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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 추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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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칭) 추진 제언

□ 日 자민당 新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12.16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가 칭)’ 제정 추진을 명기한 정부 제언을 마련함.

ㅇ (토지거래 규제 : 2022년 시행 예정) 금번 제언은 외국 자본에 의한 안보 상 중요 토지*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2021년 정기국회 에 제출토록 요구한바, 日 정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 및 개인에 토 지 취득 목적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신고시 벌금을 부과하는 新법 안을 마련할 계획임.

* 자위대 기지 및 원전 주변 등

- 상기 관련, 한국계 기업은 2013년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의 해상자위 대 시설 인근 부지를 매수했으며, 중국 자본에 의한 산림 매수 사례가 늘 어나며 주민의 경계가 고조된바, 스가 총리는 2020.10월 오코노기 하치로 국가공안위원장에 토지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정비 검토 가속화를 지 시한 경위

ㅇ (기밀정보 유출 방지: 2023년 이후 시행) 금번 제언은 이른바 ‘Security Clearance’ 제도를 검토항목으로 언급한바, 日 정부는 대학 연구자 및 기업 기술자를 대상으로 국제 공동연구 참여 및 타국과의 기밀정보 공유 를 희망할 시 신청을 접수해 신용도를 평가, 유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자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임.

- 또한, 일본에는 타국의 ‘비밀특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특허 공개를 제한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지적한바, 日 정부는 선행 특허권자 권리보호를 위해 비공개 특허와 유사한 특허 출원 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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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당초 첨단기술 등 기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등 법정비도 상기 토지거래 규제와 동일한 시기를 상정했었으나, 토지 규제 이외 법안의 정 기국회 제출은 연기

□ 경제안보 정책은 아베 前 정권 하에서 검토에 속도가 붙은 분야로, 2020.4 월 국가안전보장국(NSS) 산하에 출범한 경제반이 사령탑이 되어 제도설계 를 논의해왔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검역 정책을 담당하게 된 NSS가 경제안보에 힘을 쓸 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측면이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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