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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문화유산은 새로운 세대가 계승하여 지속되는 정신적·물질적 소산이다. 선인(先人)이 남긴 화폐가치가 있는 유산(遺産)이란 개념에 문화적 가치가 더해진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학적·인 문학적인 광의의 개념보다는, 문화를 역사적 산물로 보고 문화유산을 문화재와 동격으로 이해하는 협의 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에서는 “문화유산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유ㆍ무형의 문화재와 기념물, 그 보호구역 및 그에 준하여 보전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에서도 세계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계 기록유산과 인류무형유산도 따로 등재하고 있다. 그러나 종종 비지정문화재나 상징적 가치를 지니는 물 건, 건축물, 기술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화유산은 국가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상징이자 민족의 문화적 고유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체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물려받는 세대가 계승할지 폐기할지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사 회적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의 가치 활용과 지역적 특성의 회복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문화 유산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장소성은 도시공간구조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화유산 을 활용한 지역콘텐츠 개발, 도시정비, 건축물 재활용,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 도시재생 방안으로 제시되 고 있다.
산림복지
산림복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산림이 가진 복지적 요소를 활용하여 휴양·요양·문화·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등이 제공하는 산림서비스를 말한다. 협의의 개념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위해 산림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산림이 제공하는 자연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며, 광의의 개념은 자연의 일부이자 인간의 삶을 지속시켜주는 근간으로서 산림이 인간에게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림은 개발 또는 보존의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여 목재생산이나 휴양·관광 등에 단편적 으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변화와 다양한 수요의 증대로 산림자원을 휴양, 요양, 문화, 교 육 등 많은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산림을 이용하는 동시 에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고 조성하여 산림의 복지적 요소와 공익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호 공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황병춘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임석진·윤용택 외. 2009. 철학사전. 서울 : 중원문화.
김동진·김혜선 외. 2011. 산림복지 개념정립 및 정책개발 연구. 대전 : 산림청.
채미옥 외. 201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대전 : 문화재청.
채미옥·권영섭 외. 2012. 산림복지 지원을 위한 산지관리제도 기반 구축 연구. 대전 : 산림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