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장 2절 옥외탱크저장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3장 2절 옥외탱크저장소"

Copied!
3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3장 2절

옥외탱크저장소

안전거리 보유공지 표지 및 게시판

탱크의 구조 통기장치

주입구 펌프설비 배관 및 배수관

피뢰설비

방유제

(2)

CRT

FRT SKID

IFRT

(3)

제174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제175조 내지 제192조와 같다.

제17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옥외탱크저장소는제148조(제조소의 안전거리)의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17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1. 옥외탱크저장소(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 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3~30m이상

동일구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

옥 외

탱 크

저장/취급하는 최대량 공지너비

지정수량 500배미만 3m이상

500이상 ~ 1,000미만 5m이상

1,000이상 ~ 2,000미만 9m이상

2,000이상 ~ 3,000미만 12m이상

3,000이상 ~ 4,000미만 15m이상

지정수량 4,000이상 지름/높이/길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이상. 단,30m이상/15m이상

(4)

2. 영 별표3의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지정수량의 4,000배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1.1.8>

3. 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수량의4,000배이상을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에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2001.1.8>

1)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높이 15m이하마다 원주길이1m에 대하여 37ℓ/분이상으로 할 것

2) 수원의 양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3)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5m이하마다 분무헤드를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지정수량 4000배이상 탱크 최대지름

높 이

보유공지

A의 1/3이상 (3m이상)

단, 지정수량4000배이상인 경우 제외 A.지름/높이/길이 이상

(5)

콘루프탱크

통기관 (30mm이상/인화방지망)

물분부설비(수막설비) 소화설비

물분부설비(수막설비)

소화설비

▶ 보유공지 1/2 감축

(6)

씰링실

소화설비 (포방출구)

플로팅루프탱크

(7)
(8)
(9)

제17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1. 옥외탱크저장소에는 그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및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른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군에 있어서 제150조 제2항(주의사항게시판)에 준하는게시판은 각 탱크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하며, 제150조 제1항 및 제3항(표지 및 방화에 필요한 게시판)에 준하는 표지 및 게시판은 탱크군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제178조 (탱크의 외부구조등)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고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는 두께 3.2밀리미터이상이고 한국산업 규격(KS B 6225)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행 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을 하여 틈이 없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바닥판 및 지붕판의 겹침이음은 한면용접으로, T이음 필렛용접은 부분용입용접 으로 할 수 있다.

2.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중압력탱크의 경우에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 또는 수압시험(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을 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압력탱크외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사선투과시험·초음파탐상시험·자기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을 한국산업규격(KS B 6225)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충수시험(물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우는 시험을 포함한 다)을 실시하되, 용량100만리터이상의 탱크는 비파괴시험과 충수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검정공사)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수압시험에 있어서는 압력강하나 변형이 없어야 하고, 충수시험에 있어서는 새거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비파괴시험에 있어서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탱크의 외면에는 탱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탱크의 저판을 지면에 접하 여 설치하는 때에는 그 저판의 외면을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로 보호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부식방 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압력탱크 비압력탱크

통기 및 안전 내진/내풍압 ㅇ ㅇ

두께 3.2mm (완전용입용접) 3.2mm (완전용입용접) 기밀시험 + 비파괴시험

기밀시험 + 수압시험(1.5배이상10분) 비파괴시험 or 충수시험 비파괴시험 + 충수시험

측판<지붕판

ㅇ 비파괴시험 + 충수시험

측판<지붕판

ㅇ 100만이하

시험방법

이상내압방출구조

자동계량장치 100만이상

<옥외탱크의 구조>

(10)

표 지

게시판

주의사항게시판 0.6m이상

0.3m이상 0.3m이상

0.3m이상

3.2mm이상

(11)

제179조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1.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진동력 및 풍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탱크의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합계에 수평진도를 곱하여 계산한 진동력. 이 경우 수평진도는 0.3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된 속도압에 풍력계수(원형탱크에 있어서는 0.7, 기타의 탱크에 있어서는 1)를 곱하여 계산한 풍압력. 다만, 해안 또는 산정등 강풍을 직접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탱크에 있어 서는 그 속도압은 300kg/㎡으로 한다.

q = 60√p

q : 속도압(kg/㎡)

p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m)

2.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견고한 지면 또는 기초위에 고정시켜야 한다.

<개정 93·11·11>

1) 진동력 또는 풍압력에 대한 대응력이 탱크의 측면·지주등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주(영 별표3의 제6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지주를 제외한다)는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

조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옥외탱크 - 3.2mm - 부식방지도장

기초

- RC/SRC - 내진

완전용입용접 양면겹침용접

(12)

탱크

기초

- RC/SRC - 내진

제180조 (탱크의 이상내압방출구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으로 탱크안의 압력이 이상 상승할 경우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지붕판을 측판보다 얇게 하고, 보강재 등으로 접합하지 아니할 것

2. 지붕판과 측판의 접합을 측판 상호 또는 측판과 저판의 접합보다 약하게 할 것

제181조 (탱크의 통기장치)

옥외탱크저장소의 압력탱크외의 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되, 영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으로 하여야 한다.

1.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지름은 30mm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45도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할 것 2.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1) 100g/㎠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가는 눈의 동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할 것

(13)

통기관 -30mm이상 -인화방지

통기관

주의사항게시판

방유제

: 0.5m이상~3m이하 계단/경사로

(14)

통기관 -30mm이상 -인화방지

제182조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제158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압력정지장치 - 감압밸브(안전밸브부착) - 경보장치(안전밸브병용) - 파괴판(안전밸브곤란)

제183조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지정수량의 5배이상의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기밀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장치, 전기압력자동방식또는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한 자동계량장치 또는유리게이지(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 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자동계량장치

물분부설비 (수막설비)

유리게이지

(16)

제184조 (탱크의 주입구)

옥외탱크저장소 중 액체위험물의 탱크주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예방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급유호오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4.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의 주입구에는그 보기쉬운 곳에 탱크의 주입구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와 정전기제거설비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5. 제4호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밸브뚜껑 설치

화재예방편리

급유결합장비

(17)

주입구배관

밸브

점검구

주입구 표지/게시판

방유제

- 편리성(화재예방)

- 결합구 및 누출방지 - 밸브/뚜껑

- 21도미만

- 표지,게시판,대정전기설비

계단/경사로

(18)

제18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펌프설비의 주위에는3m이상의 공지를보유할 것.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화구조의 것에 한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와 영 별표3의 제6류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펌프설비와 탱크와의 사이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둘 것 3. 펌프설비는 견고한 기초위에 고정할 것

4.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 시설(이하 "펌프실"이라 한다)의 벽·기둥·바닥·

보 및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고, 영 별표3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험물이 침윤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아스팔트 기타 부식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5. 펌프실의 지붕은 석면판·가벼운 금속판 기타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영 별표3의 제6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6.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7. 펌프실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둘레에 높이 0.2m이상의 턱을 설치하며, 바닥의 최저부에는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8. 펌프실에는 위험물의 취급에 적당한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9.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주위의 바닥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그 둘레에 높이 0.15m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의 최저부에는 저유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영 별표3의 제4류 위험물(수용성의 것을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저유시설과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10. 인화점이 섭씨 21도미만의 위험물탱크의 펌프설비에는 그 보기 쉬운 곳에 펌프설비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를 설치하고,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1. 제10호의 표지 및 게시판은 제150조(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18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 및 배수관)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은 제162조(위험물제조소의 배관(강관,FRP,지진…)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과 탱크와의 결합부분은 진동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완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의 배수관은 탱크의 측면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의 결합부분이 진동 등에 의하 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탱크의 아랫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19)

불침윤바닥재

턱(0.15m이상)

3m이상공지

3m이상공지 견고한 기초 고정

저유설비

(20)

3m이상공지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의 1/3이상의 거리

단열배관 턱(0.15m이상)

수산화나트륨탱크

주입구

방유제 유분리시설

펌프설비 턱(0.15m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의 1/3이상의 거리

(21)

누출방지장치

옥외탱크배수관

: 측면판에 설치해야 함.

내진설계시 탱크아랫부분에 설치가능

(22)

제18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은·수은·동·마그네슘 또는 은·수은·동·마그네슘을 함유한 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8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냉장치 및 불연성가스 봉입장치)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냉각장치 기타 저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냉장치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의 방지를 위하여불연성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 를 설치하고, 상시 봉입하는 경우의 압력은 탱크의 상용압력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89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영 별표 3의 제6류 위험물의 옥외탱크 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제160조의 규정에 준하여 피뢰침(KS C 9609)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탱크저 장소의 지붕과 벽이 모두 3.2밀리미터이상의 금속재로 되어 있고, 탱크에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접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1. 영 별표3 중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의 용량이상, 2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방유제안에 2이상의 탱크가 설치되고 그 탱크 중 지름이 45m이상인 탱크가 있는 때에는 지름이 45m이상인 탱크는 각각 다른 탱크와 분리 될 수 있도록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간막이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간막이둑의 높이는 0.3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이상을 감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간막이둑은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으로 하여야 한다.

2) 방유제의 높이는 0.5m이상 3m이하로하여야 한다.

3) 방유제의 면적은 80,000㎡이하로 할 것

4) 하나의 방유제 내의 탱크는 10기(방유제내의 전탱크의 용량이 200kℓ이하이고, 위험물의 인화점이 섭씨 70도이상 섭씨200도미만인 경우에는 20기)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200도이상일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흙담으로 하고, 새어 나온 위험물이 방유제 외부로 유출되 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6) 방유제 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된 탱크에 사용되는 배관 외의 다른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방유제 내에는 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그 외부에는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설치할 것 8)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막이둑을 포함한다)의 안팎에 폭 1.5m이상의 계단 또는

경사로(30도이하의 것을 말한다)를 50m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방유제의 2면 이상(원형인 경우는 그 둘레의 2분의 1 이상)은3m이상의 노면폭을 가진 구내도로(옥외저장 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옥 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0,000ℓ이하이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이상의 노면폭을 가 진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방유제는 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200도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름이 15m미만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의 3분의 1이상 (2) 지름이 15m이상인 경우에는 탱크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11) 방유제 또는 간막이둑에는 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그 방유제 안의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방유제 또는 간막이둑을 관통하거나 넘어가는 것으로서 화재예방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 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별표3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주위에는 제1항제1호·

제2 호·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1호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 표3의 제5류 위험물(액체에 한한다)과 같이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유제의 높이를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24)
(25)

플로팅루프탱크 접지

(26)

0.5m이상 3m이하

탱크높이 1/3 이상

지름 15m 미만

지름 15m 이상

탱크높이 1/2 이상

주입관 물분무설비

방유제

: 최대탱크용량이상

0.5m이상 3m이하 RC

(27)

배수구

펌프실

황산탱크

펌프실 방유제

보유공지

주입구

당해탱크용량이상 0.5m이상 3m이하

RC/SRC/흙담 탱크높이15m미만

: 높이1/3이상

표지/게시판

방유제의 2면이상은 3m이상의 도로면접

(28)

계단/경사로설치 (폭1.5m이상) 1m넘는 방유제는 50m간격으로 설치

주입구

표지/게시판

방유제

계단/경사로설치 (폭1.5m이상)

1m넘는 방유제는 50m간격으로 설치

(29)

제191조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고체의 금수성물질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제192조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이상이고, 바닥이 새지 아니하는 철근콘크 리트조의 수조에 넣어 물 속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통기장치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30)

CS2저장탱크

RC수조

벽·바닥 두께 : 0.2m이상

RC수조

두께 : 0.2m이상

CS2저장탱크

참조

관련 문서

선천성 기형 신생아 간호.. 선천성 기형 아동의 출생.. 임신 중 모체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신체 구조에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 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발성세균성복막염(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이하 SBP)은 복강 내 뚜렷한 감염의 원인이 없이 발생한 복수의 세균감염을 말한다. SBP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연도별

분말소화설비는 분말용기에 저장된 소화분말을 가압가스 용기내의 질소 또는 이 산화탄소 가스의 압력으로 밀어내어 배관을 통하여 그 말단에설치된 분사헤드 또는

본 실험에서 이용되는 모든 배관은 자체 발열하지 않은 대 상체로 외부에서 Halogen Lamp의 열적 자극을 가하는 방법인 적외선 열화상 기법 및 위상 잠금 기법을 적용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