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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approach to CDM in North East Asia

○ There are 7 projects registered in Korea and 4 projects under the process of registration.

- The largest CDM project in Korea is N2O emissions reduction projects with estimated reduction potential of 9.15 Mt CO2-eq per year, which account for 82.5 % of total reduction potential in Korea.

- The second largest CDM project in Korea is HFC decomposition project in Ulsan, with estimated reduction potential of 1.4 Mt CO2-eq per year.

- There are 2 CDM projects in wind energy, 1 project in tidal energy, 1 project in solar energy, 1 project in hydro energy sector.

○ South-South CDM

- On 22 June 2006, the Executive Board accepted the registration of CDM(Monte Rosa Bagasse Cogeneration Project) developed between Brazil and Nicaragua.

- This is the first CDM project involving only developing countries as host country and investor country. Brazil is investor country and Nicaragua is host country.

- Monte Rosa Bagasse Cogeneration Project activity aims to increase its energy efficiency and cogeneration capacity in order to supply electricity to the grid, therefore adding value to the bagasse produced by the company.

- This kind of South-South CDM would provide a good opportunity for Korea to invest othe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 Unilateral CDM

- The first unilateral CDM, registered on 23 April 2005, was the Cuyamapa hydroelectric project in Honduras.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generate electricity by using the renewable hydraulic resources.

- Executive Board of the CDM, in its eighteenth meeting, agreed that the registration of a project activity can take place without an Annex I Party being involved at the stage of registration.

- Currently, Korea registered three unilateral CDM, Sihwa tidal power plant project with estimated reduction potential of 315,000 ton CO2-eq per year, Donghae photovoltaic power plant project with 565 ton CO2, small scale hydroelectric power plants projects.

○ There are many elements that would cause Korea to face a serious challenge during the negotiation of Post 2012 regime.

- Firstly, Korea is a member of OECD. Secondly, Emissions of carbon dioxides from Korea amounted 125 million ton in 2003, which ranked 9th in the world. Thirdly, per capita emissions with 2.61 ton would be rather high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 Korea will need to develop actively possibilities of applying CDM as part of cooperation in energy sector in North East Asian region since the type of CDM is now expanded from traditional CDM to unilateral CDM and south-south CDM. In particular, fuller analysis need to be pursued in possible CDM projects in China and Mongolia in the next study.

❚║ 제 목 차 례 ║❚

제 1 장 서 언 ··· 1

제 2 장 기후변화협약과 CDM ··· 5

제 1 절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 5 1. 개도국과 선진국의 공동 의무 사항 ··· 5 2. 선진국 의무 사항 ··· 7

제 2 절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 8 1.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 8 2. CDM 등 교토메카니즘의 도입 ··· 10 3.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 11

제 3 절 CDM 논의 개관 ··· 12 1. 청정개발체제의 도입 배경 ··· 12 2. 청정개발체제의 기본 개념 ··· 13 가. 청정개발체제의 정의 ··· 13 나. 청정개발체제의 목적 ··· 13 다. 청정개발체제의 편익 ··· 14 라. 청정개발체제의 특징 ··· 15 3. 청정개발체제의 쟁점 사항 ··· 16 가. 대상사업 ··· 16 나. 환경적 추가성(Additionality) ··· 17 4. 기준선(Baseline)의 일반 개념 ··· 17

제 1 절 CDM의 기본 프로세스 ··· 20 1. 참여 요건 ··· 20 2. CDM 참여자 ··· 21 가. CDM 투자자 ··· 21 나. 국가승인기구(DNA) ··· 21 다. CDM 운영기구(DOE) ··· 22 라. CDM 집행위원회(CDM EB) ··· 23 마. 기타 이해당사자 ··· 25 3. CDM 사업의 기본 과정 ··· 26 가. 사업 개발 ··· 27 나. 사업계획서(PDD) 작성 ··· 27 다. 유치국 정부의 승인(Approval) ··· 28 라. CDM 운영기구(DOE)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 29 마. 등록(Registration) ··· 32 바. 이행 및 모니터링(Implementation, monitoring) ··· 32 사. 검증(Verification) 및 인증(Certification) ··· 33 아. CER의 발급(Issuance) ··· 35 4. CDM 사업 개발 관련 사항 ··· 36 가. CDM 사업 개발과 부합 기준의 평가 ··· 36 나. 사업 개발 노트의 작성 ··· 37 다. 이해당사자의 참여 ··· 38 라. CDM을 통한 혜택 ··· 38 5. 베이스라인의 설정 및 추가성 ··· 40 가. 베이스라인 접근방식의 결정 ··· 41 나.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선정 ··· 41 다. 사업 경계의 결정 ··· 41 라. 추가성의 확립 ··· 42

마. 기준 배출량의 산정 ··· 43 바. 사업 배출량의 추정 ··· 43 사. 누출량의 산정 ··· 44 아. 배출 순감축량의 산출 ··· 44

제 2 절 탄소 시장의 형성 ··· 45 1. 탄소 시장의 형성 ··· 45 가. 탄소시장의 구성 ··· 45 나. 탄소배출권의 거래 현황 ··· 47 다. 탄소배출권의 구매자와 판매자 ··· 48 라. 탄소배출권의 가격 동향 ··· 51 2. EU 배출권거래제와 CDM 시장의 연계 ··· 53 가. EU 배출권거래제 개요 ··· 53 나. EUA 거래 및 가격 추이 ··· 55 다. EU ETS와 CDM의 연계 ··· 55 라. EUA와 CER 가격의 관계 ··· 57

제 4 장 동북아 국가의 기후 대응정책 ··· 59

제 1 절 중국의 기후 대응정책 ··· 59 1. 기후변화 관련 현황 ··· 59 2. 중국의 CDM 관련 제도 ··· 61 가. CDM 관련 구조 ··· 61 나. CDM 실행 절차 ··· 62 다. CDM 사업 요건 및 지속가능발전 기준 ··· 64

제 2 절 몽골의 기후 대응정책 ··· 65 1. 일반 현황 ··· 65 2.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 정책 ··· 67

나. 배출원별 온실가스 ··· 69 다. 온실가스 저감정책 ··· 70 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장애요인 ··· 71

제 3 절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정책 ··· 73 1. 에너지 부문별 기후 대책 개관 ··· 73 2. 에너지 부문별 세부 사업 ··· 75 가. 통합형 에너지 수요 관리 ··· 75 나. 에너지 공급부문 온실가스 감축 ··· 76 다.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 77 라. 건물에너지 관리 ··· 79 마. 수송부문 에너지 관리 ··· 80 바. 기타 ··· 81

제 4 절 일본의 기후 대응정책 ··· 82 1. 산업부문 정책 ··· 85 2. 수송부문 정책 ··· 86 3. 상업부문 정책 ··· 87 4. 가정부문 정책 ··· 88 5. 발전부문 정책 ··· 88 6. 저탄소형 도시와 사회시스템의 구축 ··· 90

제 5 장 CDM 시장 및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 ··· 93

제 1 절 CDM 시장 현황 ··· 94 1. CDM 사업 분야 ··· 94 가. 에너지효율 사업 ··· 94 나. 메탄 회수 사업 ··· 94

다. 수송부문 사업 ··· 95 라. 기타 요소 ··· 95 2. CDM 사업 현황 분석 ··· 96 가. CDM 사업 현황 분석 ··· 96 나. 동북아 3국의 CDM 사업 현황 ··· 99 3. 독자적(Unilateral) CDM 활용 방안 ··· 102 가. Unilateral CDM의 개념 ··· 102 나. 남․남 CDM의 가능성 ··· 103 다. 독자적 CDM 활용 방안 ··· 103

제 2 절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 ··· 106 1.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비교 ··· 106 2. 주요국의 1인당 배출량 비교 ··· 113 3. 이산화탄소 국제비교의 시사점 ··· 120

제 3 절 우리나라의 CDM 유치 현황 ··· 121 1. 울산화학 HFC23 열분해사업 ··· 123 2. 온산 N2O 배출 감축사업 ··· 125 3. 강원풍력발전사업 ··· 127 4. 영덕풍력발전사업 ··· 128 5. 시화호 조력발전 CDM사업(독자적 CDM) ··· 129 6. 동해 태양광발전 CDM사업(독자적 CDM) ··· 131 7.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 CDM사업(독자적 CDM) ··· 133 8. 우리나라 CDM 사업의 시사점 ··· 134

제 6 장 결어 ··· 136

1. CDM의 제도적 분석 ··· 136 2. CDM 시장의 현황 ··· 138

4. CDM 시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 141 5. 향후 연구분야 ··· 142

[ 참 고 문 헌 ] ··· 143

[ 부록: CDM 방식 및 절차 ] ··· 145

❚║ 표 차 례 ║❚

<표 3-1> CDM 운영기구(DOE) 명단 ··· 30

<표 3-2> 연간배출권 거래량과 거래액 ··· 48

<표 3-3> 연간 탄소배출권 거래액 ··· 52

<표 3-4> EU 배출권거래제의 개요 ··· 54

<표 4-1> 온실가스 순배출량 ··· 68

<표 4-2> 시멘트 공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 ··· 69

<표 4-3> 교토 목표 감축계획 ··· 82

<표 4-4> 정책별 탄소 감축량 ··· 83

<표 4-5> 저탄소형 도시구조 구축 ··· 84

<표 4-6> 부문별 대책 ··· 84

<표 4-7> 기기단위의 대책 ··· 85

<표 5-1>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 97

<표 5-2> 기술 유형별 CDM 프로젝트 및 CER 발생량 ··· 98

<표 5-3> 주요 국가별 CDM 사업 등록건수 ··· 99

<표 5-4> 주요 국가별 연간 CER 발생량 ··· 99

<표 5-5> 중국의 CDM 사업 유형별 분류 ··· 100

<표 5-6> 우리나라의 CDM 사업 유형별 분류 ··· 100

<표 5-7> 몽골의 CDM 사업 ··· 101

<표 5-8>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 107

<표 5-9> 주요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 ··· 108

<표 5-10>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의 변화 ··· 110

<표 5-11> 20대 다배출 국가의 비중 변화 ··· 112

<표 5-12>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가 ··· 114

<표 5-13>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가 (산유국) ··· 115

<표 5-14> 그룹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 116

<표 5-16> 우리나라의 CDM 사업 승인 현황 ··· 122

<표 5-17> 수자원공사 소수력 발전 ··· 133

❚║ 그 림 차 례 ║❚

[그림 3-1] CDM 사업 싸이클 ··· 26 [그림 3-2] 탄소배출권의 수요와 공급 ··· 46 [그림 3-3] 탄소배출권의 거래 현황 ··· 47 [그림 3-4] 배출권의 주요구매자 분포도 ··· 49 [그림 3-5] 배출권의 주요판매자 분포도 ··· 50

[그림 4-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 60 [그림 4-2] 중국의 분야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 61 [그림 4-3] 중국의 CDM 사업 승인 과정 ··· 63 [그림 4-4]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 ··· 68

[그림 5-1]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의 변화 ··· 109 [그림 5-2] 1인당 배출량 추이 (1960-2003년)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