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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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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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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국적선택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안내문

복수국적자로 국적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선택 절차를 마친 사람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의미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ㆍ입국한 경우

2.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선택을 신고하면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함을 의미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그 외국국가가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계속하여 복수국적 유지 가능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의미

-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자가 국적선택명령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일로부터 30일 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함

2. 대한민국 국적선택과 외국국적 포기를 한 사람

○ 복수국적자의 공직임용 등 제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과거 외국국적을 회복 하거나 제3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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