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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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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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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김학수

(2)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1판1쇄 인쇄/ 2009년 11월 4일 1판1쇄 발행/ 2009년 11월 1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56-7 6,000원

* 제작대행: (주)FKI미디어

(3)

발간사

1980년대 이후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자국의 법인세율을 경 쟁적으로 인하하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국제경쟁력 제고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율인하 경쟁 속에서도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낮 은 편에 속하지만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요 인을 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체적 국제비 교를 수행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특히 이 보고서 에서는 법정최고세율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세부담을 감면받 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국가별・시기별 법인세 감면율을 추정 하고 비교하고 있다. 또한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원인이 여타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감면율에 있음을 보이고 향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4)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할 수 있는 세제개편 방향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 행한 본원의 김학수 연구위원은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여러 박 사님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09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5)

목 차

요 약··· 10

Ⅰ. 서 론 ··· 17

1. 주요 OECD 국가의 법인세 부담과 법인세율 추이 ··· 19

가.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 19

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추이 ··· 22

다. 법인세율 추이 ··· 25

2.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범위 ··· 29

Ⅱ.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분석 ··· 33

1. 경제적 요인 비교 ··· 35

가.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과 법인세 부담 ··· 35

나. 경상 GDP 증가율과 법인세 부담 ··· 39

2. 제도적 요인 비교 ··· 42

가.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 43

나. 법인세 감면율과 법인세 부담 ··· 52

3.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 55

(6)

목 차

Ⅲ. 주요 법인세제 국제비교 ··· 59

1. 한・미 법인세 조세지출 비교 ··· 61

2. 주요국과의 제도적 요인 비교 ··· 65

가. 최저한세제도 ··· 65

나. 연결납세제도 ··· 67

다. 기타 제도적 요인 ··· 69

Ⅳ. 정책적 시사점 ··· 73

1. 경제적 요인 비교 ··· 75

2. 2009년 법인세제 개편안 평가 ··· 81

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 81

나.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확대 ·· 83

다. 최저한세율의 인상 ··· 86

3. 향후 연구과제 ··· 89

참고문헌··· 90

부록: 부표 ··· 91

영문초록··· 99

(7)

표 목차

<표 1>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이 ··· 21

<표 2>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 24

<표 3> 주요 국가들의 연도별 법인세(지방세 포함)

세율 변화 추이 ··· 27

<표 4>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법인세율 추이 ··· 31

<표 5>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 37

<표 6>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영업잉여 비중 ··· 38

<표 7>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경상 GDP 증가율 ··· 40

<표 8> 국가별・시기별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 49

<표 9>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법인세 감면율 ··· 53

<표 10>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회귀분석 결과 ··· 57

<표 11> 한국의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분석결과 ··· 58

<표 12>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 추이 비교 ··· 62

<표 13> 법인세 조세지출과 법인세수 증가율 비교 ··· 63

<표 14>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 71

<표 15> 주요국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비교 ··· 72

(8)

그림 목차

<그림 1> 2000년대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의

국가별 비교 ··· 25

<그림 2> 2000년대 평균 법정최고법인세율(주민세 포함)의 국가별 비교 ··· 28

<그림 3>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법인세율 추이 ··· 31

<그림 4>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영업잉여 비중 ··· 38

<그림 5>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경상 GDP 증가율 ··· 40

<그림 6> 2000년대 평균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비교 ··· 51

<그림 7> 주요 국가 그룹별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 51

<그림 8>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법인세 감면율 ··· 53

<그림 9> 2000년대 평균 법인세 감면율 비교 ··· 76

(9)

부표 목차

<부표 1> 경상 GDP 증가율 ··· 93

<부표 2> 19개 산업분류 ··· 94

<부표 3> 법인세 감면율 ··· 95

<부표 4> 1980년대 주요 OECD 국가 세율 ··· 96

(10)

요 약

OECD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이

를 보이고 있지만, 법인세수는 각국의 중요한 재정재원으로 자 리 잡고 있으며 경상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핀란 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등 많은 국가의 법인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와 비교하여 우리나 라의 경우에 법정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이 4%포인트가량 인하되 었으며, 분석대상 21개 국가의 평균 세율이 약 5.6%포인트 정도 인하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정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지만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평균 수 준을 넘어서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OECD 국가에서 관측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 을 설명하기 위해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시기별로 법 정최고세율의 어느 정도를 감면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인세 감면율이라는 지표를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율은 법인세법 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해 기업들이 법정최고세율의 몇 퍼센트 정도를 세제혜택으로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법인세 감면 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이유는 법정최고세율의 크기가 상이 한 국가들의 세부담을 한계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법정법인세율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

(11)

문이다.

우리나라의 추정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000년 대 평균 법정최고세율은 지방세분을 포함하여 29% 수준으로 21 개 분석대상 국가들 평균을 하회하며 7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는 2000년대 평균 21% 수준이고 감면율의 평균은 3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국가들 평균 감면율은 35% 수준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약 6%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법인세 감면율은 우리나라의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부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명시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19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 제적 요인과 함께 제도적 요인으로 법정최고세율과 감면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했다.

1986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상 GDP의 증가율의 변화가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효 과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정최고세율의 증가, 감면율의 하락, 영업잉여의 비중확대는 법인세 부담 정도를 높이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분석기간을 나누어 회귀 분석한 결과 중 2000년 이전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분석결과 에서는 경상 GDP의 증가율이 둔화될수록 법인세 부담이 확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법인세 수 증가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대해 비탄력적이어서 경상 GDP 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법인세 부담 수준이 더 낮아

(12)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 보기 위해 제도적 요인 몇 가지를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있 다. 먼저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 추이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 교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조세지출 비 중이 우리나라의 비중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법 인세 조세지출은 경기가 좋지 않은 해에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 이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지출도 경기조절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09년 세제개 편안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거의 상시화해 온 정부의 정책기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는 시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과거 투자세액공제를 상시화해 왔던 정부 정책 기조를 믿고 돌려받을 세금까지 반영해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들에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향후 경기 팽창국면에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지금처럼 경기 침체 내지 회복국면에서는 유지 또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조세지원제도의 경기조절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 된다.

우리나라는 과세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지키고 안정 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최저한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3)

1998년 이후 최저한세율을 확대한 것은 법인세 감면율을 낮추 고 법인세 부담을 확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저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이외에 찾아보 기 어렵고 미국에서도 3년 평균 총수입이 7백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독자 적인 공제와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2008년 세제개편에 포함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최저한세율 인 하조치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 인세수의 약 77%를 부담하고 있는 대법인들에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은 2008년 세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세부담을 상당히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최저한세제도 정책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고 하더라도 최저한세제도는 기업에 추가적인 납세순응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법인세제 간소화 및 조세왜곡 개선 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한세제 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세수 중립적으로 일반 법인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세제개편안 중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세액 공제제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상당한 의 문이 제기된다. 확대되는 세액공제제도의 수혜대상은 아직 정해 지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대법인의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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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실질적 혜택은 본래의 정책목표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 연구개발투자의 절반 정도가 최 저한세 적용대상이어서 민간 연구개발투자의 70% 이상을 수행 하는 대기업의 혜택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시행될 연결납세제도는 일련의 기업군을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단위로 보고 개별 법인의 소득을 통산 하며 일부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을지 라도 연결납세제도의 대상 기업이 완전모자법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일반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 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제회계기 준의 전면 도입으로 모든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법인세제 간소화 및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제 고를 통해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들의 납세순응비용을 경감시 키고 연결납세제도 대상 기업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요건으로 출자 비율을 현재 80%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결손금 공제제도 중 이월공제제도의 이월기간 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20년의 미국, 기간제 약이 없는 영국과 독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소급공제 기간과 대상도 중소기업에 한해서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규모 와 상관없이 모든 결손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2), 영국(3), 프랑스(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이윤극 대화만큼 중요한 유지존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결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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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밖에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도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다소 확대되었으나 주 수혜계층은 지주회사로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법인의 경우 주요 국가의 익금불산입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일반법 인의 익금불산입률의 개선과 함께 상장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 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17)

Ⅰ. 서 론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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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OECD 국가의 법인세 부담과 법인세율 추이

가.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법인세는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으며 각국의 주요 재정재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국가별 특 성에 따라 법인세수가 전체 조세1)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 후반부터 27% 수준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표 1>에서 고려하고 있는 21개 국가들의 경우에는 2007년 현 재 법인세수는 평균적으로 조세의 11.5%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과거 1985년 평균 7.7% 수준이던 조세 대비 법 인세 비중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평균 10%를 상회하 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최근 들어 정 부의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수입원으로서 법인세의 역할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는 2000년대 평균 법인세수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확대되고 있다. 1980년대 평균 보다는 축소됐으나 1990년대 평균보다는 소폭 확대된 독일,

1) 여기서 조세는 국세, 지방세, 그리고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를 의미한다. 법 인세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법인의 이윤(profit)과 자산이득(capital gain)에 대해 부과한 세금을 모두 합한 총계를 사용한다.

2) 중위값으로 살펴본 추이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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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평균보다는 확대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평균 9% 초 반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미국,3) 198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조 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이탈리 아와 일본4)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들의 법인세 비중은 추 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호주, 노르웨이, 한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1980년대 평균 10% 수준이던 법인세 비중은 1990년대와 2000 년대에 각각 평균 14.4%와 18.3%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로 나타났는데, 1990년대 평균 9.5%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균 23%로 두 배 이상 확대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는 1990년대 평균보다 약 34%포인트 확대됐으며 한국은 1990년대까지 연평균 11% 중후반이던 법인 세수 비중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평균 14.3%로 확대된 것 으로 나타났다.

3) 미국은 2001년 IT 버블의 붕괴와 함께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6.6%

까지 하락했다가 2007년 11.4%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기간 평균 추이는 1990년대 이후 9%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다.

4) 일본은 최근 들어 다시 법인세 비중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 히 2007년에는 법인세가 조세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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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Australia 9.4 14.1 14.8 20.2 19.4 21.7 - 10.2 14.4 18.3

Austria 3.5 3.6 3.3 4.6 5.2 5.2 5.8 3.3 3.9 5.4 Belgium 4.9 4.8 5.4 7.2 7.7 8.3 8.2 4.9 5.5 7.3 Canada 8.2 7.0 8.2 12.2 10.5 11.0 11.2 8.3 8.0 10.4 Denmark 4.8 3.7 4.8 6.6 7.6 8.7 7.4 4.1 4.5 6.8 Finland 3.4 4.5 5.0 12.5 7.6 7.7 9.0 3.7 5.2 8.9 France 4.5 5.3 4.9 6.9 5.5 6.7 6.6 5.0 5.2 6.5 Germany 6.1 4.8 2.8 4.8 4.9 5.9 5.9 5.4 3.9 4.3 Greece 2.7 5.5 6.3 12.1 10.3 8.5 - 3.6 6.2 10.0 Ireland 3.2 5.0 8.5 11.7 11.2 12.0 10.8 3.8 8.5 11.9 Italy 9.2 10.0 8.7 6.9 6.8 8.1 8.7 9.5 9.0 7.5 Japan 21.0 22.4 15.9 13.8 15.5 17.0 27.3 21.6 16.8 15.7 Korea 11.4 13.5 12.3 14.1 16.0 14.3 15.1 11.9 11.6 14.3 Netherland 7.3 7.3 9.5 10.3 8.5 8.7 - 7.0 8.7 8.8 New Zealand 8.3 6.5 11.9 12.4 16.8 15.8 13.7 7.9 9.9 13.9 Norway 17.2 9.0 9.2 20.9 27.0 29.4 25.7 12.5 9.5 23.0 Spain 5.1 8.8 5.4 8.9 10.8 11.3 12.5 5.9 6.7 10.0 Sweden 3.5 3.1 5.8 7.6 7.5 7.5 8.2 3.9 4.7 6.6 Switzerland 6.8 7.6 6.6 9.0 8.9 10.1 10.4 6.9 7.2 9.3 U.K. 12.6 9.9 8.1 9.8 9.3 10.8 9.4 10.9 8.7 9.1 U.S. 7.5 8.9 10.3 8.7 11.1 11.8 11.4 7.9 9.4 9.3 단순평균 7.7 7.9 8.0 10.5 10.9 11.5 11.5 7.5 8.0 10.4 중 위 값 6.8 7.0 8.1 9.8 9.3 10.1 9.9 6.9 8.0 9.3 자료: OECD.Stat(2008)

(22)

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추이

기업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에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경상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 이다. 이 지표는 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어느 정도 가 법인세로 징수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제비교에 용이 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상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각각 평균 2.5%와 2.8%로 나타나며 3%를 하회하다가 2000년 이후 평균 3.7%로 크 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간별 평균 법 인세 부담 추이와 유사한 양상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 핀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2000년대 평균 3.7%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2000년대 연평균 GDP 법인세 부담 비중은 3.53.6% 수준으로 비교대상 국가들의 전체 평균보다 0.10.2%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주요 강국들 은 2000년대 전체 평균 비중보다 낮은 법인세 부담 수준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본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수준은 1980년대 평균 6%를 기록하며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높 은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장기 침체기를 거치며 비중이 점차 축소되어 2000년대에는 평균 3.9%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 타났다. 영국도 일본과 유사하게 1980년대 평균 4.1%에서 2000

(23)

년대 평균 3.3%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1980년대 각각 평균 2.9%

와 2.6% 수준이던 법인세 부담 수준이 1990년대 평균 4.1%와 3.5%, 2000년대 평균 5.6%와 4.9%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핀란 드도 호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핀란드는 GDP의 1.4% 수준을 법인세로 부과했으나 추세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대 평균 4% 수준을 법인세로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 아 일랜드와 그리스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호주와 핀란드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호주와 핀란드처럼 각 기간별 연평균 법인세 부담 수준이 추세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전체 평균을 하회하며 GDP의 2%

안팎의 법인세 부담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전 체 평균 수준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인 국가들로는 한국, 스페 인, 스웨덴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연평균 2.0%와 2.3% 수준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서 연평균 3.6%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과 스웨덴의 경우에도 1980년대 연평균 2%를 하회하는 수준과 1990년대 2% 초반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보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연평균 3.6%와 3.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4)

<표 2>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Australia 2.6 4.0 4.2 6.3 6.0 6.6 - 2.9 4.1 5.6

Austria 1.4 1.4 1.4 2.0 2.2 2.2 2.4 1.3 1.6 2.3 Belgium 2.2 2.0 2.3 3.2 3.5 3.7 3.6 2.1 2.4 3.3 Canada 2.7 2.5 2.9 4.4 3.5 3.7 3.7 2.8 2.9 3.5 Denmark 2.2 1.7 2.3 3.3 3.9 4.3 3.6 1.9 2.2 3.3 Finland 1.4 2.0 2.3 5.9 3.3 3.4 3.9 1.4 2.4 4.0 France 1.9 2.2 2.1 3.1 2.4 3.0 2.9 2.1 2.3 2.9 Germany 2.2 1.7 1.0 1.8 1.7 2.1 2.1 1.9 1.4 1.5 Greece 0.7 1.4 1.8 4.1 3.2 2.7 - 0.9 1.8 3.2 Ireland 1.1 1.6 2.7 3.7 3.4 3.8 3.5 1.3 2.8 3.6 Italy 3.1 3.8 3.5 2.9 2.8 3.4 3.8 3.3 3.7 3.1 Japan 5.7 6.5 4.3 3.7 4.2 4.7 5.0 6.0 4.6 3.9 Korea 1.9 2.5 2.4 3.3 4.1 3.8 4.3 2.0 2.3 3.6 Netherland 3.2 3.5 4.1 4.2 3.5 3.5 - 3.1 3.8 3.5 New Zealand 2.6 2.4 4.4 4.2 6.3 5.8 4.9 2.6 3.5 4.9 Norway 7.3 3.7 3.8 8.9 11.8 12.9 11.2 5.3 3.9 10.0 Spain 1.4 2.9 1.7 3.1 3.9 4.2 4.7 1.7 2.2 3.6 Sweden 1.7 1.6 2.8 3.9 3.7 3.7 3.9 1.9 2.3 3.2 Switzerland 1.7 2.0 1.8 2.7 2.6 3.0 3.1 1.8 1.9 2.7 U.K. 4.7 3.6 2.8 3.6 3.4 4.0 3.5 4.1 3.0 3.3 U.S. 1.9 2.4 2.9 2.6 3.0 3.3 3.2 2.1 2.6 2.6 단순평균 2.6 2.6 2.7 3.9 3.9 4.2 4.1 2.5 2.8 3.7 중 위 값 2.0 2.4 2.7 3.5 3.5 3.7 3.7 2.1 2.4 3.4 자료: OECD.Stat(2008)

<그림 1>은 <표 2>에 나타나 있는 2000년대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낮은 국가부터 정렬하여 보여주고 있다. 2000년

(25)

대 평균 법인세 부담이 가장 낮은 국가는 독일로 나타났고, 오 스트리아, 미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한 국은 2000년대 평균 법인세 부담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일본을 뒤따르며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2000년대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의 국가별 비교 (단위: %)

자료: OECD.Stat(2008)

다. 법인세율 추이

법인세수가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확대되어 온 기간 동안 법인세율은 오히려 평균적으로 인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나 있

듯이, 1980년대 주요 국가들의 최고 법인세율은 지방세분을 포

함하여 평균 46.5%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평균 36.7%

(26)

수준으로 낮아졌고 2000년대에 와서는 31% 수준으로 인하됐다.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은 1990년대 이후 전체 평균 세율 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 오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전체 평균 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 프 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등도 1980 년대 수준의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고 모든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표 3>에 나타나 있는 2000년대 평균 최고 법인 세율(지방세 포함)을 낮은 국가부터 차례로 보여주고 있다. 아일

랜드가 13.9%의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은 아일랜드, 스위스, 핀란드 등 유럽 강국에 이어 7번째로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2000년대 평균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으로 2000년 이후 평균세율은 40%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독일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5)

5) 중앙정부의 법정최고세율과 지방세를 포함한 법정최고세율 자료 중 1980년 이후 2008년까지 OECD Tax Database(2008)의 자료에서 빠져 있는 한국자 료는 보완하여 부록에 첨부하였다.

(27)

<표 3> 주요 국가들의 연도별 법인세(지방세 포함) 세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Australia 46.0 39.0 36.0 34.0 30.0 30.0 30.0 44.5 35.8 30.0

Austria 55.0 30.0 34.0 34.0 25.0 25.0 25.0 50.0 32.8 29.5 Belgium 45.0 41.0 40.2 40.2 34.0 34.0 34.0 44.6 39.9 35.5 Canada 52.8 44.3 44.6 43.6 36.1 36.1 36.1 49.7 44.4 36.7 Denmark 50.0 40.0 34.0 32.0 28.0 28.0 25.0 45.0 34.0 28.3 Finland 61.8 44.5 25.0 29.0 26.0 26.0 26.0 56.0 29.7 27.5 France 50.0 42.0 36.7 37.8 35.0 34.4 34.4 46.6 37.7 35.1 Germany 60.0 54.5 55.1 52.0 38.9 38.9 38.9 59.5 55.1 38.0 Greece 49.0 46.0 35.0 40.0 32.0 29.0 25.0 46.8 37.9 31.7 Ireland 50.0 43.0 38.0 24.0 12.5 12.5 12.5 47.8 35.4 13.9 Italy 46.4 46.4 53.2 37.0 33.0 33.0 33.0 44.9 47.6 33.2 Japan - 50.0 50.0 40.9 39.5 39.5 39.5 50.0 47.8 40.0 Korea 32.3 32.3 32.3 30.3 27.5 27.5 27.5 32.3 33.0 28.9 Netherland 43.0 35.0 35.0 35.0 31.5 29.6 25.5 42.6 35.0 31.3 New Zealand 45.0 33.0 33.0 33.0 33.0 33.0 33.0 41.5 33.0 32.6 Norway 50.8 50.8 28.0 28.0 28.0 28.0 28.0 50.8 30.3 28.0 Spain 35.0 35.0 35.0 35.0 35.0 35.0 32.5 34.4 35.0 34.1 Sweden 56.6 53.0 28.0 28.0 28.0 28.0 28.0 57.0 28.6 28.0 Switzerland 31.9 30.6 28.5 24.9 21.3 21.3 21.3 31.9 27.6 22.8 U.K. 40.0 34.0 33.0 30.0 30.0 30.0 30.0 41.3 32.0 29.8 U.S. 49.8 38.7 39.6 39.3 39.3 39.3 39.3 45.9 39.4 39.3 단순평균 48.3 41.5 37.1 34.7 30.6 30.4 29.7 46.5 36.7 31.1 중 위 값 49.4 41.0 35.0 34.0 31.5 30.0 30.0 45.9 35.0 31.3 주: 지방세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고 한국의 2000년

이전 세율은 저자가 보완했음.

자료: OECD Tax Database(2008)

(28)

<그림 2> 2000년대 평균 법정최고법인세율(주민세 포함)의 국가별 비교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2008)

(29)

2.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범위

1980년대 이후 주요 OECD 국가에서는 법인세율을 경쟁적으 로 인하해 왔으나 이들 국가들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율 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영국과 미국 등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페인 등은 1990년대 평 균 대비 2000년대 평균 법인세 부담비율의 증가폭인 0.9%포인 트를 상회하는 법인세 부담의 증가를 보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해 오고 있지만 법인세 부담은 확대 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와 <그림 3>은 이러한 현상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21개 OECD 회원국들을 G8 국 가와 한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그룹으로 구분하고 기간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이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3>을 보면 기간 구분 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평균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은 G8에 속한 국가들이며 1980년대에는 기타 국가들의 법인세 율은 G8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보다 낮기는 했으나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한국의 1980년대 평균 법인세율은 30%를 다소 상회하 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G8 국가들과 기타 국가들의 평균 법 인세율은 크게 낮아졌으나 한국의 1990년대 평균 법인세율은

(30)

소폭 상회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한국의 평균 법인세 율은 거의 기타 국가들의 평균 세율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인세 비중의 추이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기간별 평 균 법인세 부담 수준을 국가 그룹별로 살펴보면 세율이 높은 그 룹인 G8의 평균법인세 부담 수준이 한국이나 기타 국가들의 평 균 법인세 부담 수준보다 훨씬 높았으나 그 격차는 1990년대에 크게 축소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기타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 부담 수준이 G8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 수준을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법인세율은 평균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인 반면에 법인세 부담은 확대되는 현상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 다. 세금의 부담은 세율과 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 소득의 크기 에 의해 결정되므로, 세율이 낮아졌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커 진다면 세금의 부담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과세대상 소득이 커지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요인으로 기업들이 성장하며 소득이 확대되 는 데 기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부문의 소득이 확대되면서 세율인하에 의한 감세효과보다 소득증대에 기인한 법인세수 증 가로 이어져서 세율은 인하되었을지라도 GDP 대비 법인세 비 중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법인세제에 서 찾을 수 있다. 법인세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 제도와 세액공제제도 등에 의해 기업부문의 소득이 동일하더라 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다를 수 있다. 세율은 높게 유지

(31)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통해 세부담을 낮춰준다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표 4>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법인세율 추이 (단위: %)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G8 법인세 비중 3.18 2.93 2.98

기타 국가 법인세 비중 2.18 2.70 4.10

한국 법인세 비중 2.00 2.28 3.63

G8 세율 48.27 43.43 36.01

기타 국가 세율 45.61 33.46 28.71

한국 세율 32.25 33.03 28.90

주: G8에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국가에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 는 21개 국가 중에서 G8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임.

<그림 3>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법인세율 추이 (단위: %)

(32)

앞에서 살펴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경제 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될 계획 이다. 먼저 기업의 과세가능 소득을 결정하는 거시경제적 요인 으로 경상 GDP 증가율과 GDP에서 차지하는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의 비중을 고려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국가들의 법인세

부담 변화추이와 GDP 증가율 및 영업잉여 비중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각국의 법인세제의 차이를 비교하 기 위해 OSIRIS의 기업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각국의 시기별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별・연도별로 추정 한 법인세 감면율을 법인세 부담 수준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 한 정성적 분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한 경제적 요인과 제 도적 요인들이 법인세 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불균형 패널분석을 수행 한다. 끝으로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제의 차이를 간략히 비교하 고 최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세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33)

Ⅱ.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분석

<간지>

(34)
(35)

1. 경제적 요인 비교

가.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과 법인세 부담

기업의 세부담은 법인세제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뿐만 아니라 여러 비과세 감면제도와 함께 소득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이처 럼 법인세제와 함께 기업의 세부담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소득규모일 것이다. 각국의 기업부문 소득규모를 비교하 기 위해 국가별・연도별 GDP 대비 영업잉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6) <표 5>에 나타나 있는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을 살펴 보면, 39%를 하회하던 1980년대 21개 회원국의 평균 비중은 1990년대 39%, 2000년대 39.8%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2000년대 평균 비중의 확대 폭이 1990년대 평균 비중 의 확대 폭보다 2.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평균 비중을 상회하는 국가들로는 호주, 핀란드, 그 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 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 등은 1980년대 평균 비중과 비교하여 2000년대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스의 GDP에서 영업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6)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는 피용자보수, 감가상각, 그리고 간접세와 함 께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생산활동을 주관한 주체의 몫이다.

한 국가의 영업잉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영업잉여와 법인의 영업잉여로 구분될 수 있지만 각국별 법인부문 영업잉여 통계자료 를 분리하여 구할 수 없어서 개인사업자 부문을 포함한 자료를 대용한다.

(36)

61.5%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58.1%와 54.9%로 크게 낮아졌다. 한국은 1980년대 평균 비중은 48.4%에 달했으나 1990년대 43.5%로 크게 축소되었다가 2000년대에 들 어서 평균 43.7%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전체 평균 비중을 하회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의 영업잉여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국가들 은 축소되거나 국가별 평균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정 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 <그림 4>는 <표 5>에서 살펴본 GDP 대비 영업잉 여의 비중을 법인세 부담 수준과 국가 그룹별로 비교하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한 G8 국가들의 1980년대 평균 영업잉여 비중은

36.71%로 기타 국가나 한국의 영업잉여 비중보다 크게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G8 국가들의 평균 영업잉여 비중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의 확대 폭이 0.3%포인트에 그친 1990년대 확대 폭보다 4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G8에 포함된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영업잉여 평균 비중은 1980년대 39.06%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39.75%와 40.53%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한국의 기간별 평균 비중은 1990년대에 크게 낮아졌다가 2000년대에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37)

<표 5> GDP 대비 영업잉여 비중

(단위: %) 구 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Australia 38.7 39.3 39.6 39.1 40.9 41.3 41.6 38.8 39.7 40.6

Austria 34.3 35.0 34.7 36.9 40.0 40.6 40.8 34.3 34.8 38.9 Belgium 37.9 38.9 37.8 37.0 38.1 38.3 38.5 37.6 37.4 37.2 Canada 37.2 33.3 35.2 37.5 38.1 37.7 37.7 35.6 34.1 37.4 Denmark 33.3 32.2 34.6 33.3 31.6 31.1 30.1 32.0 33.3 31.6 Finland 34.7 33.1 39.5 41.0 38.6 39.7 40.9 35.0 36.7 40.1 France 32.6 35.6 34.5 34.4 34.3 34.6 35.1 33.1 34.7 34.5 Germany 35.3 36.2 36.4 36.1 38.9 39.5 39.6 34.6 36.2 37.9 Greece 60.4 57.1 59.0 54.8 55.3 55.9 54.6 61.5 58.1 54.9 Ireland 38.4 43.4 43.9 49.3 47.6 47.2 47.5 37.3 44.3 48.8 Italy 47.4 46.5 48.1 47.2 46.1 45.1 45.4 47.1 46.8 46.6 Japan 39.7 40.3 37.5 38.0 40.4 39.2 39.0 39.8 38.6 38.9 Korea 49.0 44.4 42.5 45.4 43.0 42.3 42.4 48.4 43.5 43.7 Netherland 40.1 39.4 38.8 38.6 39.0 39.3 39.1 38.5 38.7 38.4 New Zealand 41.8 40.7 44.6 46.1 43.8 42.9 43.5 40.0 43.5 44.7 Norway 42.1 41.3 40.8 45.4 48.2 48.6 46.1 40.1 40.6 45.6 Spain 43.6 42.1 42.6 40.5 41.7 41.6 42.3 42.9 41.2 41.6 Sweden 32.1 27.5 35.6 30.3 30.3 31.1 30.1 31.0 31.5 29.7 Switzerland 39.8 37.9 36.5 36.0 34.9 35.6 36.2 38.9 37.0 35.0 U.K. 33.6 32.7 34.6 32.4 33.5 33.8 34.9 32.5 33.7 33.3 U.S. 34.8 33.9 34.3 35.2 36.6 37.5 36.7 34.2 34.3 35.7 단순평균 39.4 38.6 39.6 39.7 40.0 40.1 40.1 38.7 39.0 39.8 중 위 값 38.4 38.9 37.8 38.0 39.0 39.5 39.6 37.6 37.4 38.9 자료: OECD.Stat

(38)

<표 6>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영업잉여 비중 (단위: %)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G8 국가 법인세 비중 3.18 2.93 2.98

기타 국가 법인세 비중 2.18 2.70 4.10

한국 법인세 비중 2.00 2.28 3.63

G8 국가 영업잉여 비중 36.71 36.91 37.75

기타 국가 영업잉여 비중 39.06 39.75 40.53

한국 영업잉여 비중 48.44 43.54 43.73

<그림 4>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영업잉여 비중 (단위: %)

<그림 4>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듯이, 위에서 살펴본 영업잉 여 비중의 변화 추이는 법인세 비중의 변화 추이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록 국가 그룹별로 기간별 예외가

(39)

관측되고 법인세 비중 확대의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 로 영업잉여 비중이 확대되면 법인세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G8에 속하는 7개 국가와 한국을 제외한 13개 기타 국가들의 경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영업잉여 평균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와 함께 법인세 부담 수준도 확대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G8 국가와 한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영 업잉여 비중이 확대되는 기간 동안 법인세 부담 수준도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G8 국가 의 영업잉여 평균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한국의 영업잉여 비중 이 크게 낮아졌으나 G8 국가의 법인세 부담은 하락했고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확대되었는데, 이는 전반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인세제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명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상 GDP 증가율과 법인세 부담

일반적으로 법인세제와 함께 법인세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상 GDP라고 생각한다.7) 1980년대 21개 OECD회 원국의 경상 GDP는 평균 9.7%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평균 경상 GDP 증가율은 각각 5.8%와 5.2%로 낮아졌다. 앞에서 살펴본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

7) 분석대상 국가별 경상 GDP 증가율의 추이는 <부표 1>에서 찾을 수 있다.

(40)

정한 법인세 부담 추이와는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7>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경상 GDP 증가율 (단위: %)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G8 국가 법인세 비중 3.18 2.93 2.98

기타 국가 법인세 비중 2.18 2.70 4.10

한국 법인세 비중 2.00 2.28 3.63

G8 국가 GDP 증가율 8.42 4.59 3.85

기타 국가 GDP 증가율 9.93 5.87 5.85

한국 GDP 증가율 16.69 13.27 6.89

<그림 5> 주요 국가 그룹별 평균 GDP 대비 법인세 비중과 경상 GDP 증가율 (단위: %)

<표 7>과 <그림 5>에 나타나 있는 주요 국가 그룹별 경상 GDP 증가율의 기간별 평균을 살펴보면, G8 국가, 기타 국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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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경상 GDP 증가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법인세 부담이 축소되는 현상은 G8 국가들의 법인세 비중이 평균적으로 낮아진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기간뿐이고 다른 시기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서는 찾아볼 수 없 다. 경상 GDP는 법인세 세수 규모에 정의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GDP 대비 법인세 비중으로 측정한 법인세 부담 정도와는 일의적 양상을 관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은 법인세수 의 경상 GDP에 대한 탄력성의 크기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법인세수는 경상 GDP가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 그러나 법인세수가 경상 GDP에 대해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는가는 사전적으로 단정하기 어 렵고 국가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다를 수 있다. 경상 GDP에 대 한 법인세수의 탄력성이 1인 경우에는 법인세수는 경상 GDP의 증가율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경상 GDP 대비 법인세수 의 비중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경상 GDP에 대한 법인세수의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수의 증가속도는 경상 GDP의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해서 법인세수의 경상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한 법인세 부담 수준은 경상 GDP 증가율과 음의 관계를 갖는다. 또한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수가 경상 GDP보다 빠르게 증가해서 법인세 부담 수준과 경상 GDP 증가율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상 GDP 증가율과 법인세수 비중의 문제는 사후적 실증의 문제이 지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2)

2. 제도적 요인 비교

2000년 이후 많은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인 법인세율 인하 추이와 함께 법인세 부담 수준은 평균적으로 높아져 가는 현상을 설명하고 국가별 법인세 부담 수준을 결정 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적 요인으로 법정법인세율과 함께 법인세 감면율을 고려하고자 한다. 법인세 감면율은 특정 규모의 소득이 발생한 기업이 법인세법과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소득공제와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없 었다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덜 부담한 세금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법정세율이 %일 때, 법인세법과 다른 법에서 어떤 공제나 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업 소득 1단위 증가에 따른 기업의 세금부담은 가 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제도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등에 의해 기업 소득 1단위 증가에 따라 기업 이 실제 부담한 세금이 라면 법인세법과 다른 법에 의해 감액 된 법인세액은   가 되고 법인세 감면율은    × 이 된다. 여기서 는 법정한계세율을 나타내고 는 기업의 실질적 세금부담을 나타내 주는 한계유효세율이 된다.

한계유효세율은 법정한계세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국가 별 한계유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국가별 법인세 부담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법정한계세율로 정

(43)

규화한 감면율을 국가비교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감면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계 유효세율을 알아야 하므로 다음 절에서 한계유효세율 추정 방 법과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1) 한계유효세율 추정방법

기업의 실질적 세금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한계유효세율은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관측되지 않는다. 한계유효세율은 기 업의 투자활동에 의해 발생한 소득 중에서 투자에 필요한 재원 을 조달해 준 자본가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 의 비율로 정의하고 법인세율, 감가상각제도, 투자세액공제 등 과 같은 세법조항의 일부와 이자율, 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의되는 한계유효세율은 주요 세제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기업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는 등 의 목적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모든 제도를 한계유효세율 추정에 고려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기 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유효세율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최저한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에는 이론적으로 정의된 한계유효세율에 최저한세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론적 정의에 기초하여 추정한 한계유효세율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44)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있는 기업의 소득규모와 법인세 비용을 이용하여 회귀분석 방식으로 소득 한 단위 변화에 세금 부담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업들이 직면한 평균적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할 수 있다. 기존 의 연구 중에서 Koester and Kormendi(1989)와 Lee et al.(2008)이 회귀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고 있다. Koester and Kormendi(1989)는 63개 국가의 법인세수와 GDP 총량지표를 이용하여 법인세의 한계유효세율을 측정하고 있다. Lee et al.(2008)은 OSIRIS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국 가별・산업별 한계유효세율을 기간별 평균 형태로 추정하고 분석 에 활용하고 있다. Lee et al.(2008)은 기업의 소득 지표로 재무제 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소득을 사용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는 목적이 법정한계세 율에서 얼마나 기업들이 감면을 받고 있는지를 측정해 주는 법 인세 감면율을 구하는 데 있으므로 추정된 한계유효세율에 법인 세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해 비과세 감면 및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많이 포괄될 수 있는 보다 큰 개념의 소득지표를 사용하고 자 한다. 세액공제제도와 비과세 감면제도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제도나 지급이자의 손금처리 방법도 국가마다 시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손익계산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 8) 결과적으로 Lee et al.(2008)의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는 법정법인세율과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본 보 고서에서는 한국의 2000년대 초반의 한계유효세율이 21% 수준으로 추정 되었는데, Lee et al.(2008)은 29%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반의 한국 법정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이 평균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 하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45)

개념인 감가상각 및 이자 차감 전 소득(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 amortization)을 소득지표로 사용한다.

OSIRIS DB에서 각 국가별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추출하여 법인세 비용 항목을 감가상각 및 이자 차 감 전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한계유효세율을 1981년부 터 매 5년 단위로 추정하였다. OSIRIS DB에서 추출한 기업자료 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 많은 기업의 자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06년과 2007년의 자료를 이용해서 2000년대 후반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추정결과가 이전 기간의 한계유효세율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7년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의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했 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불균형 패널 고정효과모형으로 나타 낼 수 있다.

          (1)

여기서 는 기업특성더미, 는 연도더미,  는 오차항, 상 첨자 j는 국가를 나타낸다.

식(1)을 5년 단위로 추정하는 데 있어서 불균형 패널자료의 특성상 추정계수가 관측수보다 커서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차 차분하여 시간에 대하여 불변인 기업특 성더미를 소거하고 식(2)를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했다. 식(2)를 추정하는 데 포함된 기업들은 최소 2개년 이상 연속하여 소득 과 법인세 비용이 양의 값을 가진 기업들이고 식(2)를 추정하기

(46)

위해 가능한 경우 <부표 2>에 구분되어 있는 산업더미9)를 추가 적인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        (2)

식(2)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최소 2개년 이상 연속하여 소득 과 법인세 비용이 양의 값을 가진 기업들의 자료만을 사용한 이 유는 회계장부상 결손금과 세무상 결손금은 서로 다를 뿐만 아 니라 음의 소득을 가진 기업들이 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개별납세 정보가 재무제표상 에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10) 또한 기업의 결손금을 어느 정 도까지 소급공제하고 공제기간 내에 연도별로 얼마큼씩 이월 공 제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기업의 결정에 달려 있고 소급공제를 위해서는 기업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감면공제세액 등을 알아야 만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제무제표에서 구분될 수 없다.11)

최소 2개년 연속 양의 소득을 가진 기업들의 자료만을 이용 할 경우 과거의 결손금액의 이월공제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양

9) 기본적으로 19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더미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국가 들에서는 시기별로 모든 산업에 골고루 기업이 분포하지 않아서 산업더미 를 통제변수로 포함시키지 않기도 했다.

10)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장부상 결손금은 법인세 납세 부속서류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나타나 있는 세무상 결손금과 일치하지 않는다.

11)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납세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상세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개별기업의 상세 납세자료는 국 세청과 기업만이 갖고 있을 뿐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추정에 활용할 수 없다.

(47)

의 소득을 가진 과세연도의 법인세 납부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손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전에 납부한 세액을 돌 려받는 결손금 소급공제의 경우에는 소급공제기간 내의 양의 소득과 법인세 비용을 동시에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추정과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2)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한계유효세율의 추정결과는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21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추정 결과는 법정법인세율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아서 <표 8>에 포 함시키지 않았다.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부터 식(2)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영 국 등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식(2)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한 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1990년부터 자료가 가용했다.

<표 8>에 나타나 있는 추정계수들은 한계유효세율로서 추정 계수들은 모두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평균 한계유효세율이 30%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계유효세율은 법정최고법인세율의 인하 와 함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각각 22%와 20% 수준으로 낮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한계유효세율 추정치를 <그림 6>

과 같이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의 한계유효세율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낮은 한계유효세율을 보 인 나라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로 10%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48)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법정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었던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2000년대 평균 한계유효세율을 크게 상회하는 국가들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일본은 2000년대 전체 평균을 상회하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7번째로 낮은 법정최고세율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는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핀란드와 일본 수준의 한계유효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7>에서처럼 주요 국 가 그룹별로 추정된 한계유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G8 국가들의 한계유효세율은 1980년대와 비교하여 1990년대에 크게 낮아졌 고 2000년대에는 1990년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한 기타 OECD 국가의 한계유효세율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 대의 한계유효세율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9)

<표 8> 국가별・시기별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 구 분 1981

1985년 1986 1990년

1991 1995년

1996 2000년

2001 2005년

2006 2007년

오스 트리아

한계유효세율 - - 0.197 0.164

t-stat - -  19.06 71.09  

nob. -  -  238 360  

adj.R2 - - 0.82 0.95  

호주

한계유효세율 0.323 0.225 0.199 0.181 0.154 0.180 t-stat 27.19 46.27 58.06 64.15 112.66 159.81 nob. 71 281 396 690 1852 1270 adj.R2 0.93 0.90 0.92 0.90 0.88 0.95

벨기에

한계유효세율 - 0.236 0.193 0.140 0.163 0.141 t-stat - 30.73 11.57 29.87 40.99 65.55 nob. -  72 141 267 405 188 adj.R2 - 0.94 0.52 0.77 0.83 0.96

캐나다

한계유효세율 - 0.186 0.205 0.228 0.229 t-stat - 24.63 42.69 63.85 25.00

nob. -  566 981 2155 1256

adj.R2 - 0.55 0.84 0.87 0.68

스위스

한계유효세율 - 0.161 0.185 0.198 0.163 0.168 t-stat - 31.03 106.61 66.43 135.59 87.18

nob. - 115 267 508 632 550

adj.R2 - 0.99 0.99 0.91 0.97 0.94

독일

한계유효세율 - 0.480 0.282 0.240 0.253 0.292 t-stat - 28.05 26.22 17.74 58.91 46.96 nob. - 371 673 1425 2136 1020 adj.R2 - 0.97 0.92 0.81 0.80 0.86

덴마크

한계유효세율 - - 0.229 0.173

t-stat - - 33.04 14.23

nob. - - 418.00 479.00

adj.R2 - - 0.87 0.58

스페인

한계유효세율 - - - 0.231 0.179 0.208

t-stat - - - 16.75 19.18 11.69

nob. - - - 287 664. 232

adj.R2 - - - 0.75 0.76 0.77

핀란드

한계유효세율 - - - 0.229 0.204 0.209

t-stat - - - 41.85 42.60 58.47

nob. - - - 388 632 1020

adj.R2 - - - 0.84 0.75 0.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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