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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항공법

(항공사업법) 13주차

한서대학교

교수 최연철

1

(2)

❑ 본 강의는 항공법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기본내용 중심으로 진행됨

개 요

강의목표

- 항공법 체계와 역사 이해

- 항공법 종류와 분류(항공 분법) - 항공법과 시행규칙, 시행령 이해

강좌개발 계획 및 전략

- 항공법의 체계와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항공법의 학습 방향을 제시

-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용어와 활용을 이해가 용이토록 설명

- 실제 항공업무와 종사자 시험에 응용되는 항공법을 학습

(3)

항공법의 발전

❑항공법 분법

3

(4)

❑ 항공안전법

o 법률 제14116호

o 시행: 2017. 3. 30., 제정: 2016.3.29.

o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주무관청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공항시설법

(5)

5

(6)

항공사업법

법률 제16565호 일부개정 2019. 08. 27.

(7)

7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항공운송사업

❖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 제7장 보칙

❖ 제8장 벌칙

(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 (항공사업의 정보화)

제1장 총칙

(9)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3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등)

9

제2장 항공운송사업

(10)

제15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6조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제17조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제18조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20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제21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22조 (법인의 합병)

제2장 항공운송사업

(11)

제23조 (상속)

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제27조 (사업개선 명령)

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29조 (과징금 부과)

11

제2장 항공운송사업

(12)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제3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0조의2 (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제31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양수) 제35조 (법인의 합병)

제36조 (상속)

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제39조 (사업개선 명령)

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1조 (과징금 부과)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13)

제2절 항공기정비업

제42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3조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취급업

제44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5조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절 항공기대여업

제46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제47조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 등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제53조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13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14)

제54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제55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제56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제58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제5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15)

15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2조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63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제65조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66조 (항공기담보의 특례)

제67조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제69조 (항공 관련 기관·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제69조의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16)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7장 보칙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제72조 (수수료 등)

제73조 (보고, 출입 및 검사 등) 제74조 (청문)

제7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7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 (벌칙 적용의 특례)

(17)

17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18)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령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 충족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선고(3년 미경과), 금고 이 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 유예기간 중)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19)

❑제18조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

19

시행령

(20)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비행훈련업무 사업을 경영하는 자(비행훈련업자)는 령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 손해 배상의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보증보험) 가입, 예치

- 해당 비행훈련업자의 재정능력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입(예치) 예외

② 비행훈련업자는 교육생이 계약 해지(해제)를 원하거나 사업등록 취소ㆍ 정지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비 반환 등 보호 필요한 조치

③ 교육비의 구체적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사항은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30조의2(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21)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 항을 시작.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운항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와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개시를 위하여 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31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22)

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인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23)

❑항공기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 여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 는 아니 된다.

23

제33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24)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에 해 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③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 공고비용은 양도인 부담.

④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 른 지위를 승계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25)

① 법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 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고

②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은 소멸법인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지위 승계.

25

제35조(법인의 합병)

(26)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

②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항공기사용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 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신고

③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항공기사용사업을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36조(상속)

(27)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7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28)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폐업일 이후 예약사항이 없거나, 있는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 조치 완료 2. 폐업으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29)

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변경

2.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 개선

3.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 손해배상 보험계약 체결 4.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

제39조(사업개선 명령)

(30)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 호ㆍ제4호ㆍ제13호, 제1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 <개정 2017. 1. 17., 2017. 8.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31)

❑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

31

시행규칙

(32)

5.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아니한 경우, 인가(신고)를 아니하고 사업계획 변경 6. 타인에게 자기 성명(상호)로 사업 경영,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8.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신고 없이 휴업,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1.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요금표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 하지 아니한 경우 13.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항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14. 국가 안전이나 사회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부령)

(33)

① 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3

제41조(과징금 부과)

(34)

❑법 제41조제1항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령 제19조제1항 관련)

(35)

제2절 항공기정비업

35

(36)

① 항공기정비업 경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등록사항 중 변경의 경우는 신고

②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정비사 1명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항공기정비업 등록 제외)

✓ 법 위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집행 관련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 국내(국제,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면허 (등록) 취소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37)

❑제20조 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6

37

시행령

(38)

① 항공기정비업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② 항공기정비업 양도ㆍ양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③ 항공기정비업 합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④ 항공기정비업 상속 (피상속인 1인은 지위를 승계)

⑤ 항공기정비업 휴/폐업(신고 6개월 초과금지, 예약조치/시장질서침해금지)

⑥ 항공기정비업 사업개선 명령 지시 가능

⑦ 항공기정비업 등록취소, 사업정지(제40조 준용: 부정방법, 기준 미달 등)

⑧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제41조 준용 (금액은 3억원 이내)

제43조(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39)

❑제3절 항공기취급업

39

(40)

① 항공기취급업 경영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서 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등록.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신고

②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항공급유, 하역, 지상조업을 위한 장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3.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건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취급업 등록 불가

1. 제9조제2호-제6호(법인으로 임원 중 한국국민이 아닌 경우 제외)에 해당자 2. 항공기취급업 등록 취소처분 후 2년 이내 자.

-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41)

❑제21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7

41

시행령

(42)

① 항공기취급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② 항공기취급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취급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취급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취급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취급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 (항공기취급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호의2,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 17.>

⑧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5조(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43)

❑제4절 항공기대여업

43

(44)

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자는 령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서류를 첨부등록.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 충족.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 기준에 적합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45)

❑제22조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항공기대여업 등록요건

별표 8

45

시행령

(46)

❑제45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하려는 자

1. 해당 신청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재원 조달방법

마. 사용 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47)

①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대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③ 항공기대여업의 양도ㆍ양수 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대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대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대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개선 명령 제39조 준용/ 대상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⑧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

⑨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

47

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대상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48)

❑제5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49)

① 경영하려는 자 :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서류를 첨부 등록. 등록사항 변경은 신고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요건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사용 경우는 제외.

2.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 후 2년 미경과

49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50)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건) 법 제48조제2항제1호(별표 9)

(51)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 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10억원"은 "3천만원"

51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52)

❑제6절 항공레저스포츠사업

(53)

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등록사항 변경은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요건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 미경과자.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을 제한

1. 항공레저스포츠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 2. 인구밀집지역, 사생활 침해, 교통, 소음,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 3. 항공안전,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제한이 필요하다 인정

53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54)

❑제24

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은

별표 10

(55)

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

항공기"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 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⑦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10억원"은 "3억원"

55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56)

❑제7절 상업서류송달업 등

(57)

①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상업 서류송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신고, 신고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동일

②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57

제52조(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58)

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운송약관 등의 비치 및 과징금에 대하여는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면허 또는 등 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제29조제1항 본문 중

"5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② 상업서류송달업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③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⑧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에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

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59)

59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60)

①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항행(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을 하여 여객 또는 화물 을 운송하는 사업 가능. 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항횟수, 기종 제한, 사업을 허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제3호 해당자가 주식, 지분의 1/2 이상 소유(사업의 사실상 지배 법인) - 해당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포함)와 체결한 항공협정 적용

5. 외국인이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대표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임원수1/2분이상을차지하는법인 (이하동일)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6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해당국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 2. 운항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협약부속서의 표준과 방식에 부합, 항공안전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을 받았을 것

3. 항공운송사업의 내용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적합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③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

61

제54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62)

① 외국국적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 공기는 제외)의 사용자는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항행(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국내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을 할 때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 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보완하는 것일 것 2. 운항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 3.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제55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63)

❑제54조, 제55조 또는 「항공안전법」 제101조 단서에 따른 허가 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63

제56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64)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최대 휴업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최대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날 폐업으로 본다.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65)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정부 사용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자는 제외)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58조 (수송 금지 군수품) 법 제58조 본문에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이란 병기와 탄약을 말한다.

65

제58조(군수품 수송의 금지)

(66)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의 정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3. 미신고 휴업, 휴업기간중 사업, 휴업기간 후 사업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계획 미준수, 미인가(미신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

5. 운임 및 요금, 인가, 변경인가 아니한 경우, 인가 신고사항 미 이행

6. 운수협정, 제휴협정의 인가(변경인가) 없이, 미신고, 인가, 신고미이행 7. 부과된 허가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운송약관 등 서류비치,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10. 항공안전법위반하여령으로정한무선설비미설치, 무선설비고장 항공기사용

제5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67)

11. 「항공안전법」 위반, 항공계기등을 미설치(탑재) 항공에 사용, 운용방법 미준수

12. 「항공안전법」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비행, 비행장 주기(정박) 시 등불 위치 미 준수 13. 「항공안전법」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14. 「항공안전법」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15. 「항공안전법」 미허가 위험물 운송, 위험물취급 절차, 방법 미준수 위험물 취급 16. 「항공안전법」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7. 「항공안전법」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8.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인가) 사항을 미이행

19. 주식(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실질적 지배권 문제, 항공협정있는 경우 제외 20. 대한민국과 체결한 협정이 있는 경우 효력을 잃거나 협정을 위반한 경우

21.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2.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처분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국토교통부령)

67

(68)

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면허, 등록"은 "허가"로 본다.

②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련 :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는 "허가"로 본다.

③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 여부 조사에 관하여는 준용한다.

④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준용한다.

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수에 관한 협정 등에 관하여는 준용한다.

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 ⑦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 조건

⑧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개선 명령 / 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⑩ 운송약관 등의 신고ㆍ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⑪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 ⑫ 정보제공 등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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