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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이 연구는 하천에 흘러야 할 유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력하고 분담하여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추 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에 하천유지용수로는 부족한 하천의 유량을, 환경용 수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하게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의 지자체의 노력은 수계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용수의 확보방안이 아닌, 국지적으로 개별 도시하천의 유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하류 간, 물 이용자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보다 건전한 하천생태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환경용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기존의 하천유지용수와 달리 정의하 고,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마련하는 기초적인 연구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 론
환경용수 확보는 하천의 수질개선, 생태계보호, 수변공간의 활용 등 사회적 요 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을 마련하고 친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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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조성 등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하천의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계천의 유지용수(환경용수) 확보에서 도, 물 관리 주체인 건설교통부, 댐 용수의 공급을 담당하는 수자원공사와 서울 시 간에 한강용수의 청계천으로의 취수에 따른 물 값 분쟁이 야기되었다. 이러 한 용수확보와 관련하여 하천관리주체와 물 사용자 간의 갈등이 지방자치단체들 의 환경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천유지용수, 하천유지유량, 환경용수 등 다양하고 모호한 개념 속에서 출발한 환경용수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정립, 추진 방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환경용수의 개념정립, 하천유지용수와의 차별성 등 을 명확히 하고, 환경용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에는 환경용수 공급 관련 법․제도의 개선, 하천정보의 구축방안, 적정 환경유량 산정 절차, 재원분담 및 보조방법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환경용수 확보 대안의 비교분석, 중앙정부와의 협의, 용수확보에 대한 재원의 분 담방안을 제시한다. 공간적인 범위는 환경용수의 추가적인 확보가 관련 수계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하천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댐이 있는 하천에서의 환경용수 확보는 댐 용수의 재배분 과 관련하여 접근하고, 댐이 없는 하천에서의 환경용수는 기존 용수이용 실태의 파악을 통한 환경용수 확보 대안을 검토(환경수리권, 수리권 전용, 용수의 이전, 하수종말처리수의 활용 등) 한다. 환경용수 확보와 관련된 경제성분석은 환경용 수의 물 값 책정, 환경용수의 물 값 책정에 따른 타 용수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자원공사의 댐 용수인 경우에는 기존 광역상수도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 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용수의 개념을 하천
ⅶ 유지용수와 어떠한 관계에서 정립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인가를 찾고자 한다.
환경용수 확보의 주체, 환경용수와 다른 생․공 용수 및 농업용수와의 관계, 환 경용수 확보 방법, 확보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연구로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 구이다.
제2장 환경용수의 개념․배분․비용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환경용수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정의를 위하여 현재 하천법과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유지유량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유지유량, 건설교통부 지침인 하천유지유량 산 정요령, 하천유지유량고시계획 상의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거나 개 념상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의한 후에 환경용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용수는 이수유량을 제외한 기존에 하천에 흘러야 할 최소 한의 하천유지유량을 초과하여 더 필요한 용수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명확 히 해야 할 것은 하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천유지유량으로는 환경용수와 하 천유지유량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동시에 환경용수의 법적 권리에 대하여 개념을 정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생․공 용수, 농업용수에 대해서만 주어지고 하천유지유량은 수리권의 개념이 아니다. 개정된 하천법에서는 하천유지유량의 범위 내에서 환경용수 역 시 하천수의 하나로서 허가를 얻어 사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환경용수의 허가기 간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와 환경용수의 사용으로 타 수리권자의 권리 침해 여 부가 중요하다. 환경용수는 타 수리권과 상호 경쟁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용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은 환경을 보 전하고 개선하려는 목적의 환경용수의 공급인 만큼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용수의 배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서 생태․수문학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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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생태․수문학적 접근은 생태․환경적 요인 을 중요시 하는 접근으로서 수문기반의 접근, 서식처접근, 통합적 접근을 통한 환경용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한편,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방법은 환경용수 의 가치평가를 통한 타 용수와의 경쟁 속에서 가장 비용을 최소화하는 확보방법 이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배분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환 경용수 확보에 따른 비용분담의 원칙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수익자부담원칙, 원 인자 부담원칙, 부담능력원칙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제3장 환경용수 확보에 따른 실태분석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안은 인근의 강․하천에서의 취수, 하수 재처리수 이용, 지하수 이용, 하류 지역에서의 펌핑 등이 있다. 지자체 자체 시설을 이용하는 하수재처리 등의 방식으로는 물 값을 따로 부담하지는 않으나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고, 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갈등이 빈번하게 발 생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자원공사나 인근 지자체와의 협상을 통해 환경 용수를 확보하려는 방안의 경우 댐 용수 사용에 따른 물 값을 지불하거나 시설 이용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비용 상의 부담요인이 존재하다.
환경용수 확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먼저 수계를 고려한 환경용수 확보가 아 니라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의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에 필요한 유량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용수와 하천유 지용수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환경용수의 추가적 확보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환경용수 확보가 지자체 도시하천의 친수공간 활용 위주로 이루어 지다보니, 환경용수량의 적정성이나 하천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확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원래 환경용수를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려인 자의 하나인 서식처 제공이나 하천생태계의 유지에 필요한 유량에 대한 적정성 이나, 확보된 유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용수를 확보하는데 따른 물 공급주체와의 갈등을 명확히 해결하지 못
ⅸ 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하천에서 댐 용수를 활용하여 환경 용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나 물 값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환경용수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의거하면, 환경용수 에 대한 개념과 법적 위상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하는 점, 수리권을 설정하여 환 경용수에 대한 법적 권리와 권리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 지직 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용수에 대한 물값은 생‧공용수의 50% 이하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부과방식 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룹별로 다양하게 나눠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의 견수렴 및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환경용수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 로는 지자체를 권리‧부담주체로 하고 기존 댐 용수의 여유분을 환경용수로 전환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외국의 환경용수 확보사례
일본의 경우는, 하천유지용수와 환경용수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환경용수 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하천유지용수는 용수사용 허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반면 환경용수는 그 법적 지위가 생‧공용수에 비해서도 낮도록 하여 수리사용질서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호주는 일찍부터 환경용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여 왔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환경용수를 확보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물 관리 기본원칙과 환경용수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주정부와의 합의를 도출 하며, 각 주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 관련법에서 환경용수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물 관련법에 근 거하여 지침,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환경용수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물 관련법에 의한 계획차원에서 환경용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용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조사연구 와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환경용수 확보 계획 을 수립하고 있다. 용수공급유역, 도시유역, 자연생태계유역 등 다양한 유역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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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여 환경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역의 수리․수문상태, 생태계 등 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리학적 및 수문학적 모델링을 통해 각 지역의 환경용수를 할당하고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의 서부 주들에서의 사례는 하천유지용수가 환경용수를 포괄하는 개념으 로 적용되고 있다. 환경용수의 개념이 하천유지용수와 별개로 발전한 개념이 아 니라 기존의 하천유지용수의 개념에 환경적 기능을 추가한 확장된 하천유지용수 의 개념이다.
이상의 외국사례분석에서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환경용수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각 국에서 하천의 물을 인간의 경제행위에 필요한 이용수단으로 취급하면서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 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각 국에서 이수용도로 어 느 정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확보하고,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천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환경용수의 개념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다. 물론 도입 하는 방법이 기존의 하천유지용수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환경용수를 포괄하도록 하여 확보하는 방법과 두 개를 별개의 개념으로 하여 추 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두 가지의 추진방법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추 진하는가는 전적으로 각 국이 처한 물 관련 제도 및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천유지용수 외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개념으로 환경용수를 도입 하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분리된 환경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장․단점이 있지만, 주어진 제도 하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환경용수를 확보하는 방안, 이에 따른 중앙 과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환경용수량의 산정 및 주요 공급 대안의 평가
생태․수문측면에서의 환경유량의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크게 규 범적 방법과 쌍방향 대화식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범적 방법은 테넌트 (Tennant) 방법, 웨티드-페리미터(Wetted-Perimeter) 방법, 전문가 패널(Expert
ⅺ Panel) 방법, 통합적(Holistic) 방법 등이 있다. 테넌트 방법은 현장 관찰로부터 도출된 추세에 기초하는데, 여기에는 유량 그리고 이에 따른 어류의 서식지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그리고 쉽게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웨티드-페리미터 방법은 어류의 서식지를 유지하는데 필요 한 계절별 유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과거의 수문기록을 이용하며, 정확성이 약간 떨어지는 특정 하천별로 적용되는 방법이다. 전문가 패널 방법은 다양한 수생생태계의 필요유량을 결정하는데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호주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통합적 방법은 유량관련 자료와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위에서 언급한 방법 중의 하나를 병합하여 사용한다. 이 기법은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남 반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쌍방향의 대화방식적 접근은 하천유량증분방법(IFIM)과 유량변동에 따른 하류지역의 반응방법(DRIFT)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문제를 해결 해가는 과정은 유사한데, 하천유량증분방법(IFIM)은 대안적 접근방법이고, 하류 지역 반응방법(DRIFT)은 시나리오적 접근 방법이다. 즉, 환경유량을 실험적으로 공급하고, 이 공급된 유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과학 적이고 합리적인 환경유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 평가, 그리고 수정된 관리전략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적응적 관리과정으로 지칭된다.
다음으로 환경용수의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는 댐 용수, 농업용 저수지 용수, 그리고 하수 재처리수에 대한 공급가능성과 공급에 따른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 였다. 댐 용수의 경우 기존 댐의 여유유량으로 가장 안정하게 확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존 원수요금인 ㎥당 47.93원의 절반수준인 ㎥당 24 원으로 환경용수를 5억㎥ 판매한다면 연간 120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이 추가수입을 광역상수도 공급용수 생산비용으로 충당하면 평균 1.20%의 가격하 락 효과가 발생한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기존 시설물에서 추가적인 공급비 용 없이 적게는 연간 120억 원에서 최대 480억 원의 이익이 추가로 발생한다. 동 시에 기존의 광역상수도 요금이 최저 1.20%에서 많게는 4.82% 하락하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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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자체의 환경용수 확 보에 따른 투자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역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농업용 저수지 용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 도 폐기되는 저수지의 용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농촌지역에 산재한 농업용 저수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관개용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농촌 환경용수 확보 및 공급이라는 큰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하수 재처리수의 환경용수로의 활용은 주요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개별 도시 마다 하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단가가 다르겠지만, 전국평균을 이용하여 공급 비용을 추산해 보면, 평균고정비용은 114원/㎥과 유지운영비 66원/㎥정도가 소 요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위치에 따른 펌핑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댐 원 수의 이용에 비하여 비싼 단가가 소요되지만, 댐으로부터 용수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하수 재처리수의 환경용수로의 활용은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점, 맑은 물의 확보에 따른 신규 수자원개발재원의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측면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재원 부담을 경 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환경용수의 확보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환경용수 확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정확한 유량정보 의 제공, 관련 법․제도의 정비, 지방정부와의 역할분담, 환경용수 확보와 관련하 여 유역별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의 제공 등으로 크게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먼저 하천의 주요 지점별 유량정보의 구축 및 제공업무를 담당하 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는 성공적인 환경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제도 의 정비, 환경유량 결정에 필요한 수문정보,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 구축, 재원, 환경용수의 공급을 위한 계획적 기간의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
현재 개정된 하천법에서 환경용수를 허가수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
ⅹⅲ 제도적으로 개선 및 보완 하여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 에서 관련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생․공용수 및 농업용수와 동일하게 허가수리권을 규정하는 것은 물 부 족 시에 수리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용수 간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하천법 등에 명기되 거나 건설교통부의 내부 규정 등에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빗물이나 자체 저류시설로부터 확보한 환경용수에 대하 여 어떠한 수리권적 지위를 부여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하천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지자체가 환경용수를 확보하는 데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적 보조를 하는 당위성은 하천의 수량확보와 맑은 물의 공급에 기여한 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자원의 확보와 하천에 필요한 용수의 공급이라 는 측면에서 지원의 범위와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만 잠정적으로 빗물저류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용수의 확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중앙정부, 물 공급주체와의 협의를 통한 환경용수 확보 대안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해당 지 자체에 적합한 확보대안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확보대안의 결정과 함 께 적정 환경유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 법과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하천의 환경용수를 확보하는데 따른 대안의 검토, 대안의 결정, 적정 환경유량의 산정 및 평가, 그리고 투자재원의 마련에 이르는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하천과 저수지를 아우르는 건전한 물 순 환체계의 형성과 하천의 생태계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결 론
본 연구를 통한 의의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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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환경용수에 대한 이론적 개념정립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환경용수를 확보 하는데 따른 역할분담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하천유지용 수와 환경용수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우리나 라의 하천관리에 적합한 환경용수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법」, 건교부의 「하천유지유량산정요령」과 「하천 유지유량고시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용수에 대한 혼란스 러운 개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리하였다. 현재의 갈수기 기준의 하천유 지유량 개념은 이수유량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환경용수를 고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추후 하천법의 개정 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하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하천환경유량의 결정 과 확보라는 점을 국내의 환경용수 확보 실태분석과 외국사례분석을 통하여 제 시하였다. 현재 국내의 환경용수에 대한 수요는 지자체의 도심을 흐르는 도시하 천의 친수공간 활용에 필요한 유량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하천생태계의 보전 및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환경용수의 확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분담하여야 할 역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환경용수의 확보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정비, 하천별 필요 환경용수량의 결정, 지방정부의 환경용 수 확보사업에 대한 재원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여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 서는 환경용수량의 확보 대안별 비교․검토 및 대안의 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재원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단절적인 하천환경용수가 아닌 수계별 중 요도에 따른 환경용수의 확보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는 점이다. 동시에 환경용수 개념의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하천 수의 합리적 활용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수변구역의 활용성 제고, 환경용수의 확보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갈등의 사전적 해소, 환경용수의 도입에 따른 하천의 수량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선진화와 관련 기술
ⅹⅴ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특징은 환경용수의 개념, 환경용수 확보의 당위성, 주요 외국사례를 통하여 환경용수 확보에 따른 법적 개념, 확보방안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제 시하고 있다.
환경용수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역할에서 환경유량을 어떻게 하천별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외국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정리하 여 장․단점을 제시하였고, 환경유량의 결정에 필요한 적응적 관리라는 일반적 인 정책결정 수단을 환경용수의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절차로 제시하고 있다. 환 경용수의 확보에서 주요 용수공급원이 될 수 있는 댐 용수, 농업용 저수지 용수, 하수 재처리수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환경용수의 물 값, 재처리수의 환경용수 활용에 따른 비용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단편적인 환경용수의 확보가 우리나라에서 환경용수 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향후 도시하천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의 수질개선과 더불어 하천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차원에서 환경용수의 중요성은 점 증할 것이다. 한정된 가용 수자원을 하천유지용수, 환경용수, 생․공․농용수 등 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하천별로 적 정한 환경용수가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확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하천의 유량자료에 대한 축적과 기존의 이수유량을 제외한 갈수기 기준의 하천에 흐르는 하천유지유량에 대한 정보의 구축, 이를 토대로 한 하천의 생태적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반영한 환경용수 확보의 우선순위 등에 대 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색인어 _ 환경용수, 하천유지용하수, 하수 재처리수, 생태계 복원, 하천통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