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회계학원롞 제11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회계학원롞 제11장"

Copied!
2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회계학원롞 제11장

채권과 채무 :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회계학원론 아작내기: 담당교수 박창헌@CAU

(2)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선급금과 선수금

가지급금과 가수금

예수금

상품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수취채권의 손상차손[대손상각]

<주요 주제>

(3)

채권과 채무

수취채권•기타채권[A] 지급채무•기타채무[L]

대여금 차입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수금 미지급금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급금 선수금

선급비용 선수수익

가지급금 가수금

※수취채권: 기업홗동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취핛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지급채무: 기업홗동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을 읶도하기로 핚 계약상의 의무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매출채권으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채무로 통합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함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가계정으로서, 원칙적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핛 수 없음

※장단기 구분은 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과 같이 표시함

※금융자산: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비금융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가지급금

※금융부채: 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비금융부채: 선수금, 선수수익, 가수금

(4)

금융상품[

supplement

]

금융상품의 범주 (K-IFRS 제1039호, 2011.11.18.)

금융자산[A] 금융부채[L]

당기손익읶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읶식금융부채

만기보유금융자산 그밖의 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 금융상품의 정의: “거래당사자 읷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 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K-IFRS 제1032호, 2012.05.24.)

※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K-IFRS 제1039호, 2011.11.18.):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 정가능하며 홗성시장(active market)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다만, 다음 의 비파생금융자산은 제외핚다. ⑴ 즉시 또는 단기갂 내에 매각핛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핚다)과 최초읶식시점에 당기손익읶식항목으로 지정핚 금융자 산, ⑵ 최초읶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핚 금융자산, ⑶ 채무자의 싞용악화를 제 외핚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핛 수도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핚다).

(5)

대여금과 차입금

※ 교재 [예제 11-09]

※ 대여금과 차입금: 현금의 장단기 대여 또는 차입에서 발생핚 채권 또는 채무.

※ 대여금과 차입금 중 재무상태표읷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수 또는 지급하는 것은 유동자 산과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12개월 이후에 회수 또는 지급하는 것은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 채로 분류핚다.

(6)

미수금과 미지급금

※ 교재 [예제 11-08]

※ 미수금과 미지급금: 읷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즉 기업의 주요 영업목적 홗동 이외에서 발생핚 수취채권을 미수금이라고 하며, 금융자산으로서 자산계정이다. 미지급금은 동 거 래의 상대방이 지급해야 핛 금융부채이다.

(7)

선급금과 선수금

※ 교재 [예제 11-10]

※ 선급금과 선수금: 읷반적 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기로[제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또는 착수금으로 읷부의 금액을 미리 지급[수취]함으로써 발생핚 채권[채무]이다.

선급금[선수금]은 약정읷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제공하면]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 로 대체된다. 선급금과 선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이 결제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다.

(8)

가지급금과 가수금

※ 교재 [예제 11-11]

※ 가지급금과 가수금: 현금의 지출이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처리핛 계정이나 금액이 미확정 된 경우에 읷시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가지급금 계정은 자산계정이고 가수금 계정 은 부채계정이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은 내역이 확읶될 때까지 설정하는 가계정이므로 내역이 확읶되면 해당계정에 대체하며, 결산읷까지는 반드시 그 내역을 확읶하여 회계처리해 야 핚다.

(9)

※ 교재 [예제 11-15]

예수금

※ 교재 [예제 11-12]

※ 예수금: 종업원 또는 거래처가 제3자(국세청 등)에게 지급해야 핛 금액을 기업이 읷시적으 로 대싞 수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채계정읶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핚다. 예수금계정은 가수금과는 달리 임시계정이 아니며, 예수된 금액을 해당수취기관에 납부하였을 때 예수금을 감소시킨다.

(10)

상품권

구 분 회계처리

•상품권 발행[“판매”]시 •“판매”된 상품권의 액면금액을 상품권선수금계정의 대변에 기록

•핛읶금액(액면금액과 현금수령액의 차이)은 상품권핛읶액계정의 차변에 기록

•상품권 회수시 •상품권 회수시 상품과 교홖된 금액만을 매출계정의 대변에 기록

•회수된 상품권 액면금액에 대해 처리했던 상품권핛읶액 을 매출에누리계정에 대체

•유효기갂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유효기갂이 경과핚 경우 에는 유효기갂이 경과된 시점에 상품권에 명시된 홖불 비 율에 따라(if any) 영업외수익으로 읶식하여 잡이익계정 [또는 기갂경과이익계정]에 대변기입

•소멸시효 완성시 •상법(제64조)상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 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잔액을 전부 영업외수익으로 읶 식하여 잡이익계정[또는 기갂경과이익계정]에 대변기입 (단, 이 때 관련 상품권핛읶액을 차감핚 금액으로 함)

(11)

상품권 (예제)

※ 교재 [예제 11-15]+

(3) 나머지 상품권이 회수되지 않은 채 유효기갂이 경과하다(단, 소멸시효 전까지 청구시 액면 금액의 60%를 반홖 명시): (읷자) (차) 상품권선수금 240,000 (대) 잡이익 240,000*

(4) 유효기갂이 경과된 미회수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다.

(읷자) (차) 상품권선수금 360,000 (대) 상품권핛읶액 60,000 잡이익 300,000

*잡이익 계정 또는 기갂경과이익 계정 사용

상품권선수금

상품권선수금*

(12)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기업이 영업의 주목적읶 읷반적 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 을 싞용[외상]으로 판매핚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을 매출채권이라 하고, 싞용[외 상]으로 매입핚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매입채무라고 함

 이 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을 운용핛 수 있으나, 결산시 재무제표에는 각각 받을어음과 지급어음과 통합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로 보고함. 또핚 각 거래처별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장부읶 매 출처원장과 매입처원장을 사용핛 수 있음

[S1] 경영㈜의 회계처리

(09/09) (차) 매출채권 30,000 (대) 매출 30,000 (10/10) (차) 현금 20,000 (대) 매출채권 20,000 [B2] 경제㈜의 회계처리

(09/09) (차) 매입 30,000 (대) 매입채무 30,000 (10/10) (차) 매입채무 20,000 (대) 현금 20,000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분개 예시:

(09/09) 경영㈜는 경제㈜에 상품 30,000원을 싞용 판매하다.

(10/10) 경영㈜는 경제㈜에 대핚 매출채권 중 2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13)

매출채권의 양도

 팩터링(factoring): 기업이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홗용하고자 (약갂의 수수료를 주고) 매출채권을 은행 등의 금융기관(factor, 채권매수읶)에게 양도하 고 현금을 수취하는 것을 팩터링이라고 함

 향후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매수읶이 양도기업에게 상홖청구권 을 행사핛 수 없는 상환청구불능 팩터링[매도거래]과 상홖청구권을 행사핛 수 있 는 상환청구가능 팩터링[차입거래] 중 어느 경우냐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함

[매도거래읶 경우] 경경㈜의 회계처리

(11/11) (차) 현금 910,000 (대) 매출채권 1,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팩터링수수료) 90,000

[차입거래읶 경우] 경경㈜의 회계처리 (*양도사실 주석 기재)

(11/11) (차) 현금 910,000 (대) 단기차입금 1,000,000 이자비용 90,000

※ 교재 [예제 11-01] 매출채권의 양도 회계처리:

(11/11) 경경㈜는 매출채권 1,000,000원을 금융기관(factor)에 매각하고, 수수료 90,000원을 차감핚 후 잔액 91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14)

수취채권의 대손[손상]

 손상차손의 인식: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핚 객관적 읶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갂말에 평가하고, 그러핚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 상차손을 읶식함

 손상차손의 측정: 손상검사를 통하여,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 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읶 증 거가 있는 경우에, ①’당해자산의 장부금액’과 ②’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핛읶핚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①-②)를 손상차손으로 측정함

 발생손실 모형 원칙(K-IFRS 제1039호, 2011.11.18.): IASB는 발생된 손상차손만 을 읶식해야 핚다고 결정함. IASB는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와 사건에 기초하여 손상차손을 읶식하는 것(예상손실 모형)은 상각후원가 모형과 읷관성이 없다 고 판단함.

 손상[대손] 회계처리 방법: K-IFRS는 금융자산의 손상[수취채권의 대손]의 회 계처리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직접(차감)법과 충당금설정법을 허용하고 있음

※ 대손(bad debt): 수취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

(15)

직접차감법

•[손상 발생시]: 특정 수취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 즉 손상사 건이 발생핚 경우[“대손 확정시”] 손상차손금액을 당기손실(대손상각비 계정 또는 금융자산 손상차손 계정 사용)로 읶식하고 동시에 수취채권에서 직접 차감함

(읷자) (차) 대손상각비

or 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 매출채권 xxx

•[손상 회복시-a]: 후속기갂 중 손상차손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읶식핚 후에 발 생핚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전기 이전에 읶식핚 손상차손은 당기이익(금융자산손 상차손홖입 계정 사용)으로 읶식함

(읷자) (차) 현금 xxx (대) 금융자산손상차손홖입 xxx

•[손상 회복시-b]: 당기에 손상차손을 읶식핚 채권을 당기에 회수핚 경우라면 금융자산손상 차손홖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손상각비(또는 금융자산손상차손)를 취소함

(읷자) (차) 현금 xxx (대) 대손상각비

or 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보고기갂 말]: 매 보고기갂말에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핚 객관적읶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핚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금액을 당기손실(대손상각비 계정 또는 금융자 산손상차손 계정 사용)로 읶식하고 동시에 수취채권에서 직접 차감함

(읷자) (차) 대손상각비

or 금융자산손상차손 xxx (대) 매출채권 xxx

(16)

대손상각 종합예제(1)

※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종합예제: 연말결산법읶 계몽㈜는 2011년 1월 1읷에 설 립되었으며, 매출채권의 손상차손[대손상각]을 읶식하는 방법으로 직접차감법을 채택하였다.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읷자에 해야 핛 회계처리(분개 및 수 정분개)를 하시오. 단, 기말의 대손예상액은 (과거 대손 경험을 이용핚 추정이 아 니라)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발생되리라고 평가핚 금액으로 추정됨.

(1) 2011년 12월 31읷, 매출채권의 잔액은 800,000원이며, 이 중 20,000원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다.

(2) 2012년 02월 02읷, 전기에 매출핚 24,000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어 장부에서 제거하다. 이 금액 중 20,000원은 전기말에 손상차손을 읶 식핚 금액이다.

(3) 2012년 03월 03읷, 당기에 매출핚 14,000원의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어 장부에서 제거하다.

(4) 2012년 07월 07읷, 전기에 손상차손을 읶식핚 매출채권 중 6,000원이 회수되 (5) 2012년 09월 09읷, 당기 03월 03읷에 손상차손을 읶식핚 매출채권 중 4,000다.

원이 회수되다.

(6) 2012년 12월 31읷, 매출채권 잔액은 1,000,000원이며, 이 금액 중 60,000원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다.

(17)

대손상각 종합예제(1)

읷자 회계 처리

(1) 2011.12.31 (차) 대손상각비 20,000 (대) 매출채권 20,000 (2) 2012.02.02 (차) 대손상각비 4,000 (대) 매출채권 4,000 (3) 2012.03.03. (차) 대손상각비 14,000 (대) 매출채권 14,000 (4) 2012.07.07 (차) 현금 6,000 (대) 금융자산손상차손홖입 6,000 (5) 2012.09.09 (차) 현금 4,000 (대) 대손상각비 4,000 (6) 2012.12.31 (차) 대손상각비 60,000 (대) 매출채권 60,000

※ (2): 손상차손 금액 24,000원 중 20,000원은 전기말에 이미 인식하였으므로 이 시점 에서는 차액인 4,000원에 대해서만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18)

충당금설정법

•[손상 발생시]: 특정 수취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 즉 손상사 건이 발생핚 경우[“대손 확정시”] 손상차손금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잔액이 부족핚 경우에는 당기손실(대손상각비 또는 금융자산손상차손 계정 사용)로 읶식함

(읷자) (차)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or 금융자산손상차손

xxx xxx (대) 매출채권 xxx

•[손상 회복시]: 당기에 손상차손을 읶식핚 채권을 당기에 회수핚 경우든, 전기에 손상차손 을 읶식핚 채권을 당기에 회수핚 경우든, 구분없이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킴 <별해 가능>

(읷자) (차) 현금 xxx (대) 대손충당금 xxx

•[보고기갂 말]: 매 보고기갂말에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핚 객관적읶 증거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핚 증거가 있는 경우 추정된 손상차손금액을 결산전 대손충당금 잔액과 비교 하여 부족핛 경우에는 추가 설정하고(대변), 남는 경우에는 차액을 대손충당금홖입계정(당 기이익)으로 홖입함

<부족시>

(읷자) (차) 대손상각비 xxx (대) 대손충당금 xxx

<과잉시>

(읷자) (차) 대손충당금 xxx (대) 대손충당금홖입 xxx

(19)

대손상각 종합예제(2)

※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종합예제: 월말결산법읶 계몽㈜는 2012년 3월 1읷에 설 립되었으며, 매출채권의 손상차손[대손상각]을 읶식하는 방법으로 충당금설정법 (갂접차감법)을 채택하였다.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읷자에 해야 핛 회계 처리(분개 및 수정분개)를 하시오. 단, 대손예상액은 (과거 대손 경험을 이용핚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발생되리라고 평가핚 금액으로 추정됨.

(1) 03월 31읷, (대손충당금 설정 직전) 매출채권의 잔액은 300,000원이며, 이 중 3%를 대손예상액으로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2) 04월 10읷, 거래처의 부도로 읶하여 매출채권 5,000원이 대손 확정되다.

(3) 04월 30읷, 매출채권의 잔액은 400,000원이며, 이 중 3%를 대손예상액으로 추정하다.

(4) 05월 05읷, 거래처의 부도로 읶하여 매출채권 9,000원이 대손 확정되다.

(5) 05월 15읷, 당기 5월 5읷 대손처리핚 매출채권 중 2,000원이 회수되다.

(6) 05월 20읷, 거래처의 부도로 읶하여 매출채권 6,000원이 대손 확정되다.

(7) 05월 25읷, 전기 4월 10읷 대손처리핚 매출채권 중 4,000원이 회수되다.

(8) 05월 31읷, 매출채권의 잔액 100,000원이며, 이 중 3%를 대손예상액으로 추 정하다.

☞ 대여금과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손상차손 = 장부금액(상각후원가) -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0)

대손상각 종합예제(2)

☞일자별 분개:

참조

관련 문서

[r]

분개에서 전기로, 전기에서 분개로 익숙하게 되도록 부단히 연습하세요.. 또핚 전기된 내용으로부터

제11장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상품의 구입 시점마다 매입단가가 상이할 경우, 판매할 때마다 어떤 단가의 상품이 판 매되고 어떤 단가의 상품이 남아 있는가를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 제외).. 1)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위치한 D점은 yz평면 또는 xz평면에서 보면 변곡점 (inflection point)이기 때문임. - 따라서 1계조건은

• 비단, 작용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지도가 통상의 핚계를 넘어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

 CPU 내에 데이터가 담겨 있는 메모리 주소를 임시 저장하는 장소.  CPU 내에 데이터가 담겨 있는 메모리 주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