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위해)의 방지 범죄수사
대민서비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경찰법
(1991)
제1조(목적)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
→ 민주성+효율성
제3조(임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경직법
(1953)
제1조(목적)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라고 하는 영미법적 사고의 반영
제2조(작용) 경비·요인 정보 및 대간첩 작전의 수행
위험의 서비스 위험의
방지 서비스
위험의
위험의 방지 방지
공공의 안녕 성문 규범의 총체
법질서의 불가침성
- 침해받는 법익이 필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보호법익).
- 국가적 법익+개인적 법익 모두 보호
위험의
방지 서비스
위험의
위험의 방지 방지
위험의 종류 구체적 위험
- 손해배상 발생의 충분한 예견 가능성추상적 위험
- 구체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
위험의
방지 서비스
범죄수사 범죄수사
행정법(X) 재량 규정 [ ~ 할 수 있다.]
위험의
방지 범죄수사 방지 서비스
범죄수사
서비스
공공의 질서
- 국가적 법익+개인적 법익 모두 보호
불문규범의 총체
가변적
엄격한 합헌성 요구 사용의 감소(축소)
방지 범죄수사
오상 위험
서비스
- 주관적 착오 →손해배상(O) ex) 신분증요구 –흉기오인 –과잉진압
외관적 위험
- 객관적 착오 →손해배상(X) ex) 사람살려 – 출동 – TV시청
위험혐의
- 경찰권 발동의 기소 가름
- 예비적 조치에 한함 ex) 폭파, 협박편지
방지 범죄수사
서비스
형사법(O) 기속(강행)규정 [~ 하여야 한다.]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확 인 형식적 행정행위
Text Here
행정행위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하명
의무의 부과(경찰권 발동) - 작위
- 부작위 - 수인 - 급부
허가 +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통 지 수 리 공 증
1. 경찰 강제
1) 경찰 즉시 강제
(1) 대인적 즉시 강제 – 불심검문, 보호조치
[ 임의-미아, 가출인, 병자 ]무기, 징수 등 [
강제-자살기도자, 술취한자, 정신병자 ](2) 대물적 즉시 강제
(3) 대가택적 즉시 강제
2) 경찰상 강제집행
(1) 집행벌 (2) 대집행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2. 경찰벌
1) 경찰 형벌
(1) 원칙 : 형벌 9종
(2) 예외 : 즉심, 통고처분
2) 경찰 질서벌
과태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반통치권 일반통치권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복지부장관+건교부장관+경찰관+
국회의장 – 국회경호권 (X)+
재판장 - 법정질서권 (X) 등
특별권력관계사물관할 경찰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
경찰법+경직법[법·제도] → 형식적 의미의 경찰+조직규범
철도경찰 사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04.12.1)
→철도청이 건설교통부로 이관 -현행범: 철도공안( 현. 국토해양부)
-비현행범: 경찰
-살인+화재+변사체사건: 국토해양부의 협조의뢰시
인적관할 일반 통치권+내·외국인 불문
예외 : 대통령+국회의원+외교사절+주한미군
장소적관할
일반 통치권+한반도의 그 부속 도서 전체
예외 : 해양경찰사무+철도경찰사무+외교관저+
주한미군영내+국회+법정
-살인+화재+변사체사건: 국토해양부의 협조의뢰시 -열차사고시: 경찰
국회
-추가경력: 국회사무처와 합의
-국회내 현행범인 : 일반인 –체포후 국회 의장 지시 국회의원 – 국회의장의 지시 -국회의장의 요정 시 : 국회 밖
국민이 주인
민주적 정당성(경찰위원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X) 법률유보(입법부)
–법적근거 -법률의 수권 법률우위(행정부)
-법의위반 –제약규범 ex) 원조교제
처벌근거X(법률유보X=처벌근거X)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법률유보(O) 신상공개(O)
사진공개(X):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
ex) 스와핑
법률유보(O)
1960. 3. 15 부정선거 수사 시
고객 만족성 효과성
- 효율성(생산성) , 외부적-목표달성
능률성
민주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정치적 중립주의
인권존중 주의 인권존중
주의
경영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경영주의
-법의위반 –제약규범
법치주의
법률유보(O)
법률우위(X)
정치적 중립주의 인권존중
경영주의 주의
능률성
- 내부적-투입과 산출
작은 성의도 받으면 안 된다.
1966 경찰윤리
헌장
1991 경찰헌장
1997
경찰서비스
친절한 경찰 헌장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만인대만인의 투쟁 군주제 옹호
아무리 악독한 독재라도 무질서 보다 낫다
저항권(혁명권)X
간접민주주의+
군인과 경찰 저항권 인정
맹자의 역성혁명론
직접민주주의+
일반의지+
(General Will)
저항권인정
제 3자의 신뢰
경찰: 과잉진압 금지
차별 금지
성별, 종교, 나이, 인종 등 경찰: 과잉진압 금지
시민: 사인체포X+자력구제X
법은 하나의 수단
생명과 재산의 보호 궁극적 목표
ex)폭주족 진압 – 사망 시
사회전체의 이익도모
역기능
-과도한 개입
ex)절도경험-절도범 강력수사 -무관심
타기관과 협동적 성별, 종교, 나이, 인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