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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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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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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1. /제

18

성평등·가족·

청소년 입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전화 : (02)788-2291~2 팩스 : (02)788-3369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성평등·가족·

청소년 입법

2013. 1. / 제 18

01 위원장 인사말 02 02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활동 03 03 의결된 법률안 09 04 예산과 성평등 19 05 정책정보/통계 23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청 소 년 과 입 법

20 13

·1 18

국 회 여 성 가 족 위 원

(2)

안녕하십니까?

계사년을 맞이하여 여성가족위원회 이름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을 떨치고 더 나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9대 국회의 두 번째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애써 주실 새누리당 김희정 간사님과 민주통합당 인재근 간사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성평등 가치를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견인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가족 전반에 걸친 여성 불평등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간절히 풀기를 원하는 양극화와 저출산 현상은 성불평등 문제의 개선 없이는 쉽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 입니다. 개인에게 지원금을 조금 늘리는 것은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불평등한 상태와 상대적 빈곤이 반복되는 구조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평등의 눈으로 사회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나갈 때, 여성 불평등과 여성 빈곤 문제도, 저출산과 양극화 문제도 나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 19대 국회에서는 성평등의 주류화를 국가 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1∼2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형태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의 강화와 아동권리협약 수준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가족 돌봄을 보완하는 지역사회 돌봄과 국가 돌봄을 체계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정책의 품에 더 많이 껴안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김 김 상 상 희 희

(3)

위 원 장

김 상 희(경기부천시소사구)

·이화여자대학교 제약학과 졸업

·(전)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전)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전)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전)민주당 원내부대표 국회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간사

·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재선(18대, 19대)

김 희 정(부산연제구) 간사

·연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청와대 대변인

·(전)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원장 (최연소 공공기관장)

·재선(17대, 19대)

강 은 희(비례대표)

·경북대학교 물리교육과 졸업

·㈜위니텍 대표이사

·(사)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전)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전)대통령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초선(19대)

길 정 우(서울양천구갑)

·미국 예일대학교 인문대학원 정치학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발전재단 이사

·(전)중앙일보 논설위원

·전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대행

·초선(19대)

(2013. 1. 현재)

본관 548호 (사)784-4173 788-2577

회관 528호 (사)784-5970 784-5971 788-2181

회관 515호 (사)784-3543 784-3544 788-2007

회관 677호 (사)784-1091 784-1092 788-2016

(4)

민 주 통 합 당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초선(19대)

류 지 영(비례대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사)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장

·(전)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

·초선(19대)

민 현 주(비례대표)

·Cornell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졸업(박사)

·경기대학교일반대학원 직업학과 조교수

·(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초선(19대)

신 경 림(비례대표)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USA, EdD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전)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학장

·(전)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초선(19대)

이자스민(비례대표)

·필리핀 Ateneo de Davao 대학교 생물학과 중퇴

·(전)서울시 외국인생활지원과 주무관

·다문화네트워크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초선(19대)

인 재 근(서울도봉구갑) 간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로버트케네디 인권상 수상

·사랑의 친구들 운영위원장

·한반도재단 이사장

·(사)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이사

·초선(19대)

회관 572호 (사)784-5260 784-5261 788-2170

회관 321호 (사)784-6120 784-6121 788-2208

회관 717호 (사)784-6450 784-6451 788-2258

회관 966호 (사)784-8940 784-8941 788-2450

회관 363호 (사)784-6831 784-6832 788-2669

회관 415호 (사)784-8091 784-8092 788-2753

(5)

진 보 정 의 당

·순천 YMCA 재정이사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초선(19대)

남 인 순(비례대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졸업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초선(19대)

백 재 현(경기광명시갑)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민주통합당 경기도당 위원장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카톨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민선2,3기 광명시장

·재선(18대, 19대)

유 승 희(서울성북구갑)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

·민주통합당 전국여성위원회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재선(17대, 19대)

전 병 헌(서울동작구갑)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전)민주당 정책위 의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 의장

·3선(17대, 18대, 19대)

김 제 남(비례대표)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위원회 위원장

·(전)녹색연합 사무처장

·(전)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초선(19대)

784-1423 788-2029

회관 971호 (사)784-5980 784-5981 788-2202

회관 729호 (사)784-6397 784-6398 788-2326

회관 414호 (사)784-4091 784-4092 788-2536

회관 728호 (사)784-2195 784-2196 788-2038

회관 517호 (사)784-3080 784-3081 788-213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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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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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성가족위원회는 2012년도 9월, 여성·청소년·가족·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 원시설 대표와 위원간의 정책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단체대표의 단체활동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개진 및 위원들의 질문·답변의 순 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도 함께 참석하여 단체의 현안,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여성 관련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9월 12일 김상희 위원장, 김희정 위원, 유승희 위원, 강은희 위원, 길정우 위원, 김현숙 위원, 류지영 위원, 신경림 위원, 이자스민 위원, 김광진 위원, 남인순 위원, 백재현 위원, 인재근 위원, 김제남 위원과 여성 단체 대표 20명이 참석하여 여성관 련 현안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 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과 대책, 스토킹 및 언론보도태도 등으로 인한 여성 인권침해

문제, 기업 내 모성보호 제도 정착, 각종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 등과 관련한 의견 을 나누었다. 또한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국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7)

 청소년 관련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9월 17일 김상희 위원장, 김희정 위원, 길정우 위원, 김현숙 위원, 류지영 위원, 민현주 위원, 이자스민 위원, 유승희 위원, 김광진 위원, 남인순 위원, 인재근 위원, 전병헌 위원, 김제남 위원과 청소년 관련 단체 대표 19명이 참석하여 청소년 관련 현안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 였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확보,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예산 지원 확대, 청소년단체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정 책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가족 관련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9월 18일 김상희 위원장, 강은희 위원, 길정우 위원, 민현주 위원, 신경림 위원, 이 자스민 위원, 유승희 위원, 남인순 위원, 인 재근 위원, 백재현 위원, 김제남 위원과 가 족관련 단체 대표 14명이 참석하여 가족문 제와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 를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과 가족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아동·복지·보육문제에 있어서 관련부처간 상시적인 협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현장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논의 되었다.

(8)

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대표와의 간담회

9월 26일 김상희 위원장, 김희정 위원, 유승희 위원, 강은희 위원, 류지영 위원, 이자스민 위원, 인재근 위원과 성폭력·가 정폭력 관련 시설 대표 18명이 참석하여 성폭력·가정폭력문제와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에 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지원체계가 마

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거듭 강조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 최소화 방 안 강구 및 시설 입소자와 동반 입소자에 대한 의료비와 생활비 등 예산 확대 지원의 필요성, 현장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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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의원 위원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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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지난 10월 23 일, 베르너 오스트리아-한 의원친선협회 장 일행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성 인지예산제도와 성별 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 조치에 대하여 이 야기를 나누었으며, 일·가정 양립 정책의 여성·가족정책간 딜레마에 대한 의견교 환이 있었다.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일 : 2012. 11. 22

❖대안의 제안이유

사회가 다층화되고 복잡하게 발달함에 따 라 성범죄도 역시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변화 하고 있으나 현행「형법」에서는 이러한 변화 의 양상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유사 성교행위만 하더라도 독일, 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는 강간의 기준을“신체에의 삽입”

에 두고 강간죄에 포섭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성기간의 삽 입”만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이와 유사한 성 교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고, 게다 가 강간죄의 객체를“부녀”로 한정하는 문제 점이 있음.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 는 명분을 가지고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 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를 친 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 취 하를 얻어내기 위하여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경우 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형법」체계 가 성폭력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 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형법」체 계에도 맞지 아니하며, 혼인빙자간음죄의 경 우 기소되거나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적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혼인빙자간

음죄의 대상을“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들은 폐지되어 야 할 것임.

따라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 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수수·은 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 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96조 및 제306조 삭제).

나.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부녀”에서“사람”

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ㆍ제2항, 제305 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 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함(안 제297조의2 신설, 안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안 제301조의2, 안 제305조 및 안 제305조의2).

(10)

라.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 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안 제304조 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일 : 2012. 11. 22

❖대안의 제안이유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 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 한 합의 종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가 있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였고, 공 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으 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공중화 장실,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 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이므로‘성적 목적 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하였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인 피해자 또한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 사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원에 출 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증 인지원관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 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판결전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 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 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하였고,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장 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규정을 삭 제하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에‘동거하는 친족’을 포함 함(안 제5조).

나.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 의 객체를‘여자’에서‘사람’으로 변경함 (안 제6조, 제7조).

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함(안 제12조).

라.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제15조 삭제).

마.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11)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21조).

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 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7조).

아.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 (안 제32조).

자.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 차에서의 조력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9조).

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년마다 주소지 를 관할 사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 진을 촬영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함(안 제 43조).

카.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 행하도록 함(안 제47조).

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

♣소수의견

가. 안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 례)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 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단, 제2조제

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 는 필수적으로「형법」제10조제1항·제2 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 자는 의견이 있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일 : 2012. 11. 22

❖대안의 제안이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 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 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지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 서”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 용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전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 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 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 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12)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 부처 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 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동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경계 를 같이 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신상 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성범죄자의 취업제 한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소 등까지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 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 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 향함(안 제7조).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9조).

마.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20조).

바.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 제함.

아. 공개정보의 범위에「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 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함 (안 제49조).

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 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 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동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 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 지하도록 함(안 제50조).

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

(13)

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 (안 제56조).

♣소수의견

가. 안 제2조제5호의“아동·청소년이용음 란물”의 정의와 관련해서 현행“아동·청 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를“실 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로 개정하자 는 의견이 있었음.

나. 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 례)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 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 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필수적으로「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 지 아니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일 : 2012. 11. 22

❖대안의 제안이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제 고를 위하여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 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서도 실시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 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 편,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 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 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성폭력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를 세분화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상 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설 치·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 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 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 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나. 제5조제1항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14)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 방교육의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 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 여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 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 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 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 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조의3).

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 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 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 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함(안 제12조제3항).

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 간을 보호시설 유형별로 규정하여 현행보 다 연장하도록 하고,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입소기간을 초과하 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비 영리법인 등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 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 도록 함(안 제19조의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일 : 2012. 11. 2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등)”는 16세 미만을 대상 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 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강력범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화학적 거 세가 필요한 성충동 범죄자를 축소하여 운 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임.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 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 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 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일 : 2012. 11. 22

❖대안의 제안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종료 후 보호관찰

(15)

제도를 신설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에 강 도범죄를 추가하며,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 구요건을 완화하고, 수사기관이 전자장치의 수신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 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로 가능하도 록 하며,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기관 간에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고 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신설과 그 에 따른 법 제명 변경(안 제2장의2 신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

도범죄 추가 및 청구요건 신설(안 제2조제 1호, 제3의3호, 제5조제4항)

다.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와 살인범죄의 미수범 및 상습범 추가(안 제2조2호 및 제3의2호)

라.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 력 범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 완 화(안 제5조제1항)

마. 수사기관이 수신자료 열람시 법원의 허 가를 받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로

가능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과 수사 기관 간 피부착자 정보공유 강화(안 제16 조 및 제16조의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의결일 : 2012. 11. 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 녀상에 일본인이 말뚝을 세우는 등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이 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 기한 바 있음.

그 밖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보상금의 청구 등 다양한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인정되지 아니 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일본 당국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내부의 우익 세력 등의 활동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16)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고 역사를 바르게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수정이유

법률상담이나 소송 등의 개별적·구체적 인 사정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비용 부담의 범 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 도록 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1조 의3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일 : 2012. 11. 2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대하 여 해당 근로자의 처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는데 반하여, 남편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성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07년 개정된「국민연금법」은 성차별 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남녀 배우자 모 두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는 점을 고려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 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 는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의 연령을 18세 미만 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18세인 자녀 등의 경우 대부분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태로 학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한 경우가 많고, 우리 사회의 취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 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18세 미만에 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이들의 생 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 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함(안 제 63조제1항).

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 64조).

(17)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의결일 : 2012. 11. 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7년 IMF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 속히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1년 말 현재 전체 근로자의 34.2%(통계청, 노동계 49.4%)에 달하는 등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 인이 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 비정규직 종합대 책과 11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강화한 바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 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함(안 제15조의 2 신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의결일 : 2012. 11. 22

❖제안이유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국제적 아동탈취 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데 맞추어, 우리 정부 내에서 협약의 이행 업무 를 총괄할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우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 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 지정 등(안 제4조 및 제9조)

1) 협약에 따르면 각 체약국은 아동의 소재 발견 등 협약의 이행에 관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을 법무부장관으 로 지정하고, 법무부장관은 협약의 국 내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국 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을 중심으로 협 약이 국내적으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나. 아동반환 지원 절차(안 제5조 및 제16조) 1)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아동반환 지

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청절 차와 처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18)

2)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 치(留置)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 이 침해된 자 또는 협약에 따른 면접교 섭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약에 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서에는 국문번 역문을 첨부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 가 있으면 영문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지원 신청의 방법과 절차 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아동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안 재판을 중지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아동 반환사건의 재판절차(안 제3장) 1) 협약에서는 아동의 반환을 위한 재판의

관할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각 체약국에서 이를 구 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사건의 재판관 할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 고, 협약에 따라 아동반환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는 한편, 과 태료 등 재판의 이행 강제 수단을 규정 하는 등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재 판절차를 새로 마련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일 : 2012. 12. 31

❖대안의 제안이유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 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 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 보육서 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 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 무를 부여함(안 제4조제2항).

나.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 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표 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 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 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19)

2013년도 성 인지 예산1)및 기금 내역

◈ 2013년도 성 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정부는 2012년 9월 28일「국가재정법」에 따라 2013년도 성 인지 예산서 및 성 인지 기금운 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3년도 성 인지 예산서 및 성 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대상 사업은 34개 기관의 275개 사업으로서 12조 9,137억원이 편성되었다(2012년 34개 기관, 254 개 사업, 11조 2,720억원).

2012년 대비 작성 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이 추가되고 법제처와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은 제외되었으며, 대상사업은 18개 사업이 제외된 반면 39개 사업이 추가되어 결과 적으로 사업 수는 21개가 증가하였다.

(단위: 개, 백만원)

1)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기관 회계 2012년 2013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정부안) 국회증감

총 계 254 11,271,987 275 12,913,670 725,794

국회 예산 1 9,088 1 9,113 911

소계 1 9,088 1 9,113 911

대법원 예산 2 52,438 2 51,103 -

소계 2 52,438 2 51,103 -

기획재정부 기금 3 3,317 1 480 -

소계 3 3,317 1 480 -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14 632,399 14 1,262,602 △76,200 소계 14 632,399 14 1,262,602 △76,200

(20)

(단위: 개, 백만원)

기관 회계 2012년 2013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정부안) 국회증감

외교통상부

예산 7 131,338 9 168,972 △2,729

기금 3 4,070 3 4,127 -

소계 10 135,408 12 173,099 △2,729

통일부 예산 2 17,599 3 21,845 -

소계 2 17,599 3 21,845 -

법무부

예산 9 41,333 10 47,735 854

기금 3 36,198 3 42,436 -

소계 12 77,531 13 90,171 854

국방부 예산 3 11,907 5 41,767 -

소계 3 11,907 5 41,767 -

행정안전부 예산 10 74,557 9 64,233 11,689

소계 10 74,557 9 64,233 11,689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19 100,189 19 112,276 7,000

기금 4 37,669 5 46,849 2,462

소계 23 137,858 24 159,125 9,462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22 171,159 26 152,836 500

소계 22 171,159 26 152,836 500

지식경제부

예산 3 38,458 3 37,509 -

기금 - - 1 22,170 -

소계 3 38,458 4 59,679 -

보건복지부

예산 28 6,880,302 26 7,553,582 764,487

기금 6 136,570 2 31,458 300

소계 34 7,016,872 28 7,585,040 764,787

환경부 예산 7 28,615 7 27,965 -

소계 7 28,615 7 27,965 -

(21)

(단위: 개, 백만원)

기관 회계 2012년 2013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정부안) 국회증감

고용노동부

예산 12 477,939 14 534,641 △1,073 기금 14 1,546,676 19 1,669,794 936 소계 26 2,024,615 33 2,204,435 △137

여성가족부

예산 21 134,510 26 211,517 7,730

기금 10 105,620 12 140,503 1,450

소계 31 240,130 38 352,020 9,180

국토해양부 예산 5 51,206 5 50,525 2,577

소계 5 51,206 5 50,525 2,577

법제처 예산 1 810 - - -

소계 1 810 - - -

국가보훈처

예산 1 9,226 3 31,154 400

기금 1 18,772 1 22,051 -

소계 2 27,998 4 53,655 400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2 195 2 171 -

소계 2 195 2 171 -

금융위원회 예산 1 1,305 1 1,505 -

소계 1 1,305 1 1,505 -

국민권익위원회 예산 1 29 1 28 -

소계 1 29 1 28 -

방송통신위원회 기금 - - 1 2,073 -

소계 - - 1 2,073 -

국세청 예산 1 115 1 21 -

소계 1 115 1 21 -

관세청 예산 - - 1 1,228 -

소계 - - 1 1,228 -

(22)

※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및 2013년도 성 인지 예산서를 참고 하여 작성

(단위: 개, 백만원)

2) 식약청 예산의 증액 부분 중 일부는 세부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기관 회계 2012년 2013년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정부안) 국회증감

조달청 예산 1 190 2 851 -

소계 1 190 2 851 -

통계청 예산 1 1,212 1 1,192 -

소계 1 1,212 1 1,192 -

경찰청 예산 2 1,711 3 20,500 3,287

소계 2 1,711 3 20,500 3,287

문화재청

예산 1 1,729 1 1,794 -

기금 2 13,668 2 8,903 -

소계 3 15,397 3 10,697 -

농촌진흥청 예산 11 32,535 11 29,350 -

소계 11 32,535 11 29,350 -

산림청 예산 4 28,881 4 23,393 1,000

소계 4 28,881 4 23,393 1,000

중소기업청

예산 9 427,794 8 435,946 -

기금 - - 1 16,881 -

소계 9 427,794 9 452,827 -

특허청 예산 3 5,112 3 4,639 -

소계 3 5,112 3 4,639 -

식품의약품안전청 예산 2 4,500 2 4,925 213

소계 2 4,500 2 4,925 2132)

해양경찰청 예산 1 280 1 577 -

소계 1 280 1 577 -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예산 1 766 - - -

소계 1 766 - - -

(23)

◈ 2012년도 정책개발연구용역 보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신현옥 무지개청소년센터소장)

기존 다문화가족의 자녀 세대에 대한 정책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해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양한 이주민 집단과 자녀는 정책 대 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1.5세대, 2세대의 통합 문제는 미래 한국 사회 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포괄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임. 이에 유형별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과 특성을 살피고 주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검토하 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과 정책 요구 등을 조사·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지향점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연구결과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원칙과 과제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음.

지원 원칙 및 방향으로는 첫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책 기조는 통합(integration)을 최우선으로 하고(공간적 통합, 지원서비스의 통합, 사회적 통합), 둘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 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입국시기별,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이주배경청소년에게‘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출신 과 신분, 체류조건과 상관없이 교육 및 의료 지원 등 필요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고, 정책 수 혜가 지나치게 부각되어 낙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넷째,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 하기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서비스를 강조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제안되었고,

위와 같은 원칙과 방향 하에, 차별금지법과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제정, 아동복지법 및 청 소년기본법 내에 다문화 역량강화 및 다문화 교육 근거 마련,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부 처 간 협력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세부 정책과 제 수행 등의 과제들이 제시되었음.

(24)

◈ 성 인지 의회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Gender- Sensitive Parliaments) 개요

■제127차 IPU 총회(2012년 10월 26일, 퀘벡)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IPU 총의 의결

▶회원국은 동 행동계획에 대한 각국 정부와 의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가능한 널리 배포 하며, 국가적 차원의 이행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

▶7개 영역 행동과제 제시

▶성 인지 의회 기본 방향

성 인지 의회는 구조, 운영, 방법, 업무 등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필요와 이해에 대응한다.

성 인지 의회는,

1. 기관 전체와 내부 조직에서 남녀의 숫자상 평등을 고취하고 달성한다.

2. 개별 의회의 상황에 적합한 성평등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3. 모든 업무에서 성평등을 주류화 한다.

4.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평등을 고취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남녀 의원 들의 필요와 현실에 대응하는 내부 문화를 조성한다.

5. 성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남성의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발전·계승한다.

6. 정당이 성평등의 고취와 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7. 의회 직원들이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부여하고, 여성의 고위직 충원 및 유지를 적극 권장하며, 의회 행정 업무 전반에서 성평등이 주류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5)

◈ 성 인지 의회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 전문

1)

제127차 IPU 총회는,

성 인지 의회 행동계획을 검토하고,

동 계획이 IPU 회원국 간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작성되었음을 고려하며,

동 계획이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뿐 아니라 개 별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범위의 대안을 제시하며, 모든 국가의 성 인지 의회 발전을 위한 공통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 유념하며,

1. 성 인지 의회 행동계획의 채택을 결정한다.

2. IPU 회원국들은 동 계획에 대한 각국 정부와 의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가능한 널리 배포 하며, 국가적 차원의 이행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 IPU 사무총장은 동 문서가 국제적 차원에서 가능한 널리 배포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서문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평가와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 20세기 전 세계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 한 변화 중 하나는 여성 유권자와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가 계속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1) 국회 국제국 비공식 번역 및 수정

(26)

이와 동시에 성평등과 여성 권한강화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진전과 달성에 핵심적 요 소로 인정되면서 국제 정치 및 개발 의제의 중추적 요소로 부상했다. 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동등하고 완전한 권리, 책임 및 기회를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평등과 여성 권한강화는 정치 및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인권 사안이다. 각국은 성평등을 비롯한 여성의 인권 증 진, 존중,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직접적 행동을 통해서만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구체적 조치는 개별 의회의 문 화, 사회, 종교적 맥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태도나 인식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가 없다 면 진전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의회는 성평등 목표를 주창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관이다. 사회의 반영을 목표로 하는 의회 는 유권자의 변화하는 역동성을 반영해야 한다.

성 인지 의회는 구성, 구조, 운영, 방법, 업무 등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필요와 이 해에 대응하는 의회를 의미한다. 성 인지 의회는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모범 또는 모형을 제시한다. 성 인지 의회는 또한 성평등의 증진을 위해 자원과 운영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한다.

성 인지 의회는 여성의 완전한 참여, 남녀 의원 및 직원 간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 또는 문화 적인 실질적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의회를 의미한다.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일 뿐 아니라, 여성이 일하고 싶고 기여하고 싶은 공간이다. 성 인지 의회는 국가 및 국제사회의 성평등과 여성 권한강화를 증진함으로써 긍정적인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따라서 성 인지 의회는 현대사회의 평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현대적 의 회이며, 궁극적으로 효율성, 효과성, 정당성이 높은 의회를 의미한다.

목적

동 행동계획은 성 인지력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여성의

(27)

원의 숫자에 상관없이 모든 의회가 이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을 7개의 행동영역으로 분 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국 의회는 동 행동계획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국별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 목표, 조치, 기한 등을 설정함으로써 동 계획에 제시된 전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성 인지 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을 정기적으로 감독·평가한다.

성 인지 의회는 구조, 운영, 방법, 업무 등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필요와 이해에 대 응한다.

성 인지 의회는,

1. 기관 전체와 내부 조직에서 남녀의 숫자상 평등을 고취하고 달성한다.

2. 개별 의회의 상황에 적합한 성평등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

3. 모든 업무에서 성평등을 주류화 한다.

4.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평등을 고취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남녀 의원들의 필 요와 현실에 대응하는 내부 문화를 조성한다.

5. 성평등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남성의원의 기여를 인정하고 발전·계승한다.

6. 정당이 성평등의 고취와 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7. 의회 직원들이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부여하고, 여성의 고위직 충원 및 유지를 적극 권장하며, 의회 행정 업무 전반에서 성평등이 주류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주요 행동영역

행동영역 1: 의회에서 여성의 숫자를 늘리고 참여의 평등을 달성한다.

참여의 평등은 성 인지적인 변화 이행의 촉매이자 성 인지적인 변화의 성공적 결과이다.

(28)

a. 의회에 대한 접근성

20세기 중반 이후로 여성의 의회 대표성이 서서히 증가해 왔지만 아직까지 사회 전체의 대 표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성 인지적인 변화를 통한 접근성 개선으로 여성의원의 숫자 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성 인지 원칙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는 다음 조치 중 한 가지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정당이 더 많은 여성을‘당선가능’한 자리에 공천할 수 있도 록 특별한 조치를 채택하고 여성의원 쿼터제 실행을 위해 선거법 및 헌법의 수정안을 제 안한다.

- 여성 후보 및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규탄하고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할 실질 적 법적 조치를 채택한다.

- 의회 내 여성 대표성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 멘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의회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및 미디어 등을 통해 여성의원을 역 할모델로 홍보한다.

- 타 의회 시찰을 통해 의원 간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를 촉진한다.

b. 지위와 역할의 평등 달성

의회 내 여성 숫자의 확대만큼 중요한 사안은 리더십 위치에 진출하는 여성의 숫자를 늘리 는 것이다.

여성 국회의원이나 사무처 고위직에 진출한 여성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의회 절차 와 관행을 개선하며, 여성을 위한 역할모델을 제공하고, 토론에서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 기 때문에 성 인지 의회의 원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여성의 리더십 진출을 확대하고 리더십의 성평등 달성을 위해서 의회는 다음 조치 중 한 가 지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29)

- 적극적 차별시정 조치(affirmative action measures)의 채택과 내규 수정을 통해 자격조 건이 동일하거나 의회 내 대표성에 비례하는 경우 여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상임위 원장 및 의장단 포함).

- 기간을 정하여 여성과 남성을 의회 리더십 지위에 교차 임명한다.

- 가능한 경우 의회 내 남녀 공동 리더십 제도를 도입한다.

- 여성의원들이 여성, 아동, 성평등, 가족, 보건, 교육 등과 관련된 상임위 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평등하고 비율에 맞게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의회 내 리더들이 남녀 의원들의 정치 입문 이전 경험에 대한 평가기준을 확대하도록 권 고한다.

행동영역 2: 성평등 입법 및 정책 강화

의회는 성평등 원칙을 지지하는 입법 및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의회의 성인지력을 개선할 수 있다. 성평등 및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입법을 도입함으로써 성평등에 대한 사회와 문화적 태도 변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성 인지 전략 정책, 행동계획, 운영 및 지원 정책의 이행을 통해 성평등을 주창 함으로써 사회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a. 국내법

성평등에 대한 사회 및 문화적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회는 다음 조치를 이행한다.

- 성평등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제정한다. 성평등 법안이 제정되어 있지만 시대상황 에 맞지 않거나 제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의회는 성 주류화 프레임워크 및 점검, 이행 메커니즘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재검토한다.

성 주류화의 법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는 다음 조치를 이행한다.

(30)

- 모든 정부 정책과 입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검토,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적·사회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and Social Rights) 등을 포 함한 관련 국제협약 상의 의무 준수 여부를 검토·평가하는 법 또는 메커니즘의 도입을 고려한다.

b. 의회의 전략적 정책 및 행동계획

사회에 성평등 주창을 위한 리더십과 역할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회는 다음 조치를 이행 한다.

- 다음의 성평등 정책을 개발한다.

•동 행동계획에 포함된 조치의 이행을 위한 근거와 전략적 방향

•특정 시기 내에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의회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적절한 의회 감독 메커니즘을 통한 진전의 정기적 측정을 위한 지표

- 의회의 예산이 성 인지적으로 되도록 하고 이러한 개선을 점검하기 위한 책임성 조치를 명확히 한다.

c. 의회의 운영 및 지원 정책

i.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정책 개발

성평등 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최대의 가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회는 다 음 조치를 이행한다.

- 대상, 주요 메시지, 방법, 시한 등을 규명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한다.

(31)

- 미디어 또는 웹사이트를 포함한 의회 자체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성평등 활동과 그 결과를 소개하고 홍보한다.

ii. 괴롭힘 및 차별방지 정책 개발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성희롱을 비롯한 괴롭힘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 도록 의회는 다음 조치를 이행한다.

- 모든 의원들이 예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성차별적 언어와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윤리규 칙을 도입한다.

-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수립을 포함하여 모든 의원과 직원에게 적용되며 국내법에 부합하는 차별 및 괴롭힘 방지 정책을 개발, 이행한다.

- 의사규칙을 포함한 모든 공식 문서의 언어가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예 를 들어, 의원들을 가리킬 때‘he’와 같은 남성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chairman 대신 chairperson이나 chair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행동영역 3: 의회 업무 전반에 걸친 성평등의 주류화

성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정책들이 남녀 구성원의 역량과 기 여를 활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들의 구체적 우려, 필요, 제약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수립되어야 한다.

의회 업무에서 성 주류화는 남녀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 사회, 정치, 법적 차이를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인지 관점에 대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

a. 성 주류화에 대한 의지

의회는 업무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창출함으로써 성 주류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는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32)

- 법안 및 지출이 남성과 여성, 남아와 여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입법과 예산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한다(예를 들어, 성평등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지출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를 설정하거나 특별 회의를 개최함).

- 성평등에 기반한 입법 평가 가이드라인 또는 도구를 개발한다(예를 들어, 예산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한 성평등 기반 체크리스트 개발).

- 남녀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특별 토론을 의사일정 중 마련함으로써 성평등 또는 관련 이슈에 대해서 행정부처 장관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 성평등 전담 상임위원회에 위임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전문지식을 갖 춘 인적자원 포함), 활동 및 권고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고, 여타 위원회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예를 들어, 서면 증거 제시 요청, 증인 및 장관 출석 요구, 검토 결과 및 권고안 관련 보고 등).

- 성 주류화를 담당하는 기구(비공식적 여성 코커스 또는 의회 전담 위원회)가 법안 연구 및 검토 결과에 대해 의회 내 주요 정책조직에 보고할 수 있는 공식적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또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b. 성 주류화 구조 및 메커니즘 수립

성 주류화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 남성과 여성의 상황에 대한 성별 분리 자료 및 정성적 정보 획득

· 특정 상황에서의 자원, 기회, 제약 및 권한의 상대적 분배 측면에서 여성, 남성, 여아, 남 아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성별 분석 수행

· 성평등 목표의 성취 및 양성관계 변화의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을 비롯하여 성 인지적 점검 및 평가 메커니즘 수립

각국 의회는 하기 조치 중 자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메커니즘을 한 가지 이상 채택한다.

- 성평등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입법과 예산을 평가하는 성평등 전담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 학계, 민간기관 등을 포함한 개인과 단체에 정부 프로그램과

(33)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여성 관련 기구, 시민사회단체 (CSOs), 연구소, 대학 등과 위원회 간 강력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 의회의 모든 위원회 업무에 성평등 관점을 주류화 한다. 위원회의 모든 남녀 위원들은 자 신들의 관할 하에 있는 정책, 입법, 예산 문제가 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의회 소속 조사관의 지원을 받는다.

- 합의된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필요시 남성)으로 구성되고 성평등 관련 사 안에 대해 특별한 소관을 지닌 여성 의회 코커스를 설립한다. 효과적 활동을 위해 국내 여성 관련 기구, 시민사회단체(CSOs), 연구소, 대학 등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

- 다양한 정파의 남녀 의원으로 이루어진 성평등 의장 자문그룹을 구성한다. 자문그룹은 국 회의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의제를 설정한다.

- 최신 정보, 서적, 컴퓨터, 온라인 DB 등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성평등에 기반한 분석을 지 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조직이나 도서관을 설립하고 조사요원을 채용한다.

행동영역 4: 성 인지적 인프라와 의회 문화의 조성 또는 개선

의회 역시 하나의 직장이기 때문에 가족 친화적 정책과 인프라의 제공, 차별 및 괴롭힘 방지 관련 정책의 이행, 자원과 시설의 평등한 배분 등을 통한 성 인지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사회 적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a.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전 세계 여성들이 양육과 관련하여 견뎌야 하는 지나친 시간 부담을 인정하고, 남녀 의원들 이 직면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과 인프라를 수립하기 위해서 의 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회기의 재조정(예를 들어, 회기의 압축 설정, 일정의 이른 시작, 야간 투표 자제, 회기와 학교 일정의 조율 등)을 통해 의원들이 지역구를 방문하여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회기 중 의원들이 자녀와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경내에 어린이집과 가족을 위한 공간을

(34)

마련한다.

- 남녀 의원 모두에게 출산휴가를 제공한다.

- 장기적 출산휴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공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의에 불 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한다.

- 모유 수유 중인 의원의 경우 대리투표나 vote pairing(번역자주: 원내대표의 승인 하에 반대 당 의원 2인이 사전에 합의하여 둘 중 한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 다른 한명이 기 권함으로써 전체 표결 결과에 영향이 없도록 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한다.

b.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 문화 조성

안전하고, 상호존중하며,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는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행사, 복장규정, 호칭, 일상 언어, 관습 및 규칙에 대해 성 인지적 관점의 분석을 시행한다.

-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 인지 교육 세미나와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 인지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초선 여성의원과 정치경험이 있는 의원(남성 또는 여성)을 연결시켜 주 는 멘토링, 의회 환경 대처 전략에 관한 중진 여성의원의 발표 등의 형태를 띨 수 있다.

c. 자원과 시설의 공평한 제공

경내 모든 시설이 남성과 여성의 필요에 적합하고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는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모든 의원에게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를 실시한다.

- 수당과 여행 특권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며 대표단 구성 시 가능한 한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행동영역 5: 성평등은 남녀 의원 모두의 공동 책임이어야 한다.

의회 구조, 방법, 업무 등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에 토대를

(35)

둔 성 인지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성의원의 지지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적 가 치의 변화와 남성의 성인지 인식제고는 성평등 이슈에 대한 남녀 간 파트너십의 강화로 이 어져 왔다.

남녀 간 파트너십의 강화를 위해 의회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 성평등 법안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원의 공동 입안을 권장한다.

- 남성과 여성의원을 성평등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 임명한다.

- 남성이 관심을 갖는 성평등 정책 이슈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연구를 실시한다.

-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세계 여성폭력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과 같은 성평등 이슈와 관련된 의회 기념행사에 남성의원의 참석을 독려한다.

- 성평등 또는 성 주류화 관련 시찰단 및 해외 대표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보장한다.

- 남성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동영역 6: 정당이 성평등 이슈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남성과 여성의원들은 지배적인 정치조직 형태인 정당을 통해 성평등 달성에 관한 입법 의제 를 추진한다.

의회는 각 정당이 다음과 같은 성 인지 조치를 채택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a. 다음을 통해 여성의 숫자를 확대한다.

- 여성의 의회 진출과 경력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임시조치를 고려한다.

- 집행부의 리더십 지위에 남녀 의원을 평등하게 임명한다.

- 선거유세의 여러 측면에 관한 강의와 언론 관계에 대한 연수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36)

여성 예비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여성의 의회 진출 및 경력 유지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 후보와 여성의원을 위한 지 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b. 다음을 통해 회의와 업무관행에 성 인지 관점을 부여한다.

- 회의시간을 가정 내 의무와 겹치지 않도록 설정한다.

- 예정된 회의시간을 준수함으로써 가족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 다음을 통해 성 주류화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 명백한 성주류화 전략의 수립, 이행 감독·평가 전담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성평등 계획 을 개발한다.

- 정당의 문서에서 성 인지적 언어의 사용을 권장한다.

d. 다음을 통해 위원회에 남녀 의원을 평등하게 배정한다.

- 위원회 배정 및 운영진 임명 시 다양한 능력, 업무 경험, 선호 위원회 등을 반영하는 투명 한 방식을 채택할 것을 각 정당에 권고한다. 자격조건이 동등한 경우, 여성에게 우선순위 를 부여할 수 있다.

행동영역 7: 의회 직원의 성 인지 인식제고 및 성평등 확대

성 인지 의회는 의원 뿐 아니라 의원을 지원하는 직원의 성평등을 도모해야 한다. 의회 사 무처는 직장 문화 및 인프라를 검토하고 모든 직원이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의회에 기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회와 사무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 해야 한다.

-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립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에게 적용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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