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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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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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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새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사회적으로 치매 문제에 대해 관 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진료 현장에서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의 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환영하며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 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월 발행된 Lancet 논문에 의하 면 2030년에 태어나는 이들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유사 이래 최초로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프랑스 와 일본을 넘어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전망이다1. 또한 올해 2017년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선 고령사회의 원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때문에 고령 사회의 가장 큰 난제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치매 환자의 간병 부담을 그동안 환자 가족에게만 지우던 것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자세로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겠다는 것은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정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눈덩이 불어나듯 날로 늘어 나는 치매를 환자와 가족의 문제로만 방치하면 가정이 흔들리고 나아가서는 심각한 사회적 파 장을 일으키게 되므로 국가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해결책 또한 내놓아야 하는 것이 옳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재홍 이사장 대한치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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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11권 4호 2017 늦은 감은 있으나 차제에 몇 십 년 후를 내다보는 충실한 치매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동 안 새로운 의료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한 번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정책 방향의 전환이나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번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몇 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본문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공약 사항을 점검해보고 국가치매정책에서 추가로 필요 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대한치매학회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제로 지난 6월 25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7월 2일에는 치매 관련 유관학회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 하였다. 앞으로 논의할 내용은 위 행사에서 논의되었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중심으로 기술하 고자 한다.

2.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 방향

가. 점진적이고 보건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필요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치매 환자 관리라는 보건 정책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대통령 공약 실천이라는 목표에 따라 전면적이고 신속하 게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치매 관리 정책의 목표를 설정할 때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필요 한 지원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치매 환자의 병적상태(morbidity) 완화 와 유병률(prevalence) 감소라는 보건학적 장기적 목표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치매는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여, 전면적 이고 신속한 정책 실현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올바른 방 향을 모색해가는 점진적인 접근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빠른 속도로 정책이 실현되다 보면 정책 수행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 고, 치매 문제의 빠른 해결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치매 문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 에 치우친 정책을 전면적이고 조급히 실시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특징을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책 수행에 필수적인 전문가 양성 및 시설종사자 인적자원 육성, 환자관리와 질 관리 를 위한 의료 수가 조정 및 진료 관리지침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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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산되어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인 상황이다. 매년 치매 환자는 더욱 늘어나서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2.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1인당 2천 33만원으로 추산되며 총비용은 13조 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이 역시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 5천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2. 치매는 환자 관리에 드는 직접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이 환자의 일상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크게 부담이 된다. 실제 환자 가족들의 실태를 조 사한 연구에 의하면 치매 환자 간병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27%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인 경우도 51%에 달한다3.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이러한 부담이 크다고 해서 현재 의 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복지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 는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발생한 환자보다도 앞으로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정책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치매로 인 하여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 노령층 인구와 치매 고위험군 발 굴을 통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보건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추는 적절한 생활지침 제공 및 예방 및 홍보사업을 통해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포 함되는 포괄적 치매 예방 정책이 더욱 중요하며 이미 일부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예방 정책 을 통해서 치매 유병률을 의미 있게 낮추었다는 보고도 있다4.

3. 치매국가책임제의 세부 정책

가. 치매 진료비용 절감 이번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산정 특례 적 용을 통해 치매로 인한 직접 의료비의 개인 부담금을 10%로 낮추어 주는 방안이다. 현재 치매 관리 비용 중에서 절반을 조금 넘는 연간 1천만원 내외가 직접 의료비 부담으로 추산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 가계 평균 소득이 연 4천400여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큰 부담이다2. 이러한 현실에서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정책의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산정 특례 적용에 따른 재원 마련과 그 유지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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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11권 4호 2017 치매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고 그 수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신중한 계획이 없으면 재원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재원 유 지가 어려워지면, 처음의 의지와는 달리 사업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치매 환자 와 보호자들, 치매 관련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원 활용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이 증가하게 되면 제한된 복지 재원으로 인하여 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 감소하는 상황도 우려가 되는 바이다. 이미 희귀 난치성 질환 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 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 환자들에 대한 산정 특례 적 용은 다른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지원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 려가 있다. 국가복지 정책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질병은 치매 외에도 많은 범위의 질환들이 포 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가의 복지정책은 몇 가지 주요 질환중심보다는 환자의 장애 심각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매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를 고려할 때에는 치매 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호에 함몰되기 보다는 타 질환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장애가 심한 환자군이나 초로기 치매와 같이 지원이 시급한 치매 환자군을 선정해서 선택적으 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치매안심센터의 설립과 운영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의 설립 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계획에 의하면 올해 안에 추경예산집행을 통해서 전국의 보건소 단위 중심으로 252곳에 치매안심센터의 설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과 일부 시, 군, 구 지역에만 있던 치매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족했던 치매 관련 인프 라의 핵심 시설인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와 더 불어 반드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치매 환자 가족들은 다수의 기관에서 분산되어 진행되는 혜택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그 혜택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 터가 중심이 되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복지 영역과 함께 보건 영역의 적극적 인 개입을 통해서 적정 치매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자원 통합운영시스템 구축과 치매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통합 집중형 치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센터장을 비롯한 인력과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적절한 운영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집중형 치매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치매안심센터를 운 영하는 센터장은 반드시 치매 전문 의료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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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고 치매 유관 학회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에서 정기적인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동안 치매 관련 센터가 주안점을 두었던 조 기 검진 사업의 경우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조기에 발굴된 환자를 초기부터 관 리하면서 어느 정도 치매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나, 치매 관련 기관의 실적 달성을 위한 단순 대규모 검진이 늘어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5.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의 경우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치매의 예방 사업과 치매 환자의 관리 부분에 많은 예산과 인력의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조기 검진 사업과 달리 이 러한 사업의 경우 실적 확인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 들의 많은 고민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리를 위한 지역 중심 센터가 되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적절한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치매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령층이나 경 도인지장애 상태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예방 사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치매안심센터의 설립 이후에도 적절한 사업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다. 치매안심병원과 병동의 설립과 운영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안심병동의 운영 역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국공립요양 병원을 중심으로 치매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동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 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단발성 예산 지원을 통한 시설 확충에 그쳐서는 안되며 치매 환자들에 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치매 환자의 경우 적은 수가에 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원 및 치료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치매 질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수용과 격리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안심병동에도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치매 전문가의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며 치매 환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치매 관련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절한 수가 보 전이 시급히 필요하다. 치매 환자의 치료, 시설 기준 및 평가에 대한 지침도 좀 더 전문가의 의 견 수렴과 해외 자료 분석을 통해서 치매 환자 중심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주로 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국공립요양병원의 위치를 고려할 때 치매 전문 의사와 간호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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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11권 4호 2017

4. 기타 논의 사항

가. 치매 연구 시스템 정비 현재 치매 관련 연구의 국가 지원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 처별로 흩어져 있고 단기 성과에 치우치고 있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 지원 관 련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치매 연구 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치매 관리의 각 단계인 예방, 진단, 치료, 돌봄과 관련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각 분야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치매 관련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치매 연구에 필수적인 환자 검체 연구 활 용에 제약이 많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 와 함께 관계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치매 전문 국가 기관이 설립되 어 집중적인 연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미국 NIA, 영국 DPUK 시스템, 독일 DZNE 연구 site 등). 따 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치매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매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 지원이 가능 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치매, 노화관련 질환을 연구할 전담 국립연구기관 설립 이 될 것이다. 다만, 국립치매전담연구기관 내에 자체 연구 인력과 시설을 운영할 경우 초기 조 직 구성에 많은 예산과 시일이 걸리므로 주요 기능은 민간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고, 국가 치매 연구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제한적인 연구 기능을 통하여 민간 연구 인프라에서 진행하기 힘든 공공 부분 연구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존의 민간 연구 시설들에 대해서는 국립치매전담연구기관과 대응 관계를 이루는 민간 연구 네트워크를 조 직하고 치매 연구에 필요한 핵심 과제를 담당할 세부 센터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집중 지원해 나 간다면 치매 연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회가 함께 하는 치매 관리 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관리 사업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치매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치매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와 부정적 인식을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 해볼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 포인트 제도이다. 현재 “치매파트너즈”제도는 자원봉사자의 역 할과 보상이 불분명하여 양성 인원에 비해서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치매 환자를 위한 봉사 활동을 세분화하고 업무 강도와 시간에 따른 포인트 제도를 마련한 다음, 중앙치매센 터 홈페이지에 치매자원봉사자 포인트 은행을 설립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더 봉사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포인트는 양도와 매매는 불가능하고 ‘헌혈증’과 유 사하게 사용하거나 추후 치매 환자 가족의 치매지원 프로그램이나 여행 바우처로 교환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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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한계가 있다. 좀 더 치매와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그 램을 마련하고 은퇴 이후를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진행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대규모 인원 확충이 필요한 치매안심센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입장에서는 훈련된 인원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 로운 개념의 senior care manager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 과 치매안심센터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의 교과과정에 치매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면 미래의 주역들이 치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폭을 넓혀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다. 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제3차 국가치매종합관리계획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여행 바우처 제도가 언급되어 있 으나, 가족들만으로 치매 환자를 모시고 여행을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원이나 미술관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치매 전문가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이는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호자들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서울 숲이나 서울대공원과 같은 도심 내의 대형 유원지 등에 치매 환자와 정상적인 어르신들, 그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종합시설을 마련한다면 좀 더 쉽게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며

2008년 국가 치매정책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빠른 속도로 치매 정책의 틀이 갖추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기대보다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못했던 것도 사 실이었다. 그동안은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치매 관련된 지원을 찾아다녀야 했고 치매에 대 한 지원 역시 동일 수혜자가 다부처에서 유사 지원정책을 통한 분산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 였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나오는 혜택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다 보니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웠다.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치매 관리 사업에 투입되는 만큼,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정책적 반영을 통해서 적정 치매관리를 위한 지역자원 통합운영시 스템을 구축하고 치매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치매 문제의 통합 집중형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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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11권 4호 2017 그림 1.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모식도 향후 치매 지원 정책 통합 집중형 치매 관리 정책 ; 보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다부처 분산형 복지 정책을 등급별(환자상태), 공간적(시설)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통합 집중형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 ➡ 치매 환자와 보호자에게 혜택 증대 ➡ 치매 관리 정책의 효율성 증대 현재의 치매 지원 정책 다부처 분산형 복지 정책 ; 동일 수혜자가 다부처에서 유사 지원정책 통한 분산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 ➡ 지원이 산발적이고 불충분 ➡ 보호자가 직접 알아봐야 하는 지원 민간(공공) 기관 지방자치 단체 치매 환자 및 보호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건 복지부 치매안심 센터 복지관, 재단 등 광역 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센터 치매상담 센터 재가요양 센터 장기요양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병의원 중앙치매 센터 • 치매검진 • 검진자 등록관리 • 치매 관리 정책 총괄 • 자원봉사자 포인트 은행 운영 •장기요양보험 체계 정비 • 지속 가능한 치매환자 산정 특례 제도 마련 • 치매환자 입원 • 치매환자 요양 • 치매환자 돌봄 • 저소득 치매 환자 지원 •시니어케어 매니저 사업 •치매 외출 프로그램 운영 민간(공공) 기관 지방자치 단체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건 복지부 치매환자 및 보호자 복지관, 재단 등 광역 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센터 치매상담 센터 재가요양 센터 장기요양 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병의원 중앙치매 센터 • 치매환자 관리 • 저소득 치매환자 지원 등 • 치매검진 • 검진자 등록관리 • 치매치료 • 치매환자 약물관리 • 치매확진 치매치료 • 약물처방(치료) • 치매환자 입원 • 치매환자 요양 • 치매환자 돌봄 • 치매 치료비 지원 • 치매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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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시행단계 초기부터 치매 전문가의 의 견에 귀 기울여서 복지 영역과 보건 영역이 함께 어울리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마 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사회’로 탈바꿈했으면 한다. 이번 치매국 가책임제가 그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1. Kontis V, Bennett JE, Mathers CD, Li G, Foreman K, Ezzati M.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sed countries: projections with a Bayesian model ensemble. Lancet. 2017 Apr 1;389(10076):1323-1335.

2.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6 보고서. 2017.

3. Hojin Choi, Young Soon Yang, Hee-Jin Kim, Hae Ri Na, Yong S. Shim, Kyung Won Park, Dong Won Yang, Seung Hyun Kim, Il-Woo Han, Seol-Heui Han, Kee Hyung Park. The Survey for Current State and Dognition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Dementia Patients- “Il-sang-ye-chan” Campaign. 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2013; 12: 47-51.

4. Satizabal CL, Beiser AS, Chouraki V, Chêne G, Dufouil C, Seshadri S. Incidence of Dementia over Three Decades in the Framingham Heart Study. N Engl J Med. 2016 Feb 11;374(6):523-32.

5. Hojin Choi, Hee-Jin Kim, Kyoung Hee Kim, Seong-il Oh, Seung Hyun Kim. The Consideration about Usefulness of Mass Screening for Dementia. 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2014: 13: 4: 117-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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