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 ?
# 의미
(국가)공동체의
권력(과 부)의 분배에 관한 구상
국가기관?
1) 국가조직과 기관구성의 목적?
-> 기본권 보장
2) 조직과 구성의 정당성의 근거?
-> 국민주권
3) 조직과 구성의 기본원리?
-> 권력분립
4) 조직, 구성된 국가권력의 구체적 행사원리?
-> 법치(행정)주의
국가조직 ?
# 의미
국가기관 ?
국가기관 ?
# 의미
1인 혹은 다수로 구성되어
국가에게 부여된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
# 종류
헌법(상)기관, 법률상 기관
1) 국가조직과 기관구성의 목적?
-> 기본권 보장
2) 조직과 구성의 정당성의 근거?
->
국민주권
3) 조직과 구성의 기본원리?
-> 권력분립
4) 조직, 구성된 국가권력의 구체적 행사원리?
-> 법치(행정)주의
국민주권
# 내용
한 국가의 최고결정권이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 의미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
# 문제
법적 개념성? 주권의 한계?
실제 국민주권의 행사절차 내지 과정?
-> 대의/대표제
# 발전
- 영국 : J. Locke, W. Blackston, E. Burke, J. Bentham, J. S. Mill
- 프랑스 : C. de Montesquieu,
E. J. Sieyès, J. J. Rousseau
- 미국 : A. Hamilton, J. Madison
대의제
# 개념
국민이 대표(국민 대의기관)를 선출하여 대표들로 하여금 국가정책을 결정/운영 # 이유
- 현실적 어려움?
- 전문성/기술성/효율성?
- 엘리트주의?
-> 기술의 발전?
# 국민’대표’?
국민의 의사를 나타내는 기관
# 기능? 의미?
국민대표의 의사 -> 국민의 의사(국민주권)
# ‘국민’의 의미
이념적 통일체? 구체적인 유권자 총체?
기본권 주체?
# 헌법상 국민대표기관
국회(제41조), 대통령(제67조)
# 국민과 국민대표기관과의 관계
- 자유위임(대표위임) : 제46조 2항
- 강제위임? : 선출 후 명령 강제 해임 가능 - 국민주권사상의 실질적인 실현
- 헌법상 선거제도, 정당제도,
직접민주주의제도(국민투표/소환/발안/청원) - 평가? : 정치적 판단
- 공무담임권의 과잉제한, 주민소환제의 용이 -> 대의제 본질 훼손?
“대의제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 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 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 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제 46조 제 2항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 하여 선출된 후에는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 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 에 임하기 때문에 자유위임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헌재 2009.3.26, 2007헌마843, 21-1상, 651, 666.
“대의민주주의가 국가의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지 않 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는 민주 국가의 의사결정제도이고,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 해서는 국민의 대표자가 특수이익이나 부분의사에 지 배되지 않고 국민의 전체이익과 일반의사에 합치되도 록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그러한 의미의 대의민주주의가 바르게 작동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 단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일뿐이고,
정치적 판단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국회법적으로 의미 있 거나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가 여론과 국가기관의 의사 일치 여 부에 주목하여 국가기관의 적법한 행위를 대의 민주주의 원리의 위배 여부라는 관점에서 심사 할 수는 없다.“
헌재 2009.10.29, 2009헌라8, 21-2하, 14, 43-44.
„주민이 대표자를 수시에 임의로 소환한다면 이는 곧 명령적 위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나, 대표자에게 원칙적으로 자유위임에 기초한 독자성을 보장하되 극 히 예외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민 소환을 인정한다면 이는 대의제의 원리를 보장하는 범 위 내에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소환 제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방자치에도 부합하므로,
대의제 본질 훼손?
이 점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제도적인 형성에 있어서도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에 의하여 선 출되므로 주민소환제라 하더라도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과 잉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 예외로서의 주민소환제는 원칙으로서의 대의 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서도 아니된다는 점이 그 입 법형성권의 한계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헌재 2009.3.26, 2007헌마843, 21-1상, 651,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