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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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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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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19(화)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

제 목 연준 의장의 코로나 19 관련 상원 보고 *

* 5.19일(화) 파월 연준 의장의 코로나19 관련 상원청문회에서 보고내용과 Q&A의 주요 내용을 정리

1. 주요 연설 내용

□ 코로나 19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로 인해 많은 경제활동이 제한

o 이와 같은 조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취약계층이 더욱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

o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개인과 공공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 는 점을 명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임

□ 2분기 생산은 급락하고 실업은 급등

o 현재 경기침체(downturn)의 범위와 속도는 근래에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without modern precedent)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

― 지난 두 달동안 2천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는 등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졌던 일자리가 사라졌음

o 바이러스는 핵심 금융시장의 경색을 초래하고 경제내 신용의 원활한 흐름을 훼손

□ 연준은 이례적인 시기에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의 양대 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시행

o 연준은 현 위기의 시기에 공공부문에서 실시한 광범위한 대응체계의 하나로서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임 o 의회가 제정한 CARES 법은 연준과 재무부의 긴급대출제도 도입에 중

요한 역할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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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중 연준은 정책금리를 0% 수준으로 신속하게 인하하였으며, 미국경 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다는 신뢰가 생길 때까지 현 금리수준을 유지할 예정

o 금리정책에 더해 ① 핵심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한 공개시장운영, ② 단 기자금조달시장의 유동성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

③ 재무부와 협력을 통해 가계, 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신용공 급 지원, ④ 은행들의 자본 및 유동성 버퍼를 이용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독려 등의 조치도 시행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핵심시장 기능 회복)

□ 3월 중순 불확실성 고조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현금과 단기국채에만 집 중되면서, 핵심 금융시장이자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인 국채 및 정부기관 MBS 시장이 경색

o 이에 대응하여 FOMC는 동 시장기능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국채 및 정부기관 MBS를 매입하였으며, 이의 결과로 시장기능이 확연히 개 선되었고 연준도 매입속도를 늦추고 있음

o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핵심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효과적인 통화정책 파 급경로를 확보하였으며, 더욱 완화적인 금융여건도 강화된 것으로 판단 (단기자금조달시장의 유동성 여건 개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전망 악화로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성향이 강화 되고 장기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일부 머니마켓뮤추얼펀드 에 대한 수요도 급감

o 연준은 단기 자금조달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재할 인창구 대출의 만기를 늘리고 금리를 인하

o 연준법 13조3항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를 설립하였는데, 연준은 동 기구를 통해 프라이머리 딜러에게 담보대출을 제공

(3)

― 미국채 및 정부기관 MBS 매입처럼 동 기구는 시장기능 회복에 기여 한 것으로 판단

o 또한 연준법 13조3항에 근거하여 재무부의 자본투자를 통해 CPFF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와 MMLF(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를 설립

― 양 기구의 도입은 머니마켓펀드에서의 급격한 자금인출을 억제하고 CP 및 단기 자금조달시장의 기능 회복에 크게 기여

(미달러화 조달시장 경색 개선)

□ 3월 중순 역외 미달러화 조달시장의 경색이 심화

o 연준은 이에 대응하여 외국중앙은행과 스왑라인을 확대·개선하고 외국 통화정책 당국과의 국채담보 레포기구를 일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 ― 동 조치는 글로벌 미달러화 조달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미국채 및 여타 금융시장의 기능 회복과 미국 경제여건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

(가계, 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신용공급 지원)

□ 코로나19 사태가 세계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킴에 따라 장기채권 시장 도 경색되면서 회사채, 지방정부채, ABS의 발행비용이 급증하고

신용도가 높은 가계, 기업 및 지방정부도 합리적인 비용에 차입이 어려 워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었으며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 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대규모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 o 연준은 시장을 통한 장기자금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조치를

시행

1) 3.23일 소비자와 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부의 신용보호 를 동반한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의 도입

― TALF는 신규 오토론, 신용카드대출, 여타 소비자 및 소기업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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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준법 13조3항에 근거하여 재무부와 함께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PMCCF(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와 SMCCF(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를 설립

― 동 기구는 2020.3.22.일 투자등급이었던 미국 회사채를 매입하는데, 연준의 회사채 매입은 투자등급 기업의 차입비용을 낮춤으로써 경 제활동이 회복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3) 연준은 코로나19 확산전 재무상황이 건전했던 중소기업에 대출을 제 공하기 위해 MSLP(Main Street Lending Program)을 준비중

― 동 제도를 포함하여 연준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의 경우 공공으 로부터의 의견(public input)이 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외부의견을 반영하여 최소 대출규모를 낮추고 최대 대출규모를 높

였으며, 적격기업의 종업원수 기준도 15,000명까지로 확대 ― 연준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동 제도를 계속 개선할 예정

4) 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준 은 PPP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방정부의 유동성 관리를 돕기 위해 연준법 13조3항에 근거하여 재 무부와 함께 지방정부로부터 단기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MLF(Municipal Liquidity Facility)를 설립

― PMCCF, SMCCF, MSLP처럼 MLF의 경우 재무부가 연준의 손실을 보 호하기 위해 지분투자를 할 것임

o CARES 법은 연준과 재무부가 2.6조 달러 이상의 긴급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

□ 연준법 13조3항에 근거한 긴급대출제도는 위기시기에 사용하는 정책수 단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개선되면 연준은 동 조치들을 종료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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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독려)

□ 연준은 은행들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많은 금융규제를 일시적으로 변경

o 금융위기 때와 달리 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는 시점에 충분한 자본 및 유동성 버퍼를 보유하고 있었음

□ 연준은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아 지난 몇 달간 신속하게 전례 없는 조치 를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

o 연준은 투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특히 긴급권한을 사용할 때 투명성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음

―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준의 대출프로그램(PMCCF, SMCCF, MSLP, MLF, TALF)이 이에 해당하는데, 연 준은 동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참가자 이름 등 세부 정보, 차입금액, 금리, 총 비용, 수입, 수수료 등)를 매달 공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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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Q&A 내용

□ 소규모 지방정부는 연준의 지방정부 대출프로그램(MLF : Municipal Liquidity Facility)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있음

→ 연준은 MLF의 적격자격을 한 차례 완화하였으며, 향후 상황을 보아가 며 추가 조정할 수도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MSLP)의 가동 시점은? MSLP를 준비하 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 5월 마지막 주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회사채 시장 등과는 달리 참가자나 조건 등이 매우 다양해서 동 제도를 준비 하는 게 쉽지 않았음.

□ 의회가 더 많은 재정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이 맞는지?

→ 맞음. 현재 위기는 미국경제에 장기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 회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 로 생각함

□ 지방정부는 고용과 생산 측면에서 미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코로 나19 사태로 재정수입이 줄어든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 연준이 재정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지방정부가 고용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의 재정악화는 고용시장과 지방정부 서비스의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지방정부에서 해고가 크게 증가하면 향후 미국경제의 회복에 걸 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높아져 실업수당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해야 하는지?

→ 그것은 재정에 관련된 이슈로 의회의 소관 업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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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의 긴급대출프로그램이 벌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 이례적이고 심각한 위기 상황하에서 연준은 원활한 신용공급을 지원하 기 위해 평상시 금리보다는 아주 약간 높지만 현재 시장금리보다는 크 게 낮은 금리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Quarles 부의장이 최근 위기와 관련하여 도드-프랭크법 관련 내용 중 일부 에 대해 감독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감독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연준 자산의 급증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던 GDP대비 연준의 자산비율은 2014년말부터 감 소하였는데 금번 연준 자산의 증가도 향후 미국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 입하면 점차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6~9개월 후 재정정책과 관련된 의견은?

→ 가계 및 기업이 피할 수 있는 피해를 방치하면 생산성의 장기적인 손 상을 통해 미국경제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과 연준은 대출 권한을 보유한 것이지 지출권한을 보유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싶음

□ 연준이 투기등급 채권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 연준이 매입하는 투기등급 채권은 3.22일 전에는 투자등급이었던 것으 로 이들 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급이 강등된 것으로 판단. 동 기업들은 대부분 고용인력이 많아 미국의 고용시장에도 중요함

□ 연준이 BlackRock을 고용한 이유는?

→ BlackRock은 대형 자산운용사로 발행 및 유통시장에 광범위한 네트워 크를 가지고 있음. 연준이 긴급하게 긴급대출제도의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필요하였음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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