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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확대 관련 참고용 질의응답(8.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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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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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발급 확대 관련 참고용 질의응답(8.4 현재)

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중국 정부(주한중국대사관)는 8.3(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8.5(수)부터 우리 국민(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확대 실시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의 편 의를 위해 최근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문의한 내용 등을 중국 정부 등에 확인하였으며, 이를 Q&A 형식으로 정리하여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국민 비자 발급에 대한 결정 권한은 주한중국대사관에 있는 만큼, 상세 내용 등은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공지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필요하신 경우 직접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서울 지역>

■ 서울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구 대우빌딩) 6층 전화: 02-1670-1888

팩스: 02-6260-8855

이메일: seoulsquarechinavisa@naver.com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

■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구 극동빌딩) 전화: 02-750-78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visa1@naver.com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

(2)

<부산 지역>

■ 부산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08 해운대아이파크 C1동 5층 전화:051-920-0800

팩스:051-920-0877, 051-920-0866 이메일:busan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www.visaforchina.org

<제주 지역>

■ 광주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제주사무실

주소: 제주시 노형동 720-1가 하나빌딩 502호 전화: 064-742-1811

팩스: 064-742-1710

이메일: jejucentre@visaforchina.org 홈페이지: www.visaforchina.org

비자 발급 일반

Q1

비자 발급이 가능한 대상 및 시행 시기는?

A : 중국 정부는 탑승 전 PCR 검사를 조건으로, 8.5(수)부터 △비자 신청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비자신청시 거류증이 만기된 경우에도 유학 생(X비자), 취업자(Z비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Q2

비자 신청을 위해서 주한중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A : 중국 비자 신청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여 예약시간에 필요 서류를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3)

Q3

비자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A : 비자 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비행기 탑승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는 비자 신청 시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비자 신청 후에 탑승하실 항공편 일정 등을 고 려하여 온라인으로 별도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상태 증명서’

원본은 비자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건강상태 증명서에서 본인이 코로 나19 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하는 부분은 우선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것임을 전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필요 서류

공통

1. 온라인비자신청서 및 온라인예약확인서

2. 여권 원본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면 복사본 2장

3. 《건강상태성명서》 원본

*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 사용 4. 탑승 전 5일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 증명서

복사본(비자신청 후 항공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출 가능)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 사본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학생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 또는 JW202)》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 JW201(국비 유학생, 정부 파견생), JW202(자비 유학생)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취업자 《외국인취업허가통지》

(4)

Q1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입국 관련 절차는?

Q2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가 비자를 새로 받아 중국 입국시, 기존 거류증은 말소되는 것인지?

Q3 기존 거류증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중국 입국이 어려운지?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관련

A :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하였다고 해서 바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규 비자를 발급 받는 형식으로 중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는 ‘비자 신청시’에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예: 유효한 가족방문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Q가족방문 비자 신청 가능 등)를 무 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 :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가 비자를 새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 기존 거류 증은 거류증 만료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금번 조치에 따른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의 신규 비자 발급은 중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절차일뿐, 기존 거류증의 유효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입국 후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중국 공안기관 출입경을 방문하여 거류증 연장 등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입국 후 격리기간 중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기를 넘긴 경우에는 격리가 끝난 후 거류증 연장 등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중국 내 관할지역 출입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 : 이번 조치에 따른 중국 입국 가능 대상자는 유학생(X비자), 취업자(Z 비자), ‘비자 신청시’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입니다. 따라서, 거류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X비자 또는 Z비자 발급 대상자의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 와는 별도로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거나, (중국측에서 인정하 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계속 비자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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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X비자 발급 대상 구체 범위는?

Q1

Z비자 발급 대상 구체 범위는?

Q2

X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Q3

X비자 발급을 재개한다는 것은 각 학교가 개학하고 외국 학생을 포함하여 대면수업을 곧 재개한다는 것인지?

학생 비자(X비자) 관련

A : 대학생 이상은 물론, 고등학교 이하 학생들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되며, 기존 유학생 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비자 발급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단기 연수의 경우(X2 비자)에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A : 비자 신청시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경우와 유효한 거류증이 없이 X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기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항목(비자 발급 일반 Q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 중국의 각 학교들은 지방 정부의 방역 정책 등을 반영하여, 개학 시기 및 수업 방식을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학·재학 중인 학교에 개학 시기나 대면 수업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 비자(Z비자) 관련

A : 기업 주재원, 자영업자(식당주인 등) 등 중국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비자 발급의 대상이 되며, 기존의 취업 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발급 대상이 됩니다. 한편, 기타 상용비자(M) 등은 지방 정 부의 초청장 등이 있는 경우 기존과 같이 신청 가능합니다.

(6)

Q1

중국을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Q2

PCR 검사 절차는?

Q2

Z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A : 동반 가족의 경우, 비자 신청시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경우, 기존 거 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예: 유효한 가족방문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Q가족방문 비자 신청 가능 등)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반 가족이 학생인 경우 거류증 기간이 만기가 되었어도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류증이 유효하지 않은 배우자 등이 동반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초청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PCR 검사 관련

A : 항공권을 확정한 후, 탑승 전 5일 안에 PCR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보고서(영문 또는 한·영문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검사는 아래 한국내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명단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 : 비자 신청과는 별도로 항공기 탑승 5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 니다. 비자 신청시 코로나19 음성판정 보고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 으며, 항공권을 확정하신 후 검사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검사 후 코로나 음성판정 보고서를 받은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 (원본은 출국시 소지 필요)을 메일이나 팩스 등의 방식으로 중국비자 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구체 사항은 중국비자신청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Q3

금번 조치 시행일(8.5) 이전에 이미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출국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Q4

한국 내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명단

A : 중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탑승 전 PCR 검사는 이번에 비자 발급이 확대된 분들(△비자 신청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유학생(X비자),

△취업자(Z비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8.5일 이전에 중국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거나 중국 영주권자인 경우 등에는 탑승 전 PCR 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언 제든 변경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공지나 발표에 계속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A :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한국 내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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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

청년인턴사업 관련

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Substance-related &amp; Addictive Disorders..  알코올 관련 장애

부록

귀하는 자신의 도박하는 방식이나 도박을 해서 발생한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8. 하지만 도박을 자주 한다면 도박 관련

독관리부문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자료 심사 생산장소 , , 조사 관련 상품 검사를 실시한다 관련 자료 장소가 규정에 부합하고 관련 상 , .;

관련 구체 사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관련 교육기관으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가 있으며 현재 몇몇 대학에서 관련학과에 대한 개설을

3) 현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본계획의 현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 부가 공동으로 수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