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한 권리의 이해
제 2장
1. 교육권의 개념
교육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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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은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실정법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며, 개념 규정이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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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의 개념은 학습권과 대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 의 권한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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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을 교육에 관계하는 모든 당사자의 권리나 권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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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을 교육기본권의 개념으로 정립하면서, 헌법 제31조
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의 인권
으로 정립하려는 관점이 있다.
2. 교육권에 대한 법규정
가. 헌법의 규정
- 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관 련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 역시 함께 규정하고 있음.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 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 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권에 대한 법규정
나. 교육기본법의 규정
- 교육기본법 제2장에서는 교육당사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당 사자에 대한 규정은 학습자, 교원 등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 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 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 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교육권에 대한 법규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 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 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권에 대한 법규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 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 록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 설을 지도·감독한다.
3. 교육관련 주체의 권리나 권한의 관계
가. 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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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천부적 인권으로 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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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간적인 성장과 발달의 권리는 인간
적인 성장이나 발달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권
적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 성장을 위한 조건의
정비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생
존권적 권리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3. 교육관련 주체의 권리나 권한의 관계
교사의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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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권은 공적인 교육체제에서 학부모 의 위임을 받아 학교에서 아동을 교육하는 성 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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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권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천부적 인권이라기 보다는 교사의 직권에 의
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교육관련 주체의 권리나 권한의 관계
다. 학부모의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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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권은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 교 육하는 것으로 자연법이나 실정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자 의무에 해당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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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부모에게 의무교육의 부담을 지운
것은 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 제시된 실정법상의 의무에 해당되는 것.
3. 교육관련 주체의 권리나 권한의 관계
라. 설치자의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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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개인이나 단체 등 이 학교를 설치한 경우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조건을 정비하고 관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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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기관의 정비와 관리를 할 책무를
행하는 권능이 설치자의 교육에 대한 관리권
이 된다.
3. 교육관련 주체의 권리나 권한의 관계
마. 국가의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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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교육권은 개별 교사가 교육을 행할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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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교육에서 국가는 교육에 대해 일차적인 책 임을 지는 것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의 기회를 균 등하게 하고, 일정수준의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정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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