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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가능금융자산(주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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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결산일의 평가

 공정가치 있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

공정가치 평가 어려운 매도가능금융자산 : 원칙적으로 취득원가주의 적용, 취득원가 유지.

공정가치 (fair value)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공정가치 = 시장가격 = 재무상태표일 현재 종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결산수정분개 직전)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 up

down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발생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발생 !

직전연도 결산일 평가액

+ 당기매입주식의 취득원가 - 당기매도주식의 장부금액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 - 수정분개 직전 장부금액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1. 영업권과 그 외 무형자산 2. 투자자산

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결산일의 평가

예제 6-2

매도가능금융자산(주식)의 평가

• 20x8년 12월 31일 결산일 : (주)안동식품이 보유한 (주)구미전자 주식 100주의 공정가치는 \11,000(주당 \110).

•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분개?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

미실현이익 (unrealized gain)

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

 주가가 올라 평가액이 증가한 경우, 실제로 그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는 그 평가차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평가차익(미실현이익)의 당기이익 간주 여부에 대해 여러 견해 가능.

평가이익이라는 미실현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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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의 평가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평가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결산일 후 단기간에 처분될 것이므로, 결산일 현재 평가손익이 비록 미실현손익이지만 당기손익에 포함.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한 회계기간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다음 회계기간에 다시 하락할 수도 있으므로, 미실현이익의 당기순이익 영향 배제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정하지 않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경우와는 달리).

• 대신,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라는 부분에 그 누적잔액을 표시 :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재무상태표의 자본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은 증감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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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의 평가

재무상태표

(주)안동식품 2008.12.31 (단위: 원)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11,000 유형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합계 자본

자본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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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의 인식

예제 6-3

배당금수익의 인식

• (주)구미전자의 주식으로부터 2009년 3월 1일 주당 \5의 배당금이 확정되어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 이 거래의 분개 ?

(차) 현 금 500 (대) 배당금수익 500

* 배당금 : 100주 x \5 / 주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금수익이 발생.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경우처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도 배당금수익 (손익계산서 상 수익) 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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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예제 6-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차) 현금 10,5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11,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500

• 2009년 12월 1일 (주)구미전자 주식 전량을 \10,500(수수료차감 후 금액)에 처분.

• 이 거래의 분개 ?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경우, 다른 자산의 경우처럼 (처분가액 - 처분 필요 비용) - 처분시 장부금액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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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회사채

 발행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차입하는 수단.

 발행회사는 약속된 시점에 액면금액을 회사채 소지자에게 지급.

 투자목적으로 타사발행 회사채 매입,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 보유

→ 투자회사의 만기보유금융자산 (held-to-maturity secur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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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주식 발행회사(피투자기업)인 A회사를 통제, 지배하게 되면 앞서 본 바와 전혀 다른 회계처리방법으로 투자주식을 기록함

기업 소유주로서 통제 또는 지배권 확보 목적의 투자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

“유의적(significant)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관계기업, associates)을 자신이 소유한 회사처럼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

지분법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는 주식 : 관계기업투자 (investment in associates) 유의적인 영향력 행사여부의 판단 기준 : 원칙적으로 20%의 지분율 제시

A회사의 주식 보유

A회사의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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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투자의 취득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피투자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한다고 해서 투자기업이 그 일부를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투자기업이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만 배당금수익 인식)

지분법

(equity method)

피투자기업(관계기업)이 보고한 순손익에 대해, 투자기업 보유 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투자기업의 몫이라고 보고 기록.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 보고

⇒ 투자기업은 당기순이익 중 자신의 지분율 해당분 만큼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지분법이익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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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8-1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차) 관계기업투자 50,000 (대) 현금 50,000

•20x8년 7월 1일 (주)안동식품은 (주)강릉수산의 총발행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100주를 주당 \500(수수료 포함가격)에 취득. (주)강릉수산은 상장기업.

• 분개?

관계기업투자도 취득 시에는 취득원가(부대비용 포함)로 기록 (매도가능금융자산 경우도 동일).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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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 보고 시 회계처리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보고 :

투자기업은 즉시 지분법손익 (당기순손익 x 지분율) 인식 + 동시에 같은 금액 만큼 관계기업투자의 잔액을 변동.

지분법손익 :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표시항목으로 보고.

예제 8-2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보고

(차) 관계기업투자 800 (대) 지분법이익 800

• 20x8년 12월 31일 (주)강릉수산: 20x8년도 당기순이익 \4,000을 보고.

• 필요 분개?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청구권(claim)을 가진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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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무형자산과 투자자산

배당금 수령권 확정시 회계처리

예제 8-3

관계기업투자로부터의 배당금 수령권 확정

(차) 현 금 500 (대) 관계기업투자 500

• (주)강릉수산 : 20x9년 3월 10일 주당 \5의 배당금 지급 확정.

이에 따라 (주)안동식품은 같은 날짜에 \500의 배당금을 현금 수령.

• 분개 ?

지분법 :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으로부터 배당금 수령권이 확정되면, 배당금수익이 아니라, 투자기업 입장에서 투자금액 일부의 환수로 봄.

왜냐하면 관계기업의 이익 보고 시점에서 이미 투자기업은 지분법이익을 인식했으므로, 관계기업의 배당금지급은 이미 인식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

따라서 배당금 수령권이 확정되면 이미 관계기업투자에 가산되어 있던 관계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간주

그 만큼 관계기업투자를 감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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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투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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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