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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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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행정절차법

• 1. 행정절차의 의의

• 행정절차는 넓은 의미로 말할 때에는 ‘행정작용이 행해지는 과정’

을 말한다.

• 2. 행정절차의 필요성

• 1) 행정작용의 민주화

• 행정절차는 행정작용을 민주화함에 필요하며 행정청이 행정입법

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르게 함으로써, 행정과정 속에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행정절차법 제22

조의 의견청취, 제27조-37조의 의견제출 및 청문, 제38-39조의

공청회, 전당포영업법 제28조)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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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작용의 적정화

•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 또는 참고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 제27조-37조의 의견제출 및 청문, 제38-39조의 공청회)를 부여하 여 행정청의 사실인정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적정화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적법ㆍ타당성을 확보하는 바탕이 된다.

• 3) 행정작용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에 대 한 권리구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에 합당한데, 이 러한 사후적 권리구제로써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ㆍ경비 등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이 행하여지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 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행정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 여 그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미연 에 방지하는 사전적 권리구제를 도모함으로써 법치행정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게 되는 것이다.

• 4) 행정작용의 능률화

• 복잡ㆍ다양한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행정작용을 간이하 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결국 행정의 능률화에 이바지하게

(3)

• 된다.

• 5) 행정권의 재량권행사의 통제

• 행정과정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 ․ 독단이 배제되어 재량권 행사의 통제기능을 한다.

• 6)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

• 행정절차의 법제화가 행정의 투명성 ․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행정권발동 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실질화, 즉 실질적 법치주의이념을 실 현한다(행정에 대한 규제적 기능의 강화).

• 7) 행정의 신뢰보호에도 이바지한다.

• 행정절차에의 주민참여(국민의 지위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국민에 의한 행정). 따라서 행정작용의 공개에 이바지한다.

• 8)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

• 4. 행정절차의 내용

• 1) 사전통지(Prior notice ; 고지)

• 사전통지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행정작용의 내용 및 청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의 일시 ‧ 장소 등을 알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통지의 방법은 송달 ․ 공고(상대방의 주소가 불 명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인 경우)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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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문(hearing)

• 청문이란 행정입법 ․ 행정계획 ․ 행정처분전에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그에 대 하여 반대신문 및 반증의 제출이 허용되는 일련의 심리절차(사실조사의 절 차)를 가리킨다

• 3) 결정이유명시(이유부기)

• 결정이유명시는 확인적 성질의 행위 기타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는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 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다.

• 4) 문서열람(기록열람) ․ 정보공개

•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의 열람이나 기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를 인 정하는 것은 완전한 청문을 보장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

• 5.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

• (1) 신의성실의 원칙

•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절차법

§4 ․ ①).

(5)

• (2)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 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4조 제2항)”.

• (3) 투명성의 원칙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 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5조).

• (4) 비용부담

•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동법 제52조 본문). 다만,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단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법률의 유 보). 한편,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 ․ 감정인 등에게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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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정보

1) 의 의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예 비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사전절차제도의 일환으 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 를 실현하기 위해서서도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

1)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청구권 ; 알권리)

정보공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나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의 과정을 국민이나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알권리

알권리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고, 듣 고, 읽을 수 있는 소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적 극적 측면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상으로는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국민주권원리(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가 행복추구권((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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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 으로 한다.

• 4) 정보공개의 절차

• 정보공개 청구인은 당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 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시는 15 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5) 불복구제절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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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동법 제9조 제4항) 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 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7) 정보상 자기결정권

•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외부로 표현함에 있 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정보상 자기결정권이라 한다.

• 8) 정보주체의 권리

• (1) 열람청구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 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12조 제1 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청구하게 할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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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법 제16조). 그리고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2항 ․ 제13조). 열람청구에는 수 수로의 납부가 따른다(동법 제17조).

• (2) 정정청구권

•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 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제1 항). 여기의 정정의 청구에 삭제 ․ 추가 ․ 말소 등이 포함된다. 그 리고 청구를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 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4 조 제2항).

• (3) 행정쟁송

• 열람의 청구 및 정정의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

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

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

심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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