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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CDM 협력사업 기반구축 연구 (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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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CDM 협력사업 기반구축 연구 (1차년도)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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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중 세부 과제

“동북아지역의 CDM 협력사업 기반구축 연구 (1차년도)”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참여 연구진>

□ 총괄책임자 : 방 기 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 오 진 규 선 임 연 구 위 원

□ 원외참여자 : 이 명 균 계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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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활성화되고 있는 CDM을 통하 여 동북아지역에서 실질적인 에너지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CDM 시장동향을 고려하여 연차별 연구로 추진하고 있으 며, 금번 연구는 동북아 전반을 범위로 하여 거시적 기반연구를 수 행함.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을 포함하고 있 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속서 I 국가와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I 국가가 동시에 존 재하기 때문에 CDM을 통한 협력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CDM은 에너지부문에서 활성화될 전망임. CDM 제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 배출형 에너지공급 시스템과 에너지절약형 에너지옵션에 대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이 가능함.

○ 따라서, 본 연구는 CDM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기후 대응정책을 분석하여 CDM과 동북아지역의 연계기반을 구축함.

○ 특히, 본 연구는 CDM의 새로운 형태로 대두되고 있는 독자적 CDM(Unilateral CDM)과 개도국간 CDM(South-South CDM)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에서 CDM 사업 을 개발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독자적 CDM은 선진국의 개입 없이 개도국 사업자가 개도국내에서 CDM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이며, 개도국간 CDM은 개도국간 투자를 통한 CDM 사업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활용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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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협약과 CDM

○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으로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국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 제할 것을 요구함.

- 특히, 선진국에 대해 2000년 까지 1990년도 수준으로 배출량을 동결 할 것을 권고함. 선진국 의무 설정과정에서 ‘공동이행제’를 도입함으 로써 청정개발체제 개념의 선례를 만듬.

○ 기후변화협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감 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에 진출하여 감축사업을 시 행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제도를 도입함.

- EU는 2008~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 감축해야 하며, 일본은 6% 감축해야 함. 러시아는 ‘0%’, 즉 동결해야 함.

- 반면,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음.

○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달성을 위 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CDM이 중요한 수 단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6% 감축 목표중 1.6%를 CDM 등 교토메카니즘을 통해 달성할 계획을 수립함.

○ 2005년 말부터 개시된 2012년 이후의 의무체제(Post 2012) 협상에서도 CDM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향후에도 CDM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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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M의 기본 개념

가. CDM의 정의

○ 청정개발체제(CDM)는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메카니즘으로서, 선 진국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인증된 배출감축실 적’(CER: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을 획득하고 이를 자국의 감 축의무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독자적 CDM(Unilateral CDM)은 선진국(부속서 I 국가)의 투자 없이 개도국의 사업개발자가 독자적으로 개도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 축 사업을 수행하여 ‘인증된 배출감축실적’(CER)을 생산하는 것을 말 함. 독자적(Unilateral) CDM은 2005월 2월의 제18차 CDM 집행위원 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됨.

○ 개도국간 CDM(South-South CDM)은 한 개도국이 다른 개도국에 진 출하여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인증된 배출감축실적’(CER: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을 획득하는 사업임.

- 브라질이 니카라구아에 투자하여 추진하는 Monte Rosa 바가스 열병 합발전 사업이 2006년 6월 22일 CDM 사업으로 등록됨에 따라 개도 국간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됨.

- 따라서, 비부속서 I 국가인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몽골에 투자하여 CDM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함.

○ 이와 같이 CDM의 개념 및 활용방식은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는 제도임.

- 따라서, 구체적으로 CDM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점이 발생하 는 경우 이를 CDM 집행위원회에 제기하여 우리나라에 유용한 방식 을 도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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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개도국간 CDM과 독자적 CDM임. 그러나, 선개도국간 CDM도 참여방식을 적절히 만드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임.

나. CDM의 목적 및 편익

○ 청정개발체제의 목적은 개도국을 위한 목적과 선진국을 위한 목적으 로 구분됨.

- 청정개발체제는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을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들이 자국의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 야 함.

○ 청정개발체제의 편익은 선진국 관점, 개도국 관점, 전지구적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선진국에 대한 편익은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에 있음. 일반적으 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비용이 개도국 보다 높음. 따라서, 선진국은 CDM의 활용을 통해 자국의 감축의무를 보다 적은 비용으 로 달성할 수 있음.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감축사업의 규모와 대상 및 비용이 주요 관심사임.

- 개도국에 대한 편익은 선진국으로 부터 자본과 기술의 추가적 도입 과 이로 인한 경제 성장의 가능성에 있음. 청정개발체제를 통하여 선진국의 투자가 확대되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됨. 따라 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유입자본의 규모와 기술의 종류가 주요 관 심사임.

- 전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청정개발체제의 도입으로 동일한 규모의 자 원으로 최대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게 됨. 이는 전지구적으로 온 실가스 감축정책의 가속화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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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DM의 추가성 요건

○ CDM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감축에 대해, 추가적인 배출 감축을 제공해야 함. 즉, 환경적 추가성(additionality)이 만족되어야 함.

○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추세적인 상황’을 ‘기준 선’(Baseline)이라고 하고, ‘추세적인 상황’에서의 배출량을 ‘기준배출 량’(Baseline emissions) 또는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라고 함.

- 감축실적은 기준배출량에서 CDM 사업 배출량을 차감하여 산출됨.

- 기준배출량에 따라 ‘인증된 감축량’(CER)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배출량의 추정은 매우 중요한 작업임.

- 기준배출량은 추정방식이 중요한 문제이며, CDM 사업 배출량은 측 정 및 인증이 중요한 사항임.

○ 기준배출량은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사건에 대한 추정을 의미하며, 따라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나, 투자사업자와 유치사업자 모두 기 준배출량을 과대평가하여 감축실적을 많게 만들려는 동기를 가짐.

- 과대평가를 막기 위해 환경적 추가성이 필요함.

라. CDM 참여 요건

○ CDM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정부나 기업 모두 자발적인 의사에 의거하여 참여해야 함.

-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라 불리는 국가승인기구를 설립 하고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함.

- 교토의정서를 비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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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DM 참여자

○ CDM 사업에 대한 주요 참여자는 CDM 투자자, 국가승인기구, CDM 운영기구, CDM 집행위원회, 이해당사자 등 다양하며, 이들의 기능 또한 다양함.

○ CDM 투자자는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증된 배출감축량’(CERs) 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구를 말함.

- CDM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부속서 I 국가의 기업들임.

○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기 CDM 사업을 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국내 의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를 구성해 야 함.

-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이 국가승인기구임.

- 개도국의 국가승인기구는 지속가능발전 기준을 제정하고, CDM 사업 을 심사하며 최종적인 승인(approval) 권한을 가짐.

○ CDM 운영기구(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는 CDM 집행 위원회가 승인한 기구로서 CDM 사업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CDM 운영기구는 후보 CDM 사업에 대해 사업 초기에 ‘타당성 확 인’(validation) 기능을 수행함.

- CDM 운영기구는 CDM 사업진행 후, 감축량에 대해 ‘검 증’(verification)하고 ‘인증’하는(certification) 기능을 수행함.

- CDM 운영기구는 사업계획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s)를 접 수, 공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함.

-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공단이 CDM 운영기구로 선정되어 있음.

○ CDM 집행위원회(CDM EB: CDM Executive Board)는 CDM에 대한 총괄기능을 부여받은 당사국총회 산하의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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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M의 이행, 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의거해 출 범된 위원회이며, 당사국총회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음.

- CDM 집행위원회는 사업의 등록(registration)과 CER의 발행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

- CDM 집행위원회는 CDM 운영기구(DOE)를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 소하는 권한을 가짐.

- CDM 집행위원회는 ‘인증된 배출감축량’(CERs)을 검증하고(vefiry) CERs를 발행(issue)하는 기능을 수행함.

-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계획, 사업 경계 등에 관하여 새로운 방법론을 승인할 수 있음.

- CDM 사업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결정함.

○ CDM 사업은 2단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

- 1단계로, 해당 CDM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 2단계로, 사업계획서는 30일 동안 공개되어 지방, 국가, 국제 기구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4. CDM 사업 단계별 과정

○ CDM 사업은 ① 사업개발, ② 사업계획서 작성, ③ 정부의 승인, ④ 타당성 확인 및 사업등록, ⑤ 모니터링, ⑥ 검증 및 인증, ⑦ 인증된 배출감축량(CER) 발급의 7단계를 거침.

가. 사업 개발

○ 일반적인 CDM의 경우, 선진국의 사업개발자가 CDM 사업을 개발함.

- 그러나, 독자적 CDM(Unilateral CDM)과 개도국간 CDM의 경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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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발자는 해당 사업이 추가성 등 CDM의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 하는지를 다각도로 평가해야 함.

○ CDM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베이스라인 방법론이 존재하는 경우, 이 를 적용하면 됨.

- 그러나, 승인된 베이스라인 방법론이 없는 경우, ① 기존의 실제 배 출량 또는 과거 배출량, ② 경제성 있는 투자를 위해 채택된 기술로 부터 발생하는 배출량, ③ 유사한 환경 하에서 지난 5년간 수행 되 었으며, 실적이 상위 20% 범주안에 드는 유사한 사업 활동의 평균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방법론을 개발하여 CDM 집행위 원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

나. 사업계획서(PDD)의 작성

○ ‘사업계획서’, 즉 PDD(Project Design Document)는 CDM 사업 싸이 클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문서이며 CDM 운영기구에 제출되어 ‘타당 성 확인’(validation)을 받아야 함.

- 타당성 확인을 받은 사업계획서는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어 등 록(registration)을 신청함.

다. 유치국 정부의 승인(Approval)

○ CDM 사업은 반드시 유치국 정부, 즉 개도국 정부의 승인(approval) 을 취득해야 함.

- 유치국 정부는 CDM 사업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지 를 평가함. 각 국은 CDM 사업 승인을 위한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승인기구는 국무조정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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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DM 운영기구(DOE)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 사업계획서(PDD) 작성이 완료되고, 유치국 정부가 해당 사업을 승인 하면, 모든 서류들은 CDM 운영기구(DOE)에 제출되어 ‘타당성 확 인’(validation)을 위한 검토와 승인과정에 들어가게 됨.

- ‘타당성 확인’은 CDM 운영기구가 수행하며, 사업의 초기에 수행됨.

- 타당성 확인은 제출된 CDM 사업이 CDM 사업의 여러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하는 과정임.

- CDM 운영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 해당사업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가정 등을 분석함.

○ CDM 운영기구는 CDM 사업에 대한 국제적 의견수렴을 주관함.

마. 등록(Registration)

○ CDM 운영기구는 CDM 집행위원회에 CDM 사업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

- CDM 운영기구는 CDM 후보사업에 대해 ‘타당성 보고서’와 유치국 의 승인서한을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 CDM 집행위원회는 CDM 사업이 타당성 확인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 를 검토하여 등록(registration) 여부를 결정함.

바. 이행 및 모니터링(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 사업이 등록되면, 해당 CDM 사업을 수행할 (implementing) 수 있음.

○ 사업개발자는 CDM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monitoring)해야 함.

- 모니터링은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모니터링 계획의 절차를 따라야 함.

- 사업의 산출 결과와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술적인 사 항을 모니터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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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운영기구에 제출하여 검증(verification)과 인증(certification)을 요청할 수 있음.

사. 검증(Verification) 및 인증(Certification)

○ 검증은 CDM 운영기구(DOE)가 수행함.

○ 검증은 CDM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중 모니터링이 완료된 감축량에 대해 CDM 운영기구가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임.

○ CDM 운영기구는 검증보고서를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 검증이 완료되면 CDM 운영기구(DOE)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인증함.

- 인증은 CDM 운영기구가 특정기간 동안에 특정 CDM 사업이 온실 가스 감축을 달성하였으며 모든 기준에 따라 검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보증서임.

아. 인증된 감축량(CER)의 발급(Issuance)

○ CDM 운영기구는 인증보고서를 통해, CDM 운영기구가 검증한 온실 가스 감축량을 CER로 발행하도록 CDM 집행위원회에 요청함.

○ CDM 집행위원회가 요청된 CER을 승인하면, CDM registry는 CER을 해당 구좌로 이동시킴으로써 CER의 발급을 완료함.

5. 탄소 시장의 형성과 CDM

가. CDM에 대한 탄소시장의 의의

○ CDM에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CDM이 ‘인증된 감축량’(CER) 을 창출하며, 인증된 감축량은 선진국의 의무달성에 활용되거나, 또는 국제탄소시장에 판매되어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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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은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 어서 외부로부터 세 가지 형태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음.

- ① 개도국의 CDM 사업에 투자하여 인증된 감축량(CER)을 구입 - ② 동구권의 공동이행 사업에 투자하여 ERU(Emission Reduction

Unit)를 구입

- ③ 국제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

○ CDM에서 창출되는 CER의 가격은 상기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 탄소 시장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결정되게 됨.

- 따라서, CDM은 탄소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탄소시장 은 CDM 시장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 즉, CDM은 공동이행, 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됨.

○ 따라서, CDM 시장 및 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탄소시장의 관 점에서 분석되어야 함.

나. 탄소시장의 수요

○ 탄소배출권의 종류는 ① 할당된 배출허용권(AAUs, EUAs)과 ② 감축 사업(project)에서 발생한 배출권(CERs, ERUs, RMUs)으로 구분됨.

○ 탄소배출권의 수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함.

- ① 교토의정서상 제1차 의무기간 (2008~2012년)중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줄여야 하는 선진국 감축의무에서 탄소 배출권의 수요가 발생함.

- ②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상, 2005년에서 2007년의 1차 감축 기간 동안 EU 15개국 내의 12,000여개 주요 배출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함으로써 탄소배출권의 수요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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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소시장의 공급

○ 탄소배출권의 공급은 크게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짐.

- 선진국 자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 선진국 자체에서의 산림 관리를 통한 이산화탄소 흡수사업 - 구소련 및 동구권 체제이행국가들의 잉여배출권 (hot air)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업인 CDM과 공동이행(JI)을 통한 배출권 공급

라. 탄소시장의 현황

○ 2005년부터 교토의정서 의무이행과 함께 EU ETS 의무이행을 위한 거래가 추가되어 배출권의 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함.

- 특히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거래가 급증하여 거래량은 1억1000만 톤에서 3억7천만톤으로 3.4배, 거래액은 5억5천만 달러에서 27억달러 로 4.9배 증가함.

- 배출권 거래는 EU ETS가 2단계로 진입하고 교토의정서의 1차 의무 기간의 시작년도인 2008년도가 다가올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배출권의 구매는 2004년에 일본(36%)과 네덜란드(19%)의 두 나라가 전체의 56%를 차지하였으며, 영국이 9%로 그 뒤를 따름. 2005년에는 일본이 38%로서 가장 많이 구입하였으며, 영국의 구매 비중은 15%로 증가한 반면 네덜란드의 비중은 8%로 감소함.

- 일본은 거의 전부가 민간에 의한 구매인 반면 유럽은 3분의 2가 민 간 기업에 의한 구매이며 나머지는 정부 구매임.

○ 2004년에 CER의 가장 큰 판매지역은 아시아로서 전체의 54%를 차지 함. 라틴 아메리카는 25%를 차지함. 인도는 43%를 공급함.

- 2005년에는 아시아 지역이 전체 탄소배출권 계약의 73%를 차지하였 으며, 특히 중국이 6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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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가격은 2004년 $5.15, 2005년 $7.04, 2006년 $11.56으로 급 등세를 보이고 있음.

○ 탄소배출권 시장 전체의 거래 규모는 2003년 3억3천만 달러에서, 2004년 5억7천만 달러, 2005년 1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06년의 거래액은 약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6. 동북아 국가의 기후대응 정책

가. 중국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I 국가로서 선진국들의 중요한 CDM 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음.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접적인 목표와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국가발전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채택하고 있음. 지속가능발 전 추진과정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부수적 편익을 획득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음.

○ 중국은 CDM을 다루기 위해 기후변화 국가위원회 (committee), CDM 사업 이사회 (Board), 및 DNA의 3단계 구조를 갖고 있음.

- 중국의 CDM 국가승인기관은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임.

○ 중국 CDM의 주요 분야는 HFC23 열분해 사업, 에너지 효율개선,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과 개발, 메탄회수 및 이용 분야임.

○ 중국의 CDM 지속가능발전 기준은 국가 경제 및 환경 전략에 대한 부합성,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효과, 에너지생산의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효율 증진, 소득 및 고용창출, 부수적인 환경편익 등임.

- 중국은 CDM 사업 종류에 따라 CER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차등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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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몽골

○ 몽골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I 국가임.

○ 몽골은 1990년 총 배출량 중 에너지부문에서의 배출량이 전체의 56%

였으며, 2020년까지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몽골 정 부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가장 높음.

○ 에너지 공급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유망 분야는 청정석탄기술, 열 병합 발전소, 중·소규모의 에너지 절약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임.

○ 에너지 부문에 적용된 기술이 대부분 구식임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낮 음. 석탄은 질이 매우 낮고 열량이 변하기 쉬워 연소 및 발전기 가동 시 문제를 초래함.

○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이나 규범 체계는 없으나 환 경보호법에 명시된 법과 규정은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함.

○ 몽골 국내 은행의 영세성과 기업들의 소규모로 인해 외국자본의 역할 이 중요함.

다.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I 국가이나 기후변화 의 시급성과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감안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 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임.

○ 우리나라는 2005년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 3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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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에너지공급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열병합발전을 확대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융자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전 력 의무구입을 추진함.

- 원자력 발전소 운영 및 건설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원자력 발전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

- 에너지공급자에게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포함한 에너 지절약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 에너지수요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부문별 정책을 추진함.

-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 해 자발적 협약 사업을 확대함.

- 수송부문의 경우, 기준 평균연비에 미달하는 자동차의 판매억제를 위 하여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제도를 도입함.

- 하이브리드 차량 등 무․저공해 자동차와 경차보급 확대를 위한 각 종 세제 감면 등을 지원함.

- 가정부문의 경우, 대기전력 감소를 위하여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을 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가전․사무기기 보급을 확대함. 에너지사 용량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최저효율기준 상향조정, 고효율 기자 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를 확대함.

- 상업부문의 경우, 신축건물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부터 에너지절약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별 에너지 총량을 관리함.

- 공공부문의 경우, ‘05~07년간, ’03년 대비 3%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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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 일본은 부속서 I 국가로서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6%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음.

- 6%의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 획’(Kyoto Protocol Target Achievement Plan)을 수립하여 시행중임.

○ 일본은 6%의 감축목표중 1.6%를 CDM 등 교토메카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계획임. 이에 따라 강력한 CDM 개발정책을 추진중임.

○ 일본은 환경과 경제의 동시적 추구, 기술혁신의 증진, 모든 이해당사 자의 참여 및 협력의 증진, 다양한 저탄소 정책수단의 활용, 진전사항 평가 및 피드백의 강화, 그리고 국제협력의 증진을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일본은 전통적인 기후 대응정책으로서 산업, 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 별 정책과 기기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형 도 시시스템과 저탄소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며 저탄소형 지역시스템으 로의 전환을 추진함.

- 일본은 효율과 과학을 저탄소 시스템 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 고, 신에너지와 기술개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원자력발전을 착실 히 추진하며, 고효율기기에 대한 Top-Runner 프로그램을 강화함.

- 산업부문은 34개 업종에 대해 자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0%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 표로 설정함.

- 수송부문의 경우, ‘그린경영 인정제도’를 추진하며, 교통수단 변경, 트럭수송의 효율화 등 물류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임.

- 상업부문의 경우 10개 업종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자발적 행동계획을 수립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의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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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요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시행하고 있음.

- 가정부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의 신축 및 증개축시 에너지절 약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임.

- 발전부문의 경우, 원자력발전을 착실히 추진하여 현재 가동중인 53기 와 건설중인 3기를 2010년 시점에서 착실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함.

공공분야에 대한 신에너지발전 도입의 확대, 태양광발전 기술의 개 발, 신재생의무비율법을 추진할 계획임.

7. CDM 시장 및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

가. CDM 사업 현황 분석

○ 2006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총 90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 법론이 승인됨.

○ 2006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1,468개 사업이 타당성 확인 또는 등록 및 등록 과정에 있음.

- 456개 사업이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됨.

- 65개 사업이 등록 진행중임.

- 947개 사업이 CDM 운영기구에 의한 타당성 확인 과정중임.

- 이들 1,468개 CDM 사업으로 부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간 약 2억6천만톤에 달함.

- 위 CDM 사업들을 지역별로 보면, 남미가 491개, 아시아 태평양 지 역이 916개임.

○ 위 CDM 사업들은 사업의 갯수에 있어서는 바이오매스, 수력, 매립가 스, 농업, 풍력발전, 그리고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등 상위 6개 분야 가 전체의 81.3%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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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O와 매립가스가 각각 9.9%와 9.5%를 차지함.

나. 동북아 3국의 CDM 사업 현황

○ 한국, 중국, 몽골 3국이 ‘등록’한 CDM 사업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중국이 35건, 한국이 7건, 몽골이 1건으로 총 43건임. 건수로는 전체 456건의 9.4%임.

- 인증된 감축량(CER)은 중국이 46.3 백만톤, 한국이 11.1백만톤, 몽골 이 12천톤임. 이는 전체 CER 발생량 1억 7백만톤의 53%를 넘는 규 모임.

○ 우리나라의 CDM 사업은 7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4건이 등록 요청 중에 있음. 7건이 창출하는 CER은 11백만톤임.

프로젝트 유형 사업건수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천CO2톤)

풍력 2 210 (1.9%)

소수력 1 10 (0.1%)

조력 1 315 (2.8%)

HFC23 소각 1 1,400 (12.6%)

태양광 1 0.6 (0.01%)

N2O 처리 1 9,150 (82.5%)

합계 7 11,085.6 (100%)

<표 > 우리나라의 CDM 사업 유형별 분류

○ 중국이 등록한 35건의 CDM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건수로는 풍력이 17건, 수력이 7건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약70%를 차지.

- CER 발생량으로는 HFC23 열분해 사업이 6건의 34.8백만톤으로 전 체 CER 발생량의 93.4%를 차지함.

○ 몽골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한 건만이 CDM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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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자적(Unilateral) CDM과 개도국간 CDM의 활용

○ 독자적(Unilateral) CDM이란 선진국의 투자 없이 개도국의 사업개발 자가 독자적으로 개도국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여 ‘인 증된 감축실적’을 생산하는 제도임.

- 제18차 CDM 집행위원회(2005. 2)는 독자적(Unilateral) CDM을 공식 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림.

- 2005년 4월 23일, 온두라스의 쿠야마파 수력발전 (Cuyamapa Hydroelectric) 사업이 최초의 독자적 CDM 으로 등록됨.

○ 개도국의 독자적인 CDM 사업과 더불어, 한 개도국이 다른 개도국에 진출하여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간 CDM’ 사업도 승인되었음.

- 브라질과 니카라구아간의 바가스 열병합발전 프로젝트가 2006. 6. 22 일 최초로 등록됨.

○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I 국가로서 유치국의 역할을 해 왔으나, 향후 독자적 CDM 및 개도국간 CDM을 개발할 수 있게 됨.

- 이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CDM 사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 공할 것임.

○ 그런데, 독자적 CDM과 개도국간 CDM의 경우, 창출된 CER의 보유 기간 또는 저축 가능성 여부 등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이 있으며, 이는 향후 해법을 강구해야 할 사항들임.

- 특히, CER을 차기 의무부담시 까지 저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임.

라.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세계 총배출량의 1% 이상을 배출하는 국가의 수는 21개 국가에 불과 하며 이들이 전체의 79%를 배출함.

- 이중 비부속서 I 국가는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남아공, 이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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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더하여, 세계 총배출량의 0.5% 이상을 배출하는 비부속서 I 국 가는 태국, 카작스탄,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우즈벡스탄, 이집트, 베네수엘라의 7개국임. 이들 비부속서 I 국가들이 향후 의무부담 논 의에서 주요 대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2003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5 백만톤으로서 전세계의 1.8%를 차지하며 배출순위는 세계 9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

2000년간의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음.

○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3년에 2.61톤으로 산유국 을 제외하는 경우 세계 20위내에 위치함. 이는 EU의 평균인 2.36톤 보다 높음. 우리나라는 2010년 이전에 OECD 평균인 3.02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OECD 회원국이면서 총배출량이나 1인당 배 출량의 지표로 보면 세계 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 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의무부담 논의에 있어서 우리나라 에 대한 온실가스 의무부담 압력이 점증될 것으로 전망됨.

- 미래 의무부담 논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CDM의 형식이 영향을 받게 됨.

마. 우리나라의 CDM 사업 현황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 어 있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는 CDM의 유치국의 지위를 가 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기 때문에 CDM 투자국이 아님.

- 그러나, 독자적 CDM 및 개도국간 CDM이 구체화되면 우리나라도 CDM 투자국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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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사업 참가자 규모 및 승인 현황

1 울산화학 HFC23

열분해사업

INEOS Fluor Japan, 퍼스텍(주), 울산화학(주),UPC

Corporation

연간 140만tCO2 감축 국가승인 완료(‘04.7) UN 등록 완료(’05.3.)

2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2O 분해사업

로디아 본사(프랑스), 일본 로디아사

연간 915만tCO2 감축 국가승인 완료(‘05.9) UN 등록 완료(‘05.11)

3 강원풍력발전사업

유니슨(한국), 에코아이(한국),

마루베니(일본)

연간 15만tCO2 감축 국가승인 완료(‘05.12)

UN 등록 완료(‘06.3)

4 영덕풍력발전사업

유니슨(한국), 에코아이(한국),

마루베니(일본)

연간 6만tCO2 감축 국가승인 완료(‘06.1) UN 등록 완료(‘06.6)

5 시화조력발전 사업 한국수자원공사,

에코아이(한국)

연간 31.5만tCO2 감축 국가승인 완료(‘06.1)

6 동해 태양광발전 사업 동서발전 연간 565tCO2 감축

국가승인 완료(‘06.5)

7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Ⅰ 수자원공사 연간 9,689tCO2 감축

국가승인 완료(‘06.7)

합 계 11,085 천tCO2 감축

<표> 우리나라의 CDM 사업 승인 현황

○ 우리나라는 CDM 유치국으로서 다음 4건의 CDM 사업을 등록함.

- ① 울산화학 HFC23 열분해사업 - ②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2O 분해사업 - ③ 강원풍력발전사업

- ④ 영덕풍력발전사업

○ 이어서, 2006년 12월 현재까지 3건의 독자적 CDM을 개발하여 등록함.

- ⑤ 시화조력발전 사업 - ⑥ 동해 태양광발전 사업 - ⑦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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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 전체의 1.5%의 등록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감축량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1.1 백만톤을 차지하여 총 107.1 백만톤의 감축량중 10.4%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등록건수의 비중은 1.5%에 비해 감축량은 10.4%의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량은 비 이산화탄소 사업의 감축량이 매우 큼.

- ① 울산화학 HFC23 열분해사업이 연간 140만tCO2 감축

- ②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2O 분해사업이 연간 915만tCO2 감축 - 상기 2개 CDM 사업이 전체의 95.2%를 차지함.

○ 향후 비 이산화탄소 사업 보다는 에너지효율 및 연료대체 등 에너지 부문의 독자적 CDM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런데, 이는 탄소시장의 탄소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임.

바 향후 연구과제

○ 우리나라는 동북아지역에서 에너지부문 협력사업 활성화의 중요한 방 안으로 CDM을 활용하기 위해, 향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심층적 인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함.

○ 차기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CDM 투자국으로서 중국과 몽골에 대한 국별 심층분석이 요망됨. 또한,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되고 있 는 다양한 CDM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북아지역에서 활용가능 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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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1. Objective of this study

○ This study aims to analyze measures and areas of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n region through the use of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which is being promoted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Kyoto Prococol in 2005.

- This study is the first year study of the planned multi-year research project. Study in this year focuses the analysis of the basic component of CDM project and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 East Asian countries.

○ The North-East Asian region is ideal region for energy cooperation through CDM since this region involves both Annex I countries (Japan and Russia) and Non-Annex I countries (Korea, China, Mongolia, and North Korea).

○ Since large par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re from burning of fossil fuels, energy strategies toward lower carbon system of energy supply and demand will provide valuable opportunities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

2. UNFCCC and CDM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opted in 1992 in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has requested countries to control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GHGs) including carbon diox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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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and other Parties included in Annex I commit themselves to aim of returning individually or jointly to their 1990 levels these anthropogenic emissions of carbon dioxide and other greenhouse gases. UNFCCC also introduced the mechanism of joint implementation, which is precedent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 The Kyoto Protocol, adopted in 1997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mitment of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commits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the legally-binding targets to limit or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In efforts to minimize possible economic burden, the Kyoto Protocol introduced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 Member countries of the EU commit themselves to reduce their emissions of GHGs by 8 percent below 1990 levels in the commitment period 2008 to 2012, while Japan is to reduce by 6 percent and Russia is to reduce by 0 percent for the same period.

- The developing country Parties do not assume such reduction target.

○ As the Kyoto Protocol entered into force on 16 February 2005, the developed countries begin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to limit emissions of GHGs, which include CDM as an important option for emissions reduction

- The government of Japan plans to accomplish 1.6 percent reduction among mandatory 6 percent target by utilizing Kyoto mechanism, especially CDM. Japan is now vigorously implementing CDM measures worldwide including the North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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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region.

○ Current negotiation on future climate regime beyond 2012, initiated in December 2005, emphasizes the role of CDM. Consequently, the role of CDM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3. Basic component of CDM

1) Definition of CDM

○ The CDM established under Article 12 of the Kyoto Protocol allows carbon offset projects in non-Annex I Parties (essentially developing countries) to creat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which can ultimately be used towards the national compliance obligations of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Article 12 also allows privat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CDM Projects.

○ Unilateral CDM is new feature of CDM. Under unilateral CDM, the CDM developer in developing country can develop and register CDM project developed in developing country without involving partners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development and registration of CDM project. The 18th CDM Executive Board made decision allowing unilateral CDM on Febuary 2005.

○ Further expansion of CDM activity was allowed when the first South-South CDM project was registered on 22 June, 2006. Under the South-South CDM, both investor and host country are developing country Parties. Previously, most CDM involves investors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host country from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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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while only involving developing countries.

- The first South-South CDM registered was Monte Rosa cogeneration project where Brazil invested in Nicaragua, both developing countries.

- The South-South CDM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 for Korea's efforts in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region through CDM. Korea, being Non-Annex I countries, can now invest and develop CDM projects in China or Mongolia which are also Non- Annex I countries.

- Of course, there are many issues before Unilateral CDM and South-South CDM can be fully utilized, which includes issues such as banking of CER under these CDM projects.

2) Objectives and benefits of CDM

○ Article 12 of the Kyoto Protocol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e CDM shall be to assist Parties not included in Annex I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 contributing to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nvention, and to assist Parties included in Annex I in achieving compliance with their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ents under Article 3.

○ Thus, for the developed countries, the CDM gives countries and private sector companies the opportunity to reduce emissions anywhere in the world—wherever the cost is lowest—and they can then count these reductions towards their own targets.

○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CDM projects could stimulate international investment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provi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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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CDM, in particular, aims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promo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investment from industrialized country governments and businesses. The funding channelled through the CDM should als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in reaching some of their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 The CDM could make global community to accomplish the most of emissions reduction with the lowest resources costs. This will accelerate more aggressive reduction measures contributing to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UNFCCC, which is stabilization of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3) Qualification of CDM

○ To qualify as a CDM project activity and receive CERs, a project must satisfy the criteria set out under Article 12, the Marrakech Accords and other decisions of the Conference of Parties/Meeting of Parties and the CDM Executive Board. Specifically,

- (i) the project activity must be undertaken in a non-Annex I country (i.e. a developing country) that is a Party to the Kyoto Protocol.

- (ii) the participation of all participants must be voluntary and approved by the party authorising their participation (the Host Country or any Annex I Party involved in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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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s by producing real, measurable and long-term benefits related to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iv) the emission reductions must be additional to any emission reductions that would occur in the absence of the certified project activity. and

- (v) the project activity must contribute to the goal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Host Country.

4) CDM project cycle

○ There are at least seven basic stages for completing CDM project cycle. These are ① project design and formulation, ② development of project design document, ③ national approval, ④ validation and registration, ⑤ monitoring, ⑥ verification/certification and ⑦ issuance of CER(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In each stage, various participants are involved.

○ The baseline and monitoring plan must be devised according to an approved methodology. If the project participants prefer a new methodology, it must be authorized and registered by the Executive Board.

○ All countries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CDM must designate a National CDM Authority to evaluate and approve the projects.

Although the international process has given general guidelines on baselines and additionality, each developing country has th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national criteria for project approval.

○ Together with the investor, the host country must prepare a project design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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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al CDM Authority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ill decide if the government participates voluntarily in the project and confirms that the project activity assists the host country in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 A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will then review the project design document and, after public comment, decide whether or not it should be validated. If validated, the operational entity will forward it to the Executive Board for formal registration.

○ Verification is the independent ex-post determination by an operational entity of the monitored reductions in emissions. An operational entity will produce a verification report and then certify the amount of CERs generated by the CDM project.

○ Certification is the written assurance that a project achieved the reductions as verified. The certification report also constitutes a request for issuance of CERs. The Executive Board will instruct the CDM registry to issue the CERs.

4. Analysis of CDM portfolio and Korea's approach

1) Analysis of CDM portfolio

○ By 20 December 2006, there are 1,468 potential CDM projects under the process of the validation or registration. These 1,468 potential CDM projects would yield an estimated GHG emission reduction potential of 260 Mt CO2-eq/year.

- 456 projects have been registered in the CDM Executive Board.

- A further 65 projects are submitted for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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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roposed CDM projects continues to be uneven with 491 projects in South America and 916 projects in Asia-Pacific region.

○ Proposed CDM projects that reduce emissions of HFC23, N2O and methane are expected to supply 31.1%, 9.9% and 9.5% of projected annual CERs, respectively.

○ By 20 December 2006, total of 90 baseline and monitoring methodologies have been approved by the CDM Executive Board.

2) CDM portfolio in North East Asia

○ By 20 December 2006, there are 35 project registered from China, 7 projects registered from Korea, and 1 project from Mongolia. These account for 9.4% of total of 456 projects registered.

- These CDM projects registered would yield an estimated GHG emission reduction potential of 46.3 Mt CO2-eq/year (million ton of CO2 equivalent per year) in China, 11.1 Mt CO2-eq/year in Korea, and 12,000 ton CO2-eq/year in Mongolia. These CERs would account for 53% of 107 Mt CO2-eq/year of total CDM projects registered.

○ In China, there are 35 CDM projects with 17 in wind energy and 7 in hydro energy sector. There are 6 HFC23 decomposition projects with estimated reduction potential of 34.8 Mt CO2-eq per year, which account for 93.4 percent of total in China.

○ Currently, Japan is a major investor country in North East Asia due to its reduction obligation of 6 percent during year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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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rea's approach to CDM in North East Asia.

○ There are 7 projects registered in Korea and 4 projects under the process of registration.

- The largest CDM project in Korea is N2O emissions reduction projects with estimated reduction potential of 9.15 Mt CO2-eq per year, which account for 82.5 % of total reduction potential in Korea.

- The second largest CDM project in Korea is HFC decomposition project in Ulsan, with estimated reduction potential of 1.4 Mt CO2-eq per year.

- There are 2 CDM projects in wind energy, 1 project in tidal energy, 1 project in solar energy, 1 project in hydro energy sector.

○ South-South CDM

- On 22 June 2006, the Executive Board accepted the registration of CDM(Monte Rosa Bagasse Cogeneration Project) developed between Brazil and Nicaragua.

- This is the first CDM project involving only developing countries as host country and investor country. Brazil is investor country and Nicaragua is host country.

- Monte Rosa Bagasse Cogeneration Project activity aims to increase its energy efficiency and cogeneration capacity in order to supply electricity to the grid, therefore adding value to the bagasse produced by the company.

- This kind of South-South CDM would provide a good opportunity for Korea to invest othe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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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lateral CDM

- The first unilateral CDM, registered on 23 April 2005, was the Cuyamapa hydroelectric project in Hondura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generate electricity by using the renewable hydraulic resources.

- Executive Board of the CDM, in its eighteenth meeting, agreed that the registration of a project activity can take place without an Annex I Party being involved at the stage of registration.

- Currently, Korea registered three unilateral CDM, Sihwa tidal power plant project with estimated reduction potential of 315,000 ton CO2-eq per year, Donghae photovoltaic power plant project with 565 ton CO2, small scale hydroelectric power plants projects.

○ There are many elements that would cause Korea to face a serious challenge during the negotiation of Post 2012 regime.

- Firstly, Korea is a member of OECD. Secondly, Emissions of carbon dioxides from Korea amounted 125 million ton in 2003, which ranked 9th in the world. Thirdly, per capita emissions with 2.61 ton would be rather high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 Korea will need to develop actively possibilities of applying CDM as part of cooperation in energy sector in North East Asian region since the type of CDM is now expanded from traditional CDM to unilateral CDM and south-south CDM. In particular, fuller analysis need to be pursued in possible CDM projects in China and Mongolia in the nex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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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차 례 ║❚

제 1 장 서 언 ··· 1

제 2 장 기후변화협약과 CDM ··· 5

제 1 절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 5 1. 개도국과 선진국의 공동 의무 사항 ··· 5 2. 선진국 의무 사항 ··· 7

제 2 절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 8 1.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 8 2. CDM 등 교토메카니즘의 도입 ··· 10 3.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 11

제 3 절 CDM 논의 개관 ··· 12 1. 청정개발체제의 도입 배경 ··· 12 2. 청정개발체제의 기본 개념 ··· 13 가. 청정개발체제의 정의 ··· 13 나. 청정개발체제의 목적 ··· 13 다. 청정개발체제의 편익 ··· 14 라. 청정개발체제의 특징 ··· 15 3. 청정개발체제의 쟁점 사항 ··· 16 가. 대상사업 ··· 16 나. 환경적 추가성(Additionality) ··· 17 4. 기준선(Baseline)의 일반 개념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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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CDM의 기본 프로세스 ··· 20 1. 참여 요건 ··· 20 2. CDM 참여자 ··· 21 가. CDM 투자자 ··· 21 나. 국가승인기구(DNA) ··· 21 다. CDM 운영기구(DOE) ··· 22 라. CDM 집행위원회(CDM EB) ··· 23 마. 기타 이해당사자 ··· 25 3. CDM 사업의 기본 과정 ··· 26 가. 사업 개발 ··· 27 나. 사업계획서(PDD) 작성 ··· 27 다. 유치국 정부의 승인(Approval) ··· 28 라. CDM 운영기구(DOE)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 29 마. 등록(Registration) ··· 32 바. 이행 및 모니터링(Implementation, monitoring) ··· 32 사. 검증(Verification) 및 인증(Certification) ··· 33 아. CER의 발급(Issuance) ··· 35 4. CDM 사업 개발 관련 사항 ··· 36 가. CDM 사업 개발과 부합 기준의 평가 ··· 36 나. 사업 개발 노트의 작성 ··· 37 다. 이해당사자의 참여 ··· 38 라. CDM을 통한 혜택 ··· 38 5. 베이스라인의 설정 및 추가성 ··· 40 가. 베이스라인 접근방식의 결정 ··· 41 나.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선정 ··· 41 다. 사업 경계의 결정 ··· 41 라. 추가성의 확립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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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준 배출량의 산정 ··· 43 바. 사업 배출량의 추정 ··· 43 사. 누출량의 산정 ··· 44 아. 배출 순감축량의 산출 ··· 44

제 2 절 탄소 시장의 형성 ··· 45 1. 탄소 시장의 형성 ··· 45 가. 탄소시장의 구성 ··· 45 나. 탄소배출권의 거래 현황 ··· 47 다. 탄소배출권의 구매자와 판매자 ··· 48 라. 탄소배출권의 가격 동향 ··· 51 2. EU 배출권거래제와 CDM 시장의 연계 ··· 53 가. EU 배출권거래제 개요 ··· 53 나. EUA 거래 및 가격 추이 ··· 55 다. EU ETS와 CDM의 연계 ··· 55 라. EUA와 CER 가격의 관계 ··· 57

제 4 장 동북아 국가의 기후 대응정책 ··· 59

제 1 절 중국의 기후 대응정책 ··· 59 1. 기후변화 관련 현황 ··· 59 2. 중국의 CDM 관련 제도 ··· 61 가. CDM 관련 구조 ··· 61 나. CDM 실행 절차 ··· 62 다. CDM 사업 요건 및 지속가능발전 기준 ··· 64

제 2 절 몽골의 기후 대응정책 ··· 65 1. 일반 현황 ··· 65 2.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 정책 ··· 67

(38)

나. 배출원별 온실가스 ··· 69 다. 온실가스 저감정책 ··· 70 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장애요인 ··· 71

제 3 절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정책 ··· 73 1. 에너지 부문별 기후 대책 개관 ··· 73 2. 에너지 부문별 세부 사업 ··· 75 가. 통합형 에너지 수요 관리 ··· 75 나. 에너지 공급부문 온실가스 감축 ··· 76 다.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 77 라. 건물에너지 관리 ··· 79 마. 수송부문 에너지 관리 ··· 80 바. 기타 ··· 81

제 4 절 일본의 기후 대응정책 ··· 82 1. 산업부문 정책 ··· 85 2. 수송부문 정책 ··· 86 3. 상업부문 정책 ··· 87 4. 가정부문 정책 ··· 88 5. 발전부문 정책 ··· 88 6. 저탄소형 도시와 사회시스템의 구축 ··· 90

제 5 장 CDM 시장 및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 ··· 93

제 1 절 CDM 시장 현황 ··· 94 1. CDM 사업 분야 ··· 94 가. 에너지효율 사업 ··· 94 나. 메탄 회수 사업 ··· 94

(39)

다. 수송부문 사업 ··· 95 라. 기타 요소 ··· 95 2. CDM 사업 현황 분석 ··· 96 가. CDM 사업 현황 분석 ··· 96 나. 동북아 3국의 CDM 사업 현황 ··· 99 3. 독자적(Unilateral) CDM 활용 방안 ··· 102 가. Unilateral CDM의 개념 ··· 102 나. 남․남 CDM의 가능성 ··· 103 다. 독자적 CDM 활용 방안 ··· 103

제 2 절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 ··· 106 1.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비교 ··· 106 2. 주요국의 1인당 배출량 비교 ··· 113 3. 이산화탄소 국제비교의 시사점 ··· 120

제 3 절 우리나라의 CDM 유치 현황 ··· 121 1. 울산화학 HFC23 열분해사업 ··· 123 2. 온산 N2O 배출 감축사업 ··· 125 3. 강원풍력발전사업 ··· 127 4. 영덕풍력발전사업 ··· 128 5. 시화호 조력발전 CDM사업(독자적 CDM) ··· 129 6. 동해 태양광발전 CDM사업(독자적 CDM) ··· 131 7.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 CDM사업(독자적 CDM) ··· 133 8. 우리나라 CDM 사업의 시사점 ··· 134

제 6 장 결어 ··· 136

1. CDM의 제도적 분석 ··· 136 2. CDM 시장의 현황 ··· 138

(40)

4. CDM 시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141 5. 향후 연구분야 ··· 142

[ 참 고 문 헌 ] ··· 143

[ 부록: CDM 방식 및 절차 ] ··· 145

(41)

❚║ 표 차 례 ║❚

<표 3-1> CDM 운영기구(DOE) 명단 ··· 30

<표 3-2> 연간배출권 거래량과 거래액 ··· 48

<표 3-3> 연간 탄소배출권 거래액 ··· 52

<표 3-4> EU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 54

<표 4-1> 온실가스 순배출량 ··· 68

<표 4-2> 시멘트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 69

<표 4-3> 교토 목표 감축계획 ··· 82

<표 4-4> 정책별 탄소 감축량 ··· 83

<표 4-5> 저탄소형 도시구조 구축 ··· 84

<표 4-6> 부문별 대책 ··· 84

<표 4-7> 기기단위의 대책 ··· 85

<표 5-1>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 97

<표 5-2> 기술 유형별 CDM 프로젝트 및 CER 발생량 ··· 98

<표 5-3> 주요 국가별 CDM 사업 등록건수 ··· 99

<표 5-4> 주요 국가별 연간 CER 발생량 ··· 99

<표 5-5> 중국의 CDM 사업 유형별 분류 ··· 100

<표 5-6> 우리나라의 CDM 사업 유형별 분류 ··· 100

<표 5-7> 몽골의 CDM 사업 ··· 101

<표 5-8>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 107

<표 5-9> 주요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 ··· 108

<표 5-10>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의 변화 ··· 110

<표 5-11> 20대 다배출 국가의 비중 변화 ··· 112

<표 5-12>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가 ··· 114

<표 5-13>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가 (산유국) ··· 115

<표 5-14> 그룹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 116

(42)

<표 5-16> 우리나라의 CDM 사업 승인 현황 ··· 122

<표 5-17> 수자원공사 소수력 발전 ··· 133

❚║ 그 림 차 례 ║❚

[그림 3-1] CDM 사업 싸이클 ··· 26 [그림 3-2]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 ··· 46 [그림 3-3] 탄소배출권의 거래 현황 ··· 47 [그림 3-4] 배출권의 주요구매자 분포도 ··· 49 [그림 3-5] 배출권의 주요판매자 분포도 ··· 50

[그림 4-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 60 [그림 4-2] 중국의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 61 [그림 4-3] 중국의 CDM 사업 승인 과정 ··· 63 [그림 4-4]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 68

[그림 5-1]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의 변화 ··· 109 [그림 5-2] 1인당 배출량 추이 (1960-2003년) ··· 117

(43)

제 1 장 서 언

○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들은 2008년~2012년 의 제1차 의무기간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함.

- 선진 각국은 이산화탄소 감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임.

- 일본은 교토목표 달성계획을 시행중이며, 영국은 저탄소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EU는 배출권거래제를 공식적으로 가동하 고 있음.

- 선진국들은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내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더불어 개도국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추진중임.

○ 교토의정서 12조에서 규정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배출감축사업에 투 자하여 ‘인증된 배출감축실적’(CER: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s)을 획득하고 이를 자국의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비용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을 달성하 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기여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요한 상생적 (Win-Win) 전략수단임.

○ 동시에, 2012년 이후 의무체제(Post-2012)에 대한 논의에서도 청정개 발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로 보다 활성화될 것 으로 기대됨.

- 2005년 12월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겸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이후의 선진국 의무체제에 대한 협상체제가

(44)

도국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화협의체 논의가 개시됨.

○ 청정개발체제의 주요 분야가 에너지부문임에 따라 에너지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제공하고 있음.

-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에너지부문의 화석연료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CDM 사업은 곧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에너지부문의 협력사업을 의미하며, 석탄부문, 석유부문, 가스부문, 전력부문 등 에너지공급부문과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 및 상업부 문 등 에너지수요부문에 대한 협력사업을 의미함.

○ 동북아시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으 로 구성되어 있는 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부속서 I 당사국들(일본, 러시아)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I 당사 국(우리나라, 중국, 몽골, 북한)들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I 당사국이나 OECD 회원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일본은 1차 의무기간 중 1990년 대비 -6%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 담하고 있음.

- 러시아는 동기간 중 ‘90년 대비 ‘0%’, 즉 동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 지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각국의 경제발전 단계, 에너지기술 여건, 자원 보유 여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상보적 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부속서 I 국가이나,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임.

- 일본은 6%의 감축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이나 국내적으로 감축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감축, 특히 CDM을 통한 감축에 크게 기대하고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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