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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디젤 등 청정연료 보급 확대

- 수송용 연료인 경유 대신 생물학적 기름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수송용 연료로 보급하여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함. 또한, 기존 석탄 대신 청정연료이자 효율이 높은 LNG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함.

○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추진

-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조성, 가로수 조성사업을 통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학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녹화 캠페인 등을 실시함.

구 분 2010년 배출량 (백만 CO2 톤)

1990년 대비 비율

① 에너지부문 CO2 1,056 +0.6%

② 비에너지부문 CO2 70 -0.3%

③ 메탄 20 -0.4%

④ 아산화질소 34 -0.5%

⑤ 기타 51 +0.1%

⑥ 흡수원 -48 -3.9%

⑦ 교토메카니즘 -20 -1.6%

합 계 1,163 -6.0%

<표 4-3> 교토 목표 감축계획 (연도: 2010년)

제 4 절 일본의 기후 대응정책33)34)

○ 일본정부는 기후변화정책법(Climate Change Policy Law)에 의거하여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Kyoto Protocol Target Achievement Plan)을 2005년 4월 28일 수립하여 채택함.

- 본 교토계획은 2008~2012년에 1990년 대비 6%의 온실가스 감축이 라는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임.

○ 다음 표는 2010년에 요구되는 (-)6%의 감축목표를 항목별로 나타내고 있음. 필요한 감축목표중 (-)1.6%의 감축을 CDM 등 교토메카니즘의 활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일본은 강력한 CDM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와 중국에 대해 CDM 개발을 확대하고 있음.

자료: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일본정부, 2005.

33) 『교토목표달성계획(Kyoto Protocol Target Achievement Plan)』, (2005. 4, 일본정부)을 요약․

분석한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2006.5),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 략 수립에 관한 연구 (제3차 년도) - 저탄소 정책 및 조치 대응전략 연구」의 관련 부분을 발췌 하여 정리함.

34)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일본정부, 2005.4.28)의 p.23~p.53중 관련부분을 정리 및 요약함.

○ 다음 표는 정책별 이산화탄소 감축예상량을 나타내고 있음.

정책 및 조치 감축량

에너지 측면적 이용의 촉진

-지역 수준에서 임대 빌딩 등에 대한 온난화 대책의 추진

-공공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380

환경을 고려한 자동차 사용 촉진 (에코-드라이브(ECO-DRIVE) 보급 촉진

등에 의한 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그린화) 130

환경을 고려한 자동차 사용 촉진 (공회전 자제 차량의 도입 지원) 60

자동차 교통 수요의 조정 30

고속도로교통시스템(ITS) 추진 360

노상공사 감축 50

교통안전시설 정비 50

자택 근무 등 정보통신을 활용한 교통 대체화 추진 340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EST) 실현

-해운 그린화 종합대책 140

철도화물에 대한 Modal Shift 90

트럭 수송의 효율화 760

국제화물의 육상 수송거리 단축 270

분산형 신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바이오매스 이․활용 추진 (-바이오매스 타운 구축) 100

미이용 에너지의 유효 이용

-복수 사업자 연계를 통한 에너지 절약 320

자주행동계획의 꾸준한 실시와 follow-up 4,240

에너지절약법에 의한 철저한 에너지 관리 (산업) 170

에너지절약법에 의한 철저한 에너지 관리 (민생업무) 300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2,550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빌딩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보급 1,120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850

주택 건설업자, 소비자 등이 연계한 주택의 CO2 절약화의 모델적 체계

-HEMS(홈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보급 1,120

원자력 추진 등을 통한 전력 분야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원 단위 저감 1,700 신에너지 대책 추진

(바이오매스열 이용․태양광 발전 등의 이용 확대) 4,690

열병합발전․연료전지의 도입 촉진 등

- ① 천연가스 열병합발전 1,140

- ② 연료전지 300

<표 4-4> 정책별 탄소 감축량

( 단위: 만 t-CO2 )

CO2

저감형 지역․

도시 구조 사회 경제 시스템

형성

○ 저탄소형 도시디자인

▪에너지의 면적인 이용 촉진(지역냉난방 등)

▪각 주체의 개별 영역을 넘는 대응(IT를 활용한 시설 전체․복수건물의 에너지 일괄관리)

▪녹화 등 열섬대책에 의한 열환경개선을 통한 CO2 저감

○ 저탄소형 교통시스템디자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촉진(대중교통수단의 정비․편리성 향상, 근무교통관리 등)

▪환경을 배려한 자동차사용 촉진(공회전 금지, 에코드라이브 보급 등)

▪원활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교통수요 관리, 고도 도로교통시스템(ITS) 추진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EST)의 실현(선도적인 지역에서의 대응)

○ 저탄소형 물류체계 형성

▪화주와 물류사업자의 협동에 의한 CO2 저감 추진 (에너지절약법 개정, 그린물류파트너십회의 등)

▪물류의 효율화 추진(modal shift, 트럭운송의 효율화 등)

○ 신에너지의 면적 도입과 에너지융통 촉진

▪분산형 신에너지의 네트워크 구축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미활용에너지 등의 유효이용(온도차에너지, 설빙열, 페기물소각폐열 등)

▪복수주체간 에너지융통(콤비나트의 공장 배열을 기업간에 융통)

<표 4-5> 저탄소형 도시구조 및 사회경제 시스템 구축

시 설

․ 주 체 단 위 의 대 책

○제조업의 대응

▪자주행동계획의 착 실한 실시

▪공장등에서의 에너 지관리 철저

▪산업계의 민생․수 송부문의 대응

○수송사업자의 대응

▪환경을 배려한 자동 차사용 촉진

▪화주와 물류사업자의 협동에 의한 CO2 감화 추진

▪물류효율화의 추진

○사무실․점포등 업 무시설의 CO2 감화

▪자주행동계획의 착 실한 실시

▪에너지절약법에 의 한 에너지관리 철저

▪건축물의 에너지절 약 성능 향상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

○가정의 CO2

저감화

▪주택의 에너지절약성 능 향상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

○ 에너지 공급부문의 CO2 저감화

▪원자력발전의 착실한 추진 ▪천연가스 확대 추진

▪석유/LPG가스의 효율적 이용 촉진 ▪신에너지 도입 촉진

▪전력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원단위 저감 ▪수소사회 실현(연료전지 등)

<표 4-6> 부문별 대책 자료: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일본정부, 2005.

자료: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일본정부, 2005.

기 기 단 위 의 대 책

○산업부문의 기기단위 대책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 은 기기․설비의 도입 촉진

- 고성능공업로 - 차세대 코크스로

○운수부문의 기기단위 대책

▪Top-Runner 기준 적합차의 확 대․보급

▪고연비 자동차의 보급

▪대형 트럭의 주행속도 억제

▪idling stop 장치 도입

▪무황 연료의 도입

▪철도, 선박, 항공부문의 에너지효 율의 향상 등

○업무․가정부문의 기기단위 대책

▪Top-Runner 기준에 기초한 기기의 효율 향상

▪고효율급탕기 등 에너지절약 기기의 보급지원

▪대기전력의 삭감

<표 4-7> 기기단위의 대책

자료: 교토의정서 목표달성 계획, 일본정부, 2005.

1. 산업부문 정책

○ 일본의 경우,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2년에 1990년도 대 비 (-)1.7% 감소함. 산업부문은 자발적 행동계획을 비롯한 대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함. 더불어 산업부문의 사업자는 가정, 상업 및 수송부 문의 CO2 감축에도 기여해야 함.

○ 자발적 행동계획의 착실한 실시

- 산업부문과 에너지전환 부문에서는 1997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자 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0%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또한 지금까지 34 개 업종이 업종별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한 자발적 행동계획을 수립 하고 있음. 이들은 산업․에너지 전환부문의 약 80%를 담당함.

- 산업계의 자발적 행동계획의 목표와 내용은 자율에 맡기되 자발적 행동계획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고 또한 개별 업종의 자율적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부가 개입함. 또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자발적 행동계 획을 채택하고 특성에 맞는 유효한 CO2 저감형 대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함.

- 일본의 경우, 공장 등 산업부문은 에너지절약법에 기초한 조치에 의 해 에너지 관리를 강화해 옴. 향후, 더욱 에너지 관리를 철저하게 추 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법을 개정하여 열과 전기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산업계의 가정, 상업 및 수송부문에 대한 대응

- 산업계는 소재의 경량화 및 고성능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의 제 공, 교통수단 변경을 통한 물류의 효율화, 대중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등을 통하여 가정, 상업 및 수송부문의 CO2 저감화에 기여함. 특히 수송부문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법을 개정하여 일 정 규모 이상의 화주에 대하여 에너지절약계획의 수립 및 에너지사 용량 보고 의무화 등 수송 분야에서의 대책을 도입할 계획임.

2. 수송부문 정책

○ 일본의 경우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약 20%

증가함.

○ 화주와 물류사업자의 협력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추진 등 수 송의 그린화를 추진할 계획임. 이를 위해, 연비 개선 등 뛰어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운수사업자를 인정하는 ‘그린경영 인정제도’의 보급을 촉진함. 나아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택시 등의 효율적인 배 차 및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업용자동차의 운행 을 효율화할 계획임.

○ 수송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환경을 배려한 자동차사용을 촉진하며, 화주와 물류사업자의 협동에 의한 CO2 저감화를 추진하고, 교통수단 변경, 트럭수송의 효율화 등 물류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임.

3. 상업부문 정책

○ 자발적 행동계획의 착실한 실시

- 일본은 상업부문에서도 10개 업종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자발적 행동 계획을 수립함.

○ 에너지절약법에 의한 철저한 에너지관리

-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업무빌딩 등에 대해서 에너지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 4월 이후 에너지절약법을 강화하여 정기보고나 중장기 계획의 수립 등을 의무화함.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의 향상

- 신축시점에서 에너지절약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에너지절약 개선을 추 진함.

-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축 과 증개축이나 대규모 보수 시에도 소관부처에 에너지절약조치의 신 고를 의무화할 계획임.

- 융자 등에 의한 지원, 건축물 등에 관한 종합적인 환경성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할 계획임.

○ 빌딩 에너지 수요관리시스템의 보급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실내 상황에 따라 조명 및 공조 등을 최적으로 운전하는 에너지 수 요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system)을 보 급하기 위한 지원을 시행할 계획임.

4. 가정부문 정책

○ 주택의 에너지절약 성능의 향상

- 에너지절약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의 신축, 증개축 혹은 대규모 보수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소관 행정기관에 에너지절약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임.

- 단독주택에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에너지절약기기․설비․건자재 도 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ESCO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기기․설비․건자재의 도입 등을 촉진할 계획임.

○ 가정에너지 수요관리시스템의 보급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내상황에 대응하여 조명․공조 등을 최 적으로 운전하는 에너지 수요관리시스템(HEMS : Home Energy Management System)의 보급을 도모함.

5. 발전부문 정책

○ 원자력발전의 착실한 추진

- 일본의 경우, 원자력발전은 저탄소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원자력발전의 활용 확대를 도모함.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핵연료사이클 확립을 추진할 계획임.

- 현재 가동중인 53기와 건설중인 3기를 2010년 시점에서 착실하게 가 동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대응을 보완할 계획임. 그리고, 원자력발전 에 대한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환경을 정비하고, 안전 확보를 대전제로 과학적․합리적인 운전관리를 실현할 계획임.

○ 신에너지 도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