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불안과 잠재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 PCAST의 권고안
일본,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 박차
- 2006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미국 농무부의 나노기술 R&D 예산 1,100만 달러는 2005년도 예산 3백만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더욱더 과감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 될 정도임. - 현재 운영중인 NT 관련 프로그램 목표와 국가의 나노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의 부합성을 강조함. - 사회 국민들이 나노기술의 R&D가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새로운 과학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도 자신의 연구성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항상 고려함. - 환경, 건강, 안전 PCAST는 나노기술의 R&D 과정에서 환경, 건강, 안전과 관련한 잠재위험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관심 을 기울이고, 자원을 배분하고 있다고 평가함. 특히, 기관들간 나노기술 R&D에 대한 투자 및 규제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호응함. - 교육 향후 세계경쟁에 직면해 미국 나노기술의 R&D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할 수 없음. PCAST는 미국의 지속적인 주도권 유지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제안하였는데, 과학 교육의 수준 향상과 유능한 인재들의 이공계 분야 유입 을 위한 활동이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음. - 기타 환경, 건강, 안전,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이고 나노기술의 R&D 결과는 다른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 경제, 노동력, 윤리적 영향까지 고려하기 위한 여러 기관간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함. - 기술 이전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나노기술 R&D 결과를 실험실에서 시장으로 이전하 는 기술의 상용화에 관심을 가져야 함. 주정부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나노기술 지식자산의 관리 방법을 개선함. - 환경과 건강 이미 입증된 나노기술의 유해한 영향력에 지속적으로 유의해야 하고, 관련 기관에 의해 적절한 규제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규제가 합리적이고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노기술 생산제품 도 규제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음. - 교육 개선, 노동력 확보 나노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의 연구 자, 교사, 기술자들을 교육·훈련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함. 교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미국과학재단과 배포기관인 교육 부 및 노동부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t Five Years :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Nanotechnology Advisory Panel」,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5년5월
벤처 캐피털 펀드수와 출자액 최저자본금특례법에 의한 회사설립건수 - 벤처의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자본시장 - 투자가층의 확대와 투자가 보호가 과제 향후 1,400조엔에 달하는 개인금융자산과 벤처 비즈니스를 결부시키 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투자가 보호의 구조적 확충이 선 결되어야 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벤처 캐피털과 기관투자가 등에 의 한 리스크 감수 능력 뿐만아니라 개인투자가에 대한 설명능력의 향 상 등도 아울러 필요함.
▶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의 구축
- 최저자본금특례법(2003년 시행) 경제산업성 장관의 확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및 유한회 사법의 최저자본금 규제에 대해서 설립해서 5년간 면제함. 즉 동법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설립부터 5년 이내의 증자에 의해 최저자본금에 달하면 좋고, 1엔의 자본금이라도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됨. - 결과적으로 2004년말까지의 시점에서 동법에 기초한 회사의 설립건 수는 19,373건에 달하고, 1엔 회사도 886개를 설립되는 일정한 효 과를 거둠. 벤처 창업의 발전단계와 자금조달 - 회사법안의 국회제출(2006년 시행 전망) 최저자본금특례법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소액자본금으로의 회사 창업 이 경제산업성 장관의 확인 등의 수속을 거치지 않아도 가능해 자금 조달측면에서의 문제가 완화됨. - 보다 유연한 기업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합동회사(일본판 LLC) 2006년 시행 전망인 회사법에서는 벤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형태 합동회사(일본판 LLC)도 도입됨. 2005년에는 LLC 의 선행 모델로서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이 도입되지만, 회사법에 서는 이것을 보다 일반화시킨 합동회사의 도입이 예정됨. 벤처 비즈 니스가 창업할 때 조직의 선택의 폭이 늘어남으로써 향후 활용이 기대됨.▶ 향후 과제
인재육성·확보 자금조달·투자가 확보 산업·시장의 신진대사 활발화Japan Economic Monthly 제14호, JETRO(일본무역진흥 기구), 2005년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