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장수출입통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2장수출입통관"

Copied!
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다음의 경우는 수입이 아닌 소비로 보아 관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무역법규론 제10주차)

제 2 장 수출입통관

(관세법 제9장 제226조 ~ 제261조)

제 1 절 통관 개요

1. 통관의 개념 :

수출, 수입, 반송 - (반출은 해당 없음)

ㅇ 통관(customs clearance)이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다시 말해 세관에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를 하고 세관에서는 법규에 따라 확인 후 신고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 수출입통계계상시점 : 수출입신고수리 시(관세청고시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 제2-3조)

2. 통관의 기능

ㅇ 수출입관련법령의 실효성 확보 ㅇ 재정수입의 확보

3. 수입, 수출, 반송의 개념

(관세법 제2조)

1) 수입

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 터 반입하는 것 )

☞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대부분 보세구역을 경유하며, 보세구역에서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면 이는 곧 “반입”에 해당된다. “반입”이란 수입신고 수리를 의미는 것이며, 물품의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

-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

(2)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 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반입시점(또는 소비·사용시점)

①정상수입물품 : 수입신고 수리시 ②우편물품 : 수취인에게 교부된 때 ③밀수입품 : 국내로 양륙되었을 때

2) 수출

ㅇ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반출의 의미(관세법상)

- 일반수출품 : 수출신고 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였을 때

- 수출물품이 선박·항공기인 경우 : 선박·항공기가 외국을 향하여 운항을 개시한 때

- 공해상의 수출 : 한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공해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이 외국을 향하여 운항을 개시한 때, 또는 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이적한 때

☞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

3) 반송

ㅇ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 출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2조제3호) (수입통관 후(즉 수입신고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되며, 반송이 아님), 반송신고는 수출신고서를 이용한다.

ㅇ 반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 아래의 1 ~ 8)

1. 단순반송물품 : "단순반송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물품 나. 수입신고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물품 다. 수입신고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물품

라. 선사(항공사)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 판매용품 마. 그 밖의 사유로 반출하는 물품

2. 통관보류물품 : "통관보류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신고수리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말한다.

3. 위탁가공물품 : “위탁가공물품”이라 함은 해외에서 위탁가공후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외 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4. 중계무역물품 : "중계무역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등 에 반입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5. 보세창고반입물품 : "보세창고 반입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 내 수입화주의 결정지연 등으로 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6. 보세전시장반출물품 : "보세전시장반출물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을 위하여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후 전시종료후 외국으로 반출될 물품을 말한다.

7. 보세판매장반출물품 : "보세판매장반출물품"이란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중인 외국물품이 변질, 고장, 기타 유행의 변화등의 사유로 판매하지 못하여 운영인이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말한다.

8. 기타 : "장기비축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물품 사후 보수용품", "수출조건부 미군불하물품"

9. 보세공장반출물품 :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다시 외국으

(3)

구 분 대외무역법 관세법 국내에 있는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수출(X)

(외국으로 이동해야 수출)

수출(O)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외국물 품이며, 수출이됨)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 수출 수출(O)

수출(X), 반송(O) (내국물품이 아니므로 수출통

관이 필요 없으며, 수출통관이 없으므로 수출아님)

수출통관 및 수출신고를 완료한 선적

대기 중 수출(X) 수출(O)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만들어 외

국으로 반출 수출(O) 수출(X), 반송(O)

로 반출하는 물품(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10. 자유무역반출물품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자유무역지 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 국제운송의 편의상 단순히 한국을 거쳐가는 환적화물은 반송통관대상이 아니다.(수입화물과 환적 화물의 판단기준 : 수입화물은 수하인이 한국인, 환적화물은 수하인이 외국인)

☞ 보세구역 → 국내로 반입 : 수입(수입신고서 이용) 보세구역 → 국외로 반출 : 반송(수출신고서 이용)

4)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상의 수출과 수입의 비교

ㅇ 물품의 수출과 수입의 개념에 대해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의 이동을 기준으로

(국경선을 기준으로)

하며 , 관세법에서는 관세선

(수출입신고

)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 서 물품이 국내에 있더라도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 관세법에서는 수출이 되 며 ,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수출이 아니다.

ㅇ 그 외 대외무역법에서는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등 수출통관 없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출로 인정하고 있다 .

4) 수출입의 의제

(법 제240조)

ㅇ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일정한 통관절차(수출입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수출입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 다 .(관세 등을 징구하지 않는다.)

가 . 수입의제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관세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4)

나 . 수출의제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제 2 절 수출통관절차

관세청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portal.customs.go.kr)에서 전자수출신고

1. 수출통관개요

ㅇ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절 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 한다 .

(수출통관절차도)

2. 수출신고

ㅇ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 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

- 현재 수출신고는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식

(5)

으로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

- 신문 등 보도용품이나 카타로그 등은 간이수출신고 절차에 의한 더욱 간소화 된 방법으로 수출통관을 할 수 있다 .

ㅇ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 : 통관시스템에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

ㅇ 제조공장 또는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 신고하 여야 한다 . 수출신고의 취하는 수출신고 이후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항전에 가 능하다 .

ㅇ 수출신고인 :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완제품 공급자

3.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ㅇ 수출통관시 원칙적으로 자동수리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류심사나 물 품검사가 요구된다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 서류심사(종이서류 제출)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ᄋ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 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수 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 다만,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와「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 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 (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 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 기는 제외)

4. 수출통관시스템(C/S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제11조에 따른 수출신 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2) 물품검사 :

법 제246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출물품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

ㅇ 검사대상물품

1.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2.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물품 및 수입시 재수출이행조건 면세물품 3. 위조상품수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우려가 있는 물품

4.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수출의 우려가 있는 물품 5.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ㅇ C/S검사생략물품의 검사

세관장은 수출C/S시스템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수출신고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체 검사할 수 있다.

(6)

☞ 보세구역 등

1) 보세구역 : 관세법 제154조

①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 세관장이 정함 ② 특허보세구역 : 보세구역운영인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특허

- 보세창고(영업용보세창고, 자가용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1. 신고된 품명·규격 내역이 해당 세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내역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수출요건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출업체(위탁업체 포함)의 업종과 수출신고된 물품이 상호 관련성이 적거나, 수출하는 품목이 빈번하게 바뀌는 경우

3. 환급대상 물품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수량 및 중량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원산지 허위표시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불법·부정수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물품검사장소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ㅇ 원칙 : 수출신고물품의 장치장소

ㅇ 예외 : 보세구역반입 후 검사

-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 등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 물품의 성질과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물품

4. 수출신고수리 및 물품선적

ㅇ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

-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 도 불가능하다.

5. 구체적인 반출시점

ㅇ 일반수출품 :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된 때

ㅇ 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공해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 외국을 향하여 항해를 개시 한 때

ㅇ 수출물품이 선박·항공기인 경우 : 선박·항공기가 외국을 향하여 운항을 개시한 때 ㅇ 우편물 : 체신관서에서 세관검사를 완료한 때

6. 기타

ㅇ 우편물이나 휴대탁송품의 적재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 적용

ㅇ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수 있으며 , 이때의 통관절차는 반송신고 및 절차에 따른다.

(7)

③ 종합보세구역 (둘 이상의 특허보세구역기능)

-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 적으로 수행하는 보세구역(1998.12.28. 관세법 개정으로 도입)

2) 보세구역외 장치장 3) 자유무역지역

참조

관련 문서

② contractPrice와 period를 인자로 받아, 사용 개월 수에 따른 할인금액을 return 하는 periodDiscount() 함수를 정의한다.. 위의 상세 요구사항에 따라

• 각 주파수대역의 검사 시작점을 예상하여 검사단계를 줄 이고 불필한 주파수 대역의 검사를 생략하게 되어 검사시 간을 줄임으로써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 후, 논문지도교수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 후, 논문지도교수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safety valve에 비해 가격하한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왔지만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한 가지

앞으로의 첨단의료장비는 고해상도 3D 영상과 실시간 입체영상인 4D 영상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형 고해상도(High Resolution) PET- CT 및 PET-MRI

외상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다 해 도, 환자를 치료할 외상 전문 인력이 없고, 환자가 입원할 집중치료 실이 없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