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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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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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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

디지털 시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제언

◇ (개요) OECD는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Going Digital Project*의 종합 보고서

(Going Digital: Shaping Policy, Improving Lives)를 디지털장관회의(3.11일)에 발표

* OECD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권고 및 모범사례 제공을 위하여 OECD내 과학·ICT, 고용, 교육, 경쟁 등 14개 위위회가 공동 참여하는 협업과제(‘17∼’18년)를 추진

◇ (내용) 동 보고서는 디지털 변혁 현상의 이해, 통합된 정책프레임워크(integrated policy framework), 미래의 도전과제 등을 소개

o 디지털 변혁을 초래하는 AI·5G·IoT 기술, 데이터의 중요성, 비즈니스 모델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변혁의 특성(vector)*을 제시

** 다량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 넓어진 범위, 속도의 변화, 무형 자본 및 가치 창출의 새로운 형식, 공간의 변화, 최종사용자의 권한 강화, 플랫폼 및 생태

o 통합·일관된 디지털 정책 실현을 위한 7가지 정책 고려사항을 종합한 정책프레임워크를 제시

- 네트워크 접근성 강화, 디지털기술의 효율적 사용, 혁신 촉진, 양질의 일자리 보장, 사회번영 촉진, 신뢰 강화, 시장 개방성 촉진

o 아울러, Going Digital II에서 추가적으로 중점 논의될 디지털 정책과제로 - 경쟁 역동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및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불평등

심화해결, 미래의 기업, 정보시대의 민주주의, 디지털변혁 측정을 소개

◇ (정책적 시사점) 디지털 변혁의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협력하에 종합적이고 일관된 국가전략 수립

o 성장뿐 아니라 포용성 증진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 국민의 디지털 편익을 극대화하고, 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등 역기능 대책 강화로 신기술 신뢰성 제고

※ 출처 : OECD, Going Digital: Shaping Policy, Improving Lives (19.3.11발간)

(2)

I. 개 요

1. Going Digital Project

□ OECD는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권고 및 모범사례 제공을 위하여

o OECD내 과학·ICT, 고용, 교육, 경쟁 등 14개 위위회가 공동 참여하는 Going Digital 과제를 추진(‘17∼’18년)

□ 동 과제는 디지털 변혁의 특성 및 정책 프레임웍 제시, 교육‧노동 등 분야별 정책연구, 통합‧협업 과제 등 3개의 축(Pillar)으로 진행

o (Pillar 1) 디지털변혁 특성 및 미래 시나리오 등을 논의하고, 각국이 디지털 정책을 추진할 때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프레임웍을 제시

o (Pillar 2) 동 과제에 참여하는 과학기술, 경쟁, 교육, 조세, 노동, 산업 등 개별 정책위원회는 디지털 변혁과 관련된 각 분야별 프로젝트를 수행 중 o (Pillar 3) 여러 분야가 관련된 공통(cross-cutting) 과제 중 핵심 이슈*를 선

정하여 해결방안 모색

※ ①디지털 경제에서의 직업과 인적역량, ②디지털시대 웰빙(측정과 정책), ③디지털변혁이 생산성․경쟁․시장개방에 미치는 효과 등

2. Going Digital 종합보고서: Going Digital: Shaping Policy, Improving Lives □ Going Digital 종합보고서(Going Digital Synthesis Report)는 Going Digital 과제의

최종 결과물로,

① 디지털 변혁을 초래하는 AI, 5G, IoT 기술, 데이터의 중요성, 비즈니스 모델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변혁의 특성(vector)*을 제시하고,

** 다량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 넓어진 범위, 속도의 변화, 무형 자본 및 가치 창 출의 새로운 형식, 공간의 변화, 최종사용자의 권한 강화, 플랫폼 및 생태

(3)

② 통합·일관된 디지털 정책 실현을 위한 7가지 정책 고려사항*을 종합 한 통합된 정책프레임워크를 제시

정책 목적 정책 고려사항

접근강화 (Enhance access )

Ÿ 더 많은 사람, 사물 및 기술이 온라인화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브로드밴드에 투자 Ÿ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 장벽을 제거하여 연결성을 향상

Ÿ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농촌 및 격지의 접근성 확장 Ÿ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효율적 사용 증가 (Increase effective use)

Ÿ 모두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활용을 장려 Ÿ 디지털 정부의 잠재력을 실현

Ÿ 기술 채택, 확산 및 기업의 디지털 도구 효율적 사용을 촉진 Ÿ 개인, 기업 및 정부의 역량 강화

Ÿ 온라인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불신을 해결

혁신 실현 (Unleash innovation)

Ÿ 스타트업 및 신생 기업 육성

Ÿ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동원하여 과학 및 디지털 혁신을 지원 Ÿ 모든 혁신자들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Ÿ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보장 (Ensure good jobs for

all)

Ÿ 새로운 일자리 및 대체될 일자리를 위해 근로자들을 대비 Ÿ 디지털 세계의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 Ÿ 다양한 훈련에 관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

Ÿ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제도 마련 Ÿ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 사회번영 촉진

(Promote social prosperity)

Ÿ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

Ÿ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 활용

Ÿ 기회와 위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

신뢰 강화 (Strengthen trust)

Ÿ 위험관리 접근을 채택하여 신뢰를 보장

Ÿ 강하고 포용적이며 상호운용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 Ÿ 디지털보안 위험을 제거하기보다 관리할 것

Ÿ 온·오프라인상의 소비자를 보호 시장개방성 촉진

(Foster market openness)

Ÿ 디지털 기술이 국제 무역을 계속 재편할 수 있도록 준비 Ÿ 투자 장벽 축소 및 개방된 금융시장 촉진

Ÿ 변화하는 경쟁 역동성 모니터링

Ÿ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세금 문제 해결

③ 아울러, Going Digital II에서 추가적으로 중점 논의될 디지털 정책과제로 - 경쟁 역동성 제고,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및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불평등

심화해결, 미래의 기업, 정보시대의 민주주의, 디지털변혁 측정을 소개

II. 보고서 주요 내용 1. 디지털변혁의 이해

◇ 디지털변혁 현상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술생태계, 데이터의 중요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변혁의 7가지 특성(vector)을 규명

(4)

o (디지털 기술) 오늘날 상호 의존적인 디지털 기술* 생태계는 디지털변혁을 견인하고 미래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발전해 나가는 중

※ 사물인터넷, 차세대 무선통신 5G,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고성능 컴퓨팅(HPC) 및 퀀텀 컴퓨팅(QC)

o (데이터) 디지털 기술 생태계가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어 데이터를 중요한 자원 및 가치의 원천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정책 과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

※ 데이터의 가치 평가,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의 흐름 및 개인정보보호의 균형, 데이터 집중 및 격차

o (Vector)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변혁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변혁의 주요 7가지 속성(Vector)을 확인할 필요

속 성 설 명

1

다량의 자원을 요구하지 않는 구조 (Scale without mass)

핵심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특히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한계 비용이 거의 없음.

전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인터넷과 결합하여 이러한 상품 및 기업·플랫폼은 적은 수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서도 빠르게 범위를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음

2 넓어진 범위

디지털화는 많은 기능과 특성을 결합한 상품(예: 스마트폰)의 창출을 촉진하고 맞춤 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 상호 운용을 위한 표준을 통해 상품, 기업 및 산업 전반에 걸쳐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음

3

속도:

임시적·이시적인 역동성

디지털의 빠른 발전 속도는 제도의 발전 속도를 능가하고 이에 따라 절차를 재편하 며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시킴. 또한 기술은 현재를 쉽게 기록하고 과거의 탐색, 색인 화, 재목적화, 재판매 및 기억을 용이하게 함

4

무형의 자본 및 가치 창출의 새로운

형식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같은 무형의 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데이터를 생성 하는 센서는 기계 및 장비(예: 제트 엔진, 트랙터)를 새로운 서비스와 결합시킴. 플랫 폼을 통해 기업과 개인은 소유권의 본질을 변화시켜(예: 상품에서 서비스로의 변화), 자신의 자본을 수익화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됨

5 공간의 변화

무형의 특성 및 기계로 인코딩된 특성 덕분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및 컴퓨터 자원을 어디에서나 저장 및 사용할 수 있고 가치와 장소를 분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영 토·지리적 기반 커뮤니티 및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원칙도 변화하게 됨. 이러한 분 리적 특성은 지역 간의 재정거래(arbitrage)를 창출함

6 최종사용자의 권한 강화

인터넷의 ‘단대단’원칙은 네트워크의 지능을 중심에서 주변으로 옮겼음.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사용자는 메일링 리스트, 하이퍼링크 및 SNS를 통해 자신의 네 트워크와 커뮤니티를 혁신, 설계 및 구성할 수 있게 되었음

7 플랫폼 및 생태계

디지털 상호작용의 거래비용 감소는 직접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중 플랫폼의 발전 을 가져왔으며, 이는 결국 많은 시장에서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함. 일부 거대 플랫폼 은 다양한 수준의 통합, 상호 운용성, 데이터 공유 및 개방성을 갖춘 독점적인 생태 계로 발전함

(5)

2. 통합된 정책프레임워크 : Integrated Policy Framework 가. 접근 강화

◇ 브로드밴드 투자, 경쟁 촉진 및 투자 장벽 제거, 격·오지역 브로드밴드 구축, 데이터 접근성 향상 등이 필요

o 더 많은 사람, 사물 및 기술이 연결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브로드밴드에 투자 - ‘17년에는 새로운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하였고, 가입자당 데이터 이용량은 두 배 증가함. 향후 2021년에는 한 사람당 3개의 온라인 장치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정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요구*

* 2017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전체 인구의 7%만이 광섬유(fibre) 브로드밴드에 가입.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만 유일하게 광섬유 가입이 전체 브로드밴드 가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2]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기술별, 2017년 12월

- 5G를 통한 연결성은 고정 브로드밴드의 구축 정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의 투자가 중요

o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 장벽을 제거하여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모바일네트워크사업자(MNOs)가 많은 일부 국가의 경우,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교환지점(IXPs) 설치,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 차세대 IP주소 마련 등이 중요

(6)

o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농촌 및 격지의 접근성 확장

- OECD 회원국의 격·오지는 평균 초당 30Mps로 연결되어 있어 도심지역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향상된 연결 장치 및 서비스가 필요 - 정부는 초고속 고정 네트워크에 직접 투자하거나 경쟁 입찰, 세금 면제, 저리 융자 또는 낮은 주파수 비용 부과 등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위성 브로드밴드 기술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o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접근성 강화

- 데이터 활용의 이점 및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유지하며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계약상의 합의, 데이터 공유 약정, 데이터 이식성(portability) 및 개방된 공공데이터 이니셔티브 구축 등

- 일관된 인센티브 메커니즘 및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통해 데이터의 제공을 장려 나. 효율적 사용의 증가

◇ 다양한 인터넷 활동을 장려, 디지털 정부 구축, 기술의 채택 및 확산, 사회 주체의 ICT 역량 강화, 신뢰 강화 등이 필요

o 더 높은 수준의 인터넷 활용을 장려 필요

- 현재 이메일과 같은 단순한 온라인 활동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의 72%가 하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 수강과 같은 정교한 사용은 9%만이 하고 있음

- 성/연령/고용형태/소득수준/교육수준별* 온라인 활동 이용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

*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온라인뱅킹 이용격차는 40%p 이상 차이

o 디지털 정부의 잠재력을 실현

- 전자 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로 전환하여 공공 부문을 혁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 - 디지털 정부에 대한 총체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구현하여 정부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일관되게 활용

(7)

o 중소기업의 기술 채택, 확산 및 디지털 도구*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

* 현재 대기업의 28%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16%, 영 세기업의 경우 9%만이 이를 활용하고 있음

- ICT 및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 역동성 및 구조적 변화를 장려 하며, 중소기업이 첨단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 제거를 지원

*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기 위한 담보의 부족, 전문가 및 전문 관리자 등의 인력부족

o 개인, 기업 및 정부의 역량 강화

- 디지털 시대에서는 일반 ICT 역량, ICT 및 데이터 전문가 기술뿐만 아니라 팀워크, 자율성, 문제해결*,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및 감성 지능과 같은 보완적 역량도 중요

* OECD 회원국 16-64세의 31%만이 기술 환경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음

- 근로자 및 개인이 디지털 학습의 가능성을 더 발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검토

o 온라인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불신을 해결

- 사람들의 디지털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권한을 부여하여 디지털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혁신 촉진

◇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과학 및 디지털 부문 지원, 개방형 정부 데이터 활용, 정책 실험을 활성화하여 혁신 촉진

o 스타트업 및 신생 기업 육성

- 창업을 위한 규제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재검토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

- AI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옵션**이 필요함

* ’11년 3% → ’18년 상반기 12%

** P2P 대출 및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조달책을 고려

(8)

[그림3] 공공데이터개방지수(OURdata index), 2017

o 공공 및 민간 부문을 동원하여 과학 및 디지털 혁신을 지원

- 디지털 시대의 혁신은 기본연구, R&D, 역량, 데이터 및 조직자본을 포함한 무형의 자원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인풋에 의존*

* 2016년 OECD 평균 GDP의 1.6%에 달하는 비즈니스 R&D 지출이 있었으며, 정보 산업 분야가 전반적인 비즈니스 R&D 지출에 크게 기여함

- 특허*, 조직자본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 자산은 디지털 혁신을 촉진

* OECD 회원국의 경우 특허의 약 3분의 1만이 디지털 관련 기술이었던 것에 반해, 중국의 경우 2013-16년 60%에 달함

o 모든 혁신자들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지급

* 예: R&D 세금 공제 및 지식재산권 보장

- 개방형 정부 데이터는 정부, 공공 부문 및 기업 모두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개를 기본 값으로 하는’

정책* 및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

* 한국, 프랑스, 영국 및 미국과 같은 개방형 정부 데이터의 선두국가는 공공데이 터개방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음

o 디지털 혁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

- 유연한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ation)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증가시킬 수 있음

(9)

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보장

◇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비, 근로자 역량 강화, 근로자 교육 및 훈련 확대, 사회보장제도 마련

o 새로운 일자리 및 대체될 일자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디지털 변혁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는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

* 향후 10-20년 사이에 일자리의 14%가 자동화로 대체될 고위험군에 속하고, 32%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됨

-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

* ’06년부터 ’16년까지 OECD 회원국의 총 고용은 5.5% 증가했고, 그중 디지털 부문이 40% 기여

-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 감소에서 확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촉진 하는 것이 필수적

o 디지털 세계의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

-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인지 기술, ICT 역량, 보완 기술, 전문 기술,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

- 청소년의 교육 접근성, 품질 및 형평성을 향상시키고 성인의 교육 시스템 향상이 필요함

o 다양한 훈련에 관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거의 절반에 이르는 노동력이 자동화로 인해 대체 또는 대체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며

- 성인학습에 대한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학습 선택을 지원하는 정책, 원거리 학습과 같은 새로운 기술 및 성인 학습 촉진, 평생교육 자금 지원 및 기술 검증 시스템 강화 등

o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 마련

* 실직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효과적인 소득 지원 제도를 설계하면 근로 인센티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득 보장이 가능

※ OECD 회원국 정부의 실업자 및 비자발적 실업 위험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 지출은 GDP의 0.13%에 불과

(10)

o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 - 기존의 노동시장 규제*를 적용, 검토 및 확대, 사회보장 개선, 근로자의 권한 강화

* 근로자보호법, 최저임금제, 법정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법 등

- 규제, 세금 및 혜택의 측면에서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 간의 차이에 따른 재정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마. 사회번영 촉진

◇ 디지털 격차 해소, 디지털 도구를 통해 환경보호 및 건강관리와 같은 집합적 문제 해결,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

o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

-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는 디지털 포용을 감소시킴

* 컴퓨터 경험이 없거나 핵심 ICT 시험에 낙제한 비율: 55-65세: 32%, 16-24세: 5%

OECD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여성에 비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성인학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접근성 향상, 습득한 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기 초교육(예 : 문해력, 수리력)을 촉진, 이동성과 재분배를 지원하는 사회정책 마련

o 환경보호 및 건강관리와 같은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 활용 -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정부 전략을 이행

o 기회와 위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 -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영향은 복잡하여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수반*

* 예를 들어, OECD 회원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SNS를 통해 사적인 관계를 강화하였지만, 반대로 15세의 약 9%는 사이버 왕따를 경험했다고 보고함

바. 신뢰 강화

◇ 위험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 수립, 디지털보안 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신뢰 구축

(11)

o 위험관리 접근을 채택하여 신뢰를 보장

-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기술, 데이터 및 국경 간 흐름과 관련 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등 신뢰를 제고하는 정책을 개발

* 구성요소: 1)활동의 목적과 맥락을 확립하고 수용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결정, 2)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위험평가, 3)규명된 위험에 대한 조치, 4)위험관리 주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특히 중소기업의 위험관리 모범사례를 장려하여 디지털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o 강하고 포용적이며 상호운용적인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 접근성 및 데이터에 대한 제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

※ 기술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privacy by design)”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최상위 정부 부처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범사회적인 관점을 가져야 함

※ OECD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절반 이상이 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디지털보안 위험은 제거의 대상이라기보다 관리가 필요함

- 디지털보안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보안을 기술적인 이슈로 다룰 것이 아니라 개인, 기업 및 정부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 인터넷 사용자의 약 30%는 디지털보안에 대한 우려로 개인정보를 온라인 사회 및 전문 네트워크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o 온·오프라인상의 소비자 보호

- 디지털 소비자는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 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확인 및 지불, 사기 및 신원 도용, 제품 안전, 분쟁해결 및 구제 등

- 이용약관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

* 예를 들어, 전체 사용자의 17%만이 이용약관을 읽는 것으로 나타남

(12)

사. 시장개방성 촉진

◇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국제무역 활성화, 투자 장벽 축소 및 금융시장 개방, 경 쟁 촉진,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

o 디지털 기술이 국제 무역을 계속 재편할 수 있도록 준비

-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장개방성 정책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있음

* EU 기업의 전자상거래 판매량은 2010년 42% → 2016년 45% 증가

**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체제 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자간 대화가 필요

o 투자 장벽 축소* 및 금융시장 개방 촉진

* 통신인프라, 디지털 기술 및 지식기반자본(예: 사업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유도

o 변화하는 경쟁 역동성 모니터링

- 디지털 부문의 기업 역동성이 활발한 만큼*, 경쟁당국은 이러한 경향을 고려 하여 유연한 제도를 준비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인수 건수는 40% 증가한 반면, 기타 부문의 인수 건수는 20% 증가하였고, 디지털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43% 높은 초과이익을 달성

o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의 기반의 글로벌 해결책을 향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필요

사. 디지털변혁 전략

◇ 국가 디지털변혁 전략 개발 및 이행, 디지털 정책 및 규제 평가, 정책의 일관성 보장, 효과적인 이행 달성

o 국가의 문화 및 제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관리 체계를 규명하고 국가 디지털변혁 전략(DTS)의 개발 및 이행을 위한 명확한 책임을 할당 o 주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DTS의 주요 목표 범위를 정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을 분명히 하고 DTS와 기타 관련 국내·외 전략 및 정책 목표 간의 일관성을 보장

(13)

o DTS를 통해 해결해야 할 기회와 도전과제 및 관련 우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디지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재의 전략 및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며 격차 및 비일관성을 규명

o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정부, 비정부 이해관계자, 국제 파트너를 포함하여 DTS를 개발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참여시킬 것

o DTS 이행에 따른 도전과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며, 책임, 기간, 측정 가능한 목표 및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3. 미래의 디지털 의제

◇ 고잉디지털 두 번째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를 논의

o 디지털변혁과 관련하여 경쟁 역동성,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및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불평등 심화, 미래의 기업, 정보시대의 민주 주의, 디지털변혁의 측정 등의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음

o 향후 고잉디지털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회원국의 디지털변혁 성과 및 준비 정도를 평가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며 고잉 디지털 툴킷을 정교화할 예정

III. 정책적 시사점

o 디지털 변혁의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하에 종합적이고 일관된 국가전략 수립과 집행이 중요

o 성장뿐 아니라 포용성 증진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 국민의 디지털 편익을 극대화하고, 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등 역기능 대책 강화로 신기술 신뢰성 제고 ※ 작성자: 김경만 참사관 (원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jilees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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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지 원문 해석

43

Japan and Korea are the only OECD countries where fibre subscriptions account for more than 75% of total broadband subscriptions; they are also two of the few OECD countries with operators that offered 10Gbps download speeds for residential services in 2018.

일본과 한국은 유일하게 OECD 회원 국 중에서 광섬유 가입이 전체 브로 드밴드 가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두 국가는 OECD 회원국 중에서 2018년 기준 10Gbps 다운로드 속도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함

44

In the United States, commercial operators have proposed offers of fixed wireless access 5G, while operators in Korea and Japan promise commercial mobile 5G services by 2019.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은 5G 고정무선 접속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한국 과 일본의 통신사업자들은 2019년까 지 모바일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겠 다고 공약함

83

While most countries have implemented an “open by default”

policy, where all government data should be open unless there are legitimate reasons for not doing so, first movers like France,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have scored relatively higher in terms of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promote data availability.

대부분의 국가들이 모든 정부 데이 터가 공개되어야 하는 ‘기본적으로 공개’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도입 및 시행 측면에서 프랑스, 한국, 영 국 및 미국과 같은 선두국가가 상대 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음

138

Individuals in Poland(less than 1%), Estonia(6%), the Czech Republic(6%) and Korea(9%) were the least concerned about payment security and privacy during that period.

폴란드(1% 미만), 에스토니아(6%), 체코 (6%), 한국(9%)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지불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가 장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164

Other countries using this approach include Brazil, Chile, Estonia, Korea and Luxembourg, where certain functions are ensured by the Prime Minister, notably for strategic co-ordination, but where ministers still play an important role, both in providing input to strategy development and in the strategy’s implementation.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나라로는 브라 질, 칠레, 에스토니아, 한국, 룩셈부르 크가 있는데, 특히 전략적 조정을 위 해 국무총리 산하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지만, 장관들이 전략 개발 및 이행 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행

참고1 한국 관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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