2016). 한-호주 자격의 상호인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2p.
한국 측은 호주가 제안한 직종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결과 및 양국의 자격 내용 및 수준분석, 자격 상호인정의 실익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보기술(IT programming)과 제조의 용접(Welder First Class) 직종에 대해서는 자격 상호인정 대상 직종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의료복지서비스, 전 기, 제조, 자동차 부문은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양국 간 자격 상호인정 사업이 처음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 간 노동시장 수요가 가장 많으면서 비교 가능성이 높은 2개 정도의 직 종이나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의 경우에 자 격별로 주무부처가 따로 있어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시 이들 부처 간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범위에 직결되는 자격종목을 중심으로 시범선정될 필요를 제시하였다.
제1차 한-호주 공동실무단 회의에 앞서 한국과 호주는 자격 상호인정 대상 직종 협의를 도출하 기 위하여 수차례의 면담, 이메일 교환, 양국 관계자의 현지방문 등의 방식으로 자격 상호인정 대상 종목을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한-호주 간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위한 주요 추진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한-호주 자격 상호인정 논의 추진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14.11. • 기술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15.7. • 기술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의 MOU 실무협의를 위한 호주 교육훈련부 장관 방한 2015.9.18. • Carrie Roche 이메일 수신
- 공동 연구진행 방향 등에 관한 협의
2015.9.30. • Melissa 국장, Carrie Roche 상호인정 직종 면담 협의
-조리사, 자동차정비공, 미용사, IT 엔지니어(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전기공, 용접공 등
2016.1.14. • Scott Neil 호주 공식 제안서 접수
-정보기술(IT programming), 의료복지서비스(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전기(Electro-technology), 제조(Manufacturing), 자동차 분야(Automotive)
2016.2.4. • 한국 측 답변서 제출
- 호주 벤치마킹(안)에 대한 의견
- MRA 직종 제안(용접, 헤어, IT(programming))
자료: 조정윤김민규이유진(2016). 한-호주 자격의 상호인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p. 인용 후 재구성.
라. 제1차 한-호주 공동실무단 협의
여러 협의과정을 기초로 제1차 한-호주 공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 JWG) 회의가 개최 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자격 상호인정 방안 등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되었다.
회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RA란 용어 대신 벤치마킹(benchmarking)이란 용어 를 사용하되 이때에도 MRA를 지향한다는 큰 틀에 합의하였다.6) 둘째, IT(programming)와 용접 직
6) 2014년 양국 간 체결된 MOU 합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된 2015년 7월 17일 회의에서는 양국 간 MRA에 초점을 맞춘 공동연구를 기획하였으나, 2015년 9월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호주 측은 MRA란 용어 대신 벤치마킹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호주 측은 MRA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을 매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므로 MRA 전단계인 벤치마킹 단계부터 출발하자는 제안을 1차 공동 실무단회의를 통해서 공론화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MRA를 전제하지 않는 벤치마킹은 의미가 없음을 설명하였고 벤치마킹이란 용어를 사용하되 이것은 MRA를 지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측이 이를 합의하였다.
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벤치마킹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셋째, 호주-뉴질랜드와 한국-일본 MRA 사례 등 양국 MRA 추진현황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넷째,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다음 공동실무단 협의를 2년 이내 개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1차 공동 실무단 협의를 통해서 양국 간 호 주 현지 IT(programming) 및 용접공 수요 인원 파악을 포함한 호주 교육훈련부 실무협의 및 향후 공동연구의 추진 방향,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후속조치로 현재 IT, 용접분야에서 각각 프로그램 개발자와 용접사 자격에 대한 양국의 NCS를 상호 비교하는 2차 연구를 앞두고 있다. 2차 연구에서는 기존에 선정된 IT, 용접 2개 자격종목에 대 한 구체적인 자격 상호인정 후속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기반한 양국 간 인력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화할 예정이다.
2. 핵심 이슈
한-호주 자격 상호인정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자격 상호인정 직종으로 선정된 분야(IT 및 용접 등)의 자격 상호인정 모델의 선정 및 적용 방안에 대한 것이다. 자격 상호인정을 목 표로 한 양국의 논의결과, 한국은 자격 상호인정을 통한 호주 해외취업이 활성화되기를 원해 완전한 자격 상호인정 형태의 MRA 체결을 희망한 반면 호주는 자국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및 해외 교육 훈련시장 진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공통 역량을 상호 인정하고 MRA의 전 단계로서 벤치 마킹 방식7)을 선호했다.
양국이 합의한대로 벤치마킹 방식으로 점진적 협의를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벤치마킹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져야 하는데, 자격의 내용 및 수준 편차가 국가별 또는 직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 · 호주와 같이 산업 발전과정에서 이질적 인 문화 및 언어, 노동 관행 등이 존재할 경우 추진 모델의 선택은 더욱 자국 및 해당 산업에 유리 한 방향으로 찾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 다음의 <표 4>는 호주 측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벤치 마킹 모델이다.
7) 벤치마킹은 기술된 바와 같이 MRA를 이행하는 데에 복잡성이 있으므로 호주는 보다 광의적 수준에서의 벤치마킹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개별적으로 양국 자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데에 있다. 이는 보다 간결한 형태의 인정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본 벤치마킹의 결과로 상호인정 효력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표 4. 벤치마킹 모델 유형
구분 벤치마킹 모델 주요 사례
모델 1 직종 분류를 위한 국제적 표준 이용 ISCO–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모델 2 산업 · 국제적 특정 기본틀 이용 SFIA-Skills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Age
모델 3 훈련·측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표준 의 공통 핵심 기술을 식별하고 공통 핵심 직
업적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컨센서스 접근 APEC Occupational Standards Framework 모델 4 산업계 전문기관 주도 Engineers Australia/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
모델 5 역량 · 훈련 · 직업 표준 이용 Benchmarking learning outcomes from qualifications across NQF levels
자료: 조정윤김민규이유진(2016). 한-호주 자격의 상호인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0p.
한국이 향후 호주와 후속 협상 시 접근할 수 있는 벤치마킹 모델별 시나리오 및 적용방안을 분석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모델 1: 직종 분류를 위한 국제적(또는 여타의) 표준 이용(Benchmark using international (or other)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모델 1은 ISCO(International Standards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이하 ISCO)와 같이 국제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직업분류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ISCO는 직업, 직무를 규명하 는 중립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에 따라 현존 자격이 규율하고 있는 특정 직무범위 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ISCO 접근법의 직무 목록이 현행 산업의 실제 및 기술 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무에 대한 기술이 바로 활용되기에는 너무나 개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호주는 용접과 같은 제조업에서 본 모델 적용을 선호했다. 이는 용접에 대한 국제 표준을 포함 한 다수의 국제적 표준의 적용이 가능한 제조업 직종이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국은 글로벌화 된 제조업 현실을 반영할 때 국제적 표준은 인력양성 및 임용에서도 상당한 수준에서 적용이 가능
8) 한국에서 체계적인 직업분류를 작성한 것은 1960년 당시 내무부 통계국에서 국세조사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후 통계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통계표준분류를 설정하게 되어 1958년 제정된 각국에서 사용하도록 권고된 ILO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58)를 근거로 1963년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제정되었다(통계청, 2007).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이미 ISCO의 ILO 권고에 따라 1963년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하 고 있다(통계청, 2007).8) 다만, 이 모델은 해당 국가의 직업분류체제가 얼마나 국제 표준과 유사 한정도 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세부 직종의 기대 직무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해당 특정 국가 직업이 국제 표준 직업과 매칭될 가능성 이 높아 이를 토대로 제3국과의 비교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모델 2: 특정 산업의 프레임워크 활용(Benchmark using industry/international specific frameworks)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정 산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안이 모델 2이다. 예를 들어, ICT 분야는 SFIA(Skills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Age, 이하 SFIA)와 같이 공개된 표준 을 토대로 각기 상이한 ICT 인력에 요구되는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ICT 분야에서 이 모델을 사 용할 때의 장점은 2015년에 발간된 비교적 최신 버전이며, 기술적 모호함을 피할 수 있고, 전문적 특수용어를 지양하며, 제품, 프로세스 또는 조직에 특수한 지식 분야는 포함하지 않는 ICT 기술을 정의하고 있다는 데 있다. SFIA의 단점은 일부 특정직업과의 연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될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호주는 IT분야에서 모델 2를 적용하기를 희망했다. 호주와 한국의 IT 협회 등 민간단체의 국제 적 논의 참여가 타 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어 이 기본 틀을 이용해 벤치마킹 매칭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SFIA와 같은 국제적 표준은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또 국내 자격은 서 구에서와 같이 산업 또는 직업능력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자격 형태와 달리 국가기술자격 법과 같이 법제화된 형태로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수준의 벤치마킹 논의까지는 진척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모델 3: 공통 핵심의 직업적 표준 개발(Benchmark through a consensus approach to identifying common core skills and developing common core occupational standards to underpin training/assessment activities)
호주 정부는 APEC 교통물류 프로젝트(2014~2015)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시 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물류 분야의 직종에서 요구되는 핵심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5개국 산업과 정부 대표가 수차례 협의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벤치마 킹을 위한 그들의 산업 내 직종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둘째, 5개국 산업을 포괄하는 해당 직종의 공통 핵심 기술을 분류한다. 셋째, 5개 창고업 직종의 핵심과 기타 표준에 대해 동의한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벤치마킹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접근법의 시도 는 성공적이었고, 적용된 사례가 실재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나, 다자간 포럼과 달리 한-호주 자 격 상호인정과 같은 양자 포럼에서 이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즉, 양자 간 협상과정에서 각 국의 입장이 대립될 경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조정자를 찾기 어렵고, 국제적 또는 제3의 준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편 타당한 공통 핵심 표준의 개발이 어렵다. 특히, 기 개발 된 양국의 표준이 향후 제3국과의 자격 상호인정 시 또다시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기존의 표준이 과연 내용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호주는 보건 관련 서비스에서 모델 3을 적용하기를 희망하였다. 노인복지는 양국 모두 성장하 는 분야이며, 중국 또한 같은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 산업 분야의 지역적 직종 표준 개발에 있어 호주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3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길 희망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보건 관 련 서비스 자격은 면허 성격의 자격으로 일반적인 기술자격과는 달리 규제사항이 많으며, 소관부 처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소관자격이어서 시범 직종으로 선정하기에는 어 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모델 4: 산업계 전문기관 주도(Benchmark through industry professional organisations)
정부는 동등한 전문 기관이 각자가 보유한 직업 표준의 벤치마킹을 선도하도록 국가적 산업 전 문기관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다. 상호 호혜적인 교역 기회를 증대시키는 형태로 공통의 직업 표 준을 개발하는 전문 및 상업적 기관의 참여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반면 표준 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과 자격 설계와의 관련성에서 해당 산업계 조직 인력 불충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산업체가 벤치마킹 작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민간의 전문기관 등이 해당 자격을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만 작동이 가능하다. 호주는 IT분야에서 모델 4를 적용하고자 했다. 호주와 달리 한국은 민간 부문에서 자격제도가 운영 측면에서 편차가 크고, 해당 자격의 사회적 공신력 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주관기관으로 특정 자격의 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험 집행 및 자격취득자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협회 등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자격 상호인정 업 무를 수행하기에는 해당 협회의 대표성 확보 및 법규 절차가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해당 협회 등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마. 모델 5: 기존의 역량·훈련·직업적 표준의 활용(Benchmark through qualifications using existing competency/training/occupational standards)
호주와 한국은 벤치마킹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역량 표준과 이를 이용한 자격구조를 광범위하 게 만들어왔다. 호주는 이미 역량(competency)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한 국의 NCS 자격 역시 NCS(National Competency System)에 기반을 두고 곧 법제화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최근 산업에 의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표준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반면 국내 자격이 종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적격자를 지원받기 원하는 고용주의 기대에 부응하 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역량 표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 수준 간 비교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은 자격과 직업의 연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즉, 일부 직종 에서는 해당 자격의 취득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한은 부여하지만 상당수의 직종에 서 자격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에 대한 숙련기술 보유의 시그널로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 고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 자격부터 기술사 자격에 이르기까지 직종별로 편차가 큰 편이다.
호주는 전기기술, 자동차 분야는 모델 5로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했다. 먼저 전기 분야에서 호주는
전기 및 전기설비에 대한 국제 표준을 개발해왔다. 한국에서도 전기 분야는 자격 상호인정 대상 분야 로 선호되고 있으며, 기 개발된 표준과 다른 한국의 벤치마킹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다. 한편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호주는 베트남, 필리핀과 함께 지역 직종 표준을 개발해 오고 있는데 호주는 이 표준 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의 자격에서 공통점 및 차이점을 구별해서 호주와 한국 자격을 벤치마킹하고 자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벤치마킹 모델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각 모델별 특징 비교
구분 (표준)
신규 개발 여부 주체1) 주요 준거 장점 단점
모델 1 x 국가 ISCO 글로벌 표준화 정도 높음. 직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모델 2 x 국가 산업별 국제표준 글로벌 표준화 정도 높음. IT 등 특정 분야만 적용 가능
모델 3 o 국가 참여국 해당분야의
산업계 요구 참여국 요구사항 반영도 높음. 시간·비용의 소요가 큼.
모델 4 o 산업체 참여국 해당분야
산업계 요구 산업주도의 내용 반영 가능 산업계 전문기관의 역량에 따라 협 상결과에 편차가 클 수 있음.
모델 5 x 국가 기 개발된 NCS 활용 기존 NCS 활용 양국 NCS 내용 및 수준 간 차이가
적정수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협상 진행에 난항 유발 주: 1) 벤치마킹은 실질적으로 국가와 산업체, 관계기관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주로 벤치마킹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를 주도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음.
자료: 조정윤김민규이유진(2016). 한-호주 자격의 상호인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74~176p. 재구성.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벤치마킹 모델 선택에 있어 호주는 앞서 살펴본 모델 1에서부터 모델 5 까지 선택 범위가 넓으며 각 산업별 특색에 맞는 모델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호주가 정형적인 형태의 자격 및 학력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비정형 적으로 습득가능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자국의 AQF상 자격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제도화 하는데 기인한다. 호주 측이 제안한 모델은 5가지의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하며, 각 모델은 국가별 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 내 자격별로도 상이한 모델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접 자격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NCS에 기반하여 기존의 검정형 용접자격을 과정평가 형 자격으로 변경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모델 5에 따라 NCS 기반으로 한국과 호주 간 용
접자격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T 자격의 경우 기 개발된 NCS 자격 종목이 2016년 8월 현재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델 4에 기반하여 산업계 주도로 양국 간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 한국과 호주 모두 다른 국가의 자격종목을 벤치마킹 할 때 국 가별 · 자격별로 상황에 적합한 접근법을 적용해왔다.
한국에서는 이번 한-호주 자격 상호인정을 위해서 선정된 IT, 용접 2개 직종의 상호간 벤치마 킹 시 앞서 논의된 근거들을 바탕으로 모델 4, 5를 통하여 벤치마킹 접근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NCS의 도입에 따라 NCS 자격이 법제화될 경우 모델 5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가 될 것이다.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하여 벤치마킹 모델을 채택한 이후에는 양국이 추진하는 방식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호주의 경우 정부와 산업계 전문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지만 한국의 경우에 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NCS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자격종목을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 에 총괄 관리하는 기관(공단)이 포함된 형태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계 단체의 3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한국과의 자격 상호인정을 통해 기존 아태지역 내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결과와 함께 호주 자격의 아시아 통용력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호주의 자격 및 교육 훈련 시스템의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및 교류 확대를 통한 영향력 확대가 기대되며, 대내적으로는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자국의 직업교육훈련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Ⅲ . 로드맵 및 추진전략
현재까지 한국과 호주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양국 정부 간 자격의 벤치마킹 혹은 MRA 협상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로드맵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벤치마킹 혹은 MRA, 2단계는 비자취득, 3단계는 비자취득자의 호주 현지 기업에의 취업과 정착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자격 상호인정 로드맵
자료: 조정윤김민규이유진(2016). 한-호주 자격의 상호인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4p.
[그림 1]의 로드맵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추진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첫째, 호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숙련인력의 자격 및 경력 인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 으로 호주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자 혹은 다자간 MRA를 위한 작업은 보통 많은 사전 작업이 요구되며 특히 개별 종목별 내용과 수준 등을 비교하기 위한 세부 작업수행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을 줄이거나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자격에 대한 이해를 단기간 내에 확보해야할 뿐만 아니라 협 상 대상 자격종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MRA 대상 국가에 대한 교육훈 련자격제도 및 노동시장(비자와 이민정책 포함)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주도할 수 있 는 기관 등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인정 모델을 결 정하여 양국의 자격종목을 비교한 결과, 양국 간 자격 내용과 수준에 큰 차이(gap)가 존재할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 마련 및 시행을 통하여 서로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양국 간 자격의 상호인정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
취업과 정착
비자취득
벤치마킹 혹은 MRA
실행과제
실행과제
인프라
인프라
인프라 실행과제 3 단계
2 단계
1 단계
직종별·자격종목별 수급상황 분석 후 해외취업 전략 마련
정책 및 실무협의체 구성
양국간 자격 내용 및 수준 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마련 및 시행
IT, 용접 등 벤치마킹 대상 직종별 자격 내용과 수준 검토 벤치마킹 또는 MRA 접근에 대한 양국의 입장 정리
벤치마킹 및 MRA 대상 자격종목 확대 방안 대상 종목별 인력의 수요처 발굴 및 분석 비자취득을 통한 현지 취업 전략 마련
KQF의 글로벌화 전략
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인정한 자격종목에 대한 양국의 신뢰 구축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둘째, 기 개발중인 NCS 자격의 국내 안착 뿐만 아니라 국제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한 국보다 20여년 앞서 국가주도로 역량 기반 자격체제를 도입한 호주는 좋은 학습 사례가 될 것이 다. 이미 체결된 한-호주, 한-텍사스 주 정부간 기술사(P.E.) 자격의 MRA를 출발로 해서 한국 자격과 호주 등 외국자격 간 MRA를 촉진하기 위한 KQF(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의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KQF는 첫째, 한국 기술인력의 해외취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국가사회 인프라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둘째, 외국과의 MRA를 통해서 한국 자격의 국제화를 견 인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KQF는 한국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수입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향후 국경을 넘는 취업, 학습 (직업자격, 학위 취득 등) 등의 촉진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셋째, MRA의 후속 작업으로 MRA 이후 비자취득을 통한 현지 취업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술 인력이 호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과 MRA 체결 이후 비자취득을 통한 취업 및 정착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RA 대상 종목 취업비자에 대한 특별 쿼터 배정 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교부가 적극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 이다. 호주 교육훈련부가 직접 해당 이슈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민을 계획하는 외국 인의 경우 비자 발급시 외국 자격의 심사 점수 부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 이에 관해서는 추후 논 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 자격종목별 비자발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정 보를 자격취득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격취득자 개인별 상황 및 조건에 맞는 비자취득 전략 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별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 현지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 협력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현지 공공 및 민간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 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벤치마킹 및 MRA 대상 자격종목의 확대 방안이 요구된다. 호주는 전형적인 인력 수입 국이므로 지속적으로 한국의 기술인력에 대한 인기 있는 수요처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이제까 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주로 활용하여 비체계적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호주에서 취업 경험을 쌓 고 있는데 앞으로는 양국이 MRA를 통해 상호인정한 자격을 취득한 숙련 근로자(skilled worker) 위주로 인력이동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청년해외취업촉진대책(2015)의 일환으
로 호주와 자격 상호인정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호주 진출 대상 직종이나 자격에 대해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양국의 자격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인 MRA 방법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지 수요파악을 위한 조사 분석은 단발성 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최소 5년 정도의 수요조사를 매년 혹은 격년으로 실시하여 데이터를 축적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작업은 호주를 한국 청년층의 해외 유망 취업처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한 정책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개 직종별로 개인의 직무수행능력(competency)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 출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개 자격 종목별로 해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해외 취업에 적합한 능력과 조건을 갖춘 국내 기술인력의 적정 인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해외 취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어학능력 향상 등을 위한 관련 학습에 참여함은 물론 해외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한 적정 인원의 기술인력 리스트를 해외취업을 담당하는 기 관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해외취업 촉진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이 같은 준비 가 미진한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해외 현지의 미래 수요 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처 합동(2015). 청년 해외취업 촉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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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윤·김민규·이유진(2016). 한-호주 자격의 상호인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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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