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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신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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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신호철

2008. 4. 25.

(2)

I.

II.

III.

I.

II.

III.

교토 메커니즘 체제

탄소시장-탄소배출권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교토 메커니즘 체제

탄소시장-탄소배출권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3)

2005 교토의정서 발효(2.16)

1차 의무공약기간(’08 ~ ’12) 이행 준비 및 교토메카니즘 (CDM사업, 공동이행 및 배출권거래) 활용

2001 마라케쉬 합의문 채택 : 7차당사국총회

교토의정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 미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선언(’01.3)

1997 교토의정서 채택 : 3차 당사국총회

부속서 I 국가의 구속적 감축목표 설정, 시장원리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도입

1992 리오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개최

기후변화협약(UNFCCC)(의제 21),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1-1. 기후변화관련 동향

1-1. 기후변화관련 동향

(4)

1-2.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 1-2.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

의무부담 국가 : 38 개국

감축량 : 1990년 배출량 기준 평균 5.2% 감축

’08~’12년 동안 BAU대비 30~40% 감축 - 2차 의무감축(’13~’17) / 3차 의무감축(’18~’22)

감축의무이행 이후…

-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을 경우 : 차기 공약기간의 할당량에서 더함 -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경우

: 차기 공약기간의 의무할당량에서 초과 배출량의 1.3배를 제함

미국 -7%

미국 -7%

캐나다 -6%

캐나다 -6%

러시아&

우크라이나 0%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서 0%

유럽 -8%

동서 유럽

-8% 일본

-6%

일본 -6%

뉴질 랜드 0%

뉴질 랜드 0%

호주 +8%

호주 +8%

(5)

1-3. CDM 사업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1-3. CDM 사업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 :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 확보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

개도국 :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CDM의 목적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에 기여하며, 동시에 교토의정서 3조에 의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달성을 돕는데 있다.”

(6)

1-4. CDM사업 참여요건 1-4. CDM사업 참여요건

Non-ANNEX Ⅰ국가(유치국) 및

ANNEX Ⅰ국가(투자국) 모두 해당 ANNEX Ⅰ국가(투자국)만 해당 교토의정서 비준 : 175개국

국가 CDM 승인기구 설립 : 119개국 -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CDM 사업에 자발적 참여

초기감축목표가 확정되어 있을 것

국가 배출량, 흡수량 산정시스템을 갖고 있을 것

국가 온실가스 등기부(registry)를 갖고 있을 것

연간 온실가스 인벤토리 제출

OPTION 1 : 갱신가능 7년 (2회 갱신가능) 최대 21년

OPTION 2 : 갱신없이 10년

(7)

1-5. 국내외 CDM 사업관련 기구 1-5. 국내외 CDM 사업관련 기구

구 분 내 용

당사국총회 (COP/MOP)

CDM사업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 1년에 1회 개최 (5개대륙별 순회개최)

집행위원회

(CDM EB)

당사국 총회 지침에 따라 CDM사업 관리감독, CDM사업등록 CER발급, 방법론 승인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CDM사업 운영기구

(DOE)

CDM사업 타당성확인, 배출감축량 검증 전세계 : 29개

국내 2개(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품질재단)

국가 CDM사업 승인기구

(DNA)

CDM사업 정부승인기관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 기획단) 국가 승인서 발급

CDM 컨설팅 회사

5개 이상 (RCC, 에코프런티어, 에코시안등)

(8)

1-6. CDM 사업 절차 1-6. CDM 사업 절차

* CDM EB : (Executive Board) : CDM 집행위원회

*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CDM운영기구 : 29개 지정

CO2emission reduction

▲ 사업참여자

▲ 사업참여자

▲ DOE

▲ DOE

▲ CDM EB

▲ CDM EB

▲ 사업참여자

▲ 사업참여자

▲ CDM EB

▲ CDM EB

▲ DOE

▲ DOE

(9)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조림 및 재조림 사업 LFG 활용사업

1-7. CDM 사업내용 1-7. CDM 사업내용

일반 CDM사업: 소규모 CDM사업을 제외한 사업 소규모 CDM사업

- 15MW이하의 신재생에너지사업

- 연간 60GWh이하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

- 연간 60,000 CO2ton이하를 감축하는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

(10)

항 목 C D 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국내 온실가스 등록사업 (Voluntary Market) 목 적 부속서 I국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

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

사업시행자의 조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 배려

주관기관 UNFCCC 산업자원부

집행기관 CDM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에너지관리공단

신청대상 사업단위 온실가스 감축 좌 동

사업규모 연간 60,000-CO2 톤 이상,

(그 이하는 소규모 CDM으로 추진) 연간 500–CO2 톤 이상 평가수행

주체

타당성평가 : DOE(1) 검증 : DOE(2)

타당성평가 : 에너지관리공단 검증 : 검증전문기관

사업 유효기간

Option 1 : 10년 (갱신 불가능)

Option 2 : 7년 (2회 갱신 가능) 5년 (1회 갱신가능) 배출권

및 가격 CER (10~15 $) KCER ( 5,000원선)

적용지역 전 세 계

(Annex I - Non Annex I 국가간 사업) 국 내

[참고] CDM사업과 국내 온실가스등록사업

[참고] CDM사업과 국내 온실가스등록사업

(11)

[참고] 국내 CDM 사업 등록현황 (UNFCCC 등록) : 17개사업

[참고] 국내 CDM 사업 등록현황 (UNFCCC 등록) : 17개사업

등록일 사 업 명 사업비

(억원)

탄소배출권 (tCO2/year)

05.03.24

울산 HFC 분해 사업 30 1,400,000

05.11.27

온산 N2O 저감 사업 90 9,150,000

06.03.20

강원 풍력단지 사업 (98 MW) 1,580 149,536

06.06.02

영덕 풍력단지 사업 (39.6 MW) 675 60,071

06.06.16

시화 조력 발전 사업 (254 MW) 3,511 310,593

06.08.21

1 MW 동해 태양광 발전 사업 80 560

06.10.06

수자원공사 소수력 발전 사업 1(2.64 MW) 66 9,689

07.01.22

휴켐스 N2O 저감 사업 392 1,268,310

07.02.09

수자원공사 소수력 발전 사업 2(2.23 MW) 89 8,697

07.02.10

양양 재생에너지 사업 (1.4 MW소수력+3 MW풍력) 79 8,820

07.03.23

남동발전 소수력 발전 728 21,189

07.04. 2

지역난방공사 연료전환(저유황왁스유->천연가스) 190 34,703

07.04.30

수도권매립지 가스 발전사업(50MW) 1,400 1,210,342

07. 05. 3

한화 N20 감축사업 57 285,453

07. 8. 19

대구 방천리 매립지가스 발전사업 269 404,872

(12)

[참고] 국내 CDM 사업 등록 예상 기업 [참고] 국내 CDM 사업 등록 예상 기업

사업명 사업비

(억원)

탄소배출권

(tCO2/year) 비고

LG 화학 연료 전환 사업 8 9,142 국가승인

카프로 N2O 사업 120 750,000 준비중

LG 필립스 LCD SF6 저감 사업 400 1,500,000 준비중

동부일렉트로닉스 - 200,000 준비중

PFC 사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 - 검토중

SF6 저감 사업 (한전 및 발전사) - - 검토중

포스코, 쌍용양회 등 (철강 및 시멘트) - - 검토중

SK케미칼, 대한유화 등 (화공업종) - - 검토중

(13)

1-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정 의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A 참여자가 잉여분을 목표에 미달한 다른 참여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 징

- 시장 경제를 통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평가 - 교토의정서 17조에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채택

● 구 분

-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2008.1.1 개장예정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 영국(02), EU(05)

(14)

1-9. 배출권거래제 구성요소 1-9. 배출권거래제 구성요소

레지스트리 시스템 레지스트리 시스템 배출권거래 운영기관 배출권거래 운영기관

A 참여자 A 참여자

중개인중개인

B 참여자 B 참여자

1. 배출권 등록

2. 배출권 판매

3. 배출권 이전요청

● 인벤토리 시스템

-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록, 관리하는 일련의 DB시스템

● 레지스트리 시스템

- 할당, 이전, 폐기, 취소 등을 기록, 관리하는 전산체계

인벤토리 시스템 인벤토리 시스템 배출량 검증기관 배출량 검증기관

1. 배출량보고 하위 검증기관하위 검증기관

A 참여자 A 참여자

2. 배출량 검증

3. 검증보고서 제출

4. 최종배출량 승인

(15)

1-10. 배출권거래제 설계 방식 1-10. 배출권거래제 설계 방식

● Cap and Trade (배출량 상한) : 배출권 거래방식

- 총 배출량에 대한 배출상한(cap)을 설정 후,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 각 참여자는 배출권을 초기에 받음

- 국제 배출권거래제, EU 배출권거래제, 영국 배출권거래제 채택 - 총 배출량의 사전설정이 중요하며, 행정비용이 낮음

● Baseline and Credit (감축인증권) : 크레딧 거래방식

- 각 참여자에게 baseline을 설정 후, baseline 이하로 온실가스를 배출시 크레딧 발급. 각 참여자는 크레딧을 검인증 후 받음

- 청정개발체제(CDM의 CER), 공동이행제도(JI의 ERU) 등

- 경제 성장 등을 반영하기 용이하나, 행정 비용이 높음

(16)

I.

II.

III.

I.

II.

III.

교토 메커니즘 체제

탄소시장-탄소배출권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교토 메커니즘 체제

탄소시장-탄소배출권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17)

2-1. 탄소시장 형성 2-1. 탄소시장 형성

추진 주체별 감축(기업)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활용

온실가스 직접감축 온실가스 직접감축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JI) 청정개발(CDM)

Carbon Market Carbon Market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과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감축목표 배분

(18)

2-2. 탄소시장 종류 및 특성 2-2. 탄소시장 종류 및 특성

목표설정의 형평성 목표설정의 형평성

검증의 투명성 검증의 투명성

감축량 산정의 정확성 감축량 산정의 정확성

특 성 특 성 문제점 문제점

배출권시장 배출권시장 (Allowance

Market) (Allowance

Market)

크레딧 시장 크레딧 시장

(Project Market) (Project

Market)

배출권시장과의 연계 배출권시장과의 연계 국제/EU 배출권거래제 국제/EU 배출권거래제

Credit 구매자 필요 Credit 구매자 필요

정부구매 필요 정부구매 필요

Baseline 설정 필요 Baseline 설정 필요

참여대상이 다양함 참여대상이 다양함 감축목표 산정

감축목표 산정

강력한 행정 집행

강력한 행정 집행

(19)

2-3. 국제 탄소시장 현황 2-3. 국제 탄소시장 현황

국제 배출권거래제 국제 배출권거래제

E U E U 일 본 일 본 호 주 호 주

자발적 시장 자발적 시장

EU 배출권거래 EU 배출권거래

A 기업 A 기업 B 기업 B 기업 C 기업 C 기업

미국, 호주등 미국, 호주등

한 국 한 국

교 토 의정서 시 장

배출권 거래제

VER 시장

VER 시장

감축실적감축실적

CDM전환사업 CDM전환사업

Protocol의 통일

Project Market (CER 등)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 Project Market (CER 등)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

-39개국 대상 전세계 단일시장 -AAU, CER, ERU, RMU거래

-25개국 대상의 배출권거래 -EUA, CER, ERU거래

-교토의정서상 감축대상국이나 비준을 거부한 국가

-민간이 중심이 된 자발적 시장

E U A

E U A

CDMCDM

(20)

[참고] 탄소배출권 종류 [참고] 탄소배출권 종류

유 형 발행기준

1차 이행기간 (2008~2012) 중

활용한도

이월(banking) 한도

AAUs

(Assigned amount units)

교토의정서하의 annex B국가의

할당량

한도 없음 한도 없음

EUAs

(EU allowance units)

EU-ETS 제도하의 할당량

한도 없음

*1차 이행기간 : 2005~2007년

이월불가능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청정개발체제(CDM)을 통한 credit

흡수원사업에 따른 CER은 구매국할당량의 1%

구매국 할당량의 2.5%

ERUs

(emission reduction units)

공동이행(JI) 사업을

통한 credit 한도 없음 구매국 할당량의 2.5%

RMUs

(removal units)

annex B국가의 LULUCF사업을

통한 credit

국내적으로 발행가능하나 최대발행량은 국가별로 제한

이월불가능

▶ annex B :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가 있는 39개 선진국

(21)

[참고] 크레딧간의 상호관계 [참고] 크레딧간의 상호관계

AAU

AAU

RMU

RMU

AAU

AAU

RMU

RMU

100

100

100

100

A국가 B국가

Inventory Inventory

CER

CER

C국가

C국가

CER

CER 투자

ERU

ERU

전환(10)

90

90 1010

의무부담 국가

(22)

[참고] EU 배출권 거래제 [참고] EU 배출권 거래제

각 국가에서 국가할당계획(NAP) 수립 후 EU 승인 각 국가에서 국가할당계획(NAP) 수립 후 EU 승인

1단계[’05-’07] : 40유로/tCO2 1단계[’05-’07] : 40유로/tCO2

국가할당계획 기준

(교토의정서의 의무량, 예상 배출량, 저감잠재량,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업체간 부문간 비차별, 조기사업, 시설 목록 등)

국가할당계획 기준

(교토의정서의 의무량, 예상 배출량, 저감잠재량,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업체간 부문간 비차별, 조기사업, 시설 목록 등)

1단계1단계 2단계2단계 3단계3단계 40Euro

40Euro 100EUro100EUro ??????

2단계[’08-’12] : 100유로/tCO2

2단계[’08-’12] : 100유로/tCO2

(23)

[참고] CCX (시카고 기후거래소, 자발적 탄소시장) [참고] CCX (시카고 기후거래소, 자발적 탄소시장)

회 원

기업단위 감축목표에 구속됨

일반 참가자

CCX내 유통되는 크레딧 매매

Cap and Trade (GGEAs) Cap and Trade

(GGEAs) Baseline and Credit

(CEOs)

Baseline and Credit

(CEOs)

(24)

2-4. 탄소배출권 거래소 현황 (1) 2-4. 탄소배출권 거래소 현황 (1)

EUAs 거래량의 절반 가량이 6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OTC (over the counter :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짐

거래소 거래량의 70~80%는 ECX (Europe Climate Exchange : 유럽기후거래소)에서 이루어짐

- 이중 중국에서 발생되는 CERs이 대략 41.2% 차지 거래소

- ECX, Nordpool, Powernext, EEX, EXAA 등

캐나다 온실가스 거래소(GreenHouse Gas Exchange), 미국시카고 기후거래소 (Chicago Climate Exchange),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거래소 등

(25)

2-4. 탄소배출권 거래소 현황 (2) 2-4. 탄소배출권 거래소 현황 (2)

* 중국, 일본도 올해 내에 배출권거래소 설립예정

(26)

2-5. 세계 탄소시장 현황 2-5. 세계 탄소시장 현황

세계 탄소거래 시장은 2004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임. 2006년의 경우 300억$의 거래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까지 약 1,500억 달러규모로 확대될 전망임

EU-ETS : 탄소배출권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전체 거래금액의 81%

(27)

[참고] 2006년 탄소시장 규모 (할당 & 자발적)

[참고] 2006년 탄소시장 규모 (할당 & 자발적)

(28)

2-7. Project 시장(CDM, JI) 거래 현황 2-7. Project 시장(CDM, JI) 거래 현황

주요 구매자: 2003년 이후 누적적으로 유럽이 2/3, 일본이 1/3정도의 구매 비중 차지.

JI사업의 대부분은 정부기관에서 구매. 향후 직접적인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정부기관의 구매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주요 판매자: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함.

2006년의 경우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가 약 9%, 아프리카국가들이 약 6.5%차지.

JI사업은 우크라이나가 약 1/3분의 비중을 차지.

불가리아, 폴란드등이 주요 판매자군에 포함됨.

(29)

2-8. 탄소배출권 가격 2-8. 탄소배출권 가격

대부분의 Project-based 배출권은 선도(Forward) 의 형태로 거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Risk를 어떤 주체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다양하게 발생

EUA가격과 CER가격사이의 연동성이 존재

(발행 이후 CERs가격은 EUAs(2008년 이후 인도분) 가격의 60~85%선에서 거래)

발행이전 CERs가격: 6~10유로

(구매자위험부담: 평균 5유로 / 판매자위험부담: 평균 9유로)

발행 후 CER 가격: 평균 12유로

2006년 5월 이후 EUA가격의 폭락과 함께 CER 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EUA 하락폭 보다 낮은 7%의 하락을 보였으며 현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CDM시장의 40%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에서의 CER가격은

8~9유로를 유지.

(정부가 8유로 이하로 판매하지 말 것을 권고 : 이는 시장에 강력한 기준가격을 제시)

(30)

[참고] CER 가격 (단위:유로)

[참고] CER 가격 (단위:유로)

(31)

EU 15개국 거래시장 (EU-ETS

포함)

국제배출권거래일지

(Int’l Transaction Log)

AAUs CERs EUAs

교토의정서 거래시장

교환 가능

CDM 사업

미국 북동 7개주

RGGI

캐나다

탄소시장 중국

탄소시장

일본 탄소시장

비 의무국 사업자

호주 GGAS

노르웨이

Nord pool

영국거래소 UK-ETS

각국 등록부

각국 등록부

미국 시카고 CCX 미국 시카고

CCX

[참고] 세계 배출권시장 연결망 (2)

[참고] 세계 배출권시장 연결망 (2)

(32)

I.

II.

III.

I.

II.

III.

교토 메커니즘 체제

탄소시장-탄소배출권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교토 메커니즘 체제

탄소시장-탄소배출권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33)

3-1. 국내 탄소시장 조성 방향

3-1. 국내 탄소시장 조성 방향

(34)

3-2. 국내 탄소시장 전망 3-2. 국내 탄소시장 전망

1 단계 1 단계

정부구매정부구매 Project Market

형 성 기 Project Market

형 성 기

2 단계 2 단계

Project Market 확 산 기 Project Market

확 산 기

RPA 제도연계 RPA 제도연계

NA 제도연계 NA 제도연계

3 단계 3 단계

자발적 감축목표 형성기 자발적 감축목표

형성기

4 단계 4 단계

시장 통합기 시장 통합기

산 업 체 산 업 체

지자체, NGO (P-KCER) 지자체, NGO (P-KCER)

카본 뉴트럴 카본 뉴트럴

영국식 자발적 참여 시장 영국식 자발적 참여 시장

인센티브방식 정부판매정부판매

자발적 참여

(프로젝트단위의 감축목표)

인센티브 재원

KCER 연결

K

C

E

R

K

C

E

R

(35)

3-3. 국내 탄소시장 기반 구축 3-3. 국내 탄소시장 기반 구축

시장관계자가 웹상에 정부구매 기준가격 제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시스템 구축

온실가스등록사업 시민행동등록사업 확대 온실가스등록사업 시민행동등록사업 확대

국제시세(EUA가격)에 연동한 정부구매 기준가격 설정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

매매당사자는 거래내역을 시장관리자에 신고(소유권이전)

07년도 4,982원(37건, 4,686백만원, 94만CO2ton 감축실적에 대한 수시 정부구매제도 운영

ECX에서 당일 거래가격을 거래량에 가중평균하여 배출권 지수 발표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다수가 참여하는 감축사업

예) 고효율조명 기기, 공공시설물 에너지절약 등

(36)

3-4. 정책연계를 통한 참여자 확대 3-4. 정책연계를 통한 참여자 확대

Carbon Neutral 및 NA의 단계적 도입 Carbon Neutral 및

NA의 단계적 도입 RPA 및 NA제도를 통한

시장수요 창출

RPA 및 NA제도를 통한 시장수요 창출

RPA에서 목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CO2로 명시 후

부족량에 대해 KCERs 구매 RPA에서 목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CO2로 명시 후

부족량에 대해 KCERs 구매

한전 및 발전사, 한난, 수자원공사 등 참여 중 한전 및 발전사, 한난, 수자원공사 등 참여 중

국내 탄소시장 육성 및 해외시장 참여 및 지원 국내 탄소시장 육성 및 해외시장 참여 및 지원

탄소시장 전문기업 의 육성 탄소시장 전문기업 의 육성

탄소시장 컨서링, 유동성공급, 검증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 탄소시장 컨서링, 유동성공급, 검증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

Carbon Neutral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및 유명인사 등의 자발적인 감축실적 구매 유도

Carbon Neutral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및 유명인사 등의 자발적인 감축실적 구매 유도

Carbon Neutral이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특정 활동에 따라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실적구매 등을 통해 배출량”0”으로 함

Carbon Neutral이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특정 활동에 따라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실적구매 등을 통해 배출량”0”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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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해외 시장과의 연계 강화 3-5. 해외 시장과의 연계 강화

해외 CDM사업 참여 및 해외 탄소펀드 참여

해외 CDM사업 참여 및 해외 탄소펀드 참여 해외 판매를 통한

KCER의 수요 창출 해외 판매를 통한

KCER의 수요 창출

시카고기후거래소(CCX) 시스템 하에서의 거래 추진

시카고기후거래소(CCX) 시스템 하에서의 거래 추진

온실가스감축실적 검증기관을 CCX에 등록(KFQ)

온실가스감축실적 검증기관을 CCX에 등록(KFQ)

ADB의 Future Carbon Fund (FCF) 등의 해외 펀드투자 ADB의 Future Carbon Fund (FCF) 등의 해외 펀드투자 Voluntary Carbon Standard

(VCS)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사업평가 추진

Voluntary Carbon Standard

(VCS)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사업평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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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부담 받은 선진국 의무 부담 받은 RPA 사업자 선진국

RPA 사업자 감축의무 대비 국내 사업자 감축의무 대비

국내 사업자

CCX(미국) 시장 참여자 CCX(미국) 시장

참여자

국내 감축사업

국내 감축사업

KCER KCER

CDM사업 CDM사업

CER CER 3-6.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3-6.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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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책실 신호철

hcshin@kemco.or.kr

031-2604-5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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