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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떻게 쌀 수입가격을 낮출 것인가

GSnJ 연구위원 사공 용 (서강대 교수) ysakong@sogang.ac.kr

1. 쌀 저율관세수입쿼터(TRQ)의 수입가격 문제 2. 쌀 수입가격의 실태

3.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방안 4. 결언

[쌀 산업 정책연구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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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쌀 수입가격을 낮출 것인가

1. 쌀 저율관세수입쿼터(TRQ)의 수입가격 문제

 ‘04년도에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 결과, 쌀의 관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대신 저율관세수입쿼터(TRQ)를 ‘04년도에는 기준년도 소비량의 4%인 22만 6천 톤에서 ‘14년에는 40만 9천 톤까지 증량해야 한다.

 또한 TRQ 물량의 일정비율을 시중에 밥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 ‘05년도에는 TRQ 물량의 10%를 시판하고 매년 4% 포인트씩 증량하여

‘10년 이후에는 TRQ 물량의 30%를 시중에 판매하여야 한다(표 1 참 조).

 이행 초기에는 전체 식용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으 나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어 ‘14년에는 전체 식용 소비량의 3.7%인 12 만 3천 톤이 시중에 판매 될 것이다(식용 쌀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 구원에서 추정한 것임).

<표 1> 시판용 쌀 수입 계획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식용쌀

소비(천톤) 3,853 3,775 3,717 3,666 3,609 3,567 3,502 3,446 3,363 3,271 시판용

수입(톤) 22,557 34,429 47,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비중(%) 0.5 0.9 1.2 1.7 2.2 2.7 3.0 3.2 3.5 3.7

(3)

 한편 TRQ 수입량 20만 5천톤(2004년 TRQ 수입실적)은 과거 수입실적 에 따라 국별로 쿼터를 할당하여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총량 쿼터로 수입하게 되었다.

- 국별 쿼터의 56.6%인 11만 6천 톤은 중국에게, 24.4%인 5만 톤은 미국 에게 배분되었고, 태국과 호주에게 각각 14.6%와 4.4%가 배분되었다 (표 2 참조).

<표 2> 연도별 TRQ 물량과 국별 쿼터

단위 : 톤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국별쿼터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 중국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 미국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 태국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 호주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총량쿼터 20,347 40,694 61,042 81,389 101,736 122,083 142,430 162,778 183,125 203,472

총계 225,575 245,922 266,27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88,353 408,700

 쌀 협상이 타결된 후, 쌀 수입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로 관 심을 가졌으나 되도록 싼 가격에 쌀을 수입하여 수입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특히 국별 쿼터 하에서는 수출국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과거 한․중 마늘 분쟁 이후 중국에게 국별 쿼터를 배정한 결과, 중국 산 마늘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쌀의 경 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4)

2. 쌀 수입가격의 실태

 이제까지도 중국산과 미국산, 충분히 서로 경쟁하지 않은 듯

 미국과 중국이 쌀을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에게 수출한다면 두 국가로 부터 수입된 쌀 가격이 비슷하게 변동할 것이다.

 그러나 ‘01년 이후 서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으로부 터 수입한 쌀의 낙찰 가격을 보면 ‘01년도에는 미국 가격이 중국 가격 보다 30% 가량 높았고 ‘04년도에는 오히려 중국 가격이 16% 가량 더 높았다(표 3).

 이것은 두 국가간의 수출가격이 서로 연계되어 움직이지 않았음을 나 타내고,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는데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두 국가간에 무역이 없고 수출하는 시장도 중립종과 단립종으로 구분 되어 있어 독점적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표 3>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수입가격

단위 : $/톤

등급 수입 일자 중국산(A) 수입 일자 미국산(B)

B-A B/A

3 ‘01-09-25 $247 ‘01-10-01 $321 $74 1.30

1 ‘02-10-01 $269 ‘02-10-02 $262 -$7 0.97

1 ‘03-10-28 $428 ‘03-10-21 $439 $11 1.03

1 ‘04-10-14 $357 ‘04-09-15 $299 -$58 0.84

1 - - ‘04-11-16 $290 -$67 -

(5)

 미국의 쌀 수출가격은 미 국내가격보다 낮아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평균 수출가격과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한 가격을 비교하면 2001년에는 우리의 수입가격이 평균 수출가격 보다 약간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두 가격이 거의 같아지는 것으로 보아 현재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의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표 4).

<표 4> 미국 수출가격과 한국의 수입가격

단위 : $/톤

평균수출가격(1등급) 한국 수입가격 가격차

일 자 가격(A) 입찰 일자 등급 가격(B) B-A

‘01. 9. 19 205 9. 12 3 243 38

‘01. 10. 17 250 10. 16 3 321 71

‘02. 8. 28 230 8. 28 1 256 26

‘03. 10. 8 410 10. 6 1 436 26

‘03. 10. 22 410 10. 21 1 439 29

‘04. 8. 18 300 8. 19 1 288 -12

‘04. 9. 8 - 9. 15 1 299 -

‘04. 11. 17 285 11. 16 1 292 7

‘04. 11. 17 285 11. 23 1 290 5

 한편 미국의 수출가격과 미국 내 가격을 비교하면 수출가격이 국내가 격보다 낮았다(표 5).

 미국의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가격 이 평균 수출가격과 비슷한 것은,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수 출하므로 수출가격이 국내가격에 수출비용을 합한 수준 이상으로 높아 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6)

<표 5> 미국의 수출가격과 미국 국내가격

단위 : $/톤

일시 수출가격(A) 일시 국내가격(B) 가격차

(A-B))

‘01. 9. 19 205 ‘01. 9 243 -38

‘01. 10. 17 250 ‘01. 10 231 19

‘02. 8. 28 230 ‘02. 8 265 -35

‘03. 10. 8 410 ‘03. 10 502 -92

‘04. 8. 18 300 ‘04. 8 441 -141

‘04. 11. 17 285 ‘04. 11 397 -112

 중국의 쌀 수출가격은 중국 국내가격보다 높아

 중국의 국내 백미 도매가격과 한국에 수출한 현미 가격을 비교하면 톤 당 $38-$125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표 6> 중국의 국내 도매가격과 입찰가격

단위 : $/톤

일 자 도매가격

(백미)

입찰가격

1등급 차이 3등급 차이

‘03. 10. 28 302 427 -125 353 -51

‘04. 10. 26 355 446 -91 - -

‘04. 12. 10 319 - - 357 -38

 이는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이 중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쌀의 품 질 기준과 달라 비용이 상승하는 요인도 있으나 수출 시장이 경쟁적이 지 않기 때문에 수출 마진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 중국의 쌀 수출은 중앙정부와 省정부에서 운영하는 두개의 수출업체가 담당하므로 수출시장이 경쟁적이지 못하다.

(7)

 단립종 수입에 중국과 호주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양국의 입찰 가격을 FOB가격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국가격이 호주보다 약 60달러 정도나 높았다.

<표 7> 중국과 호주의 단립종 입찰가격

단위 : $/톤

일 자 입찰 규격 입찰가격

B-A

중국(A) 호주(B)

01. 9. 25 단립 No.3 247.0 (277.9)

190.5 (250.0)

-56.5 (-27.8)

04. 10. 14 단립 No.1 449.9 (498.0)

390.0 (525.0)

-59.5 (27.0)

04. 12. 10 단립 No.1 357.0 (407.9)

292.0 (425.8)

-65.0 (17.9) 1) ( ) 밖 숫자는 FOB 기준가격이고, ( ) 안 숫자는 운임 등이 포함된 CFR 가격이다.

2) 실제로 입찰을 할 때는 운송비를 포함한 CFR가격이 낮은 것이 낙찰 되나 입찰 서류 에는 FOB, 가격, 운송비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단립종 쌀을 수출할 때 미국산 중립종 가격이나 자국내 가격과 관계없이 호주산 가격에 해상 운송비를 가산 한 것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출 마진을 취 득했음을 나타낸다.

3.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방안

 합리적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유찰제도를 활용

 이번 쌀 협상에서는 국별 쿼터의 응찰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을 경우 유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유찰되면 총량 쿼터로 전환하도록

(8)

하여 비합리적 가격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에 대한 보편타당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연례 이행점검회의와 5년차의 이행점검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통상마 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단립종 수출국인 호주의 수출가격을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

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그러나 현재 호주는 수출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수 출을 쌀 협동조합이 독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합리적 가격이라고 하 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는 총량 쿼터 입찰을 먼저 시행하고 그 때에 제시된 각 국별 입찰 가격을 국별 쿼터의 ‘합리적 가격 기준’으로 설정 할 수 있다.

 셋째는 중국 내 도매가격에 수출 비용을 가산하여 합리적 가격 기준으 로 설정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쌀의 품질과 우리에게 수출하는 쌀의 품 질이 다르고, 품질차이로 인한 비용 상승을 정확히 계측하기 힘들기 때 문에 중국 내 도매가격을 합리적 가격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중국은 한국에 수출하는 쌀의 규격(specification)과 검사(inspection)가 까다로워 비용이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쌀의 규격을 중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쌀에 일치시켜 품질 차이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9)

- 현재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유통되는 쌀은 US 규격에 의해 등급이 나 누어져 있지 않고, 그러한 등급 제한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의미가 없 다면 중국에 할당된 국별 쿼터를 수입할 때 US 등급에 따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별 쿼터를 총량 쿼터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가능

 국별 쿼터제하에서는 쌀 수출국들 간에 경쟁관계를 이끌어 내기는 어 려우므로 총량 쿼터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다른 국가와의 경쟁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국별 쿼터로 수입된 미국산 중립종의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원가의 차이가 중국산 단립종 보다 크다면 단립종 보다는 중립종을 수 입하는 것이 더 상업적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총량 쿼터를 중립종으 로 수입하는 것이다.

- WTO에서 국영무역의 조건으로 “상업적 목적(가격, 품질, 가용성 등을 고려)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입차익이 큰 품종 을 도입한다는데 대해 상대 교역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 이다.

 단지 이행 초기에는 총량 쿼터 물량이 많지 않아 수출국들이 국별 쿼 터 물량에 전념할 가능성이 있지만 총량 쿼터 물량이 많아지는 경우에 는 국별 쿼터 가격을 결정할 때 총량 쿼터 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므로 충분한 견제력을 발휘할 것이다.

4. 결언

 TRQ 수입 시 수출국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입찰가격을 낮게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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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price)’의 기준을 설정하여 국별 쿼터 입찰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 면 3회 유찰시켜 이를 총량 쿼터로 전환하는 이중의 장치가 필요하다.

 먼저 수출국들 간에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국별 쿼터의 낙찰가격 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품종에 총량 쿼터를 배정함으로써 수출 국이 스스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동시에 총량 쿼터를 먼저 입찰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국별 쿼터의

‘비합리적으로 높은 가격’의 기준으로 삼아 유찰시키는 방법을 고려한 다.

 혹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국별 쿼터의 경우, 중국에서 거래되는 등 급을 그대로 수입하면 중국 국내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한 가격을 비합 리적인 가격의 판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가공용 수입인 경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수 입하더라도 국내 이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두 방법의 차이는 사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설정하느냐 아니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유찰시키는 사후적인 방법을 채택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두 방법 모두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총량 쿼터의 배정을 받기 위해서 수출국 스스로 결정 한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후자의 경 우에는 연례 협의에서 논쟁이 될 소지가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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