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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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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 설 자 료

2008. 12.

교육과학기술부

(2)
(3)

-ⅰ-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을 처음으로 관장하기 시작한 법은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 」이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의 제정을 시작으로 비로소 공 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본격적 설치 개별화교육의 실시 특수교육운영위원, , 회의 도입 등 특수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학생도 교육의 주, 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특수교육도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역할 증대가 지속적. 으로 요구되어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 「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 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05년부터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으「 」 로 학부모 관련단체 학회 교사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실시• • • , 하면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고 국회에서도 최순영 의원 대표「 」 , 발의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 」 8건의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 다 그 결과. 2007년 5월 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제정 공포되• 었고, 2008년 5월 26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본격적인 장애인• 「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을 위한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시대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법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 평가하여 만 세 미만 영아부터 무상교육을 지원하도록• 3 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을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4)

-ⅱ -

또한 특수교사의 정원을 학급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변경함으로 수, 업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기존의 교육과정 내에서 제공하던 치료교육 대신, ‘ ’ 에 각 영역별 치료사가 치료지원 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적 전문성을 꾀하‘ ’ 였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일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현실보다 너무 앞서 간다는 의 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강제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구 체적인 사항이나 세부지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법조문. 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의 외연. 상 완벽성을 갖출 수 없을지라도 법의 정신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해설자료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입장에서 법을 바르게 알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새 법의 취지와 정신에 맞게 각 조문을. 해설하였으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법의 취지대로 정부. 와 국민 모두가 법을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특수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2008. 12.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장 황 인 철

(5)

-ⅲ -

제1장 제정배경 및 추진경과

1. 제정배경 ··· 3

2. 추진경과 ··· 4

제2장 법령해설 1. 총칙 ··· 9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26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 51

4.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 66

5.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 109

6. 보칙 및 벌칙 등 ··· 129

(6)

- iv -

1. 제 차 특수교육 발전 개년 계획 「 3 5 (’08-’12) 」 ··· 139

2. 특수교육 현황 ··· 143

3.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례 ··· 149

4.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사례 ··· 157

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명자료 ·· 163

제4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전문 (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175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188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199

(7)

제정배경 1.

2. 추진경과

(8)
(9)

제정배경 1.

년 월 일 법률 제 호로 제정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당시 우리 1977 12 31 3053 •

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 도에 공립 특수학, • 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 후 종전 특수교육진흥법은 지금까지 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는. 9 데 그 중, 1994년 전면 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 의 도입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 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 • 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실제 특수교육의 현장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 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고 최, 근에 들어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요구들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보 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 전면 개정 이후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일부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현장의 요구나, 최근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 은 초 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 영 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 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년 월 일 장애인의 날을 기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2006 4 20

을 검토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추진할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을 마련‘ ’ , 2006년 월 일 관계부처 합동으로9 4 발표하여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주변 상황의 변화와 최근 특수교육의 세계동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 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도에 수행한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년 월 초 개정 안 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간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정책

2006 6 ( ) . ‘ ’

을 특수교육의 내실화 정책 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특수교육‘ ’ , 정책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 「 」 게 된 것이다.

한편 최순영의원을 비롯한 229명의 국회의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이 법의 목

(10)

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마련하였고 그 외 지난, 2005년부터 의원안으로 발의된 특수교육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이 건이 된다 이렇게 특수교육 관련 의원안 건과 정부에서 제7 . 8 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건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 」 9 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마련되어 월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4 30 하였고, 5월 25일 법률 제8483호로 공포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교육기본법 제「 」 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 18

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 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 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영, 유아 때부터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제정 법률 제( 8483 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추진경과 2.

법률 제정 경과

< >

특수교육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05. 6 12

◦ ~

학부모 관련단체 학회 교사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 : ’05. 7 9

◦ ~

특수교육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공청회 실시 : ’05. 12. 3.

정책연구 결과 및 특수교육진흥법 비교 검토 : ’06. 1 3

◦ ~

부내검토 및 특수교육 관련인들의 의견 수렴 : ’06. 4

입 안 : ’06. 6. 5.

(11)

부처협의 : ’06. 6. 7. 9. 4.

◦ ~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6. 8. 31)

주관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장애학생 유치원

- BH 『 』 :

부터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정부 입장 확정(’06. 9. 4) 부패영향평가 : ’06. 6. 19. 7. 19.

◦ ~

입법예고 : ’06. 9. 13. 10. 9.

◦ ~

규제심사 : ’06. 10. 24. 11. 20.

◦ ~

법제처 심사 : ’06. 11. 27. ’07. 1. 15.

◦ ~

차관회의 : ’07. 2. 1

장애유아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이견 조율 : 국무조정실 제 차 실무조정1

회의(’07.1.19), 제 차 조정회의2 (’07.1.23), 제 차 조정회의3 (’07.1.3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공포 : ’07. 5. 25(법률 제8483 )호

◦「 」

시행령 제정 경과

< >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 ’07. 05. 30. 06. 15.

◦ ~

시행령 제정을 위한 협의회 회 개최9 ’07. 8 11

◦ ~

특수교육

- 관련 법률 전문가 협의회 : ’07. 8. 30, 9. 6 특수교육

- 현안 논의 간담회 : ’07. 9. 13 시 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관 협의회

- • : ’07. 10. 2

특수교육 전문가 협의회 분과별

- ( ) : ’07. 10. 10, 11, 12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학회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특수교육 관련, ,

단체 협회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구성, , 특수교육 핵심 전문가 협의회 대표자

- ( ) : ’07. 11. 1 특수교육발전위원회 개최

- : ’07. 11. 26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교원증원 및 추가소요예산 조정 ’07. 11. 12.

◦ ~

입 안 : ’07. 12. 31

(12)

부처협의 : ’08. 12. 31 2. 5.

◦ ~

입법예고 : ’08. 2. 13 3. 4.

◦ ~

부패영향평가 : ’08. 4. 31 4. 5.

◦ ~

교육과학기술부 규제완화위원회 규제심사 : ’08. 4. 8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08. 4. 8 5. 7

◦ ~

법제처 법제심사 : ’08. 4. 8 5. 14

◦ ~

차관회의 : ’08. 5. 15

국무회의 : ’08. 5.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 공포 : ’08. 5. 26•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 : ’08. 6. 12•

◦「 」

(13)

총칙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3.

영유아 및 초 중등교육

4. •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5.

보칙 및 벌칙

6.

(14)
(15)

총 칙 1.

가 목적 및 정의 .

❙ 법 ❙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 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18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 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 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 1. “

한 교육과정 및 제 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2 육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 “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 · · · 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 ·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란 제 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3. “ 15

을 말한다.

특수교육교원 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4. “ · 2 5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5. “ · ,

사람을 말한다.

통합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6. “ ·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 한다.

개별화교육 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 7. “

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 · · 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순회교육 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 8. “

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 ( , . 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16)

입법 배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이하 특수교육법으로 명시 은 모든 교육체계( ) 법의 기본법인 교육기본법 제 조 특수교육 에 법률 제정의 근거를 두고 있음18 ( ) . 년 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어 교육법 단일체제에서 교육기본법 초 중등

1997 12 , 

교육법 고등교육법 체제로 분화되면서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 , , , 육 과학기술교육 교육의 정보화 학술문화의 진흥 사학의 육성 국제교육 등, , , , , 여러 분야 교육의 진흥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중 한 분야로 제 조에 특수교18 육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07년 새롭게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종전 초 중• 등교육법 기본법( ) ↔ 특수교육진흥법 특별법 의 관계에서 벗어나 교육에 대한( ) 여러 일반적인 기본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진로 및 직업교육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9. “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 을 말한다.

특수교육기관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0. “ · ·

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

( . )

한다.

특수학급 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11. “

학급을 말한다.

각급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12. “ 2 2 · 2

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시행령

< >

제 조 목적1 ( )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 >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7)

주요 내용 해설

특수교육법은 1994년 전면 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 람 을 그 대상으로 확대 규정하고 있음”

종전에는 법률의 목적을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방법 및 자주적 생활능력을 기

- “

르게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 에 두어 수동적 시혜적 의미가” • 주로 내포되었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 로 규정하면, “ ” 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개선됨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 -

을 고려한 교육 실시를 명시함으로써 법률 대상이 학령기 중심에서 전 생애로 확대되고 개별적인 접근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 목적1 ( )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 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정의

종전에는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순회교육 통합

- , , , , ,

교육 치료교육 등 개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치료교육이, 7 , 란 용어를 삭제하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교원 보호자 개별화교육, , , , 진로 및 직업교육 각급학교에 용어를 신설하여 총, 12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 으며 기존에 있던 용어의 정의도 다소 변화됨,

특수교육

1. : 종전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을 강조하였다면 특수교육법에서는,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직업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에 포함시키는 등 크게 교“ 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으로 특수교육의 의미를 대폭 수정하” 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함,

(1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2. :미국의 장애인교육향상법(IDEIA, The Individuals 에서 규정하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는 관련서비스와 비슷한 용어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 , , , 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이 이에 속함, , 특수교육대상자

3. : 법률의 목적에서는 종전 특수교육진흥법과 달리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종전과 동일하게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 로 선정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정의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 정된 자를 서비스 대상자로 규정함

특수교육교원

4. : 초 중등교육법 제 조제 호에 따라 각급학교에 특수학교가 2 5 포함되고 이를 근거로 특수학교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특수교육대상, 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특수. 교육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다양한 교육, ,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함

보호자

5. : 부모와 같이 특수교육대상 자녀에 대하여 보호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등의 친권을 지닌 자 혹은 친권자가 없· , 거나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며 그의 재 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사실상 특수교육대상자를 보, 호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 조에서는 보호자를 부모. 13 “ 등 으로 명시하여 친권자 후견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교육기본법 제 조 보호자13 ( )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아동복지법 제 조 제 호에서는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2 3 , ,  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로 정의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업무 담당 자를 제외하고 있는 특수교육법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19)

통합교육

6. : 종전에는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이 일시적으로 일 반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통합교육에 포함하였으나 특수교육법에, 서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적합한 교 육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인 의미로 개선함

개별화교육

7. : 종전에는 용어 정의 없이 별도의 조문에서 각급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지만 특수교육법에서는 개, 별화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하게 용어 정의를 하고 각급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8. 순회교육 지역내 학교 병 의원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  , , 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뜻하는데 종전과 달리 특수교육교원 뿐, 아니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순회교육을 하도록 규정함

9. 진로 및 직업교육 종전에는 용어 정의 없이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직업: 교육과 진로교육 등을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였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특 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생활의 준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성인생활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개념 속에 직업재활훈련과 자립생활훈련 등의 실시를 내포하여 정의함

특수교육기관

10. : 종전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 초 중 고교 전공과• • • ( 포함 의 과정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특수학교 뿐 아니라 특수학급을 포함) 하여 정의함 특수학급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볼 수는 없지만 법률상 특. , 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조문마다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보다는 특수교육기관 으로 묶어서 명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과 동 일하게 정의함

11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에 설치된 별도의 학급을 말함 종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 규정했던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 은‘ • • • ’ 현재 대부분의 학급이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고 특수학급의 운영 형태는 단 위 학교에서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법에서는 이를 삭제함

(20)

각급학교

12. :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과 관련 하여 별도의 조문을 마련하고 각급학교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 , , 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

쟁점

특수교육의 개념 속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포함하여 정의하면서 다시 특수,

교육 관련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공 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개념 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함

입법 효과

영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기를 포함하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정

된 특수교육대상자와 함께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사람들의 학습권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존 용어와 함께 새로운 용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 시행에 있어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Q & A

특수교육진흥법이 특별법이었던 것과 달리 특수교육법을 일반적인 기본법이 Q :

라고 한다면 법 운영상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법 형식상 법 제정의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특별법 성격이 없어졌으나 내용상

으로는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문들로 구성된 유일한 특수교육 관련 법령이므로 내용상으로 특별법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서 운용하 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임

(21)

참고 자료

특수교육 관련 법령

< >

교육기본법

제 조 특수교육18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 · 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 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 · 시하여야 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 조 학교의 종류2 ( ) 1 4 ( 호 생략) 특수학교

5.

제 조 특수학교55 ( ) 특수학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 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전공과의 설치56 ( )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자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 에게 전문기술교육을( )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1 .

제 조 특수학급57 ( )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 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 조 학력의 인정58 ( )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조 통합교육59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2)

나 의무교육 등 .

입법 배경

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

❍ 1994

한 무상교육이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나 2008년 현재 특수교육이 필요한 것으 로 추정되는 13,994명의 유아 중 23%인 3,236명이 특수학교(976 ),명 특수학급

❙ 법 ❙

제 조 의무교육 등3 (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 조에도 불구하 8 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 조· · , 24 에 따른 전공과와 만 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3 .

만 세부터 만3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 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1

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 , 나 제 조제 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19 3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시행령

< >

제 조 의무교육의 실시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 ) 3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 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1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학년도 만 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1. 2010 : 5

학년도 만 세 이상 유치원 과정 2. 2011 : 4

학년도 만 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 : 3

제 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3 ( )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3 3 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1 , ,

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3)

명 일반학급 명 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고 명은 보육시설에서 (634 ), (1,626 ) , 9,181

무상보육을 받고 있음 또한 일반학급에 배치된. 1,626명의 특수교육 대상유아 는 특수교사가 없어 실질적인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년 월 현재 2008 4

❍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121명으로 추정 되고 그중 78%인 15,686명이 특수학교(6,865 ),명 특수학급(5,957 ),명 일 반학급(2,864 )명 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음

년 월 현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 중학교 과정의 경우 해당 학교급 일 2008 4

❍ 

반학교 5,807개교, 3,080개교 중 각각 56.5%와 34.8%에 특수학급이 설치 되어 있음 반면 유치원 과정은. , 8,240개원 중 2.0%인 165개원 고등학교 과, 정은 2,280개교 중 19.9%인 453개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급 별 균형적인 통합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유아 모두를 교육기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고 현,

재 교육기관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유아가 더 많으므로 장애유아의 취 학 편의를 위해 보육시설 이용을 의무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 내용 해설

종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일반학생과 동

일하게 의무교육이었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었, 음 신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으로 확. 대하고 고등학교 과정 이후의 전공과 과정과 만 세 미만 영아 교육에 대해서도, 3 무상으로 확대함

의무교육의 대상을 유 초 중 고교 등 학교급으로 정하는 과정주의 이외에도 법

❍   

제 조제 항에서는 년3 2 6 •3년 등 연수를 중심으로 정하는 연수(年數)주의를 추 가하여 과정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있음 즉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 졸업.  을 못할 경우 다시 취학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기간을 의무교육 연한에 추가토록 하고 있음

(24)

의무교육 연한 확대는 2010학년도에 만 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5

정, 2011학년도에 만 세 이상 유치원 과정4 , 2012학년도에 만 세 이상 유치원3 과정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이 외에 만 세 미만 장애영아에. 3 대한 무상교육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 조 시행일 의 규정에 따라1 ( ) 2008년 월5

일부터 시행되는 것임 26

종전에는 전공과 과정의 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법적 근거 없이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공식적으로 무상교육의 범위에 포 함되어 있음

쟁점

❍ 특수교육대상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음

- 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는 선택적인 교육으로서가 아닌 이들의 향후 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과 결부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적 수준과 상, 관없이 장애 경감이나 완화를 위해 드는 비용과 정신적 부담은 상당히 크므로 이들에 대한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을 우선적으로 의무교육화하여 국가의 책무, 성을 강화하고자 함은 적극적 평등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라고 봄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은 분명하나 특별한 -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보다 부유한 계층의 장애 인 자녀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 유치원 과정의 아동은 발달의, 가소성이 큰 시기인데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는 것과 고등 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선택권을 박탈하는 의무교육 조항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취학 의무를 알리는 대상자 명부 작성의 어. 려움도 예측됨

입법 효과

의무교육의 연한이 초 중학교 과정에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

면서 가정이나 시설에 방치되었던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었고

(25)

무상교육비만 제공하였던 장애유아의 교육에 대해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되면 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되어 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Q & A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

Q1 : ?

헌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따라서 무상교육과의 공통점31 3 ,

은 무상(free)이라는 점임 차이점은 강제성 유 무에 있는데 의무교육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를 강제로 취학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교사배치 등의 책무성을 강제하고 있음,

Q2 :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모두 무상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 는?

경비무상의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로 정해, ,

져 있으나 시 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안에서 통학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도• ,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음

참고 자료

과정별 특수학급 설치수

< , '08.4>

특수학교 과정별 학생수

< >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수 학생수 (%)

190 634 (1.7)

4,148 22,887

(60.5)

1,302 8,379 (22.1)

712 5,957 (15.7)

6,352 37,857

(100)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학생수 (%)

976 (4.1)

7,458 (32)

6,346 (27.1)

8,620 (36.8)

23,400 (100)

(26)

주요 국가별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현황

< >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의무교육이 동일함

※ 미국의 경우 장애아동교육향상법 」상 개 조건을 이행해야6 40%이내 예산을 연방 정부 에서 주정부로 보조 가능

국내 무상교육 관련 법률

< >

외국의 장애학생 교육비 무상지원 범위

< >

국가명 무상교육 연령 무상 범위

독일 017  학교교육비 전액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치료비 등( , , , , ) 일본 319  학교교육비 전액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수행여행비 등( , , , , )

사회 재활 및 의료기관 이용료 전액



미국 021

학교교육비 전액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등( , , ,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이용 전액 장애관련 상담 치료기관 이용지( ,



원 개인자원봉사자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 ) 한국 020

전공과 년 포함 ( 1 3 )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 ,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학습비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 ,



국가명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연한 317 615 617 515 616 615 무상교육

연한

장애학생 020

전공과 년 포함 ( 1 3 )

319

도도부현 시도별로 다름 ( ,  )

027

주정부에 따라

( 3 21 ) - 0전과정 - 일반학생 614 615 617 - 616 초 중 고 

법 률

유아교육진흥법 시행 규칙제 조 유아교육4 ( 비지원방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교육감 이하 시 도교육(

   

감 이라 한다 이 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 ) 24 3 26 2 하여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 , 급식비 그 밖에, ”로 규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21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제 조 수업료 등의 면제 에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25 ( ) 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그 밖에 학비를 면제  한다고 규정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 교육급여12 ( )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

(27)

다 차별의 금지 .

입법 배경

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당시부터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이유로 혹은 장애

❍ 1977

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을 금지하였음.

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문 개정을 통해 감독청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1994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교육현장에서 자주 빈발하는 구체적인 교 육활동 상황에서의 차별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 내용 해설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고, , ,

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에 합격하였는데,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음

❙ 법 ❙

제 조 차별의 금지4 ( )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2 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하는 경우에는. )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 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 ,

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1. 28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2.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3.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

4. ·

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 의 차별

(28)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

는 차별행위를 금하고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수업 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 그리고 입학전형 등 구체적, , 인 사항들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함 또한 교육기관의 장 뿐 아니라 국.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대학의 경우 대학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됨

본 조문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을 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년 이하의 징1 역보다 경감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계되는 것을. , 고려해 볼 때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오 히려 강화되었음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조 차별금지. 13 ( ), 제 조 정당한 편14 ( 의제공 의무 두 조문에 특수교육법상 차별행위 유형을 더욱 상세화 내지 확대) 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또 그것이 악의적으로 인정되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쟁점

❍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 자 참여에서의 차별 등은 대상자의 상태 등에 따라 참여자체가 또 다른 문제 를 발생하거나 부담을 줄 수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음

입법 효과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 등 교육기회에서의 차별행위와 교육활동에 있어서

의 차별행위가 사전에 예방되어 장애인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임

(29)

Q & A

특수교육대상자가 속한 학년의 현장학습이 학교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Q :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학습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이는 차 별행위로서 벌금이 부과되는가? 이 차별행위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이 벌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특수교육법 제 조 벌칙 제 호에38 ( ) 2 “수업참여 교내 외 활동 참여시 차별한,

☞ 

자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장학습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로서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음 하지만 현장학습 참여로 인하여 더 큰 안전상 사고가 우려되. , 어 참여시키지 않았을 경우 이는 학교장의 학생 관리 상 정당하게 취해진 조치, 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결될 수도 있음

☞ 또한 차별행위로 인정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서 벌금의 지급대상자를 적시하, 여 주게 되고 그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될 것이므로 이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 라 조치하여야 할 것임

참고 자료

차별금지 관련 법령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제 절 교 육2

제 조 차별금지13 (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 을 강요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 중등」 「 ㆍ 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 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를 준수하여야 한다1 11 .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 조제 항 각14 1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 ,

든 교내 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 , 된다.

(30)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 된다.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 체검사 추가시험 등 이하 추가서류 등 이라 한다 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 " ) . ,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교육을5 1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 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14 ( )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1.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3. , ,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 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 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4. , ( ), , ,

문자자료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 , , , 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6.

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책임자는 제 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1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 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 항에 따른 장1 2

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31)

제 장6 벌 칙

제 조 차별행위49 ( )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3 3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 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

차별의 고의성 1.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2.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3.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 항의 벌금형을 과한다1 .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조 과태료50 ( ) 제 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44 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3 .

제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1 .

제 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2 30일 이내

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2 3

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 법 ❙

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5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2.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3.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개선

4. , ·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5.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립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시설 설비의 확충 정비

7. · · ·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

8. ·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9.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10.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1.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1

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 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 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1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 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1

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

입법 배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

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 예산의 우선 지급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 등, , 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33)

주요 내용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 둘째 특수교육 예산의 우선 지급 셋째 업무추진이나 예산조치가 부족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권고 넷째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음

종전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치료교육대책의 강

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치료교육대책의 강구는 삭제되고 대 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방안의 강구가 포함됨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로 새롭게 포함됨

제 조제 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부분은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5 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로 명시되어 있으‘ ’ 나 특수교육법에서는 권고하여야 한다 로 명시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음‘ ’

제 조제 항의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에서는 종전의 특수교육진흥법에서5 4

는 관계기관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특수교육법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 여성부 등 주요 관계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요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 조를 강조하고 있음

쟁점

본 조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 • •

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 조에서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중앙특수교육운영위6 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협조체제 구축. 에 대한 법령이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함

(34)

입법 효과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관련 업무 외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

기발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 등, ,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효 과가 있음

Q & A

특수교육법 제 조제 항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

Q. 5 3 ‘

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우선적’ ‘ ’ ‘ 지급 이라는 규정의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닌가’ ?

예산이란 미리 비용을 계산하는 것으로 세입 세출의 계획을 의미함 따라서, • .

이 규정은 정부나 입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 로 볼 수 있음.

나 위탁교육 .

❙ 법 ❙

제 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6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 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 운· 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2

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위탁교육 제 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2 · 3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7 ( ) 제 조제 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6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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