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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요 약
□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극심한 기상변화로 인해 재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지역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 지하공간의 활용 증대 등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다. 최근 2010년 9월 21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배수시설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많 은 주택이 침수되었다. 침수피해의 1차적인 원인은 하수관거 설계빈도를 초과하 는 집중호우이지만, 지표면이 대부분 포장된 불투수면적으로 인해 우수를 침투, 저류시키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도 피해를 가중시킨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선진 외국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도시차원의 대응이 중요함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공간계획 즉, 도시계획을 통해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광역계획부터 지구단위계획까지 공간범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 방재계획 뿐 아니라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 여러 부문별 계획을 포함하 고 있어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해(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 승 등)에 도시가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 고, 이를 위한 계획요소의 도출과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에서 제시한 정책방향과 연계하면서 도시계획을 중 심으로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재해유형, 공간범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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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고려한 적용방안과 실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주요 연구내용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요소는 현행 도시계획수립 관련지침, 1차 년도 조사내용을 포함하는 외국사례, 관련 계획 및 제도를 조사하여 기후변화 적 응측면 즉, 방재적 요소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요소 (예, 녹지 등 환경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도출하였다. 계획요소는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건축물 등 각 계획영역별로 도출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나치게 개념적 요소, 비물리적 요소 등은 제외하였다.
전통적인 방재대책인 구조물적 대책과 병행하여 도시의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 비구조물적 계획요소를 발굴․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재해에 보다 적극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도시계획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재, 환경, 조경 등의 계획요소를 체계화하 고 방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폭염, 강풍, 해수면 상승 등의 재해에 대한 계획요소를 제시하였다. 먼저, 기존 도시계획의 방재 관련 계획요소는 수해중심이고, 상․하 계획간 차별성이 부족하여 본 연구 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재해유형(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 승)에 대한 계획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상․하 계획의 공간범위를 고려하여 계획 요소의 적용방안을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전통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홍 수 이외에 특히, 최근 겨울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폭설” 재해에 대하여 도시차원의 예방적 대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환경, 조경 등에서 활용 되고 있던 기존 계획요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적응측면에서 방재개념을 도입하 고 체계화 하였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해(폭염, 강풍,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대책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외국동향 및 사례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요소를 도출 하였다.
또한, 도출된 계획요소에 대해 재해유형별, 공간범위별, 도시입지별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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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계획요소에 대해 예시도를 제시함으로써 적용성 및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정책 제언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도시계획 관련 지침의 체계 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수해 중심의 단편적인 도시계획 지침을 기후변화 관 련 다양한 재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계획의 공간범위와 도시 입지를 고려한 차별적인 지침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시계획 수립지침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방재계획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방재개념을 도입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시「재해위험도분석」 절차를 도입하 여 도시 및 기후변화 재해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설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라 다양한 재해 중에서 우리나라 재해특성상 특히 고려해 야 하는 홍수재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지속가능한 도시우수관 리 지침(안)」을 새롭게 제안한다. 2010년 9월 21일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침수 피해는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도시배수설계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하수관거를 역류한 유출량이 불투수 노면을 따라 흘러가면서 저지대의 주택 및 상가를 침수시켰다. 그러나 현재, 구도시 뿐아니라 신도시의 경우에도 이러한 불투수 노면에서 우수를 제어할 수 있는 우수관리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저영향개발(LID),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SUDS) 등 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지속가능한 도시우수관리 지침(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유출 발생원부터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우수관리를 통해 신도시 뿐아니라 기존 도시 상습침수지역의 침수위험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령에 있는 방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 률의 기본방향에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의 위상을 높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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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행 유명무실한 방재지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방재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방재지 구 유형을 상습침수지구, 폭염지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연계하여 방재지구로 지정되면 “(가칭)도시재해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을 기회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을 해소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방재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관 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공간계획과 방재계획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 로 연계하였으며, 통합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적․구조물적 대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온 현행 방재대책을,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되고 다양화 되고 있 는 도시 재해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을 활용한 통합적 대응을 통해 방재대책의 효 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기존의 구조물적 접근 중심의 방재 관련 연구에서 국토․도시․건축분야의 공 간계획적 접근을 시도한 본 연구의 새로운 연구방향은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 고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요소와 적용방안,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 저감대책, 기후변화 적응계획수립 등 정책개발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핵심어 : 기후변화, 적응, 재해통합대응도시, 계획요소, 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