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요한 지식의 틀에 대한 파악
(2)교과의 중심이 되는 중요 하위개념의 이해
(3)교과 구조의 이해와 이를 알려는 의욕
충청도 관찰사 이익보가 상서하다.
“선무군관은 국가의 법령에 따라 뽑아 정원을 채우고 이들에게 과거 응시를 허락하여 무반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문관도 아니고 무관도 아니며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니며 농사짓는 이들도 있고 장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평소에 사대부의 의관을 모방하여 군역을 모면하고 있었는데
지금 군관이라는 명칭을 주어 군포를 거두니 일반 정군이나 보인과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모면하기를 도모하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영조실록>
(1)중요한 지식의 틀에 대한 파악
-교과의 틀을 구성하는 기본개념이나 핵심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
(2)교과의 중심이 되는 중요 하위개념에 대한 이해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3)교과 구조의 이해와 이를 알려는 욕구
-교과에 대한 인식론적 지식과 관심
(1)’인성역량’에 해당하는 대인관계능력 필요 (2)’지적역량’에 해당하는 비판적 사고력 필요 (3)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필요
(4)정보처리활용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필요
(5)’사회적 역량’에 해당하는 ‘시민의식’ 필요
한국의 정치는 사권(私權)의 쟁탈에서 유래한다.
정가(政家)는 한번 정국을 담당해 일을 행하려 하면 여러 의논이 백 가지로 나오고 유언(流言)이 떠들썩하게 퍼지며, 음모를 꾸미면 암살을 꾀하고 한번 집권하면 정적을 일망타진하는 참화를 불사한다.
대신(大臣)의 교체가 주마등(走馬燈)과 같으니 국정의 개혁을 기할 수 없는 것 도 우연이 아니다.
한국이 일본의 고문(顧問)정치에 처하게 된 원인은 고질적인 당쟁 때문이다.
-시데하라 히로시, <한국정쟁지>-
제4조-부산 항구에서 일본 인민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부두로부터 계산하 여 동서남북 각 지름 10리로 정한다.
제 7조-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통용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 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조선국 인민은 그 화폐로 일본산 여러 물건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이 지정한 여러 항구에서 일본 화폐를 통용할 수 있다.
<조일수호조규부록>
<조일 무역규칙>
제6칙-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제7칙-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구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5조-일용품의 수출입품에 관한 관세율은 종가세 10%를 초과하지 않으며, 사치품 등에서는 30%를 넘지 못한다. 관세 부과권은 조선국 정부에 속한다.
제 14조-조약을 체결한 뒤에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대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 똑같이 주어진다.
<조미 수호통상조약>
논의하는 자들은 또 서양과 수교를 하면 장차 사교(邪敎)에 전염된다고
말하니 이것은 진실로 사문(斯文)을 위하고 세상의 교화를 위하여 깊이 생각한 것이다.
저들의 종교는 사특하니 마땅히 음탕한 소리나 치장한 여자를 멀리하듯이 해야 하지만, 저들의 기술은 이로우니 진실로 이용후생(利用厚生)할 수 있다 면 농업, 양잠, 의약,병기, 배, 수레의 제도는 무엇을 꺼려서 피하겠는가.
-고종교서-
바야흐로 이제 세계가 상업을 주로 하여 서로 생업의 많음을 경쟁하는 때에 당하여,
양반을 배제하여 그 폐단의 근원을 모조리 베어 내고 할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국가의 폐망을 기다릴 뿐이오니,
전하께서 이를 명심하시어, 밖으로는 서양 각국과 친하게 지내며, 안으로는 속히 무식하고 무능한 완고한 수구 대신들을 파면하여 문벌을 폐지하고 인재를 선택하여 정치를 개혁하여
인민의 신용을 거두고, 어리석은 백성을 문명의 도로 교육해야 합니다.
널리 학교를 세워 백성의 지식을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개화상소, 김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