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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실태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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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실태와 시사점

2004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어 온 주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 부터 종사자 수 5~19인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조사

산업연구원이 440개 소규모기업(종사자 수 5∼19인)를 대상으로 주40시간 근 무제 도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1년 8월 1일 현재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 하고 있는 기업이 74.4%,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추가 소요될 인건비 부담 증가비율은 10.8%

- 제조업 영위기업의 인건비 추가부담 비율은 10.8%로 서비스업의 10.6%에 비해 다소 높은 편

주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경영혁신, 생산자동화·R&D투자 확대를 통한 공정혁 신 강화 등으로 대응할 필요

정부는 주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규모기업을 대상으 로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경영·공정혁신 컨설팅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

[요 약]

제523호 (2011-25) 2011. 12. 29.

(2)

□ 소규모기업 중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기업은 74.4%로 조사

2004년 7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어 온 주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종사자 수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

산업연구원은 2011년 8월 1일 현재 소규모기업(종사자 수 5~19인)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실태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2011년 8월 4일~8월 17 일 기간 동안 중소기업청의 웹서베이(Web-Survey) 패널 중소기업 44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우선 소규모기업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 업의 33.0%는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고, 41.4%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 전체 응답기업의 74.4%가 주40 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12월 기간 중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기업은 7.0%, 2012 년 1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인 기업은 8.4%,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 은 10.2%로 나타남.

- 종사자 수가 적은 기업일수록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비율 이 낮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업의 비율도 높 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영위기업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기업의 비율 이 75.6%로 나타났음에 비해, 서비스업의 경우는 그 비율이 68.4%로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1>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

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2011.7.1 이전 도입

2011.7.1 부터 시행

금년(2011.8~12) 시행

2012.1.1 이후 시행

도입 고려하지

않음 합계

전 체 33.0 41.4 7.0 8.4 10.2 100.0

기업 규모

5~9인 29.9 32.9 9.0 11.4 16.8 100.0

10~14인 21.8 55.6 6.0 9.8 6.8 100.0

15~19인 47.1 37.9 5.7 3.6 5.7 100.0

업종

제조업 31.0 44.6 6.6 7.8 10.0 100.0

서비스업 41.8 26.6 8.8 11.4 11.4 100.0

(3)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기업은 42.5%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7.5%가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고 응 답하였으나, 42.5%는 잘 알지 못하거나 일반적 내용만 알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됨.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 난 반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 준법 개정내용에 대해 일반적 내용만 알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이 제도 도입을 위해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오 고 있으나, 소규모기업들의 참여비율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임금부담 가중, 예상 인 건비 증가비율은 10.8%

소규모기업이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었거나 겪을 애로사 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초과근무시간 증가로 인한 임금 부담 가중이라는 응 답이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노사 간 갈등 및 이견(8.9%),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및 도입사례 등 실무지식 부족(8.6%), 최고경영자의 인식부족 (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주40시간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인지 여부

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상세한 내용 잘 알고 있음

일반적 내용만

알고 있음 잘 알지 못함 합계

전 체 57.5 37.3 5.2 100.0

기업규모

5~9인 49.7 41.9 8.4 100.0

10~14인 58.7 38.3 3.0 100.0

15~19인 65.7 30.7 3.6 100.0

(4)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 는 인건비 부담 증가율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직전의 인건비 대비 10.8%

수준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14인 규모의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예상 인건비 부담 증가비율이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 영위 기업(10.8%)이 서비스업 영위 기업(10.6%)에 비해 인건비 부담 증가비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조사됨.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생산성은 5.8% 감소할 것으로 조사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산성 수준(주44시간 근무 시의 생산성=100)의 변화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직전

<그림 1>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표 3>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예상 인건비 증가 비율

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주 : 유효응답 수는 440개임.

인건비 부담 증가 비율

소규모기업 전체 10.8

기업규모

5~9인 10.7

10~14인 11.6

15~19인 10.1

업 종

제조업 10.8

서비스업 10.6

(5)

에 비해 5.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 10~14인 규모의 기업이 가장 크게 감소(-6.3%)할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제조업 영위 기업(-5.8%)이 서비스업 영위 기업(-5.7%)에 비 해 생산성 감소 비율이 다소 높을 것으로 조사됨.

□ 단기적 대응방안으로‘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을 가장 선호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 실시(또는 고려)하고 있는 대응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근로시간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화’(20.5%),‘외주·아웃소싱 확대’(16.6%),‘파견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활용 증대’(9.7%) 등의 순 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신규 근로자 채용 확대’(5.4%), ‘생산·사무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도모’(5.5%)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 서비스업에서는‘근로시간 집중에 따른 업무 효율화’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음.

이와 같은 응답결과는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 는 소규모기업의 경우, 대체로‘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으로 대응해

<표 4>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예상 생산성 증감 비율

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생산성 증감 비율

소규모기업 전체 -5.8

기업규모

5~9인 -5.9

10~14인 -6.3

15~19인 -5.2

업 종

제조업 -5.8

서비스업 -5.7

(6)

나갈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경우는‘근로시간 집중에 따른 업무효율화’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해질 경우의 인력충원 방 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파견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 확 대’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추가 인력 충원 계획 없음’(30.2%), 정규직원 채용 확대(21.4%), 외국인 근로자 채용 확대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생산성 저하문제 해소대책으로‘근로시간 관리 등 경영혁신’을 가장 중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었거나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근로시간 관리 등 경영혁신’

이라는 응답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별다른 대책 없음’(20.2%), ‘생산자동화 등 공정혁신 강화’

(16.6%), ‘아웃소싱 확대’(15.2%), ‘R&D투자 확대’(9.3%), ‘교육·훈련 강화’(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우선은 R&D 투자 확대, 교육·훈련 강화와 같은 중장기 대책보다는 근 로시간 관리를 통한 경영혁신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표 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극복을 위해 고려하는 대응책

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파견근로·

시간제 근로자 활용 증대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 연장

신규 근로자 채용 확대

생산·사무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도모

외부·아웃 소싱 확대

근로시간 집중에 따른 업무

효율화

기타 합계

전 체 9.7 35.9 5.4 5.5 16.6 20.5 6.4 100.0

기업 규모

5~9인 12.0 28.1 7.7 3.6 22.8 16.8 9.0 100.0

10~14인 8.3 37.6 5.2 6.0 15.0 22.6 5.3 100.0

15~19인 8.6 43.6 2.9 7.1 10.7 22.8 4.3 100.0

업 종

제조업 10.0 39.6 3.9 5.5 17.2 17.2 6.6 100.0

서비스업 8.9 19.0 12.7 5.1 13.9 35.4 5.0 100.0

(7)

□ 소규모기업의 추가 임금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대책 마련 시급

주40시간 근무제가 2011년 7월 1일부터 종사자 수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 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소규모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임 금부담 가중’으로 나타남.

정부는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소규모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 해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분담금 인하, 일정기 간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경영·공정혁신 컨설팅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기업 차원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근로시간 관리 등 경 영혁신 강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 현장의 공정혁신, 자동화·정보화 투 자 확대, R&D투자 확대 등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인력활용 대책 마련도 필요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소규모기 업의 인력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향후 정부가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 로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을 확대함과 아울러, 중·단기적으로는 적정 수준 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인턴사원제도 확대, 최적의 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컨설팅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의 홍보 및 교육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은 강행 법률이므로 2011년 7월 1일 이후 종사자 수 5 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40시간 근무제에 의해 사용자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처벌대 상이 되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1년 8월 1일 현재 조사대상 소규모기업의 74.4%가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할 계획인 기업은 8.4%, 도입을

(8)

고려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10.2%로 나타남.

- 소규모기업의 10% 정도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의 개정내용을 알지 못해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주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 및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양 현 봉

(선임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실)·

hbyang@kiet.re.kr (02-3299-31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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