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0(수 )
현 지 정 보
런 던 사 무 소영국-EU 간 금융서비스 협상 및 영국 내 금융회사 이전 상황
◆ 영국과 EU는 금년 3월 말까지 금융서비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투명성 제고, 금융감독기구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 주요 관심사안인 규제 동등성은 EU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
◆ 영국 내 금융회사들은 EU 금융서비스시장 접근 관련 불확실성 등 으로 사업부문,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EU는 영국 금 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역내 자본시장 확대를 추진
1 영국-EU 간 금융서비스 협력 양해각서 및 규제 동등성 진행상황
□ 영국과 EU는 「통상협력협정」(2021.1.1일 발효)과 함께 발표한 「금융서비스 규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금융규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동등성** 채택, 중지 및 철회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합의 * Joint Declaration on Financial Service Regulatory Cooperation
** EU는 비회원국의 금융규제, 금융감독의 실효성 등이 EU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판 단하여 규제 동등성 여부를 판단하며 동등성을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금융회사는 개별 회원국의 인가없이 EU 지역 내 영업이 가능
ㅇ 이를 위해 양측은 금년 3월 말까지 금융서비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협상을 진행
ㅇ 「통상협력협정」에는 금융감독 상호 협력에 관한 일반적 사안*만 포함 되고 영국에 대한 EU의 규제 동등성 관련 평가가 제시되지 않아 금 융업계에서는 양해각서의 내용에 관한 관심이 증대
* 양측 지역 내 금융회사에 대한 원활한 금융감독 시행, 국제 금융감독기준 준수 노력 강화, 상대 지역에 설립된 자국 금융회사의 신규 금융서비스 제공 및 지급결제시스템 이용 허가(현행 규제에 부합할 경우) 등
□ 양해각서 관련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으나 언론에서는 양측의 금융서비스 투명성 제고, 역외거래에 대한 대응, 금융감독기구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등이 주요 논의대상인 것으로 보도
ㅇ 협상결과는 향후 영국의 EU의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핵심 사안인 규제 동등성 인정에 대해 EU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양해각서에는 이에 관한 기본원칙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영국은 지난해 11월 EU 금융회사의 자국 영업에 대한 동등성을 모두 인정
ㅇ EU는 40여 개 부문의 금융규제에 관한 동등성 평가를 위해 작년 11월 영국으로부터 세부 답변서를 회신받았으나 아직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Financial Times, 21.2.25일)
― 다만 EU 금융회사들의 영국 내 중앙청산소 이용에 대해서는 높은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중*, 금융시스템 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6월까지 규제 동등성을 인정
* 런던청산소(LCH), 인터컨티넨탈 청산소(ICE Clear Europe) 등 영국 소재 중앙청산소들은 장외 금리파생상품과 통화파생상품 거래의 50.1%, 43.1%를 각각 처리(BIS, 2019)
ㅇ또한 EU는 영국 정부에 향후 금융규제 운영 방향과 EU 규제 간 차이, EU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 활용 방식 등을 더욱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Telegraph, 21.1.15일)
― 이는 EU의 규제 동등성 인정 후 영국이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 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EU 금융회사들과의 공정경쟁 저하,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
* McGuiness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영국의 Brexit 목적이 EU 규제로 부터의 탈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국의 금융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발언(21.1.19일)
― 실제로 영국 금융업계에서는 미국, 아시아 등 EU 이외 지역에서 자국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EU의 세부규정 방식 규제
(prescriptive regulation)에서 원칙기반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로 전 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New Financial, 2020.10월)
ㅇ그러나 영국에서는 현행 EU 규제를 일방적으로 수용(rule taker)할 수 없 으며 앞으로 금융규제 변경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경우 EU는 동등성 재검토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Bailey 영란은행 총재, 21.2.10일)
□ 한편 일각에서는 EU의 규제 동등성 인정 지연이 영국 내 금융회사들의 유럽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영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 추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
ㅇ이는 EU가 규제 동등성 인정을 연기할수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영국 소재 금융회사들은 EU 회원국 내 법인, 지점 설립 등의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금융업계는 양해각서에 금융서비스 협력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 정도가 포함되고 규제 동등성 인정은 추후에 별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
2 영국 내 금융회사의 EU 이전 상황
□ 영국 소재 금융회사들은 Brexit 국민투표(2016.6월) 이후 EU 금융서비스 접근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부문, 인력 및 자산 재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ㅇ일부 컨설팅업체(EY)에 따르면 2021.2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43%(222개 중 95개)가 영국 사업 일부를 런던에서 EU 주요 도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2021.2.26일)
― EU로 재배치된 인력 및 자산은 2021.2월말 현재 각각 7,600명, 1.3조 파운드로 나타났음
― 이전 도시를 보면 더블린*이 가장 많고(36개) 룩셈부르크(29개), 프랑크 푸르트(23개), 파리(20개), 마드리드(8개) 등도 선호
* 아일랜드 더블린은 영국과 유사한 금융법규를 가지고 있는 데다 영어 사용, 세제 혜택, 금융서비스 관련 양호한 인프라 등의 요인이 강점으로 작용
ㅇ영국 내 금융회사들의 EU 영업 용이성, 동등성 규제의 취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EU 도시로의 인력 및 사업부문 재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EU는 동등성 인정 후 상대국이 금융규제를 변경하여 동등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상대국과의 협의 없이 30일 이내 통보 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 영국의 글로벌 금융회사 경영진(500명) 대상 서베이에서도 응답자의 26%는 EU로의 인력 재배치를 추진할 예정이고 12%는 영국 내 사업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EY, 2021.1.13일)
□ 한편 EU는 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금융업 성장, 영국 금융서비 스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역내 자본시장 확대를 추진
ㅇ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5년에 발표되었다가 진행이 부진한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을 다시 추진하여 EU의 금융중심도시를 육성하고 단일 자본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2020.9.24일) * EU 기업들이 은행대출에서 벗어나 주식,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자본시장을 역내 단일 자본시장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으로 2015.9월에 발표되었으나 Brexit 등으로 인해 추진 성과가 부진
국가별1)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비중 국가별1) EU 지역의 기업금융 수수료 비중
ㅇ또한 EU 금융회사들이 역내 중앙청산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영국 중앙청산소 등의 금융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 유럽집행위원회는 EU 금융회사들에 대해 영국 소재 중앙청산소 이용을 2022.6월
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앞으로 역내 금융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2.25일, Financial Times)
― EU는 영국이 유럽재판소 관할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유로화 장외파생 상품의 대부분(85.6%)을 처리하는 영국 내 중앙청산소에 대해 ECB가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법적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가능성을 우려
* ECB는 2011.7월 유로화 파생상품거래를 담당하는 중앙청산소가 유로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지급결제 감시체계(Eurosystem Oversight Policy Framework)」를 발표했으나 유럽재판소가 2015.3월 이를 무효 판결. 이에 따라 영란은행과 ECB는 영국 중앙청산소에 대한 공동감시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한 통화스왑 등에 합의
ㅇ그러나 영국 금융업계에서는 중앙청산 기능이 EU로 분산될 경우 거래 상대방 리스크 증가로 금융시스템 안정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Lawlor UK Finance 이사, Reynolds CityUK 공공정책연구소 상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