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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ECD 개발협력보고서 : 개발을 위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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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ECD 개발협력보고서 : 개발을 위한 데이터

□ (중요성) 개발에 있어 데이터는 개도국 개발 수요 및 사업의 영향을 파악 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지속가능개발을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중요성을 띰.

o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이후, 17개 목표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보다 많은, 보다 질 높은 데이터의 필요성이 커졌음.

o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데이터 혁명이 데이터의 양, 처리 속도, 다양성, 정확성을 급격히 증대시켰는바, 이러한 기회를 개발에 활용해야 함.

□ (현황) 여전히 개도국에서는 주민등록 등 기초 데이터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부족으로 데이터 접근이 제한되어있고, 데이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치적 관심이 낮은 상황임.

o 현재 232개 SDGs 지표 중 2/3 가량에 대해 데이터가 없으며, 88개 지표에 대해서는 측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o 77개국에서 빈곤 데이터가 불충분하며, 전 세계 56% 국가만이 주민등록 정보를 갖추고 있으며, 데이터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류, 통계에 관한 법적 체계, 통계 체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 (향후 과제) 데이터 생산․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아래 여섯 가지 과제에 대한 개도국 정부 및 공여기관의 관심과 이행이 필요함.

o △통계에 관한 법적 체계, 규범, 기준 수립, △통계 체제에 대한 지원 확대, △새로운 접근(기술역량 강조, 통계 사용자 관점 도입 등)을 통한 통 계 역량 및 데이터 접근 강화, △국가 주도로 각 기관의 데이터 생산 및 사용 조정, △SDGs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에 투자, △총체 적인 개발재원에 관한 데이터 개선

※ 출처: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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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발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

□ 데이터는 개발 과정이 현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다른 체계간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개발에 기여함.

ㅇ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행동 프로그램 으로 동 아젠다에 포함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가 통계체계의 역량 강화가 더욱 중요해짐.

ㅇ SDGs는 17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이행 점검시 새로운 데이터 수집을 필요로 하고, 모든 국가가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 목표로서 국가간 비교가능한 이행 점검을 위해 전지구적 데이터 격차를 해소해야 함.

ㅇ 특히 기후변화, 전염성, 분쟁 등 서로 연관된 전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데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함.

□ 데이터 혁명은 기존의 공식 통계에 더해 새로운 통계를 이용가능하게 함에 따라 보다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접근 기회를 높임.

ㅇ 데이터 혁명은 데이터의 양, 생산 및 처리 속도, 정확성, 다양성의 급격한 증대를 의미하며, 디지털 정보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가능해짐. 또한, 데이터 혁명으로 세분화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고 정책 효과성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도록 해줌.

ㅇ 「UN 공식통계를 위한 빅데이터 작업반」은 비전통적인 출처의 데이터가 인구 통계 등 보다 전통적인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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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발에 있어 데이터의 활용 현황

□ 개발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수 개도국이 주민 등록 등 기초 통계조차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는 전지구적 디지털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ㅇ 77개 국가는 적절한 빈곤 데이터를 적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 세계 56%의 국가만이 적절한 수준의 출생 등록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대륙별로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15%, 남아시아는 33%, 동남아시아는 36%가 이에 해당함.

ㅇ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인구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또한, 37개 국가만이 「UN 공식 통계 기초 원칙」에 따른 국가 통계 관련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음.

ㅇ 이와 더불어 다수 국가들이 통계 전략을 세우지 못하거나 통계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고 있음.

< 기초 통계 생산 국가 현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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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부족은 개도국으로 하여금 개발 기회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정부 및 공여기관의 사업 효과성을 낮추어 SDGs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게 됨.

ㅇ 232개의 SDGs 지표 중 2/3에 대해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으며, 88개 지표는 측정 방법론과 데이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55개 지표는 방법 론은 수립하였으나, 데이터가 수집되지 못했음.

□ 다수 개도국들은 정치적 의지 부족, 정책 수립에 있어 증거에 기반하는 관행 부족, 질 높은 데이터에 대한 수요 부족, 인력․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족, 통계 체계의 분절화 문제를 겪고 있음.

ㅇ 이에 더해 공여 기관들은 자체 프로젝트의 이행에 초점을 둔 통계를 주로 생산 하면서 통계 정보의 공유 부족, 통계 정보간 조화 부족, 국가 정책 결정에의 연관성 부족의 문제를 야기함.

□ 질 높은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 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함.

ㅇ 콜롬비아, 그레나다, 케냐, 필리핀, 사모아, 세네갈 등은 정치적 지도자에 의해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활발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한 사례임.

ㅇ 필리핀의 경우,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각료급에서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높았 으며, 통계청 역량 및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음. 언론 매체도 통계를 다각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공식적 데이터를 생산하는 커뮤니티도 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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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 통계 법, 규정, 기준 수립

ㅇ 다수 개도국은 통계에 관한 법률 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통계 기구의 전문적 독립성과 책임성을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ㅇ 데이터 혁명에 따라 다양한 출처의 통계를 관리하고, 다양한 주체의 통계 윤리를 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통계 기구의 조정 역량,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데이터 공유를 위한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해짐. 민간 부문이 생산한 상업적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ㅇ 공여기관은 수원국이 개방적인 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비전통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관련 모범 관행과 정책 경험을 공유해야 함.

□ 데이터 관련 지원의 규모 확대 및 질 제고

ㅇ 국가 통계 시스템에 배정되는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 발전 계획에 데이터 생산과 통계 역량 강화가 포함되어야 함.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 기부도 다양한 데이 터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ㅇ 통계 관련 원조는 2013-15년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평균 0.3% 수준, 연간 약 6억불 규모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원조에 있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5년 약 10개 회원국이 통계 분야 양자 지원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공여국으로 관심이 제한되어 있음.

SDGs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개도국에 연간 약 6억 8,500만불의 자금이 소요되고, 연간 약 2억불의 추가적인 원조가 필요함.

ㅇ 공여기관은 데이터를 범분야 우선순위이지 개발 협력의 필수 인프라로 고려해야 하며,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원 규모를 공유하고, 통계 역량이 특별히 낮은 최빈국, 취약국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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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역량 및 데이터 사용 역량 강화

ㅇ 국가 통계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의 정치적 의지와 함께 인력과 제도에 대한 장기간의 투자와 국가 통계 기관의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

ㅇ 통계에 관한 개발협력 파트너십인 PARIS 21은 통계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사람, 조직, 주변 환경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리더십, 관리 방식 변화, 옹호 활동, 네트워킹 역량 강화 등 연성 기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통계 생산 역량과 더불어 통계를 사용하고, 필요한 통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 주도의 데이터 조정 강화

ㅇ 다수의 지표가 생산되면서 보고 체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데이터 생산, 사용, 공유에 있어 조정을 강화해야 함.

ㅇ 국가 주도로 정부 부처, 공여기관,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데이터 협약(data compact)를 체결하여 상호간의 합의된 원칙하에 데이터 생산, 사용, 공유에 있어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데이터가 개방적으로 쓰이도록 하고, 데이 터의 영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공여기관은 수원국의 국가 통계 전략에 일치하도록 데이터에 대한 투자와 데이터 수집 노력을 기울여야 함.

□ SDGs 이행을 점검하는데 있어 국가 주도의 결과 데이터에 투자

ㅇ 개발협력에 있어 산출물(지어진 건물 수 등)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를 넘어서 성과와 영향(문해율 증가, 삶의 질 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러한 데이터가 수원국의 국가 통계 체계로부터 나올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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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여국들은 수원국 데이터가 신뢰성이 낮고 공여국 시스템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수원국 통계 역량 약화 및 병렬적 데이터 생산 체계 양산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

ㅇ 공여기관은 각각의 원조 사업을 개발 성과로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는데 하나의 사업이 구체적인 개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산출물 지표를 설정하고, 동 사업이 기여하는 성과와 변화에 관한 네러티브를 통해 사업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SDGs 이행을 위한 총체적인 개발재원을 보여주는 데이터 생산

ㅇ 개발협력 정책 결정이 증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재원 동원의 필요성 및 소외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재원의 총체적인 흐름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의와 방법론을 갖춘 측정 체계가 필요하며, 재원 공여 주체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해야 함.

ㅇ 개발재원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 SDGs 모니터링 체계에 개선된 방법론과 기준을 포함하고, 민간분야에 대한 ODA 기여 측정,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대한 데이터 기준을 수립해야 함.

ㅇ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 공적재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은 양, 다자, 남남협력 등 모든 공적 기여를 포함하는 측정 체계로서 국가 수준에서 보다 포괄적인 재원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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