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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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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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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13주차 재정법 (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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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재정법

1. 재정

1) 재정의 의의

재정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자신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가 될 재력을 취득하여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목적적 작용이다.

2) 재정의 목적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관리함 으로 목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적 이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병력의 취득 과 유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군정과 함께 국가목적적 작용에 속하며, 사회적 이익 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찰행정・급부행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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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의 수단

재정작용 중 재력의 취득은 권력적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고, 재산의 관리 및 수입・지출의 경리는 비권력관리를 수단으로 한다.

4) 재정의 종류

재정은 수단을 기준으로 재정권력작용・재정관리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 주체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재정・지방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재정권력작용

재정권력작용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며, 일반통치권의 재정목적을 위하 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명령・강제하는 작용이다.

(2) 재정관리작용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취득한 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지출(회계작

용)과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권 작용을 총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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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법의 기본원리

1)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하여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95조).

2) 예산의결원칙

예산은 한 히계연도의 국가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표로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 또는 국민경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은 적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편성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결산심사원칙

헌법은 또한 예산의 집행결과인 결산에 대하여도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따른 국회의 심사권을 인 정하여(헌법 제99조), 재정집행에 대한 국회의 사후감독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4) 엄정관리주의

엄정관리주의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존립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재산이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5) 건전재정주의

건전재정주의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원칙으로 기채나 차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다. 그리고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국채(지방채)의 원리 금과 차입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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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권력작용

1) 재정하명

재정하명이란 재정목적을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1) 작위하명은 조세부과 기타 재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작위의무를 명하는 재정권의 행위이다(󰃚󰃚 과세물건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를 명하는 것).

2) 부작위하명은 화물수출・입금지・제한, 전매권에 의거한 홍삼 등 전매품의 임의 제조・판매 등의 금지를 비 롯하여 그밖에 조세 또는 전매의 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부수적 금지가 있다(󰃚󰃚 전매화물 제조금지).

3) 급부하명은 조세 또는 전매화물의 납부 등을 명하는 행위이다(󰃚󰃚 조세납부명령).

4) 수인하명은 국민에게 재정권 발동을 수인할 의무를 과하는 행위 등이 있다.

2) 재정허가

재정허가란 재정상 목적을 위하여 명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이다(󰃚󰃚 주세법에 의한 주조업의 허가 등).

3) 재정면제

재정면제란 재정목적을 입반적으로 과하여진 작위・급부 또는 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조세면제, 과세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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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강제

재정강제란 재정상 목적을 위하여 재정권에 의거하여 국민의 신채・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다. 재정강제는 재정상 강제 집행과 재정상 즉시강제가 있다.

(1) 재정상 강제집행

재정의무불이행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법상 강제징수・담보권실행, 특별법인 관세법상 강제 집행이 적용된다.

(2) 재정상 즉시강제

재정상 즉시강제에는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대가택적 강제가 있다. 즉 재정상 즉시강제란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무를 명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재정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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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벌

재정벌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상 의무위반 대한 재제로서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재정범이라 하며, 이에는 포탈범(󰃚󰃚 조세포탈범) 재정질서범(재정상의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수입을 감손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있다.

(1) 조사

세무공무원・세관공무원・전매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조세범・관세범・전매범에 대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2) 통고처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관세청장・세관장은 ‘통고처분’ 으로서 이유를 명시하여 일정한 금액 또는 물품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 간이・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통고대 이행하면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적용된다.

(3) 고발

조세범・관세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에 기재된 자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징역 등만 규정되어 있을 때는 통고처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고발이 없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조세범법 제6조, 관세법 제200조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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