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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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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담담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플~.Ll밭세 이영재 (동국대학교 교쉬

한상준

((특)기업재해경감협회)

L

조선시대의 “향약(鋼約)은 지방주민의 상부상조와 풍양속의 배양을 위하여 만든 규약으로 주자학의 전래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 이태조가 1398년 그의 향리인 풍패향에 대한 ‘향언 41조’를 신설하고 이를 다시 증보하여 향읍에 공포·실시한 부터 비롯되었다고 수있다

이후 중종때 조광조 퉁의 진언에 따라 “여시향약(呂~

쩨約)"이 전국 각지에 공포되어 보급되었는데 여시향약 내용은 덕업상권(德業뼈떼IJ),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 상교(禮싸相交), 환난상흘(웰、跳相‘l血)의 4가지를 덕목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이황의 예안향약과 이이의 해주향약 퉁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보완되었는데 이러한 향 약중 “환난상흉”의 정신은 재난수습을 위하여 주민 모두 가 힘을 모아 재난에 대처하는 주민협동정신 이었다 1)

근대적으로 보면 1967년 2월 28일 풍수해대책법이 제

제2권 제4호 2009던 12월

정되면서, 시군구의 장에게 재해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행정기 관의 장은 구의 장이 요청할 경우 응급조치를 실 하거나 협력하도록 하였다 2)

또한 34조(응원등)에서 시 ·군·구의 장이 응급조치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관계공무 원의 파견이기타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 였고, 응원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 시·군·구의 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40여년전부터 협력의 필요성을 법으로 제정하여 공공 기관에게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일어난 북한 황강 댐 방류로 인한 소중한 인명피해를 때 법령제정만으 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구는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법령제정으로 끝나는 행정정책이 아니라 재난관리책임 기관들간의 실질적고 구체적인 상호협력체계마련 하는 필요성의 연구에서 작되었다

1 1.재난환경의 변화

최근의 자연재해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환경의 변 화로 과거 태풍·호우 동의 전형적인 기상재해요인에서 이 어려운 랄라성 국지적 집중호우로 전환되어 발 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1.2차 산업중심 사회구 조에서 80년대 중반 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진행 동 고도산업사회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재난발생 래하는 위험적 요소가 급증하게 되었다-

최근 10년간 발생대규모 재난을 보면, 이러한 시대 적 변화를 감지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의 재난관 정책의 유연성과 재난발생시 현장의 초동대처가 마나 중요한 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태풍 루사·매미,

1)2008년 재난연강에서 발춰1 , 소방방재청

2)풍수해대책법 [법률 1894호,

1 967. 2

.2

8

, 제정] 26조 (응급조치),

1 995 . 1 2.6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부 개정

3

(2)

해 훼리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및 동 해안 산불, 팝 둥에서의 비행기추락, 대구지하철 참사,

숭례문방화소실, 태안 허베이스트리트호 유류오염사태 등과 같은 재난을 통해 반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 재난발생은 대형화와 복합화의 성격으 로 나타나게 되면서 한 기관의 처만으로는 한계가 있 으며,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들간 또는 민간 대응력과의 역량결집을 통하여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 재난관리정책 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에서 여가를 즐기던 민간인 인명피해 참사는 재난관리책임기 관들의 상호협력 재난관리 문화인식이 얼마나 열악한 준인지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특히 21세기 들어오면서 소득수준의 증가와 교통환경의 발달로 여가 선용의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공 사장 안전사고, 가정용 가스폭발, 도로교통사고 등과 생활 주변의 재난 발생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산 업시설의 대형화집중화·노후화, 다중이용시설의 증가,

환경오염·철도-항공사고 개연성의 증가, 도시화로 인한 생활공간의 밀집화는 재난발생시 피해 규모를 더욱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재난환경에 대비한 국가의 재난관리 정책방 향은 재난관리 인력과 장비의 전문·고도화와 병행하여 공공기관 상호간 뿐만아니라 민간과 상호협력하는 재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川.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2009년 9월 6일 새벽 5시 15분경 북한의 황강댐 방류 인한 임진강 수위상승과 함께 발생한 인명피해는 재 난관리책임기관들간 상호협력하여 통합상황관리체제 구축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 아닌 인재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변화된 재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수많은 법률제정과 정책제도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4년 재난관리 전담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을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행정자치부가 행 정안전부로 개칭되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총괄부처로서 의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재난발생 현장에서는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기관들간 상호 유기적으로협력하여 대응하는모습은미흡하기만하다.

현대 사회의 재난은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한

4

두 부서나 기관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여러 련 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여야만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시에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재난의 발생환경은 일반적 행정환경과 달리 불확실성

(U

ncertainty), 상호작용성 (lnteraction), 복잡성 (Complexity)이 라는 특징 가지 있다(Louise K.Comfort.op.cit. pp 6~8)

이러한 재난의 특성으로 인해 행정체계가 처리해야할 업무를 사전에 전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난에 관한 정보의 상호 공유와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더욱 더 필요하게 된 것이다 3)

IV.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협력(찌거)이란 “힘을 합하 여 서로 도움” 이라고 하며, 상호(相互)란 “상대가 되는 이쪽과저쪽모두”라고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협력(相互協力)을 국어사전적 정의에 따라 조합하여 표현하면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가 을 합하여 서로 도움”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에 있어서 상호협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서로가 가진 재 난관리 역량과 재난관리 자원을 바탕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서로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모형 개발 (2007)" 연구보고서 따르면 “협 ( collaboration)"이 란 각각의 조직들이 조직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공유된 원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결합하는 것으로, “네트워크나 조합 퉁이 모두 협 력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의 협력체계 안에서 같은 지역 안에 위치해 있는 개 이상의 조직들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설립하고 제공한다는 동의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하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4)

앞서의 사전적 의미나 선행연구를 고려해 때,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은 “국가가 수행하는 재난관리활동에 있어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 역량과 난관리 자원을 재난관리책임기관 내부 조직들 사이에서,

3)심재강, 통합방재상황관리와 방재정보시스댐에 관한 연구, 서울시 립대, 2002 인용

4)이태수 외,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모형개발, 행 정자치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7, p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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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사이에서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민간분야간 서로 도움을 주고 받도록 하는 미리 정해진 약속 또는 업무”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 예방·경감활동에서, 재난이 생하였을 때 대응활동에서 그리고 재난사태 종료 후 수 습복구 활동을 할 공공과 민간부문이 서로 유기적 협 력관계를 통하여 재난관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재난관 련 법령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에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긴급지원계획에 의한 긴급지원기능5)과는 출발점부 터가다른것이다.

국가 재난관리는 사전에 계획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 준비하며, 재난발생시 즉시적으로 대처하는 상호협력 체계통해서 국가적 재난대응 역량은 극대화될 수 는것이다

M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기본구조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외사례로 2005년도부터 추진 어온 국제재 난관리 표준제정 활동(ISO/TC223)

W

G3 동결과, 미국 국가사고관리시스댐이IMS)의 다기관조정체 계 α1ACS), 미국의 재난관리지원협약(EMAC) 제도 그리고 국내사례로 자연재해대책법과 국가위기관리지침에서 제

시하는 11개 긴급지원기능, 2차례에 걸친 재난관리책임

기관들의 관계기관 회의결과 재난관리분야 실무담당자 인터뷰를 통해서[그림 1 ]과 같은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 력체계 기본구조(Framwork)를 도출하였다.

또한 상호협력체계에 대한 관리활동으로 민간분야에 서 뿐만아니라 정부 공공정책 품질관리활동에서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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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기본구조

5)자연재해대책법 및 국가위기관리지침에서 ”개 긴급지원기능을 시하고 있으나, 기능분류체계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

제2권 제4호 2009던 12윌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으로 PDCA 사이클을 적용하 였다.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기본구조는 상호협력체계 적 용시기, 상호협력 대상기관, 상호협력 조정분야, 상호협력 관 리활동,상호협력기능,상호협력 가동절차로구성되어 있다

1. 상호협력제계 적용시기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적용시기는 재난 前, 난 時, 재난 後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국가 재난관리활동 영역과 대조해 때 재난 前은 국가 재난관리활동 재난예방·대비단계, 재난 時는 재난대응 단계, 재난 後는 재난복구 단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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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 적용시기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체계는 재난발생시 빠른 시간 내 즉시 대응을 위해 평상시에도 정보공유, 예-경보 협력 체계, 교육과 훈련 등에서 상호협력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문에 예방경감활동에도 적용하는 것으 로하였다.

2.

상호협력 대상기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대상범위를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 초자치단체, 유관기관(또는 공공기관), 민간협 기구로 분류하였다.

3.

상호협력 조정분야

상호협력 조정분야는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재난 대응하는 재난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고 려하여 검토한 과 인력, 시설, 장비물자, 커뮤니케이션,

상호협력행정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재난대응시 다수기관들과의 상호협력을 추진할 조정해야 되는 분야를 크게 분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주 안에서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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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상호협력 조정분야세부내용

4.

상호협력기능

상호협력기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긴급지원기능과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기능별로 부내용을 상호협 력조정분야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도출된 기능을 관계기관 회의 및 재난관리 실무 자 인터뷰를 통하여 표현상, 내용의미 전달상 오류가 도록 수색구조·구급, 의료방역서비스, 재해구호, 사회 유지, 복구서스, 재난현장 환경정, 국민생활필수기 능, 재난수습, 자원봉사관리 9대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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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 상호협력기능과기능별 세부내용

5. 상호협력 관리활동

상호협력체즉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훈련 재난대응시 발생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활동 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환류활동을 통하여 국가적인 난관리 상 호협력체계 완성도를 높여 국가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 도록한것다.

6

PDCA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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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DCA 사이클과 ISOITC223 PCMS 비교

PCMS(Preparation Continuity Management System)은 국제 재난관리표준 제정활동(ISOπC223)에서 표준관리 모델로 제안된 것으로 계획수립, 실행, 점검, 조치의 4단계로 구 분되며,PDCA 체계를 따르고 있다.

1. ISOfíC223 POV1S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

-조직 전체의 정책과목적에 따라서 결과를 계획수립 (Plan) 이행하도록 위험관리 및 연속성 개선에 관련 -관리시스템구축 된 연속성 정책,목적,목표,통제관리,프로

세스및업무절차를구축 실행 (Do)

-연속성정책,통제관리,프로세스및 업무절 - PCMS 이행과

운영 차의 이행과운영

점검 (Check) -연속성 목적과정책에 대한성과모니터링 및재검토

PCMS 모니터링

-재검토를위한관리 결과물보고 및재검토

-교정과개선을위한활동인가및 결정 조치 (Act) -업무연속성 정책 및 목적과PCMS범위에 대 -PCMS 유지관리 한재평가/재검토결과물에 기초한예방,교 및개선 정활동에 의한유지관리 개선

6. 상호협력 가동절자

상호협력 가동절차는 상호협력체계가동, 재난자원요청, 자 원가동, 정산의 4단계로 루어지며, 이러한 상호협력 가동절 차는크게지원요청과지원그리고정산절차로크게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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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소요비용 정산을 위한 절차

또한 상호협력체계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역량을 넘어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절차체계를 제시하였다(그림 6, 그림 7).

VI.결

‘-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재난관리활동시 재난관리책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어떠한 재난유형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필요한 국가 재난관리 상호협력지침(안)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재난관리활동은 지휘 ·통제·상호협 력 ·협 조정의 4가지 속성을 기반으로 기관간 정보공유체계를 통하여 성숙도를 높일 수가 있는것이다.

따라서 국가재난관리기준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각 분 야별 세부지침의 하나로 상호협력지침(안) 연구는 국가 재난관리체계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시작단 계로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향후 지휘통제, 교육훈 련, 평가환류 동의 지침도 마련하는 후속연구도 보다 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0년도에는 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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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재난대응 프로세스

도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안전관리계 획 에 본 연구결 과가 반영되어야 하며,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공통된 시 각과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난관리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재난교리에 대한 개발연구도 요하다.

잡고문헌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2008‘

심재강, 통합방재상황관리와 방재정보시스댐에 관한 연구, 서 울시립대, 2002.

이태수 외,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모형 개 발,행정자치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7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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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17.201.221/main.isD.

풍수해대책법 [법률 1894호, 1967. 2.28, 제정] 제 26조 (웅급 조치), 1995. 12.6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부 개정.

ISOπC223 CD22320 Societa1 security -Comrnand and contro1

,

infonnation,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or emergency management - Requirements

,

2009.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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