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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DM 운영기구(DOE)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 사업계획서(PDD) 작성이 완료되고, 유치국 정부가 해당 사업을 승인 하면, 모든 서류들은 CDM 운영기구(DOE)에 제출되어 ‘타당성 확인 (validation)을 위한 검토와 승인과정에 들어가게 됨.

- ‘타당성 확인’은 CDM 운영기구가 수행하며, 사업의 초기에 수행됨.

- 타당성 확인은 제출된 CDM 사업이 CDM 사업의 여러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지를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하는 과정임.

- 타당성 확인은 사업 수행중에 행사되는 검증(verification)과는 서로 다른 과정임.

- 타당성 확인은 제출된 서류 및 정보가 모두 정확하고 합리적인지를

17) 우리나라의 국가승인기구는 국무조정실임.

18) http://cdm.unfccc.int/DNA 참조.

일련 번호 기구 이름 (약자)

E-0001 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 (JQA)

E-0002 JACO CDM.,LTD (JACO)

E-0003 Det Norske Veritas Certification Ltd. (DNVcert) E-0005 TV SD Industrie Service GmbH (TV-SD)

E-0006 Tohmatsu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rganization Co., Ltd.

(TECO)

E-0007 Japan Consulting Institute (JCI)

E-0009 Bureau Veritas Certification Holding S.A. (BVC Holding S.A.) E-0010 SGS United Kingdom Ltd. (SGS)

E-0011 The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KEMCO) E-0013 TV Industrie Service GmbH, TV Rheinland Group (TV

Rheinland)

E-0014 KPMG Sustainability B.V. (KPMG) E-0018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E-0021 Spanish Association for Standardisation and Certification (AENOR)

E-0022 TV NORD CERT GmbH (RWTUV) E-0023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 (LRQA) E-0025 Korean Foundation for Quality (KFQ) E-0029 PricewaterhouseCoopers - South Africa (PwC) 자료: UNFCCC 웹사이트

<표 3-1> CDM 운영기구(DOE) 명단

- CDM 운영기구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 해당사업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가정 등을 분석함.

○ CDM 운영기구(DOE)들은 통상적으로 감사 및 회계 회사, 컨설팅 회 사, 법률회사와 같이, 배출감축에 대해 신뢰할 만하고 독립적인 판단

을 할 수 있는 민간 조직들임.

○ 2000년 이후에 개시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었다면 CDM 타당성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개발자는 CDM 집행위원회가 인정(accredited)한 CDM 운영기구 에 한해 타당성 확인을 신청해야 함.19)

○ 사업개발자는 CDM 운영기구에 타당성검증을 요청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PDD)

- 유치국 정부의 승인서한. 이는 해당 사업이 유치국의 여러 가지 요건 과 유치국의 지속가능발전 요건을 만족하다는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마라케쉬 합의문은 CDM 사업에 대한 국제적 검토가 활성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국제적 검토는 필수사항임.

- 국제적 검토를 수행하는 책임은 CDM 운영기구가 가지고 있음.

- CDM 운영기구는 관련 웹사이트에 타당성확인 관련 사항을 등록함 으로써 관심있는 자들의 의견을 요청함.

- 국제적 검토는 국내 지역의 이해당사자의 검토와는 별개로 이루어지 는 사항임. 국내 지역 이해당사자의 검토는 사업개발자의 주관하에 이루어짐.

○ 국제적 검토 과정에서 CDM 운영기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함.

-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여 당사국, 이해당사자, UNFCCC 옵저버들의 의 견을 수집함.

- 의견 수집 기간은 사업계획서 공표 이후 30일로 함.

- 모든 의견에 대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 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해야 함.

19) CDM 운영기구(DOE)의 명단은 http://cdm.unfccc.int/DOE 참조.

인’ 여부에 대하여 결정함.

- CDM 운영기구는 타당성 확인 보고서를 CDM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야 하며, 동시에 공공에 공개해야 함.

- CDM 운영기구는 ‘타당성 확인’ 보고서를 UNFCCC 웹사이트에 등록 하고 30일 동안 관심 있는 기관 및 개인의 의견을 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