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남정호|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후변화・해양환경연구실장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머리말
해양정책(Marine Policy)에 대한 정의는 국가, 지역, 역사적 시기에 따라 매우 다 양하게 규정된다. 해운, 물류, 항만정책이 해양정책을 표방하기도 하고, 연안환경 관리가 때로는 해양정책의 주 내용을 구성하기도 한다. 해양자원 개발, 에너지 개 발, 수산원 이용, 국가 간 해양 경계 획정이나 국방관련 사항도 해양정책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구분하면 1950년대는 석유개발, 인접 국가 간 수산자원 이용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 확보, 국가 간 경계설정이 주를 이루었으 나, 1960~1970년대 기간에는 연안생물자원의 고갈과 해양환경오염 개선이 선 진국 해양정책의 기조를 형성했다.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채택되면서 해양 정책의 영역은 해양공간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 해결,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생태 계와 환경보호 등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정책에 관한 제도적 틀은 1990년대 이전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이전 시기 해양정책은 해양의 보전, 이용 및 개발이 종합적, 유기적 연계 를 맺지 않았고, 교통정책의 일부분으로서 항만 및 해운정책, 1차 산업의 한 부문 으로서 수산정책이 독립적 산업영역의 범주 안에서 발달하였다. 공공서비스를 공
1) 해양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호주, 캐나다의 해양정책에서 민간 또는 시장영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분야는 제외되어 있음. 즉 항만은 민영화되어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고, 해운과 수산은 민간부 문에서 담당한 지 오래되었음.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해양정책은 시장에서 공급하지 않은 서비스인 환경오염 개 선, 해양생태계 보호가 주를 이루고 있음. 다만 유럽연합은 최근 들어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회원국의 연안 및 해양기반 산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후 시장영역과 공공영역을 통합적으로 포괄한 해양정책 시행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국토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양정책의 특징으로 국가의 종합적인 국토관리체제와 별개 또는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시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간적으로 국토정책의 범위가 육지를 중심으로 제한된 연안지역만을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번 마련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의의가 있겠지만, 우리나 라 국토정책의 틀을 공간 및 정책 내용에서 혁신 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국가의 해양정책 동향, 우 리나라 국토정책과 해양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주요 국가의 해양정책 동향은 선진국이나 강대 국이 해양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국가의 전략 정 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 펴봄으써 해양국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국가의 해양정책
1. 캐나다: 전담 부처가 중심이 되어 해양정책 추진
1996년에 해양법(Oceans Act)을 제정하고, 이
(Canada's Oceans Action Plan)을 수립하여 시 행 중에 있다.2)캐나다는 해양수산정책을 체계적 으로 개발・시행하기 위해 1979년에 세계 최초 로 전담 부처인 수산해양부(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DFO)를 설치하였다.3) 국가해양전략의 목표를‘해양환경 보호, 지속가 능한 경제활동 지원,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로 설정하였다. 이는 해양환경・생태계・자원보호 를 매개로 해양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 서 해양외교 주도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목적 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캐나다 해양정책의 지리적 범위는 영해와 배 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권역을 태 평양, 중앙 및 북극, 뉴펀들랜드 및 라브라도르, 걸프, 마리타임 6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4) 국가관할권이 직접 미치는 영역 외에도 북극해 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 미국: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개발 및 해양 주도권 유지가 목표
2000년 미국의 해양경제(Ocean Economy) 규 모는 1,170억 달러, 해안 경제규모는 연간 1조 달러로 각각 미국 GDP의 약 10%, 50%를 차지 하고 있다.5)특히 해양 관련 고용 인구는 농업 고
2) 정책계획과 별도로 수산해양부 조직발전 전략계획인 Our Waters, Our Future를 2005~2010년 기간 수행 중에 있음.
3) 캐나다 수산해양부(DFO)의 전신은 1867년 설치한 해양수산부(Department of Marine and Fisheries)임.
4) Pacific, Central and Artic, Quebec, Newfoundland & Labrador, Gulf, Maritimes 5) US Commission on Ocean Policy. 2004.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6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용인구의 1.5배, 생산액은 2.5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관련 경제의 파급효과가 전 통적인 산업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해양정책을 관장하기 위한 전담 부처를 설치하지 않았으나, 종합적인 해양정책 수립과 시행의 필요성 을 인식하여 2000년에 해양법(Oceans Act of 2000)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해양정책위원회(US Commission on Ocean Policy)는 2004년에
‘21세기 해양청사진’을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향후 해양 정책의 공간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EEZ)부터 육지부의 연안수계(Coastal watershed)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연안・해양 사회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 생태적 지속가능성’확보를 핵심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오바마 행정부의‘환경질에 관한 백악관 위원회’의 주관하에
‘정부 간 해양정책 특별팀’을 구성하여 미래 미국의 해양정책 방향을 권고문 형태 로 제시하였다.6)10개의 정책 영역으로 구성된 이 권고문은 주로 미국 역내의 연 안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루고 있다. 동시에 국제 해양관계에서 주도권 의 유지・강화, 종합해양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해 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를 설치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해양정책을 체 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3. 호주: 해양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비중 차지
전통적인 해양국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해양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해양관광 및 생물자원 이용이 해양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정책의 목적은 해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에 기 초한 해양경제 활성화로 설정하고 있다. 호주 해양정책의 토대는 1998년에 수립 한 국가해양정책(Australia's Oceans Policy)으로7)해양정책 주무 부처는 환경・
수자원・문화유산・예술부다.8)
해양정책의 범위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연장 한계지역까지 포괄 하고 있다. 이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뉴 질랜드, 인도네시아, 이웃하는 군소 도서국가를 제외하면 대륙붕한계를 EEZ보다
6) The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2010.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7) 1998년 국가해양정책을 수립한 이후 별도로 수정계획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분야별 내 용을 지속적으로 개선・심화하고 있음.
8)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
관리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해양장관위원회, 국가해양자문위원회, 국가해양관리청, 지역해양 계획운영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4. 유럽연합: 해양경제 주도권 유지 및 강화를 목적 으로 해양정책 추진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의 해양경제가 세계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상운송 44.1%, 해양관광 42.7%, 항만 41.9%, 재생가능에너지 94.5%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연합 GDP에서 해양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이고, 이를 연안 육지부 까지 확장할 경우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9)특히 역외 물동량의 90%, 역내 물 동량의 40%가 해양을 통해 이동하는 운송구조 는 해양경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유럽연합 해양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5년 3월 2일 채택한 미래해양정책(Towards a Future Maritime Policy for the Union: a European Vision for the Oceans and the Sea)과 2007년 채택한 해양정책비전(Blue Book for Maritime Policy)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 럽연합은 해양정책의 지리적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해양공 간계획을 적용하는 독일의 사례나 북해관련 협약 당사국이 공해상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연합의‘미래해양정책’은 모두 7개의 장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정책방향을‘지속가능한 해양개 발분야에서 유럽의 주도권 유지, 연안지역 삶의 질 향상 극대화, 해양관리를 위한 정책인프라 제 공, 해양 거버넌스, 유럽 해양전통 및 해양정체성 강화’등 5개의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중국 및 일본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제해권을 확장하고 해양 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 을 포괄하는 종합해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3년 국무원공보 18호로‘전국해양발전계획 요강’(이하‘계획요강’)을 발표하였으나, 전담 부처 없이 부문별로 해당 부처와 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계획요강은 11개의 부문별 전략11)과 각 전략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 한 권역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해양정 책의 특징은 유럽연합과 유사하게 해양정책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계획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요강에 나타난 중국 해양정책의 공간범 위는 연안, EEZ, 대륙붕한계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용개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해저광구 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전 연안과 해역을 사회경 제 및 자연환경에 따라 11개의 해양경제구12)로
9) EU Maritime Facts and Figures. http://eu.europa.eu/maritimeaffiars.
10) 부제는“A New Vision and Action Plan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EU Maritime Policy”임.
11) 해운업, 해양자원개발, 해양관광, 조선, 해양화공업, 해수이용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보호, 해양관리시스템정 비, 자원투입활성화
6
구획하여 해양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은 경쟁 및 갈등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유사한 해양기본법을 2007년에 제정 하였다. 이에 앞서 여러 부처에 산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정책의 일환 으로 2002년‘21세기 일본해양정책(이하‘해양정책’)’을 수립하였다. 2012년까 지 시행할 일본 해양정책에서 나타난 공간적 범위는 중국과 동일하게 연안, 도서, 배타적 경제수역, 국제해저광구로 설정되어 있다. 해양정책은 해양환경보전, 해 양자원의 이용과 개발, 해양지식기반 확대 등 크게 3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해 양환경보전 분야는 해양환경복원,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자원의 이용・개발 분야는 해양생물자원, 에너지 자원, 심해광물자원, 연안 공간 자원, 친환경 해상운송 시스템, 해양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하고 있 다. 또한 해양정책 지원 지식기반 확대를 위해 기후변화 예측 및 재해대응, 자원 및 생태계 조사, 탐사기술 개발, 탐사조직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토정책과 해양
1. 해양정책의 발달과정
해양정책이 국가의 공식 제도로 수용되어 국가정책을 구성하게 된 것은 1987년 12 월 4일「해양개발기본법」을 제정(1988년 6월 5일 시행)하면서부터다. 이 법률에서 해양정책의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 제1조는 해양정책의 개념을‘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기본정 책방향’이라고 함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당시에는 해양정책을 해양개발 (Ocean Development)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발은 자원의 개발 (Exploitation)이라는 협의의 관점이 아니라 해양 전반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관 리를 상징하는 광의의 관점에 기초하는 개념이다. 이는 이 법률이 해양개발의 내용 을‘해양과학 조사 및 기술 개발,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해양광물자원의 개발, 해양 에너지의 개발, 해양공간자원의 이용, 해양기술도시의 건설’뿐만 아니라‘해양환경 의 보전, 해양개발의 합리적 조정’까지 포괄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12) 연해서남부, 산동반도, 강소동부, 양자구 및 절강, 복건 동남부, 남해북부, 북부만, 해남도, 도서 및 인근해역, 대 륙붕 및 EEZ, 국제해저구역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방향’이 1995년에 수립되었다. 당시 수립한 정 책방향은 해양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성격이 있으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해양정책 시행을 위한 전담 부처를 설치하지 않아 상징적 계획체제(Symbolic Planning Phase) 형태로 작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상징계획 체제에 한정 되었던 해양정책은 1996년 해양개발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양정책의 기능을 담당할 정부 기구로 해양수산부가 설치되면서 시행 체제 (Implementation Phase)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었다. 1996년에 해양개발기본계획이 수 립되었고, 2000년에 이를 종합계획체제로 발전 시킨 해양수산발전계획(Ocean Korea 21: OK 21)이 수립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해양정책 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세부 시행정책이 발달 한 것은 해양정책을 전담하는 정부기관의 설치 와 해양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인‘해양 수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이 큰 영향을 주었다 고 판단된다. 연안통합관리, 해양환경관리, 해양 관련 국제협력, 해양과학조사와 기술개발은 대 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13)
2. 국토와 해양 -공간적 부정합(Spatial Mismatch) 에서 연계・통합으로 진화
■
육지부 및 연안이 중심인 기존의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제해저광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공간범위를 유추하여 해석하면 수정계획의 지리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 역’외에, 필요할 경우 한반도 전체와 동북아시아 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간범위의 제약은 국토정책의 한계로 연결되고 있다. 수정계 획의 목표 중 영토의 범위를 넘어 기술된 내용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의 경제구조 속에서 물류중 심지로 성장한다는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실체적 측면에서 사실상 국토정책의 공간범위를 육지부와 연안으로 한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추 진 전략 중 영토의 범위를 벗어나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 성’으로, 이는 정책의 대상이 외부가 아니라 외부 의 여건변화를 국내정책에 반영한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 해양정책은「해양수산발전기 본법(구 해양개발기본법)」에 기초하여 2000년 에 수립한 정부합동 계획인 ’해양수산발전기본 계획‘(구‘해양개발기본계획’: Ocean Korea 21)이 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기본 계획’)은 해양수산분야 국가정책을 수용한 최상 위 종합계획으로 2010년까지 시행해야 하는 법 정계획이며, 3년마다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지리적 범위가 명시적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계획의 대상이 국제 해저광구, 남극대륙, 원양어업 조업 공해를 포괄
13) 공간관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책은 1990년대 초반까지 육상중심의 국토정책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책 영역이 연안으로, 2000년 대 이후 EEZ, 무인도서로 확대, 발전하였음.
6
하고 있어 국토종합계획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7대 추진전 략이 해양정책의 내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바, 연안 및 해양공간관리, 해양환경 보전, 해양산업 진흥, 남북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해양을 국토정책 체계로 수용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 된 후 수립한 최초의 계획으로 해양공간과 육지공간을 관장하는 정책통합의 제도 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공간범위가 육지부와 연안 외에 EEZ, 남극, 북 극해, 국제해저광구 등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국토정책의 틀이 폐쇄형 에서 개방형으로, 방어적 수동형에서 미래지향적 능동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4대 목표 중‘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는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장기 전망과 방향을 국가 관할영역 이외의 지역으로 확 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 여주는 것은 추진전략의 하나로‘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기반 구축’을 설정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정책을 해양정책과 통합적 관점에서 연계하였다.
이 추진전략의 세부과제로 첫째,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해양영토 확장을 제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북극해항로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외해 관측기지 설 치확대 등 실질적 해양영토 확대 및 종합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자원 개발 및 극지과학조사 확대와 국제협력강화 제시하고 있다. 둘째, 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해양관 광자원의 특성화와 고품격화, 글로벌 해운산업의 기반확보 등을 계획내용에 담고 있다. 셋째, 통합적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 한 연안수계 및 유역의 통합관리 체제를 확대하고, 연안해역용도제 시행과 연안 지역관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무인도서의 실태조사 및 관리체제를 통합하고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해양영토를 둘러싼 국가 간 각 축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반 영된 해양외교, 해양영토의 확장을 위한 정책이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됨으로써 국 토정책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14) 생명・생산・생활의 국토창조,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정원(Blue Garden) 조성,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 흥,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해양에너지・광물・공간자원의 상 용화,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연안과 해양은 해양정책이 대상 공간이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과 해양 강국인 중국은 해양을 미래 국가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해양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특히 연안경제의 잠재력은 지난 시기 경제성장률에서 지구 전체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안 및 해양정책이 국 가정책으로 수용된 것은 20년이 되지 않았고, 국 토정책과 통합된 것은 금번 수립한 제4차 국토종 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최초라는 점에 서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 중 통합 국토관리체제가 형성되면서 법제도 차원에서 해 결해야 할 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서 국토정책 의 공간범위를 해양 및 관할권 영역 이외 지역으 로 확대함으로써 해양국토의 개념을 수용하였으 나 아직 법률적으로 국토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 지 않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법률인「국 토기본법」에서도 국토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바, 최소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형 태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EEZ 및 대륙붕한계 지역을 포함한 해양국토에 대해 서는 공간계획 형태로 구체화하고, 국가관할권 이 직접 미치지 않는 지역(공동어업구역, 국제해 저광구, 남극대륙 및 북극해, 원양어선 조업 공 해)은 정책계획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선진국 및 주변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 양정책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
역 간 연계, 조화, 정책협력을 통해 관리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 및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시 행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국가해양위원회(가칭)와 같은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통합국토관리체제의 형성은 다른 한편으 로 수산정책의 분리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해양 수산발전기본계획에 수산분야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수산분야 정책규정이 수산관련 법률로 이 전됨으로써 사실상 해양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정책기반이 매우 취약해졌다. 따 라서 향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어도 해양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기본정책인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에 정책 영역으로서 수산분야가 재수용 될 수 있도록 법령의 재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대한민국정부. 20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정부합동. 200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Australia. 1996. Australia's Oceans Policy.
Canada. 2002. Canada's Oceans Strategy.
EU. 2005. Towards a Future Maritime Policy for the Union: a European Vision for the Oceans and the Sea.
EU. 2007. Blue Book for Maritime Policy-A New Vision and Action Plan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EU Maritime Policy.
Martinez, M. L., Intralawan, A., V zquez, G., Pèrez-Maqueo, O., Sutton, P., and Grave, R., 2007. The Coasts of Our World: Ecological,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Ecological Economics 63: 254~272.
The White Hous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2010.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
US Commission on Ocean Policy. 2004.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