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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요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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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8 회 국정과제회의

2005. 2. 22

(2)

1.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요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3. 구체적 도입방안 4. 시범실시 계획 5. 토론 사항

1.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요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3. 구체적 도입방안

4. 시범실시 계획

5. 토론 사항

(3)

가. 개 념

나. 효용성 판단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요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요

1 1

(4)

조직관리 조직관리 보수관리 보수관리

예산관리 예산관리 인사관리 인사관리

인력 규모, 인력종류 결정과 기구설치의 자율권 확대

성과관리와 보수체계 (보수수준 등)의 연계

부처 자율 채용 확대와 이에 따른 협의사항 축소

인건비 운영과 잉여 인건비 사용의 재량권 부여

예산 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인건비 총액내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자율성을 보유하는 제도

1-가. 개 념

(5)

인적자원 관리부처 입장 인적자원 관리부처 입장

1.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적자원 관리 방식 도입 2. 통제보다는 서비스 기관(모니터링, 컨설팅, 평가)으로 위상과 역할 재정립 3.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의 정부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로 전환

4.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등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 완화

(행자부, 인사위, 기획예산처) (행자부, 인사위, 기획예산처)

각 부처 입장 각 부처 입장

1. 전반적으로 기관의 인사, 조직, 예산관리 역량 제고

2.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유연하고 신축적인 기관 운영 가능 3. 기관장의 통솔력(리더쉽)과 기관운영의 책임성 강화

4. 성과 지향적으로 조직 변화를 유도하기가 용이

1-나. 제도의 효용성 판단

(6)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2

가. 공무원 정원관리 방식

나. 인건비 예산관리 방식

(7)

행자부가 소요정원심사와 직제 개정을 통해 기구·정원 관리

* 소요정원심사 : 매년 초 다음연도의 증원 소요를 판단, 인건비 예산에 반영

각 부처는 기구증설, 증원 필요시 직제 개정안을 행자부에 제출·협의

- 연도중 인건비 추가 소요시 기획예산처와 별도 협의

협의후,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최종 확정 행자부가 소요정원심사와 직제 개정을 통해 기구·정원 관리

* 소요정원심사 : 매년 초 다음연도의 증원 소요를 판단, 인건비 예산에 반영

각 부처는 기구증설, 증원 필요시 직제 개정안을 행자부에 제출·협의

- 연도중 인건비 추가 소요시 기획예산처와 별도 협의

협의후,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여 최종 확정

현 황 현 황

부처별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곤란 – 직제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 등 - 다만, 전 정부적 정원 억제 효과는 있음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근거하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정원 조정 각 부처는 항상 필요보다 과다 인력을 요구

부처별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곤란 – 직제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 등 - 다만, 전 정부적 정원 억제 효과는 있음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근거하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정원 조정 각 부처는 항상 필요보다 과다 인력을 요구

문제점 문제점

2-가. 공무원 정원관리 방식

(8)

매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 총규모를 산정

- 재정 여건, 민간 임금상승율 등을 고려

행자부, 예산처간의 협의를 거쳐 부처별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중앙인사위, 예산처간의 협의를 거쳐 처우개선율을 결정

협의 결과에 따라 부처별로 인건비 예산 편성

매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인건비 총규모를 산정

- 재정 여건, 민간 임금상승율 등을 고려

행자부, 예산처간의 협의를 거쳐 부처별 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중앙인사위, 예산처간의 협의를 거쳐 처우개선율을 결정

협의 결과에 따라 부처별로 인건비 예산 편성

현 황 현 황

인건비 편성과 부처별 인력 규모, 처우개선율 결정간에 연계성 미흡 인건비 편성 후에도 직제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져 추가로 사업비의 인건비 전용, 예비비 지출 소요가 발생

인력이 증원되면 인건비가 자동 반영되어 인건비 절감 유인이 없음 인건비 편성과 부처별 인력 규모, 처우개선율 결정간에 연계성 미흡 인건비 편성 후에도 직제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져 추가로 사업비의 인건비 전용, 예비비 지출 소요가 발생

인력이 증원되면 인건비가 자동 반영되어 인건비 절감 유인이 없음

문제점 문제점

2-나. 인건비 예산관리 방식

(9)

구체적 도입방안 구체적 도입방안 3 3

가. 총액인건비의 범위 및 결정 방식 나. 부처의 자율성 범위 설정

다. 최소한의 규제 및 부처의 책임성 확보 방안

라. 장기적 발전 방향

(10)

* 인건비성 경상경비는 시범실시 단계별로 적용범위 확대

™ 총액인건비 범위

인건비성 경상경비 인건비성 경상경비

관서운영비(특근 매식비 등) 업무추진비(정원 가산금)

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 등) 복리 후생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예산과목상 인건비 예산과목상 인건비

기본급, 정액 수당 등 정규직 보수

사실상 상용직 보수

3-가. 총액인건비의 범위 및 결정 방식

(11)

공무원처우개선계획(5개년) 수립

- 민간임금 상승율, 경제성장율 고려

정부인력운영계획(5개년) 수립

- 분야별, 부처별 중기 정부인력 규모 산정

국가재정운영계획 국무위원 토론시 정부인력운영계획 및 공무원처우개선 계획을 함께 토론하여 다음연도 인건비 규모에 반영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다음연도 부처별 인건비 예산 배정

™ 총액인건비 결정 방식

행 자 부 인 사 위

기 획 예 산 처

(12)

x “정부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매년초 소요정원 심사를 통해 기구 증설, 증원을 결정하고, 수시 직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조직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x 매년초 소요 정원심사와 연도중 수시

직제를 통해 정원·기구 관리

x 파견직원 인건비는 파견받는 기관 부담 x 파견직원 인건비는 파견기관이 부담

• 국장급 이상 기구는 직제로 규정(현행 유지)

• 과장급 기구는 부처 자율적으로 설치

• 보조기관 형태의 자율화(본부, 팀 등)

• 국장급 이상 기구는 직제로 규정

• 과장급 기구는 수만을 통제

• 획일적인 보조기관 명칭 사용

x 행자부는 각 부처 정원 상한을 관리

x 상한 범위내 정원규모는 부처 자율적으로 결정

x 정원 1인 증감에도 행자부 승인 필요

향후 관리 방향 현 행

™ 조직관리의 자율성

부처 정원 규모

기구 설치

정원·기구 관리 방식

별도 정원

3-나. 부처의 자율성 범위 설정

(13)

™ 보수관리의 자율성

x 팀제 활성화를 위해 부처에 자율성 부여 x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각종 보수성

경비와 활동비

x 시범실시후 제도 보완하여 자율권 부여 - 수당 신설, 폐지, 통합도 자율 결정 x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주택수당,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예산 등

•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급 대상·요건 결정

• 성과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특수업무 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x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종합 관리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일적 기준 제시 필요)

x 봉급, 기말·정근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 지원비,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등

향후 관리 방향 내 역

기본 항목

성과향상 항목

업무수행 지원 항목

복지 항목

* 시범실시 단계 : “성과향상 항목 + 업무수행지원 항목” 까지 자율성 부여

(14)

™ 예산관리의 자율성

x 인건비 총액의 임의적 증액 방지를 위해 엄격히 제한

x 일반화되어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성과급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 조직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음

x 성과급 등에 자율적 활용 x 불용처리 되고 있음

향후 관리 방향 현 행

잉여 인건비 인센티브 인건비 인건비로의 전용

™ 인사관리의 자율성

x 전 직급에 대해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 x 5급 이상은 중앙인사위, 6급 이하는

각 부처가 실시

2005.1.1 이후 2004.12.31 이전

특별 채용

*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 직렬로의 특별채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

(15)

최소한의 지침 제시와 평가장치 마련 최소한의 지침 제시와 평가장치 마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시하고, 사후적 운영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음

각 부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평가장치 마련

정기적 평가 실시 정기적 평가 실시

통합국정평가제도(IPSES)와 연계하여 총액인건비 운영성과를 평가

- 매년 지침 등을 통해 평가지표와 평가 방법 제시

- 평가지표에 따라 부처 자체평가 후,『인적자원관리협의체』에서 상위 평가 실시 - 정책 수행의 적절성,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결과도 반영

평가결과는 소요정원 심사, 다음연도 부처별 인건비 배분시 반영

3-다. 최소한의 규제 및 부처의 책임성 확보 방안

(16)

외국의 총괄경상비제도 운영 사례

도입 목적 : 1980년대말 이후 재정적자를 극복하고자 성과주의적 예산 개혁을 실시하면서 도입

운영 사례 : 기존의 예산비목을 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고, 경상비는 통합하여

부처별로 총액 한도내에서 경상비 항목별 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미국 “lump-sum budgeting”, 영국·호주 “running costs”, 캐나다 “operating budget”

시사점

- 부처 단위 효율성 제고보다는 공공부문 인건비 효율 제고 수단으로 활용

-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운영 경비를 통합·편성하여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허용 - 부작용 예방을 위해 예산당국이 제도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

총괄경상비예산제도 총괄경상비예산제도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자율성 확대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제도 발전 필요

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분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상비를 통합·운영

3-라. 장기적 발전 방향

(17)

시범실시 계획

시범실시 계획

4 4

(18)

’05.7 – : 시범 실시

’07.1 – : 전면 실시 (모든 중앙행정기관)

’05.7 – : 시범 실시

’07.1 – : 전면 실시 (모든 중앙행정기관)

문제점 도출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일정기간 시범실시 후 전면 도입 문제점 도출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일정기간 시범실시 후 전면 도입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개정 - 과장급이하 직급별 정원관리권 등 부처 이관

『 공무원보수·수당규정』개정 - 성과향상 수당 지급 대상, 지급 요건 결정권 등 부처 이관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개정 - 과장급이하 직급별 정원관리권 등 부처 이관

『 공무원보수·수당규정』개정 - 성과향상 수당 지급 대상, 지급 요건 결정권 등 부처 이관

’05.3월까지 시범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05.3월까지 시범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인적자원관리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시범실시 주관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 설계

- 시범실시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피드백 등

『인적자원관리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시범실시 주관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 설계

- 시범실시 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결과 피드백 등

시범실시 기간중 지속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보완대책 마련

시범실시 기간중 지속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보완대책 마련

(19)

시범실시 부처 선정 방법 시범실시 부처 선정 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시범실시 계획 공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응모하도록 유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시범실시 계획 공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응모하도록 유도

주관부처 (행자부, 인사위, 기획예산처)

- 도입, 적용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 - 2단계 시범실시 부처에 적용할 성공 사례 도출

제도 도입시 문제점 도출이 용이한 부처 대상

① 조직 구성 체계가 복잡하면서 인력 수요제기가 많은 부처 (예 : 정통부, 노동부, 농림부, 교육부, 경찰청 등)

② 소속 공무원의 직렬 구조가 다양하고 수당 등 보수체계가 복잡한 부처 (예 : 법무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등)

③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되는 부처 (예 : 특허청, 조달청 등)

우수 책임운영기관

주관부처 (행자부, 인사위, 기획예산처)

- 도입, 적용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 - 2단계 시범실시 부처에 적용할 성공 사례 도출

제도 도입시 문제점 도출이 용이한 부처 대상

① 조직 구성 체계가 복잡하면서 인력 수요제기가 많은 부처 (예 : 정통부, 노동부, 농림부, 교육부, 경찰청 등)

② 소속 공무원의 직렬 구조가 다양하고 수당 등 보수체계가 복잡한 부처 (예 : 법무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등)

③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되는 부처 (예 : 특허청, 조달청 등)

우수 책임운영기관

시범실시 부처 선정

시범실시 부처 선정

(20)

x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새로운 틀을 구축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함)

x 기존 제도의 틀내에서 일정 부분 재량권 인정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x 부처 직제로 정원 상한선만 제시 x 정원 규모, 직급별 정원은 부처 재량

x 정원 상한선을 초과하는 증원에 대해서만 행자부와 협의

x 부처 직제에서 정원을 정함 x 직급별 정원은 부령으로 정함

x 증원, 직급별 정원 조정시 행자부와 협의

• 인건비 예산 항목 통합 운영

• 현행 예산 항목대로 편성

x 중앙행정기관 단위 x 소속기관 단위

총액인건비 제도 책임운영기관 제도

실시 단위 인건비편성

자율성

정원관리

참고 : 책임운영기관 제도와 총액인건비 제도 비교

조직, 인사,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

유사점

차이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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