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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사회보장제도현황및개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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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랑스대사관(2017.4.5.)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동향

목 차

□ 핵심요지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1. 개 요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가 . 사회보험

나 . 사회부조

다 . 재원조달 및 지출 3. 분야별 사회보장제도

가 . 노령연금보험

나 . 가족수당

다 . 실업보험수당

라 . 건강보험

마 . 노인요양보험

바 . 사회부조

(2)

핵 심 요 지

□ 현 황

○ 프랑스는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최고수준의 사회보장비 지출

- 2016년 기준 GDP 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1.5%로 OECD 국가 중 핀란드와 공동 1위(스웨덴28.3%, 노르웨이25.1%, 독일25.3%, 영국21.5%, 한국 10.4%, OECD평균 21%)

○ 사회보장범위는 광범위, 보장체계는 모자이크식 구성

- 출생, 보육, 교육, 건강, 실업, 연금, 노인복지까지 전 생애를 포괄하며, 특히 가족수당은 보장수준이 매우 포괄적

- 사회보장체제는 수평적으로는 일반 직장인, 공공업무종사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 등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고, 수직적으로는 기초제도, 보충제도, 추가제도 등 단계별로 구분

○ 국가의 책임 지속 확대

- 고용주와 근로자가 재원을 함께 부담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비스마르크식’ 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국 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베버리지식’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험의 보상수준이 미흡하거나 보험가입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 서는 국가가 직접 혜택 부여

- 사회보장제도 초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보조자의 역할에 불과하였으나, 최 근에는 최종 책임이 국가로 귀속되는 경향

□ 문제점

○ 재정적자 심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

(GDP 대비 ‘09년 7.5%, ’10년 7.1% ’11년 5.2%)

- 사회보장분야의 재정적자는 최근 점진적으로 감소중이며(’15년 3.5%, ‘16년 3.4%), 특히 연금부문은 재정적자가 가시적으로 개선 추세 (2014년 115억 유로 적자⃗→2016년 34억 유로)

○ 복지병 부작용

- 과도한 사회보장은 고실업(16년 10.1%)과 저성장(16년 1.1%)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 - 프랑스는 조세부담율(44.3%, 2016년)은 높은 반면, 실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

(3)

□ 사회보장제도 개혁 필요성

○ 프랑스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저출산 방지, 소득격차 해소 및 빈곤층 축소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현 사회보장 시스템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재정을 위협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사회보장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공감대 형성

○ 특히 연금 개혁문제는 9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현 사회당 정부도 사회보장 개혁을 지속 추진 중

- 세대간 분배체계를 작동원리로 하는 프랑스의 연금보험 체계는 재정적자와 양립할 수 없으며, 제도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개혁 불가피

○ 올랑드 정부는 연금 개혁과 가족수당 개혁을 적극 추진 중이며, 프랑스의 핵심가치인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 지출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주요과제중 하나

□ 최근 사회보장제도 개혁 동향

○ 연금 개혁

- 사르코지 정부는 2010년 노조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령 연장(60세→62세), 공무원 부담금 인상(7.85%→10.29%), 납입기간 연장 (160분기→166분기) 등을 관철

※ 올랑드 정부는 20세 이전에 근로를 시작한 근로자는 의무 납입기간을 채운 경우 60세에 퇴직할 수 있도록 개정(’12.11)

- 의료, 연금, 가족, 산재 등 4가지 주요 사회보험 관련 상당히 개선되어 2011년 174억 유로에 달한 적자가 2016년 4억 유로로 감소되었으며, 2017년 재정균형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사회보장 일반제도 관련 적자는 총 34억 유로를 기록하여 재정 법안 예상치(52억)보다 향상된 결과를 도출

○ 가족수당 개혁

- 프랑스 정부는 2013.6월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 감면혜택 지수 인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의 상한액 축소(소득공제 가족 1/2명당 2,000€→1,510€(‘16년)) 등 가족수당 개혁방안 발표

- 동 개혁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과 법제화 등의 추가절차가 필요하나, 2014.1월부터 개혁안을 시행한 결과 2015년 적자액이 15억 유로로 2년 전 대비 절반으로 감소

(4)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1. 개 요

가.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적 배경

1) 비스마르크 방식(독일형) :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며,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체계, 사회보장 급여수준은 임금과 연계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근로자간 연대 방식

2) 베버리지 방식(영국형) :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체계로,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를 통해 실업, 질병, 연금 등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나.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구분

1) 사회보험 : ‘독일형’으로 본인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 후 사회보장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프랑스 사회보장체계의 근간

2) 사회부조 : ‘영국형’으로 사회보험의 보상수준이 미흡하거나 보험가입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혜택 부여

※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 시행 초기에는 ‘독일형’인 사회보험이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서 ‘영국형’인 사회부조가 많이 도입 되어 현재는 두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절충형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구조

가. 사회보험 1) 개 요

○ 수평적으로는 업종․직종․직업에 따라 일반, 특별, 농업, 자영업자 제도 (regim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직으로는 이들 제도 안에 기초, 보충, 추가 제도 등이 부가되는 모자이크식 복잡한 구조

○ 제도별로 별도의 관리기구가 존재하는바, 고용주․근로자․자금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국가 의 지원과 감독이 강화되면서 최종 책임은 국가에게로 귀속되는 경향

(5)

2) 종류 및 대상

○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 : 프랑스 인구의 80%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며, 일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제도의 기본모형

○ 특별제도(Régime spécial) : 공무원, 철도, 전기, 가스, 선원, 광부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를 위한 제도로서 직종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 농업제도(Régime agricole) : 농업종사자를 위한 제도로서, 농업근로자 제도와 농업경영자제도로 구분

○ 자영업자제도(Régime non salariés non agricoles) : 농업을 제외한 비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로서 상공업 분야의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등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종 대상

※ 상기 4개의 법정 기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보충, 추가 제도 별도 운영

나. 사회부조

1) 사회적 최소보장(Minima Sociaux)

○ 개념 :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부조

○ 종류 : 활동연대수당, 특별연대수당, 연금대체수당, 임시대기수당, 성인 장애수당, 장애보충수당, 주거지원제도, 보편의료보장제도 등 2) 사회복지서비스 :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다. 재원조달 및 지출 :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와 사회보장세로 충당 1) 재원조달

○ 보험료 :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며,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비율은 분야별로 각각 다르게 산정(약 60% 차지)

(6)

- 근로산재와 가족수당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 총임금의 2.38%, 5.4%를 각각 부담하고,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음.

- 건강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2.8%, 0.75% 부담

- 노령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장상한선까지의 소득에는 각각 8.3%, 6.65%를, 사회보장상한선 이상의 소득에는 각각 1.6%, 0.1% 부담

○ 사회보장세 : 부담금 성격의 세금

-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 근로자가 임금의 7.5% 부담

- 기타 조세 : 스톡옵션부담금, 성공보수부담금, 조기퇴직이익부담금, 사회연대부담금, 회사자동차세 등 부담금 및 조세

○ 기타 : 국가보조금, 타기관전입금 등

< 표 1 > : 일반제도의 부문별 보험료 비율

고용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총계 비 고

건강보험 12.89% 0.75% 13.64%

노령연금 8.55% 6.90% 15.45% 상한선 이내 1.90% 0.40% 2.3% 상한선 이상

가족수당 5.25% 0 5.25%

근로산재 2.38% 0 2.38% 작업장마다 산출기준 상이

CSG 0 7.5% 7.5%

자료 :

www.urssaf.fr, 2017.1월 기준

2) 지출행태 : 조세의 비중 확대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은 1990년까지 이해당사자의 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존

○ 1991년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의 시행과 그 세율의 점진적인 인상 으로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 비중이 점증

(7)

< 표 2 > : 보험료와 조세의 비중 변화 (단위:%)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보험료 97.9 97.1 96.3 89.8 73.5 75.6 69.5 57.1

조세 2.1 2.9 3.7 10.2 26.5 24.4 30.5 42.9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Rapport sur les prelevements obligatoires et leur evloution

3. 분야별 사회보장제도

가. 노령연금보험 1) 개 요

○ 연금보험은 2015년 기준 사회보장지출의 33.5%를 차지하며 의료보험 (48.1%)에 이어 사회보장 급여의 두 번째 비용(기초제도 기준)

○ 프랑스 연금제도는 ‘적립식 체계’가 아니라 ‘세대간 분배 체계’이며 ‘세대 간의 연대’에 기초한 것으로 노동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퇴직자의 연금으로 지출되고 자신의 연금은 이후 세대가 납부할 보험료로 충당

○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별․직종별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3단계로 구성

- 1단계 :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기초제도(régime de base)로서 일반, 특별, 자영업자, 농업 제도 등이 존재

- 2단계 : 기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노사 단체협약에 의한 보충제도 (régime complémentaire)가 있으며 의무가입 대상

- 3단계 : 의무가입이 아닌 개인별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추가제도 (régime supplémentaire)로, 적립식 분배체계

2) 연금관리조직

○ 일반 : 일반사기업과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령보험전국공단(CNAV)에 의해 운영

○ 농업 : 농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및 자영농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제도에서 통합 관리

○ 자영업자 : 봉급생활자도 농업종사자도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8)

자영업자 노령보험 전국공단(RSI)에서 관리

○ 공 무 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관리국(SRE)과 지방정부공무원 연금전국공단

(CNRACL)에서 관리

○ 공공기관 : 전기, 가스, 철도공사, 운송조합, 광부 등 특수한 직능집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관리기관이 각각 존재

3)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 계산방식

○ 분기 단위 방식

- 법이 정한 최대 연금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각 제도가 정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 필요(기본단위는 분기)

- 보험료는 사회보장 상한선으로 정해진 3,269유로(2017년)의 소득에 적용되며, 보험료율은 소득의 15.45%(고용주 8.55%, 피고용자 6.90%)

- 보험가입자의 소득이 3,269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적용

- 사회보장 상한선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1.9%, 피고용자 에게 0.4%의 보험료율 추가 적용

○ 포인트 단위 방식

- 보충연금제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누적분을 포인트 로 환산하여 후에 연금급여로 지급하는 방식

-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율 적용 4) 연금산정방법 및 평균연금급여

○ 퇴직연금 지급액 = 기준임금 × 지급률 × (가입분기수/의무분기수) - 기준임금(salaire de base) : 최고소득기간의 임금을 재평가한 연평균 소득

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상한소득 초과 불가, 자신의 근로활동 중 최고치 25년간(당초 10년)의 평균을 기준임금으로 설정

(9)

< 표 3 > : 출생년도별 기준임금 산정기간

출생년도 1948이후 1947년 1946년 1945년 1944년 1943년 1942년 1941년

기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출생년도 1940년 1939년 1938년 1937년 1936년 1935년 1934년 1934이전

기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3년 11년 10년

- 지급률(taux de la pension) : 보험료 납부기간 및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50%

- 의무분기수 : 최대 169분기(42년1분기)

< 표 4 > : 출생년도별 의무분기수

출생년도 1951년생 1952년생 1953~

1954년생 1955~

1957년생 1958~

1960년생 1961~

1963년생 1964~

1966년생 의무분기 163분기 164분기 165분기 166분기 167분기 168분기 169분기

※ 민간부문 일반퇴직연금제도 기준이며, 보충연금이나 추가연금은 별도이며, 공무 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다른 산정방법 적용

○ 연령제한

- 수급개시 최소연령 : 근로를 시작한 연령과 상관없이 보험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연령으로, 현재 62세(당초 60세)

< 표 5 > : 출생년도별 퇴직연령

출생년월 1951.7.1

이전 1951.7.1

~12.31 1952년생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이후

퇴직연령 60세 60세 4월 60세 9월 61세 2월 61세 7월 62세

※ 현정부 출범직후 20세 이전에 일을 시작한 근로자는 의무납입기간을 채운 경우 60세에 퇴직할 수 있도록 개정(’12.11)

- 가입분기 부족감액면제 수급연령 : 일정정도 이상의 나이까지 근로를 하게 되면 가입분기와 상관없이 가입분기 부족에 따른 감액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현재 67세)

< 표 6 > : 출생년도별 가입분기 부족감액면제 수급연령

출생년월 1951.7.1

이전 1951.7.1

~12.31 1952년생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이후

퇴직연령 65세 65세 4월 65세 9월 66세 2월 66세 7월 67세

(10)

○ 평균연금급여액

- 공적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급여액은 물가상승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 표 7 > : 연도별 평균연금급여액 (단위 : 유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4

전체 1,135 1,174 1,194 1,216 1,256 1,322

남성 1,459 1,500 1,524 1,552 1,603 1,660

여성 820 857 877 899 932 1,010

자료 : DREES, Les retraités et les retraites

○ 유족연금(pension de réversion)

- 가입자가 사망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일 경우 그 생존배우자에게 주는 연금

-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동거인이 전환연금 수혜자가 아니어야 하며, 연 소득이 독신인 경우 20,300.80€, 커플인 경우 32,481.2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존연금의 54%를 지급(기초연금의 경우)

나. 가족수당 1) 개 요

○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는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이고, 임신부터 출산 입양, 양육, 교육까지 부모들이 생활보장을 받으며 출산 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

○ 가족수당제도는 197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반화되었고 가족수당전국 공단(CNAF)에서 운영 관리

○ 재원조달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5.40%를 부담하고 일반 사회보장부담금(CSG)의 14.5%를 가족수당전국공단에서 지원

2) 가족수당의 종류

○ 영아를 위한 수당(PAJE, Pré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11)

- 출생․입양수당(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 :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한지 7개월째 되는 날 혹은 입양한 자녀가 가정 에 온 날에 일시불로 지급

-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출생일부터 3년간 지급 (입양아의 경우 20세 미만까지 최소 12개 월 지급)

-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 부모가 자녀출산 후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가정에서 3세 이하 자녀를 부양할 때 지원되는 수당

-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부모가 3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시설에 맡기지 않고 인가된 보육사 혹은 가정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보조해 주는 수당

○ 다자녀 우대 수당

- 가족수당(AF, Allocation familiale)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두 자녀 이상을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는 수당인 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출산율 제고 를 위한 선별적인 특성도 보유

- 가족보조금(CF, Complément familial) : 가족수당만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 운 다자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연금보험료 지원(Assurance viellesse des parents au foyer) :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PAJE의 기초수당 혹은 직업활동 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는 가족수당전국공단에서 대신 지불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수당

- 가족부양수당(ASF,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 한부모 가정이나 고아를 입양한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부양료 징수 지원(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 alimentaire) : 별거 또는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가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생활부양료 징수 위임권을 가족수당 전국공단에 양도하면 공단이 한부모 가정으로 하여금

(12)

전 배우자로부터 생활부양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취약가족수당

- 특별교육수당(AES, Allocation d'éducation spéciale) : 20세 이하의 장애아를 교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성인장애수당(AAH, Allocation aux adults hadicapé) :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

- 자녀간호수당(AJPP, Allocation journaliere de presence parentale) :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어서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부모에게 지원

- 개학수당(ARS,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 6~18세 자녀가 개학할 때 소요되는 지출을 지원해 주는 수당

3) 가족수당 급여 액수

< 표 8 > : 가족수당별 급여액 (2015.7월)

구 분 대 상 월급여액(유로)

가족수당(AF)

※ 부모소득에 따라 3등급 으로 분류되며 오른쪽 수치는 1등급 기준

(2자녀 기준 연간 소득 67,140€, 3자녀 기준 72,734

€, 추가 자녀당 +5,595€)

2자녀 129.35

3자녀 295.05

4자녀 460.77

5째부터 1명 추가시 165.72

14세 이상 64.67

가족보조금(CF) 203.06

가족부양수당(ASF) 완전부양 134.05

부분부양 100.58

개학수당(ARS)

6~10세 아동 364.45

11~14세 아동 384.56

15~18세 아동 397.88

영아보육수당(PAJE)

출생수당(자녀당) 923.08(일시불)

입양수당(자녀당) 1,846.15(일시불)

기초수당(자녀당) 184.62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기초수당 받는 경우)

PreParE

완전휴직 390.92

절반근무 252.71

50%~80% 근무 145.78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기초수당을 받지않는 경우)

완전휴직 572.81

절반근무 435.57

50%~80%근무 329.38 자료 :

www.securite-sociale.fr

(13)

다. 실업보험수당 1) 개 요

○ 프랑스의 실업보상제도는 실업보험과 연대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각각 상이한 규정과 기관에 따라 운영, 아울러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보조 및 지원제도가 부가

○ 사회보험으로서 실업보험은 실업보상제도(Régime d'indemnisation du chômage)

에 속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회부조로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연대제도(Régime de

solidarité) 운영

2) 실업보험의 기본구조

○ 프랑스 실업보험은 국가가 아닌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이 마련 되며, 직종간 마련된 협약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 고용주단체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실업보험 규정을 수립하고 해석하는 기능 수행

- 고용주단체와 노동조합은 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규정 수립시 직종간 협약을 체결하고 기여율과 보상율을 실업보험의 재정적 균형을 고려 하여 결정

- 노사간 합의된 협약은 최고고용위원회에 제출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얻은 후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협약 규정으로 전환

○ 관리기구

-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EDIC) : 전국차원에서 고용정책 및 실직자 관리를 담당하고, 고용센터 등 여타 기관들과 긴밀한 의견을 교환, 고용주의 가입을 관리하고 실직자의 취업과정을 지원

- 고용센터(Pôle l'emploi) : 지방 차원에서 30여개소의 사무소와 10여 지역 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실업수당 지급업무를 담당

○ 실업보험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로 조달, 고용주가 근로자 임금총액의 4%, 근로자는 2.4%를 보험료로 부담

- 17.3.28 노사간 합의로 고용주 부담률이 4%에서 4.05%로 인상 예정

(14)

※ 최근 실업보험 관련 노사협상 타결 현황

ㅇ 고용주 및 근로자 대표는 매2년마다 협상을 재개하여 관련 원칙을 공동 결정 - 2016.6월 노사대표들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협상을 시작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바,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예상 밖으로 17.3.7 협상이 재개되어 3.28 타결

ㅇ 작년 협상이 결렬된 주된 원인은 노조측이 유한계약고용(CDD) 관련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고용주측은 이를 거절

- 협상결과 3개월 미만 CDD 고용 관련 고용주 추가 분담금 적용을 폐지하는 대신 고용주는 한시특별분담금(contribution exceptionnelle temporaire)이라는 명목 으로 총 실업수당의 0.05%(270M 유로)를 추가 지불키로 결정 (고용주 총 실업 수당 분담금을 종전 4%에서 4.05%로 확대)

- 그 대신 고용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ASG) 비율을 0.05% 축소 - 그 외 단기간 근무한 실업자보다 장기간 근무한 실업자에게 유리한 산출방법

적용, 실업수당 지급조건을 지난 28개월간 610시간 또는 88일 근무(종전에는 122일)로 근무일 충족조건을 완화

- 50세 이상 실업자의 경우 실업수당 지급기간이 예외적으로 36개월이었으나 52 세 이하는 최대 24개월, 53~54세의 경우 30개월, 55세 이상에만 36개월로 축소 (실업 장기화로 퇴직연금수령으로 연결되는 습관 방지 차원)

ㅇ 이번 노사합의를 통한 신규 규정으로 연간 9억 유로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노사 대표들은 동 신규 규정을 차기 정부 수립 이전 정부의 승인을 받아 17.9.1부터 시행되기를 희망

※ 실업수당 주요 적자 원인

ㅇ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edic)은 실업수당 적자가 2016년 말 기준 약 300억 유로 이며 매년 40억씩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수당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무한기간 계약(CDI)보다는 짧은 기간의 유한기간계약(CDD) 고용에 있음을 지적

- 짧은 기간 동안 근무 후 계약만료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 고용과 실업을 번갈아 하는 경우가 빈번

- Unedic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1달 이하 기간의 CDD 건이 3배로 확대

- 현재 고용의 69%가 짧은 기한의 CDD로 나타났으며 실업수당 관련 1달 이하

(15)

CDD 종료 후 지급된 금액이 나머지에 비해 3.3배 높은 것으로 집계

3) 실업보험수당 : 재취업지원수당(ARE, 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 수급요건

- 과거 28개월(50세 이상은 36개월) 동안 최소 4개월은 근무하였을 것 - 최소 3개월(91일)을 일하지 않은 경우 이전 직장 또는 그 이전 직장을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았을 것

- 구직 또는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구직행위를 지속할 것 -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적합할 것

- 퇴직할 수 있는 연령(60~62세) 이하일 것

○ 재취업지원수당 수급 기간 및 수당 수준

< 표 9 > : 재취업지원수당 수준 (단위 : 유로)

세전소득(월) 1,147 미만 1,147~1,256 1,256~2,125 2,125~12,872 급여액(일) 임금의 75% 28.67(일 최저급여) 임금의 40.4%+11.76 임금의 57%

자료 : UNEDIC(2016.6월)

< 표 10 > : 재취업지원수당 수급기간

연 령 가입기간 수급기간

50세 미만

최소 28개월 중 4개월(122일 혹은 610시간) 4개월

최대 28개월 중 24개월(730일) 24개월

50세 이상

최소 36개월 중 4개월(122일 혹은 610시간) 4개월

최대 36개월 중 36개월(1095일) 36개월

자료 : UNEDIC(2016.6월)

※ 17.3.28 노사간 협의로 50세 이상도 수급기간이 24개월로 단축 예정

4) 실업급여 : 연대수당(Prestation de solidarité)

○ 대 상 : 실업보험 수급권이 종료되었거나 충분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업보험을 받을 수 없는 실직자는 연대제도의 실업 급여 수령 가능

○ 재 원

(16)

-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과 국가보조금으로 충당

-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준공공기관)의 고용주는 근로자의 총 임금중 1%를 연대기금으로 납부

○ 담당기관 : 실직자에 대한 지원은 가족수당전국공단(CNAF)가 담당하나 고용센터에서 업무 대행

○ 실업급여의 종류

- 특별연대수당(ASS, 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대 상 : 보험수급권이 종료된 실직자가 대상이며, 퇴직연금수령 자격 및 장애인수당 수령 자격 미보유자여야 하고, 현재 수입이 독신 1138.90€, 커플 1789.90€ 이하일 경우

․수 당 액 : 소득수준과 조건에 따라 상이(최저 488.10€)

․지급기간 : 6개월(1회 갱신가능)

※ 지난 10년중 5년이상 근로 필요

- 임시대기수당(ATA,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대 상 : 해외근무후 귀국으로 실업수당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수감 생활 후 출옥자 및 해외영토출신자의 본국 입국자가 해당 되며 각각 관련 명시 조건 충족 필요

․수 당 액 : 월 343.80€

․지급기간 : 해외거주자 최대 12개월, 수감출소자 최소 2개월

< 표 11 > : 실업보험과 실업급여 비교

구분 실업보험 실업급여(연대제도)

관리주체 사회적 동반자(Unedic, 고용센터) 국가

급여지급원칙 과거 임금수준과 연계되며,

제한된 기간 동안 지급 정액 지급되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재원조달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연대기금과 국가보조금

수혜자 실직자 실업보험 수급권이 없고

특정 실업층으로 분류되는 자

지급기관 고용센터

자료 : Unedic, protection en France des personnes involontairement privee d'emploi

라. 건강보험 1) 개 요

(17)

○ 건강보험도 일반, 특별, 자영업자, 농업 제도가 있으며 이중 일반제도에 전 국민의 91%(2015년)가 가입되어 있고, 제도별로 세부적 급여내용에 차이 존재

○ 병원 이용시 상기 제도에서 지불되는 법정비용과 아울러 환자부담분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별도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 재원은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나(고용주가 임금총액의 12.89%, 근로자가 0.75% 부담),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 등 세금을 통한 재원충당도 상당

○ 관리는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에서 프랑스내 101개 도 단위 건강보험기초공단(CPAM)을 통해 건강보험급여를 지급

- 자치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의회와 정부가 의료보험 제도의 주된 감독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 결정

※ 프랑스 사회보험제도는 보험자와 분리된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구를 두고 있는바, 공적 독립법인으로 전국에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URSSAF,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을 통해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 수당 등 사회보장 부문의 모든 보험료와 조세까지 총괄 징수

- 징수된 보험료와 조세는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ACOSS,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로 보내지고 여기서 징수한 보험료를 총합하여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연금의 각 운영단위로 보험자 기관에 배분

2) 보험급여 항목과 지불비

○ 해당 의료비용이 보험 급여비로 전액 보상되지 않으며, 나머지 의료 비용은 환자가 지불 필요

○ 일반제도에서의 보험급여는 서비스, 질환 종류, 처방약의 효능 등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이 상이

(18)

< 표 12 > : 의료보험 급여 기준

구 분 유 형 급여비

진료비 의료인 진료비(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70%

의료보조인 진료비(물리치료사, 발음교정사, 시력교정의,

족전문의) 60%

검사료

생물학적 검사 60%

해부 및 세포병리 검사 70%

혈청검사(에이즈바이러스 검사, C형간염 검사 등) 100%

의약품

상당한 개선효과 입증 의약품 65%

적당한 개선효과 입증 의약품 30%

약간의 개선효과 입증 의약품 15%

교체불가능 및 초고가 의약품 100%

기타의료비

안경 60%

인공보철 60%

붕대, 악세사리제품, 소형기구 60%

정형외과 제품 60%

의안, 환자운반용 기구 등 대형기구 100%

인간유래제품(혈액, 정자 등) 100%

교통비 교통비 65%

입원 입원비 80%

자료 :

www.ameli.fr

○ 지불체계

- 외래서비스 지불체계 : 개원의는 Secteur 1/2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의사단체 대표자와 보험공단 사이의 전국협약에서 정해진 표준협약 요금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후자는 진료비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환불은 받지 못하며, 협약요금보다 50% 이상 높은 진료 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래진료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 로 진료비 지불

- 입원서비스 지불체계 : 포괄수가제(Tarification à l'activite)를 적용하며, 환자 치료활동을 799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각 치료활동 내에서의 평균 치료비용을 계산하여 상환하는 제도

3) 민간보험

○ 환자에 의해 지불되는 진료비를 보충하기 위한 민간보험을 보충형 민간 보험이라 하며 전 국민의 약 94%가 가입되어 있음. 개인이 공적인 의 료 보험 체계에 의해 환급받지 못하는 진료비 등 의료비용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보장

(19)

○ 보충형 민간보험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동종직업군 종사자 들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공제조합(Mutuelles)이 전체 민간보험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영리보험회사(Societé d'assurance)가 28%, 또 다른 비영리공제기관(Institution de prévoyance)이 약 18%를 점유

4) 보편의료보장제도(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 실업 등의 이유로 법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보편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의료보장 가능

○ 기본제도(CMU Base)가 2016.1.1.자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기본제도에 더해서 보충보험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CMU-C)만 운영중이며, 연 소득 상한선 8,653유로 이하(1인당) 대상

< 표 13 > : CMU-C의 수혜조건 (단위:유로)

가족수 1 2 3 4 매1명추가시

연소득 상한 8653,16 12,980 15,576 16,662 +3,461 (service-public.fr ‘17.3.1자 기준)

○ 보편의료보장제도의 재원은 보충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세금을 통한 국가보조금 등으로 구성

마. 노인요양보험(노인간병수당) 1) 개 요

○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일종의 노인간병수당(APA, Allocation personalisee d'autonomie) 제도

○ 간병수당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60세 이상 노인중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현재 약 124만 9천명(2015년 말 기준, Drees) 정도가 수혜대상

○ 관리 및 운영기구 : 지방자치단체 도의회(Conseil général)가 노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도 70% 정도 부담하며, 운영은 자립연대전국공단

(CNSA, 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에서 담당 2) 수혜대상자

○ 대상자 : 수혜자의 요보호수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일정등급(1~4등급)

(20)

을 받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

○ 요 건 : 시설이나 재가 등 장소에 상관없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수당 금액은 자산에 따라 조정

○ 등급판정 : 의료진,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한 의료사회팀이 신체기능, 생활환경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판정

- 6등급까지 있으며 1~4등급까지 노인간병수당의 혜택을 받고 5~6등급은 노령연금이나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혜택

3) 서비스체계

○ 재가급여

- 본인이 요양서비스 공급자를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거나 복지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업체에 지불

- 재택돌보미서비스나 재택치료서비스 가능

※ 급여상한선(2017.1월 기준) : 1등급 월 1,714.79유로, 2등급 1,376.91유로, 3등 급 994,87유로, 4등급 663.61유로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시설 이용비용 중 요양비를 노인간병수당에서 지불하는 방식

- 요간병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EHPAD, E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s)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홈과 고령자주택, 장기요양시설(USLD) 등 운영

바. 사회부조

1) 개 요

○ 사회부조는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

○ 프랑스의 사회부조는 가족수당, 실업보험 등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도가 혼재

○ 프랑스의 사회부조는 크게 사회적 최소보장(Minima sociaux)과 사회

(21)

복지 서비스로 구분

2) 사회적 최소보장 : 사회적 소외 및 빈곤 상황에 처한 가구와 개인에게 최소한의 소득(Revenue minimal)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 활동연대수당(RSA, Revenue de Solidarité Active)

- 수급조건

․25세 이상(단 임신상태이거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무제한), 아이가 없는 18~25세의 경우 과거 3년간 최소 2년 이상 전일제로 근로

․프랑스 거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이고 다른 수당(실업수당 등) 수급 불가시

․육아휴직·안식휴직일 때와 학생일 경우는 RSA 수급불가

< 표 14 > : 활동연대수당 지급액

(2017. 2월)

부양가족수 0 1 2 1명추가시

혼자일 경우 535.17€ 802.76€ 963,31€ 214.06€

홀부모일 경우 687.22€ 916.29€ 1,145€ 229.07€

커플일 경우 802.76€ 963.31€ 1,123.86€ 214.06€

○ 특별연대수당(ASS, 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 보험수급권이 종료된 장기 실직자, 실업보험 대신 연대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50세 이상의 실직자, 특별분야노동자(예술가, 50톤이하․25m이하 선박 어부, 항만노동자) 등 대상

- 수당지급액은 소득수준과 조건에 따라 상이(최저 486€)

○ 임시대기수당(ATA,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 재취업지원수당(ARE)를 받는데 필요한 고용기간이 부족한 실직자 대상

※ 피난신청자, 일시적․예비적 보호대상자, 인신매매․매춘 외국인희생자, 무국적자, 망명근로자, 수감만료자 등에게도 ATA 지급

- 수당지급액은 월 343.80€

○ 연금대체수당(AER, Allocation équivalent retraite de remplacement)

- 60세 이전에 노령보험 보험료를 162분기 이상 납부한 구직자에 대한 대체 또는 보충 수당의 성격

- 2011.1월 폐지되었으나 기존 수급자는 계속 수령

(22)

○ 성인장애수당(AAH, Allocation Adulte Handicapé)

- 노령수당을 신청하거나 산재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성인장애인 대상 - 장애등급이 특정 기준 충족 필요

○ 장애보충수당(ASI, 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té)

- 영구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생계비의 80%를 보장하는 수당

○ 주거지원제도(Aides au logement) : 저소득층의 주거비(임대료 및 대출금)를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 3종류로 나뉘며 2009년 기준 프랑스 주택보조금 비용은 GDP의 0.8%로 OECD 회원국 중 영국(1.5%) 다음으로 2위 (출처 : 회계법원 보고서)

1) 개인주거수당(APL, 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 저소득 계층의 개인 에게 임차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주거지는 최소의 편의 및 위생조건 충족 필요 (최소규모 9m² 또는 총 볼륨 20m³)

- 임대인 조건은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른 주거지(logement conventionné)임차인, 공동임차인, 임시임차인(sous-locataire) 및 기숙사 임차인에 해당되며, 유효한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신청 가능

- 최소연령 조건은 없어 미성년자의 경우도 부모가 공동으로 임차 계약에 서명했을 경우 수혜대상 가능

- 주택보조 금액은 가족사항 및 주거지 위치에 따라 지급되며 부유세 (ISF) 납세자 부모의 자녀는 제외

※ 2013년 기준 평균수령액은 225유로 (출처 : Drees)

2) 가족주거수당(ALF,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 가족수당 수혜자, 장애인아동교육수당 수혜자, 21세 이하 자녀 부양자 중 가족수당 미 수령자, 젊은 부부, 임신 4개월에서 출산 전 산모, 65세 이상의 비독립적인 가족부양자 등이 대상

3) 사회주거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 저소득층이면서 상기 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급

(23)

- 청년층, 대학생, 자녀 없는 부부로 나이 총합이 55세 이상, 노년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여타 조건은 상기 주거수당과 동일

○ 보편의료보장제도(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 건강보험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département) 단위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 노령복지서비스 :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부조로서 재택부조와 숙박부조 등

○ 장애인복지서비스 : 재택부조로서 살림지원과 함께 현금 또는 직접적인 서비스 형태로 제공

○ 아동복지서비스 :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한 현금지원이나 특별한 학습지원 등 가정내 지원과 아동홈이나 입양보호를 위한 아동급여.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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