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는 개발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상각해나가고, 새로 취득한 특허권의 취득원가에는 특허출원과 관련해
직접 발생한 지출만을 포함하도록 규정.
이 경우, 연구개발 활동 소요 비용 중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정된 항목 중 얼마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것인가 문제.
예) (주)대덕바이오의 예 : 개발비 투입 결과, 상품개발 성공하여
특허권 취득 시, 기존의 개발비를 특허권의 원가에 포함시킬 것인가?
연구개발 활동은 실패하는 경우도 많지만 성공하는 경우도 많음.
연구개발 활동의 성공 경우, 일단 그 기술 보호 위해, 특허 출원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취득.
무형자산의 상각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4) 연구개발 활동의 성공 및 상각
• (주)대덕바이오 예 : 20x8년 개발비 \4,500 투입한 결과 특장차 개발 성공, 2009년 1월 초 특허 출원을 한 후 특허권 취득.
• 특허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은 \1,000, 특허권 5년 상각.
• 위 특장차와 관련하여 20x9년 필요한 분개 ?
(차) 특허권 1,000 개발비상각비 1,500 특허권상각비 200
(대) 현 금 1,000 개발비상각누계액 1,500 특허권상각누계액 200
예제 5
무형자산의 상각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무형자산의 손상과 제거
이는 무형자산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자산 공정가치 증가는 반영하지 않고 하락만을 반영하는 회계처리의 보수주의적 관습을 반영.
- 유형자산의 경우처럼, 매 보고기간 말마다 무형자산에 대해 자산손상 시사의 징후(indications) 있는지 검토.
- 그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 추정, 이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손상차손(impairment loss) 인식.
- 손상차손 : 즉시 당기손익 인식. 유형자산 경우와 동일한 회계처리.
유형자산의 경우처럼, 무형자산도 처분될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derecogntion).
제거로 인한 발생 손익(=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무형자산의 매각 또는 기부 등의 처분은 산업재산권 등의 법률적인 권리에만 해당됨.
즉, 개발비는 처분대상이 아님
기업이 소유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외부 매각 시, 무형자산처분손익 계상.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정의
투자자산 (investments)
채무증권 (debt securities
)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적용)
특정목적의 예금 지분증권
(equity securities)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장기대여금
“기업의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님.”
1
“장기자산”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기업의 영업활동 사용 목적 보유.
투자자산 : 장기투자이익 또는 타사 통제 목적 보유.
1년 이상 보유 목적의 취득 자산.
지배/통제 목적 보유
장기 투자목적 보유 (영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음) 공정가치를 쉽게 확인할 수 없거나,
1년 이상 장기적 투자이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등
투자부동산
투자자산의 특징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분류
투자자산 분류 유동자산 분류 투자자산 분류
시작
매도가능금융자산
예 예 예
아니오
단기매매목적?
만기보유 의도와 능력
?
채무증권?
예 예
1년 이내 만기 도래?
아니오
1년 이내 처분 예정 또는 만기 도래?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만기보유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분류
만기보유금융 자산 분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단기매매항목. 유동자산]
주식
회사채와 달리 만기가 없음
투자목적 매입
1년 이내에 매각 목적
1년 이상 장기수익 목적 매도가능금융자산
[투자자산]
“회사채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 !”
관계기업투자 [투자자산]
영 향 력 행 사
목 적
매 입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분류
기업 경영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와 단순 투자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보유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도 다름.
A회사 주식의 보유 A회사의 투자회사
“의결권 보유”
즉,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투자기업은 투자주식에 대해 특별한 회계처리방법 (지분법) 적용 : 관계기업투자 계정 사용
투자기업의 보유 주식 소유비율(지분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 기업의 경영에 유의적 영향 가능.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분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 유가증권과 관련한 회계 이슈
• 취득원가의 산정 및 회계처리
• 유가증권 보유 중 결산일: 유가증권 평가와 평가손익 회계처리
• 유가증권 보유 중 발생하는 수익(이자, 배당금)의 회계처리
•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회계처리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 이슈 들이 있음.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