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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적 추가성(Additionality)

○ 의정서 5조 (c)항에 따르면, CDM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출 감축에 대해, 추가적인 배출 감축을 제공해야 함.

- 즉, 청정개발체제에서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분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분 을 차감한 양만을 인정함.

- 이를 환경적 추가성(additionality) 요건이라고 함.

- 예를 들어, 기술 진보 등으로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100톤 감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때 CDM 사업을 수행하여 150톤의 이산화탄 소 감축을 달성하였다고 하면, CDM은 150톤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감축된 50톤 만을 인정하는 것임. 따라서, 자연 발생적 감축분, 즉 100톤을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어 려운 문제임.

-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기준선(baseline)이라고 함. 기 준선에 따라 인정되는 감축분이 크게 영향을 받음.

4. 기준선(Baseline)의 일반 개념

○ CDM 사업은 ‘감축실적’의 창출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임. ‘인증된 감축실적’은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로 표현되며, 여기에 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 첫째는 배출량의 감축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인증(Certified)에 관한 사항임. 이중에서 인증은 CDM 제도에 관한 사항이며 감축실적을 최

9)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국가별로 유망한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perating Entity)와 CDM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에서 담당함.

- 보다 중요한 사항은 CDM 사업을 통한 배출량의 감축임. 여기서 중 요한 점은 배출량의 감축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 이라는 점임. CDM 사업이 본 사업이 없었을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한다면, 이것이 바로 ‘감축실적’에 해당되는 것임.

○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추세적인 상황’을 ‘기준 선’(Baseline)이라고 하고, ‘추세적인 상황’에서의 배출량을 ‘기준배출 량’(Baseline emissions) 또는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라고 함.

- 감축실적은 기준배출량에서 CDM 사업 배출량을 차감하여 산출됨.

기준배출량은 추정방식이 중요한 문제이며, CDM 사업 배출량은 측 정 및 인증이 중요한 사항임.

○ 기준선은 실현되지 않은 가상의 사건에 대한 추정을 의미하며, 따라 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함.

- 기준선은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 미하나, CDM 사업이 실행되는 순간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은 가상상황(Hypothetical event)으로 변하며, 이제, CDM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의 배출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배출량이 됨.

- 따라서, 이때의 배출량은 적절한 가정을 통해 추정해 낼 수밖에 없 음.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 고 정확하게 추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나, 투자사업자와 유치사업 자 모두 기준선을 과대 평가하여 감축실적을 많게 만들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음.

○ 과대 평가의 요소를 막기 위해 환경적 추가성(additionality)이 필요 함.

- 교토의정서 12조 5(c)항에 따르면, CDM 사업은 당 사업이 없었을 경 우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축’에 대해 추가적(additional)인 감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환경적 추가성이라 고 함. 이는 CDM 사업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추가적으로 감소되어야 함을 의미함.10)

○ CDM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배출량, 즉 기준배출량은 실현 되지 않은 배출량이며 따라서, 추정에 의존해야 함. 반면, CDM 배출 량은 사업시행과 더불어 측정이 가능함.

- CDM 사업은 자연발생적인 감축량 보다 더 많은 감축을 달성한 경 우에만 인정됨.

10) “... reductions in emissions that are additional to any that would occur in the absence of the certified project a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