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가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 재해’가발생하는경우, 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에게사망에대하여는 ‘1년이상의징역또는 10억원이하의벌금’, 부상및질병에대하여는 ‘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및질병의경우 ‘10억원이하의벌금형’으로처벌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도입하여, 사업주와법인등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안전및보건 확보의무를위반하여중대재해발생및손해를입힌경우손해액의5배까지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에서상시근로자5인미만의사업장은제외되며, 상시근로자50인미만의
사업장은3년의적용유예
▲ 이번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등에서발생하는사고의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인한사업자나법인등에대한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동일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교육시설, 시내버스등일부는 적용대상에서제외
* 요약
중대재해 처벌법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범위내에서배상책임 손해배상
• 상시근로자5인이상의사업(사업장)의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
적용범위
• 사망자발생한경우 ‘1년이상의징역또는10억원이하의벌금’
• 부상및질병발생한경우 : ‘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사업주및경영책임자등
• 사망자발생한경우 : 50억원이하의벌금형
• 부상및질병발생한경우 : 10억원이하의벌금형
안전및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법인이나기관 처벌대상
및내용
• 상시근로자50인이상사업장 : 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
• 상시근로자50인미만사업장 : 공포후3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
시행시기
(2021. 1. 26. 공포)
* 주요내용
중대재해란
? [제2조(정의)]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및경영책임자등”에안전및보건확보의무를부과한다. “사업 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 책임자등”은사업을대표하고사업을총괄하는권한과책임이있는사람또는이에준하여안전 보건에 관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 기관의장도해당된다.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 [제2조(정의)]“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말한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따른산업재해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결과를야기한재해를말한다.
➊사망자가1명이상발생
➋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2명이상발생
➌
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1년이내에3명이상발생
“ 중대시민재해”란특정원료또는제조물, 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의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원인으로 하여발생한 재해로서 다음각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재해를말한다.
➊사망자가1명이상발생
➋동일한사고로2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10명이상발생
➌
동일한원인으로3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 질병자가10명이상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은사업주나법인또는기관이제3자에게도급, 용역, 위탁등을행한 경우에는도급업체의종사자에게중대산업재해가발생하지않도록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 의무이행에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사업주나 법인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등에대하여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는책임이있는경우에한정한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는
? [제5조(도급, 용역, 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이안전및보건확보의무를위반하여산업재해로인해사망자가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2명이상발생하거나, 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대통령령 으로정하는직업성질병자가1년이내에3명이상발생한경우에는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사망자발생한경우 ‘1년이상의징역또는10억원이하의벌금’
- 부상및질병발생한경우 : ‘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사업주및 경영책임자등
처벌내용은
?[제6조(중대산업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은사업주나법인또는기관이실질적으로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사업장에서종사자의안전·보건상유해또는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 특성및규모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에따른조치를하여야한다.
➊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예산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➋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 시정등을 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➍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어떤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이 있을까
?[제4조(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안전및보건의무를위반하여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5배를넘지않는범위에서배상책임을진다. 다만, 법인또는기관이해당업무에관하여 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손해배상의 책임
[제15조(손해배상의책임)]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사업또는사업장의 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법을적용
하지않는다. 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이법시행당시개인사업자 또는상시근로자가50명미만인사업또는 사업장(건설업의경우에는공사금액50억원미만의
공사)에대해서는공포후3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021. 1. 26. 공포)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제3조(적용범위), 부칙제1조(시행일)]
법인또는기관의경영책임자등을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기관에게사망자가1명이상발생한
경우50억원이하의벌금을, 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 2명이상발생
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1년 이내에 3명이상발생한경우에는10억원이하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법인또는기관이안전및보건 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그렇지않다.
- 사망자발생한경우 : 50억원이하의벌금형
- 부상및질병발생한경우 : 10억원이하의벌금형
안전및보건확보 의무를위반한 법인이나기관
[제7조(중대산업재해의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공포후 1년경과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의무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및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전사업장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50인이상적용)
5인미만사업장적용제외 (50인미만사업장은3년후시행)
재해정의
중대재해 : 산업재해중
➊사망자1명이상
➋ 3개월이상요양이필요한부상자 동시2명이상
➌ 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동시 10명이상
* 산업재해 : 노무를제공하는자가업무와
관계되는건설물, 설비등에의하거나작업 또는업무로인하여사망·부상·질병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중
➊ 사망자1명이상
➋ 동일한사고로6개월이상치료가 필요한부상자2명이상
➌ 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 직업성질병자1년내3명이상
의무내용
사업주의안전조치
➊ 프레스·공작기계등위험기계나폭발성 물질등위험물질사용시
➋굴착·발파등위험한작업시
➌ 추락하거나붕괴할우려가있는등 위험한장소에서작업시
사업주의보건조치
➊ 유해가스나병원체등위험물질
➋ 신체에부담을주는등위험한작업
➌ 환기·청결등적정기준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구체적으로규정(680개조문)
개인사업주또는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대한안전·보건확보의무
➊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이행에 관한조치
➋ 재해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이행에 관한조치
➌ 중앙행정기관등이관계법령에따라 시정등을명한사항이행에관한조치
➍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무이행에 필요한관리상의조치
➊·➍의구체적인사항은시행령에위임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7년이하징역또는1억원이하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법인
사망 10억원이하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이하벌금
자연인
사망 1년이상징역또는10억원이하 벌금(병과가능)
부상·질병 7년이하징역또는 1억원이하벌금 법인
사망 50억원이하벌금 부상·질병 10억원이하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