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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2. 투자자산

IFRS 재무회계

(2)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학습목차

학습목표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2. 투자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등

1. 무형자산의 정의, 인식조건 및 그 종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2. 무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이해하고, 유형자산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

3. 투자자산의 유형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4. 주식투자 및 사채투자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3)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영업권 (goodwill)  사업결합

시, 일반적으로 영업권(goodwill)을 유상취득.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 : 합병‧인수 (M&A)나 영업양수 등의 경우처럼,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

취득자 (인수자, acquirer) : 다른 결합참여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결합참여기업.

피취득자 (피인수자, acquiree) : 취득되는 결합참여기업

 영업권의 원가(취득원가)

=

이전대가 (자산‧부채의 취득대가) - 취득 순자산의 공정가치

 만일 영업권(자산)의 원가 측정치가 음수인 사업결합

= 염가매수(bargain purchase) [과거, 부의 영업권 negative goodwill]

이 경우, 위 취득자산, 인수부채, 이전대가 등 모든 금액 측정에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

그러고도 남는 음의 금액 : 취득일에 당기손익 (염가매수차익 gain on a bargain purchase)으로 인식.

(4)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 피취득기업의 자산

부채는 대부분 역사적원가기준에 따라 기록되어,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 미반영.

- 피취득기업은 이제 계속기업으로서 기업실체를 유지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원가기준의 적용이 더 이상 의미 없음.

• 과거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인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

• 취득일의 취득자산의 공정가치와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와의 차이(순자산 공정가치)를 산정

유의: 순자산 공정가치가 바로 이전대가(취득대가)는 아님.

 순자산 공정가치

= 식별가능 취득자산의 공정가치 합계 - 식별가능 인수부채의 공정가치 합계

• 취득자는 사업결합원가(취득대가)를 측정.

 이전대가(consideration transferred, 취득대가

)

= 취득자가 사업결합과정에서 이전하는 자산의 취득일 공정가치

+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해 부담하는 부채의 취득일 공정가치 +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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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예제 1

영업권의 유상취득

(인수·합병)

• (주)대덕바이오 : 2009년 1월 2일 동종업계의 (주)유성미생물을 인수, 인수대가로 현금 \10,000을 지급.

계 정 과 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500 \600 매출채권 1,000 900 기계장치 4,000 3,000 토지 3,000 5,000 장기차입금 (2,000) (2,000) 순자산 \6,500 \7,500

• 인수거래의 분개 ?

(차)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600 매출채권 900 기계장치 3,000 토지 5,000 영업권 2,500

(대) 장기차입금 2,000 현 금 10,000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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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영업권의 무상각과 손상검사

손상검사

(impairment test)

• 무상각 대신에, 최소한 매 회계연도마다 영업권 손상검사 실시.

• 또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건이나 기타 환경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그 시점에 손상검사를 함.

• 영업권의 손상검사 및 손상차손 회계처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함(설명 생략).

영업권 상각에 대한 입장:

무상각 : 반증이 없는 한, 내용연수는 무한.

즉시상각 : 영업권의 취득원가 전액을 취득연도에 주주지분에서 차감.

내용연수 상각 : 내용연수 동안 상각.

* 과거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국가 : 내용연수 상각.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무상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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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물리적 실체(physical substance)는 없지만

식별가능한(identifiable) 비화폐성자산(non-monetary assets)

무형자산의 정의

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자산인식기준

 K-IFRS 의 무형자산 정의: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효익의 존재를 충족하는 것.

(자산

의 개념체계 정의 :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어떤 항목의 무형자산 인식 위해서는

그 항목이 위 정의와 자산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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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정의

(1)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

 무형자산 정의의 식별가능성 조건:

자산이 (1) 분리가능 (매각, 이전되거나 임대 가능) 또는 (2)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

 물리적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은 전술한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요구된 것임.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 :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고 분리하여 인식될 수 없는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

(자산 사이의 시너지효과 등)을 기대하여 취득자가 지급하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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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정의

(2) 무형자산의 통제가능성

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 : 일반적으로 강제가능 법적 권리에서 나옴.

 그러나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통제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님.

 기업이 자산을 통제(control)하고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기초가 되는 자원(underlying resource)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

(10)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정의

(3)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무형자산이 유형자산과 다른 점 : 형체가 없고, 고도의 불확실성이 존재

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제품 매출, 원가절감 또는 자산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하여 기업에 유입.

예)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여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

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 평가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신뢰성 또한 중요.

 무형자산의 예 :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고객목록, 모기지관리용역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이나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의 충성도, 시장점유율, 판매권

아무리 금액이 큰 무형자산이라 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측정값을 구할 수 없다면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없음.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정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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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분류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영업권은 제외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적 권리를 나타내는 것

1

기업의 연구개발비(R&D) 지출 중에서 자산성을 인정한 것

2

• 산업재산권(특허권, 지적재산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광업권, 어업권 등

• 개발비: 기초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한 지출 - 경상적인 개발비 : 비용

- 특정 상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큰 것 : 개발비 (무형자산)

• 연구비 : 기초기술 개발 활동에서 발생 = 전액 당기 비용 처리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의 성격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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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분류

①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patent):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 실용실안권: 특정 고안(device)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 의장권: 특정 의장(design), 로고(logo)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 상표권(trade mark), 상호권, 상품명(trade name):

특정제품이나 특정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상징물(symbol)

② 라이선스(license): 일정기간 특정 기술․지식에 대한 이용권

③ 프랜차이즈(franchise):

일정 지역 내, 특정 상품

용역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리 (예: 피자헛, 맥도널드, 롯데리아)

무형자산(영업권 제외)

④ 저작권(copyright): 특정저작물(서적, 영화, 음반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⑤ 컴퓨터 소프트웨어

⑥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다음에 상세히 설명)

⑦ 임차권리금: 전세권을 취득하면서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

⑧ 광업권: 광업법에 의해, 일정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⑨ 어업권: 수산업법에 의해 일정 수면에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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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 다른 자산의 경우처럼, 취득에 직접 소요된 원가만이 자산의 취득원가.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의 경우처럼,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취득원가의 인식을 중지 (cease) 한다.

• 무형자산의 사용, 재배치에 발생하는 원가 : 자산의 장부금액에 불포함.

① 무형자산이 경영진 의도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미사용 중에 발생한 원가 ② 무형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의 확립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 등 초기 영업손실

 최초인식의 두 경우 :

-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사업결합으로 구입

- 내부적으로 창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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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1) 외부로부터 구입한 무형자산

① 개별 취득 (separate acquisition)

 자산의 정의 충족 : 유형자산처럼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기록, 내용연수 상각.

특별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하지 않음.

취득원가의 구성 :

i) 구입가격 ( - 매입할인, 리베이트 + 수입관세, 제세금)

ii)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종업원급여, 전문가 수수료, 검사 시 발생 원가 등)

* 무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 안 되는 항목 :

• 새로운 제품‧용역의 홍보원가(광고, 판매촉진활동 원가 등),

• 새로운 지역‧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수행 시 발생 원가(교육훈련비 등)

• 관리원가 및 기타 일반간접비에 대한 지출 등

• 자산으로 인식.

• 개별 취득에 지급하는 가격 : 일반적으로 그 무형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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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1) 외부로부터 구입한 무형자산

②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인수․합병 등의 사업결합으로 인해 사업취득기업이 피취득기업으로부터 상표권,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 : 취득일의 공정가치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③ 자산의 교환으로 취득

• 무형자산도 다른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할 수 있음.

회계처리는 유형자산 경우와 동일, 제10장 유형자산 보론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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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 ‘무형자산‘) :

- “연구활동 지출 :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즉, 무형자산으로서 재무상태표에 포함 불가)

- “개발활동 지출 :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demonstrate)할 수 있다면,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

- 회계처리기준 :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엄격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①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 연구와 개발

• 자산의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어려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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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availability)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①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 연구와 개발

•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 인식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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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⑴ 새로운 지식 얻고자 하는 활동

⑵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

⑶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에 대한 여러 대체안 탐색

⑷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에 대한

여러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

• 연구활동의 예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①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 연구와 개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⑴ 생산이나 사용 전(pre-production and pre- use)의 시제품(prototypes)과 모형을 설계, 제작(construction), 시험

⑵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jigs), 주형(moulds), 금형(dies) 등을 설계

⑶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

⑷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

• 개발활동의 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전체적 사업개발에 발생한 원가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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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②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음.

-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 의도방식 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접 관련 원가

• 그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

⑴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등

⑵ 무형자산 창출 위한 종업원급여

⑶ 법적 권리 등록 위한 수수료 ⑷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라이선스의 상각비

• 포함 항목의 예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⑴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 간접 지출 (다만, 무형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외).

⑵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손실

⑶ 무형자산 운용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 제외 항목의 예

• 무형자산 개발과 관련한 영업활동 중 부수적 영업활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각각의 해당 손익계정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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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과 관련된 최초(취득) 지출의 자산/비용 처리 요약표

무 형 자 산 관 련 최 초 지출(취득)

무형 자산 원가 구성

외부 : 개별 구입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일부가 됨

외부 : 사업결합 으로 구입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함

내부창출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을 취득원가로 하여 인식 발생시점에 비용 위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한 것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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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예제 2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 A기업 : 새로운 생산공정을 개발. 회계기간은 1.1~12.31

• A기업은 20X5년말과 20X6년말의 재무상태표에 생산공정은 얼마의 금액에 어떤 자산으로 보고해야 하는가?

• 20X5년말과 20X6년말에 추정된 회수가능액은 어떤 인식을 요구하는가?

20X5년 말 : 원가 \100의 무형자산으로 인식, 보고.

20X6년 말 : 원가 \2,100의 무형자산으로 인식, 보고.

- 20X5년 동안 발생한 지출 : \1,000 \900은 200X5년 12월 1일 전에 발생.

\100은 20X5년 12월 1일과 20X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

- 20X5년 12월 1일에 새로운 생산공정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

노하우의 회수가능액 : \500으로 추정 - 20X6년 중 A기업은 추가로 \2,000을 지출.

20X6년 말에 노하우의 회수가능액 : \1,900으로 추정.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20X5년 말 생산공정의 \500의 회수가능액이 당시 장부금액 \100보다 크므로 손상차손은 없음. 그러나 20X6년 말에는 해당 공정의 장부금액 \2,100을 회수가능액 \1,900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200의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22)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예제 2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 A기업 : 새로운 생산공정을 개발. 회계기간은 1.1~12.31

• A기업은 20X5년말과 20X6년말의 재무상태표에 생산공정은 얼마의 금액에 어떤 자산으로 보고해야 하는가?

• 20X5년말과 20X6년말에 추정된 회수가능액은 어떤 인식을 요구하는가?

20X5년 말 : 원가 \100의 무형자산으로 인식, 보고.

20X6년 말 : 원가 \2,100의 무형자산으로 인식, 보고.

- 20X5년 동안 발생한 지출 : \1,000 \900은 200X5년 12월 1일 전에 발생.

\100은 20X5년 12월 1일과 20X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

- 20X5년 12월 1일에 새로운 생산공정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

노하우의 회수가능액 : \500으로 추정 - 20X6년 중 A기업은 추가로 \2,000을 지출.

20X6년 말에 노하우의 회수가능액 : \1,900으로 추정.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20X5년 말 생산공정의 \500의 회수가능액이 당시 장부금액 \100보다 크므로 손상차손은 없음. 그러나 20X6년 말에는 해당 공정의 장부금액 \2,100을 회수가능액 \1,900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200의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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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예제 3 개발비의 인식

• (

주)대덕바이오 : 20x8년 1월 초 다음과 같은 R&D 활동과 지출.

이 중 음식물찌꺼지 사료화특장차 : 상품화 위한 것이며 수익 창출 가능성이 거의 확실.

• 분개 ?

- 음식물찌꺼기의 연료화를 위한 발효공법의 기초적 연구 : \2,000 - 음식물찌꺼기의 사료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 \1,000

- 음식물찌꺼기 사료화특장차의 개발 : \4,500

(차) 연구비 2,000 경상개발비 1,000 개발비 4,500

(대) 현 금 7,500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1)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취득)

(24)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2)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측정

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

유형자산의 경우와 유사.

• 재평가모형 적용 경우 : 재평가 목적상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고, 재무상태표일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재평가 측정을 주기적으로 수행.

• 재평가모형 적용 경우, 다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의 재평가

② 취득원가 아닌 금액으로써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25)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3) 무형자산의 상각

 무형자산의 상각(amortization) : 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비용화해 나가는 과정

- 내용연수가 비한정(非限定)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함.

-‘비한정’(indefinite) : ‘무한’(infinite)의 의미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음을 말함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depreciation) 처럼 내용연수가 유한한(finite)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도 상각을 통해 비용화.

(26)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자산의 예상 사용방식, 다른 경영진에 의한 효율적 자산관리가능 여부

⁃ 자산의 전형적적인 제품수명주기,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자산들의 내용연수 추정치에 관한 공개된 정보

⁃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 자산이 운용되는 산업의 안정성,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 전략

⁃ 예상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 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 자산의 통제가능 기간,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예: 관련된 리스들의 만기일)

⁃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여부

(3) 무형자산의 상각

(27)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1)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유형자산의 경우와 유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즉, 자산이 경영자 의도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classified as held for sale)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때 중지.

유형자산 경우처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도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등 다양한 방법 중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예상소비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3) 무형자산의 상각

(28)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 : 원칙적으로 영(0)

단, 다음의 ⑴과 ⑵ 중 하나의 경우에는 잔존가치가 영(0)이 아님.

이는 경제적 내용연수 종료시점 이전에 그 자산을 처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냄.

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commitment)이 있다.

⑵ 무형자산의 활성시장(active market)이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한다.

㈎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3) 무형자산의 상각

2) 잔존가치

(29)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예제 4 무형자산의 상각

• (주)대덕바이오 : 개발비(취득원가 \4,500) 3년 상각.

• 20x8년 12월 말 필요한 결산수정분개 ?

(차) 개발비상각비 1,500 (대) 개발비상각누계액 1,500

무형자산의 상각

(30)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

-예상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변경하고,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가 변동된다면, 상각방법 변경.

- 그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으로 회계처리.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 :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 매 회계기간 검토

-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 :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3) 무형자산의 상각

3)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검토 및 추정의 변경

(31)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3)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검토 및 추정의 변경

무형자산의 상각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의 차이점

무형자산 상각 : 감가상각이 아니라 상각이라는 표현을 사용.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에만 사용하는 표현.

1

2 영업권 외의 무형자산 : 일반적으로 정액법. 원칙적으로 추정잔존가치 = \0.

(유형자산 감가상각에는 다양한 감가상각방법이 사용)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3) 무형자산의 상각

(32)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4) 연구개발 활동의 성공 및 상각

개발비는 개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각해나가고, 새로 취득한 특허권의 취득원가에는 특허출원과 관련해

직접 발생한 지출만을 포함하도록 규정.

이 경우, 연구개발 활동 소요 비용 중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정된 항목 중 얼마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것인가 문제.

예) (주)대덕바이오의 예 : 개발비 투입 결과, 상품개발 성공하여

특허권 취득 시, 기존의 개발비를 특허권의 원가에 포함시킬 것인가?

연구개발 활동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만 성공하는 경우도 많음.

연구개발 활동의 성공 경우, 일단 그 기술 보호 위해, 특허 출원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취득.

무형자산의 상각

(33)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4) 연구개발 활동의 성공 및 상각

• (주)대덕바이오 예 : 20x8년 개발비 \4,500 투입한 결과 특장차 개발 성공, 2009년 1월 초 특허 출원을 한 후 특허권 취득.

• 특허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1,000, 특허권 5년 상각.

• 위 특장차와 관련하여 20x9년 필요한 분개 ?

(차) 특허권 1,000 개발비상각비 1,500 특허권상각비 200

(대) 현 금 1,000 개발비상각누계액 1,500 특허권상각누계액 200

예제 5

무형자산의 상각

(34)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손상과 제거

 이는 무형자산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자산 공정가치 증가는 반영하지 않고 하락만을 반영하는 회계처리의 보수주의적 관습을 반영.

- 유형자산의 경우처럼, 매 보고기간 말마다 무형자산에 대해 자산손상 시사의 징후(indications) 있는지 검토.

- 그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 추정, 이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impairment loss) 인식.

- 손상차손 : 즉시 당기손익 인식. 유형자산 경우와 동일한 회계처리.

 유형자산의 경우처럼, 무형자산도 처분될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derecogntion).

제거로 인한 발생 손익(=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무형자산의 매각 또는 기부 등의 처분은 산업재산권 등의 법률적인 권리에만 해당됨.

즉, 개발비는 처분대상이 아님

기업이 소유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외부 매각 시, 무형자산처분손익 계상.

(35)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정의

투자자산 (investments)

채무증권 (debt securities

)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적용)

특정목적의 예금 지분증권

(equity securities)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장기대여금

“기업의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님.”

1

“장기자산”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기업의 영업활동 사용 목적 보유.

투자자산 : 장기투자이익 또는 타사 통제 목적 보유.

1년 이상 보유 목적의 취득 자산.

지배/통제 목적 보유

장기 투자목적 보유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음) 공정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장기적 투자이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의 특징

(36)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분류

투자자산 분류 유동자산 분류 투자자산 분류

시작

매도가능금융자산

예 예 예

아니오

단기매매목적?

만기보유 의도와 능력

?

채무증권?

예 예

1년 이내 만기 도래?

아니오

1년 이내 처분 예정 또는 만기 도래?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만기보유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7)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분류

만기보유금융 자산 분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 유동자산]

주식

회사채와 달리 만기가 없음

투자목적 매입

1년 이내에 매각 목적

1년 이상 장기수익 목적 매도가능금융자산

[투자자산]

“회사채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 !”

관계기업투자 [투자자산]

영 향 력 행 사

목 적

매 입

(38)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분류

 기업 경영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와 단순 투자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보유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도 다름.

A회사 주식의 보유 A회사의 투자회사

“의결권 보유”

즉,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투자기업은 투자주식에 대해 특별한 회계처리방법 (지분법) 적용 : 관계기업투자 계정 사용

투자기업의 보유 주식 소유비율(지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 기업의 경영에 유의적 영향 가능.

(39)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분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과 관련한 회계 이슈

• 취득원가의 산정 및 회계처리

• 유가증권 보유 중 결산일: 유가증권 평가와 평가손익 회계처리

• 유가증권 보유 중 발생하는 수익(이자, 배당금)의 회계처리

•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회계처리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 이슈 들이 있음.

(40)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예제 6-1

매도가능금융자산(주식)의 취득

• (주)안동식품: 20x8년 10월 1일 장기투자수익 목적으로 (주)구미전자의 주식 (증권거래소 상장) 100주를 총 \10,000(수수료 포함가격)에 취득.

• 취득일 분개는?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 (대) 현금 10,000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s) 취득 시 취득원가를 자산의 원가로 기록.

이 때,

대부분의 자산 취득 경우 처럼,

취득원가는 매입가격 뿐 아니라 매입에 따른 제비용(매입수수료, 세금 등) 포함.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타사발행 회사채의 취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개.

BUT!

회사채는 액면금액과 매입가격이 다른 경우, 주식과 달리 발생이자 및 평가손익 산정에 있어 현재가치개념을 이용한 복잡한 회계처리 필요.

(본서는 다루지 않음)

(41)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결산일의 평가

 공정가치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

공정가치 평가 어려운 매도가능금융자산 :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 적용, 취득원가 유지.

공정가치 (fair value)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공정가치 = 시장가격 = 재무상태표일 현재 종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결산수정분개 직전)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 up

down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발생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발생 !

직전연도 결산일 평가액

+ 당기매입주식의 취득원가 - 당기매도주식의 장부금액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 - 수정분개 직전 장부금액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42)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2. 투자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결산일의 평가

예제 6-2

매도가능금융자산(주식)의 평가

• 20x8년 12월 31일 결산일 : (주)안동식품이 보유한 (주)구미전자 주식 100주의 공정가치는 \11,000(주당 \110).

•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분개?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

미실현이익 (unrealized gain)

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

 주가가 올라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실제로 그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는 그 평가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평가차익(미실현이익)의 당기이익 간주 여부에 대해 여러 견해 가능.

평가이익이라는 미실현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43)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결산일의 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평가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결산일 후 단기간에 처분될 것이므로, 결산일 현재 평가손익이 비록 미실현손익이지만 당기손익에 포함.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한 회계기간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다음 회계기간에 다시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미실현이익의 당기순이익 영향 배제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정하지 않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경우와는 달리).

• 대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라는 부분에 그 누적잔액을 표시 :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재무상태표의 자본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은 증감 시킴.

(44)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결산일의 평가

재무상태표

(주)안동식품 2008.12.31 (단위: 원)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11,000 유형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합계 자본

자본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

(45)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수익의 인식

예제 6-3

배당금수익의 인식

• (주)구미전자의 주식으로부터 2009년 3월 1일 주당 \5의 배당금이 확정되어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 이 거래의 분개 ?

(차) 현 금 500 (대) 배당금수익 500

* 배당금 : 100주 x \5 / 주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수익이 발생.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경우처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도 배당금수익 (손익계산서 상 수익) 으로 인식.

(46)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예제 6-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차) 현금 10,5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11,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500

• 2009년 12월 1일 (주)구미전자 주식 전량을 \10,500(수수료차감 후 금액)에 처분.

• 이 거래의 분개 ?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경우, 다른 자산의 경우처럼 (처분가액 - 처분 필요 비용) - 처분시 장부금액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47)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회사채

 발행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차입하는 수단.

 발행회사는 약속된 시점에 액면금액을 회사채 소지자에게 지급.

 투자목적으로 타사발행 회사채 매입,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 보유

→ 투자회사의 만기보유금융자산 (held-to-maturity securities

).

(48)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주식 발행회사(피투자기업)인 A회사를 통제, 지배하게 되면 앞서 본 바와 전혀 다른 회계처리방법으로 투자주식을 기록함

기업 소유주로서 통제 또는 지배권 확보 목적의 투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

“유의적(significant)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관계기업, associates)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처럼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

지분법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는 주식 : 관계기업투자 (investment in associates)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여부의 판단 기준 : 원칙적으로 20%의 지분율 제시

A회사의 주식 보유

A회사의 투자기업

(49)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피투자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한다고 해서 투자기업이 그 일부를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투자기업이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만 배당금수익 인식)

지분법

(equity method)

피투자기업(관계기업)이 보고한 순손익에 대해, 투자기업 보유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투자기업의 몫이라고 보고 기록.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 보고

⇒ 투자기업은 당기순이익 중 자신의 지분율 해당분 만큼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지분법이익 계상.

(50)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예제 8-1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차) 관계기업투자 50,000 (대) 현금 50,000

•20x8년 7월 1일 (주)안동식품은 (주)강릉수산의 총발행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100주를 주당 \500(수수료 포함가격)에 취득. (주)강릉수산은 상장기업.

• 분개?

관계기업투자도 취득 시에는 취득원가(부대비용 포함)로 기록 (매도가능금융자산 경우도 동일).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51)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보고 시 회계처리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보고 :

투자기업은 즉시 지분법손익 (당기순손익 x 지분율) 인식 + 동시에 같은 금액 만큼 관계기업투자의 잔액을 변동.

지분법손익 :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표시항목으로 보고.

예제 8-2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보고

(차) 관계기업투자 800 (대) 지분법이익 800

• 20x8년 12월 31일 (주)강릉수산: 20x8년도 당기순이익 \4,000을 보고.

• 필요 분개?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청구권(claim)을 가진다고 봄.

(52)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2. 투자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배당금 수령권 확정시 회계처리

예제 8-3

관계기업투자로부터의 배당금 수령권 확정

(차) 현 금 500 (대) 관계기업투자 500

• (주)강릉수산 : 20x9년 3월 10일 주당 \5의 배당금 지급 확정.

이에 따라 (주)안동식품은 같은 날짜에 \500의 배당금을 현금 수령.

• 분개 ?

지분법 :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금 수령권이 확정되면, 배당금수익이 아니라, 투자기업 입장에서 투자금액 일부의 환수로 봄.

왜냐하면 관계기업의 이익 보고 시점에서 이미 투자기업은 지분법이익을 인식했으므로, 관계기업의 배당금지급은 이미 인식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

따라서 배당금 수령권이 확정되면 이미 관계기업투자에 가산되어 있던 관계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

그 만큼 관계기업투자를 감소시킴.

(53)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예제 8-4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차) 현 금 50,100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200

(대) 관계기업투자 50,300

• (주)안동식품 : 20x9년 11월 1일 (주)강릉수산의 주식 전량을

\50,100 (수수료 차감 후)에 처분.

• 분개 ?

관계기업투자 처분 : 모든 다른 자산의 처분과 마찬가지로 처분가액(수수료 차감 후) - 처분 직전 장부금액

= 관계기업투자처분손익.

참고: 취득원가 \50,000 + 순이익 지분 \800 – 배당 \500 = 처분 시점 BV \50,300.

(54)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참고 : 양쪽 경우, 모두 순이익 증가액 은 \600으로 동일. 우연의 일치 ?

관계기업투자의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

주식취득 (차) 관계기업투자 50,000

(대) 현금 50,000

(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0,000

(대) 현금 50,000

관계기업 이익보고

(차) 관계기업투자 800

(대) 지분법이익 800

분개없음 배당금 수령권 확정 (차) 현 금 500

(대) 관계기업투자 500

(차) 현금 500

(대) 배당금수익 500

주식 처분 (차) 현 금 50,100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200

(대) 관계기업투자 50,300

(차) 현금 50,100

(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100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비교

(55)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기타 투자자산

 임대수익, 시세차익 등 장기 투자수익 목적 보유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 장기수익 목적이지만 기업의 주 영업 활동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음.

 동일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보유목적에 따라 다르게 분류, 회계처리 될 수 있음.

• 취득 후 평가 시, 공정가치 모형이나 원가모형을 선택 적용.

• 원가모형 : 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모형 선택 시 :

공정가치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유형자산의 경우와 달리,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

 결산일 현재 기준으로 1년 이후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 장기대여금

• 장기수취채권: 장기매출채권,

기타채권 (장기미수금 등) →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경우, 채권 액면금액으로 보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가치계산 (제12장)에 의해 채권금액을 정함.

(56)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To Be Continue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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