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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캄보디아 대사관 단체사증신청 지정여행사 감독에 관한 내부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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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캄보디아 대사관 단체사증신청 지정여행사 감독에 관한 내부규정(안)

2015.04.24. 제정 2017.03.22.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 캄보디아대사관(이하 “대사관”이라 한다)에 단체사증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여행사 등의 관리, 감독, 행정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사증신청 대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사증신청 지정여행사”(이하 “지정여행사”라 한다)는 대사관에서 사증신청 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여행사 등을 말한다.

② “단체사증”이라 함은 일시방문 국제행사 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업 인센티 브 관광단,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 사증을 말한다.

③ “행정제재”라 함은 지정여행사가 이 내부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사관에서 지정여행사에 대하여 행하는 지정취소, 대행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 을 말한다.

제3조(여행사의 지정 및 해제)

① 지정여행사는 캄보디아 상무부 발행 허가증, 관광부 발행 허가증, 국세청 발행 허 가증을 동시에 소지한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정한다.(별표1참조) ② 지정여행사 신청이 있을 경우 요건미비 등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증업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행사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지정여행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이탈자 과다 발생 및 일반적 의무를 위반하여 별첨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지정여행사의 업무범위)

① 지정여행사는 순수 단기 관광목적의 단체사증(C-3-2)에 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정여행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달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관 홈페이 지 등에 사전 공지하고 관련 여행사에 통보한다.

(2)

제5조(지정여행사의 의무)

① 지정여행사는 사증신청인에게 사증신청 구비서류, 절차 등을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하 며, 사증신청 대행을 이유로 부당하게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지정여행사는 사증신청인이 직접 사증신청 대행을 의뢰한 경우가 아니면 사증신 청을 대행할 수 없다.

③ 지정여행사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고해서는 아니되며, 사 증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성실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정여행사는 사증신청 대행과 관련하여 당관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 여야 하며, 기타 당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지정여행사는 사증신청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지정여행사는 사증발급자 중 무단이탈자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무단이탈자가 발 생한 때에는 이탈자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내 당관에 보고하고 당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 지정여행사는 단체사증 신청서 및 허가서에 단체구성원의 명단을 정확하게 기재하 여야 한다.

제6조(행정제재)

① 대행사에 대한 행정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o 지정취소(5년, 2년, 1년) o 대행정지(3월, 6월) o 경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2과 같으며, 지정여행사의 소 명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제재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행정제재로 대행이 정지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지정여행사는 동 기간 중 단체사 증을 포함한 모든 사증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④ 사증신청을 대행할 수 없는 기간의 기산점은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한 날(처분서에 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행정제재의 통보)

① 지정여행사에 대한 대행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는 서면으로 해당 대행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 내용을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경우 서면 통보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행정제재 중 경고는 지정여행사 직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으며,

(3)

이 경우 통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2015.4.24.)

① 이 지침은 2015. 7 .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22.)

① 이 지침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별표 1〕단체 사증 여행사 지정절차

○ 지정여행사 신청자격요건

- 캄보디아 정부(상무부, 관광부, 국세청) 발행 허가증을 동시에 소지한 여행사 - 단, 공관으로부터 지정취소를 받은 적이 있는 여행사의 경우 제재가 종료된 해의 익년도에 재신청 가능

○ 신청 시기 : 5-7월(연 1회)

○ 여행사 지정 및 해제

- 자격을 갖춘 여행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후 지정여부 결정 통보 (홈페이지 공지)

- 이탈자가 발생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될 떄 지정해제

○ 신청 시 제출서류

- 정부기관(상무부, 관광부, 국세청) 발행 허가증 - 여행사 소개자료(인원 조직, 규모 등 포함) - 자산규모를 알 수 있는 서류

- 전년도 영업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 향후 사업 추진 계획서

(5)

제재

종류 위반 내용

지정취소

5년

ο 상습적으로 사증신청 대행을 이유로 부당하게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ο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ο 당관의 지침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대행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동일한 사안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ο 기타 사증신청 대행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규정에서 정 한 의무나 당관의 지침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

ο 불법체류자가 1회 3명 이상 발생하거나 2회 연속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 가 3명 이상일 경우

ο 불법체류자가 2명 발생하였으나 일주일이내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한 경우

2년 ο 불법체류자가 1회 2명 발생하거나 2회 연속 발생한 불법체류자 수가 2명 인 경우

1년 ο 이탈자 1회 1명 발생 일주일이내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한 경우 ο 연간 사증신청률이 극히 저조할 때

대행정지

6개월

ο 대행이 정지된 여행사임을 알고도 동 여행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증신청 을 대행한 경우

ο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경우 ο 불법체류자가 1회 1명 발생한 경우

3개월

ο 경고처분을 받고 동일한 사안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ο 당관의 지침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

경고 ο 당관의 지침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경우 ο 사증 신청서류 미비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별표 2〕

지정여행사 규정불이행시 행정제재 세부기준

* 일반여행사의 이탈자 발생시 행정제재는 지정여행사 행정제재에 준하여 실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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