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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법2011년 10월 2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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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외국인 체류법(2016.1월 현재)에 대한 동 번역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통칙 ……… 5 제2편 국경검문, 외부국경을 통한 입국 및 출국 ……… 11 제3편 외국인의 체류 ……… 30

제4편 행정적 추방, 구금 및 제3국인의 시설보호,

경찰호송, 경찰호위, 항공기 환승 ……… 122

제5편 외국인, 자연인, 법인 및 슬로바키아 공공기관의 의무, 범죄, 다른 행정적 위반 ……… 161 제6편 일반적, 임시적 및 최종규정 ……… 182 체류법 각주 ……… 205

(3)

ACT No 404/2011

외국인 체류법

2011년 10월 21일 현재

제 1편

통칙

제 1조 목적

(1) 이 법률은 다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 슬로바키아 국경에서의 검문(이하“국경검문”이라 한다) 및 슬로 바키아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이하“체류”라 한다)에 관한 경찰 의 관할1)

b) 사증(이하, visa를“사증”이라 하며, 이는 이 법상 체류허가를 의 미하는 permit과 구별된다)에 관한 국가기관의 관할

c)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 (이하“국제조약”이라 한다) 또는 특별규 정에서2) 수정되지않는한외국인의슬로바키아영토내입국 (이하“입 국”이라 한다) 및 슬로바키아 영토로부터의 출국 (이하“출국”이

1 사람의 국경간 이동을 규율하는 공동체법의 성립을 위한 2006년 3월 15일 현재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562/2006 제 2조 제 9항 (쉥 겐 국경법) (O.J. EU L 105, 13. 4. 2006). 

2 가령,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규칙 562/2006, 공동체 사증법을 규율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규칙 810/2009, 슬로바키아 정부와 우크 라이나 정부 간의 지방국경교통에 관한 협정 (고시 441/2008 Coll).

(4)

제 3국인이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입국이 허락되며 슬로바키아 정부 와의 협정에 기초한 이민을 위한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제 3국으로의 귀국을 의미한다.

b) 근접외부국경이란 외부국경으로부터 5킬로미터 내에 있는 슬로바 키아 영토를 의미한다.4)

c) 회원국이란 슬로바키아 외 유럽연합의 회원국, 유럽경제지역에 관 한 협약 당사자인 회원국 및 스위스연방을 의미한다. 다만, 제 30 조, 제 51조, 제 57조 목적상 회원국은 슬로바키아 외 유럽연합의 회원국만을 의미한다.

d) 항공기 환승이란 제 3국인의 수송을 의미하며, 필요하다면 목적지 국가로 제 3국인의 수송을 위해 슬로바키아 공항을 통한 수송을 수 반한다.

e) 국가사증이란 슬로바키아 영토 내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슬로바키 아에 의해 수여된 허가를 의미한다.

f) 불법체류란 법, 특별 규정 또는 국제조약에5) 반하여 외국인이 슬로 바키아에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g) 불법 외부국경 통과란 국제 조약, 이 법 또는 특별 규정에5) 의하 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또는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국경검문소 바깥의 외부국경을 통한 입국 및 출국을 의미한다.

h) 연속적 체류란 체류허가에 기초하여 입국일로부터 시작되는 체류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여기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다면, 연속적 체 류는 구금된 기간 및 외국인이 연속해서 18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2조

5 관세법 및 그 밖의 법의 개정에 관한 법 199/2004 Coll. 제 14조 제 6항 및 제 9항.

라 한다)에 관한 조건 d) 체류조건

e) 외국인을 위한 증서의 발급 f) 체류 감독 및 등록

g) 행정적 추방 및 입국금지

h) 제 3국인의 구금 및 시설에의 수용

i) 슬로바키아 영토를 통한 제 3국인의 경찰수송 (이하“경찰수송”

이라 한다) 및 슬로바키아 영토로부터의 제 3국인의 경찰호위 (이 하“경찰호위”라 한다)

j) 슬로바키아 영토를 통한 제 3국인의 항공수송(이하“항공수송”이 라 한다)

k) 국경검문 및 체류 시 권리와 의무

l) 국경검문 및 체류감독에 관한 범죄 및 행정적 불법행위

(2) 특별규정에서3)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법은 망명 수용 또는 슬로바 키아 영토내에서 보조적 보호의 제공을 신청 (이하“망명 수용 신청”

이라 한다) 했던 외국인, 슬로바키아 영토 내 망명이 허용된 외국인, 슬 로바키아 내 보조적 보호가 허용된 외국인, 슬로바키아 내 일시적 피난 처의 제공을 신청했던 외국인 또는 슬로바키아 내 일시적 피난처가 허 용된 외국인에게도 준용된다.

제 2조 일반조항

(1) 이 법의 목적상

a) 국가 보조 자발적 귀국이란 제 3국인이 자국, 최근의 체류지 또는

3 망명 및 그 밖의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 80/2002 Coll.

(5)

(3) 연합국 국민이란 슬로바키아의 국민이 아닌 다른 회원국의 국민을 의 미한다.

(4) 제 3국인이란 슬로바키아의 국민이 아니며, 연합국 국민도 아닌 자를 의미한다. 무국적자 또한 이에 해당한다.

(5)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제 3국인을 의미한다.

a) 배우자

b) 21세 이하의 자녀로서 피부양 자녀 및 배우자의 피부양 자녀 c) 직계피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피부양가족

d) 동항 제 a)호 내지 제 c)호가 적용되지 않는 본국에서의 피부양가족 구성원

e) 동항 제 a)호 내지 제 c)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 족구성원

f) 동항 제 a)호 내지 제 c)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건강상 이유로 보호 가 필요한 가족구성원

g) 연합국 국민과 영속적인 그리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관계가 인증된 동반자

h) 슬로바키아 국민과 관련하여 동항 제 (a)호 내지 제 (g)호에서 규정 된 조건의 일부를 충족하고, 제 3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 내 체류 를 위해 귀환하거나 함께하고자 하는 슬로바키아 국민이 연합국 국 민인 회원국에서 체류권한을 가지는 제 3국인.

(6) 사증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제 3국인은 특별규정에 따라8) 사증 관련 의 무에 종속되지 않는 제 3국인을 의미한다. 사증이 요구되지 않는 제3

8 2001년 3월 15일 현재 회원국의 국경통과시 사증을 소지해야만 하는 제 3국의 국민 및 그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국가의 국민 (O.J. EU, chap 19/vol. 04 특별편)에 대한 목록을 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39/2001 부록 2.

i)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란 민주질서, 통치권, 영토내 화합 또는 국 경의 불가침을 위협하는 자의 행위 또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권 및 자유를 침해하는 자의 행위를 의미 한다.

j)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란 인간의 기본권, 자유, 미성년자 및 약 자의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위협 또는 위 반 그리고 정당한 행정력의 행사, 환경, 공공질서 및 국민의 공존에 관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반복적 위반을 의미한다.

k) 유효한 여행증서란 슬로바키아에 의하여 유효하고, 소지자의 신원 을 명백히 확인할 수 는 것으로 인식되며, 지워지지 않는 기록을 포 함하는 손상되지 않은 여권 또는 공적 증서를 의미한다.

l) 국경수송은 외부국경으로부터 50 킬로미터 내 지역에 운행되고 있 는 국제버스노선을 이용한 인간의 수송을 의미한다.

m) 외부국경의 국경지역은 외부국경으로부터 50 킬로미터 내에 있는 슬로바키아 영토를 의미한다.

n) 쉥겐사증은 통합사증, 유효영토가 제한된 사증 및 항공기 환승사증 을 의미한다.6)

o) 위장결혼이란 체류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결혼을 의 미한다.

p) 시설이란 제 3국인이 여기에 규정된 구금결정에 기초하여 구금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2) 외국인이란 슬로바키아의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7)

6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2조 제 3항 내지 제 5항.

7 국적에 관한 슬로바키아 국회법 40/1933 제 2조 내지 제 8b조.

(6)

제 2편

국경검문, 외부국경을 통한 입국 및 출국

제 1장 외부국경

제 3조 외부국경의 통제

외부국경의 국경통제는 법률, 특별 규정,13) 또는 국제협약에14) 기초하여 외부국경 및 외부국경지역에 근접한 검문소에서 경찰(이하“경찰”이라 한다)에 의해 수행된다.

제 4조 검문소

(1) 외부국경에 위치하는 검문소는 다음과 같다.

a) 외부국경을 통한 입국 및 출국, 교통수단의 경로, 화물수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된 장소

b) 특별 규정에 따라15) 제 3국으로 또는 제 3국으로부터 항공기 운항 이 허가된 공항 (이하“국제공항”이라 한다)

13 가령,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지침 562/2006,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지침 810/2009.  

14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 관한 제도, 국경현안에 대한 상호협조 및 협력에 관한 슬로바키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협정 (고시 2/1995 Coll.) 

15 민간항공 (항공법) 및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 143/1998 제 32조 제 1항. 

국인의 슬로바키아내 체류는 체류허가에 의하여9),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체류증서에 의하여,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부 여받는다.

(7) 약자란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인신매매의 피해자, 65세 이상의 자, 임부, 자녀를 둔 편부모, 고문, 강간 또는 다른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 신체적 또는 성적 폭행을 당한 자를 의미한다. 정당한 경우 65세 미만 의 자도 노인으로 볼 수 있다.

(8) 기피인물이란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 추방된10) 외국인, 입국거부사유 를11) 통지받은 외국인 또는 특별규정에 따라12) 규정된 외국인을 의미 한다.

(9) 숙박업자란 숙박과 관련한 계약에 기초하여 숙박을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9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2조 제 15항.

10 형법 제 65조. 

11 1990년 6월 19일 쉥겐에서 서명한 공통국경에서의 통제의 점진적 철폐에 관한 쉥겐협약이 1985년 6월 14일에 실행된 조약 제 96조 (O.J. EU, chap 19/vol. 2 특별편, O.J. EC L 239, 22. 9. 2000). 

12 국제제재의 실행에 관한 법 126/2011 제 7조 제 1항. 

(7)

(2) 제 3국인인은 검문소를 통한 외부국경 통과 시, 슬로바키아 영토 내 체 류와 관련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필요한 재정상태를20) 증명해야 한다.

(3) 내무부는 특별규정에 따라서21) 슬로바키아 영토 내 제 3국인의 체류와 관련한 비용의 충당시 필요한 금액의 산정을 위한 일반규칙을 제정한 다.

(4) 특별규정에2 1a ) 따라 입국조건 중 어느 것 또는 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 3국인의 입국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내무부가 관할한다.

제 7조

연합국 국민 및 그 가족구성원의 입국 및 출국에 관한 특별조건

(1)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은 연합국 국민과 동행하는 경우 또는 결합 하기 위한 경우 슬로바키아 영토 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이 다른 회원국 국가에서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 으로서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연합국 국민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원과 회원국 국적을 증명해야 한다.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은 서류 를 제출하거나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 및 연합국 국 민과의 가족관계로 인한 입국의 권리를 증명해야 한다. 경찰은 본인이 연합국 국민이거나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한 기간 내에 이를 증명하도록 허용한다.

20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5조 제 1항 제 (c)호

21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5조 제 3항.

2 1a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5조 제 4항 제 (c)호.

(2) 동조 제 (1)항 제 b)호와 관련한 제 3국이란 내부국경 통제의 폐지에 관 한 특별규정이16) 적용되지 않는 국가를 의미한다.

제 5조 외부국경 통과 조건

(1) 여기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외부국경 통과의 조건은 특별규정17) 또 는 국제협약으로18) 정한다.

(2) 세관 외의 세관국경을 통한 사람과 물건의 통과에 관한 허가가 특별 규정에 따라5 ) 관할 세관당국에 종속되지 아니한 경우, 외부국경은 국 제협정으로 규정되거나 특별규정에 따라19) 슬로바키아 내무부 (이하

“내무부”라 한다)에서 발급한 허가에 기초한 경우에만 검문소 외로 통과될 수 있다.

제 6조

(1) 여행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16세 미만의 제 3국인은 외부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여행증서를 소지한 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만 외부국경을 통과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자가 사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16세 미 만의 제 3국인은 별개의 사증을 소지해야 한다.

16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지침 562/2006 제 3절.

17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4조 및 제 5조.

18 가령,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 관한 제도, 국경현안에 대한 상호협조 및 협력에 관한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정 (고 시 2/1995 Coll.) 제 5조 제 (4)항 및 제 (7)항, 긴급사태시 상호협조 및 협력에 관한 슬로바키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행정부 간의 협정 (고시 122/2003 Coll.) 제 7조 제 (1)항.

19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4조 제 2항.

(8)

를 허가하는 위조 또는 잘못된 문서, 또는 위조 또는 잘못된 체류허가 증을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증서를 압수할 수 있다. 경찰관은 타인을 위하여 발급되었으나 외국인이 본인의 것으로 제시한 또는 공 공기관에 의해 무효 또는 분실된 것으로 공고된 여행증서, 국경통과를 허가하는 다른 문서 또한 체류허가증을 압수할 수 있다. 경찰관은 그 외국인에게 압수된 문서에 대해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3) 제 3국인이 특별규정에 따라24) 외부국경을 통한 입국시 여행증서상 스 탬프의 누락으로 인한 체류기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추정 에 대하여 반박하는 경우, 국경경찰은 그 제 3국인의 여행증서에 외부 국경을 통한 입국의 장소 및 날짜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입할 수 있다.

제 9조 국경감시

국경경찰은 국경을 감시할 때25) 특별규정에 따른26) 권한 이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a) 외부국경의 인접 토지로의 출입 및 운전

b) 외부국경에 인접한 특별한 장소에의 접근 금지명령

c) 국경통제와 관련한 위반행위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 에 대한 조사시 외부국경에 인접한 토지로의 출입과 운전

24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11조 제 2항.

25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2조 제 11항 및 제 12조.

26 가령, 경찰에 관한 슬로바키아 국회법 171/1993 Coll. 제 13조 내지 제 34조, 범죄에 관한 슬로바키아 국회법 제 372/1990 Coll. 제 60 조.

(3) 사증의무를22) 이행해야 하는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은 입국시 유효 한 사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가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의 체류에 관한 유효한 증서를 제출하거나 특별규정에 따른9) 체류증 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검문소에서 외부국경을 통한 입국시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 으나 사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조 제 (1)항과 관련한 권리를 증명하는 경우, 경찰 은 그 자에게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경찰은 검문소에서 사증을 즉시에 발급한다.

(5) 사증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연합국국민의 가족구성원이 입국시 어떠한 여권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그 자에게 별개의 서류에 사증을 발급한다.

(6) 유럽연합회원국 국민은 유효한 신분증 또는 유효한 여권으로 외부국경 에서 슬로바키아 영토를 떠날 수 있다. 연합국국민의 가족구성원은 단 지 유효한 여권으로만 외부국경에서 슬로바키아 영토를 떠날 수 있다.

제 8조 국경통제

(1) 국경통제는23) 경찰에 의해 수행된다 (이하“국경경찰”이라 한다).

(2) 경찰관은 국경통제 시 외국인이 위조 또는 잘못된 여행증서, 국경통과

22 1)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39/2001 제 1조.

23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2조 제 10항 및 제 7조.

(9)

제 11조

연합국 국민 및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입국 및 출국 거부

(1) 검문소의 국경경찰은 연합국 국민 또는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이 심각한 방법으로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합 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국경을 통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2) 국가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인하여 연합국 국민 또 는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는 결정은 전적으 로 그러한 자의 개인적 행위에 기초해야 하고 그러한 자는 국가의 안 전 및 공공의 질서에 즉각적이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해야 한다.

연합국 국민 또는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이 과거에 범한 형사범죄 는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의 합리적 의심 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국거절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경찰은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인한 입국거절 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연합국 국민 또는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의 지문을 채취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다.

(4) 동조 제 (1)항에 따른 입국거절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어떠한 집행정 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경찰은, 유효한 신분증 또는 유효한 여권이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그 연합국국민의 여행을, 유효한 여권이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그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의 여행을 거부한다.

제 10조 기술장비

(1) 국경경찰은 국경감시 수행 시 외부국경에 인접한 지역에 불법적인 외부국경 통과를 방지하거나 불법적인 외부국경 통과를 확인하고 증거 보존하기 위한 기술장비 (이하“기술장비”라 한다)를 설치하고 사용 할 수 있다.

(2) 국경경찰은 기술장비를 설치하기 이전에 그 토지 부분의 사용인, 관리 인 또는 소유자(이하“토지소유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반면에 고지는 동시에 위 기술장비의 설치와 관련한 토지 소유자 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3) 국경감시 업무의 이행에 필요하고 기술장비의 설치가 연기될 수 없는 경우, 국경경찰은 토지소유자에게 위 사실의 사전적 고지 없이도 위 기 술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경경찰은 위 장비를 설치한 후 동조 제 (2)항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4) 국경경찰은 위 기술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5) 기술장비는 성질상 허락된다면 “국유재산, 파손, 훼손 또는 불법적 제 거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6) 외부국경 인접에 기술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특별규정에 따른27) 감시 지역에 대한 표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2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428/2002 제 10조 제 7항.

(10)

제 2장 내부국경

제 13조 내부국경통제

(1) 슬로바키아 정부는 특별규정,31)법규 명령에 따라서 내부국경에서의 국 경통제가 각각의 방식과 정도에 부합하게 일시적으로 갱신되도록 결정 할 수 있다.

(2) 외부국경의 국경통제를 규정하는 이 법의 규정들은 내부국경의 국경통 제의 일시적 갱신에 적절히 준용된다.

제 3장 사증

제 14조 쉥겐사증

(1)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쉥겐사증의 특성 및 그 발급에 관한 조건 은 특별규정에32) 따른다.

(2)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은 쉥겐사증을 발급받는다.

31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23조 내지 제 31조. 

32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6) 경찰은, 외국인이 전쟁에 참가하거나 무장한 조직적 단체의 이익을 위 하여 행위 하였다고 의심할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타인의 자유와 권리 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연합국국민 또는 그 가족구성원의 외부국경 을 통한 여행을 거부한다.

제 12조 제 3국인의 입국거부

(1) 검문소의 국경경찰은 특별규정에 따라28) 제 3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입국은 슬로바키아에서 체류허가를 받았거나, 국경 검문 시 망명신청 을 하였거나, 슬로바키아 영토 내 망명이 허용되었거나, 슬로바키아 영 토 내 보조적 보호를 받거나, 슬로바키아 영토 내 일시적 피난처를 제 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슬로바키아 영토 내 일시적 피난처를 제공 받았거나, 특별규정에 따라30)30) 여행증서가 발급된 제 3국인에게 거 절될 수 없다.

28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13조. 

3 0 여행증서 및 일정 법률의 개정과 수정에 관한 법 647/2007 제 13조. 

(11)

와 외교유럽부 (이하“외교부”라 한다)는 대표부가 내무부의 사전의 견 없이도 쉥겐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내 무부는 특별규정에 따른35) 협의 절차내에서 다른 국가의 외교사절 또 는 영사관에 쉥겐사증의 발급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쉥겐사증 의 발급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결정 대신 쉥겐사증스티커가 발 행된다.

(3) 대표부는 제 3국인이 쉥겐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검문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쉥겐사증의 발급신청을 거부하거나 발급된 쉥겐사증을 취소 또는 철회 하는 결정은 슬로바키아어로 한다. 제 3국인이 요구하는 경우, 그 결정 은 대표기관 또는 경찰이 지정한 특정한 언어로 한다.

(5) 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의 쉥겐사증 발 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a) 연합국 국민이 제출된 서류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인의 신원과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b) 연합국 국민이 국가의 안전,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나타내는 경우

(6) 대표부 또는 경찰은 특별규정에 따라서36) 쉥겐사증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의 쉥겐사증은 단지 동조 제 (5) 항 제 b)호에 따라서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다.

35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21조 및 제 22조.

36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지침 810/2009 제 34조.

제 15조 국가사증

(1) 슬로바키아에서의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슬로바키아에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슬로바 키아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제 3국인은 국가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 다.

(2) 특별규정에33) 따라 망명이 허락되거나 보조적 보호를 받는 외국인의 가족구성원은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경 우 국가사증을 발급받는다.

(3) 국가사증은 3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 발급된다. 다만, 슬로바키아에 서의 체류와 관련하여 국가사증이 발급되는 경우 그 기간은 90일이며, 망명 또는 보조적 보호가 허락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에게 국가사증이 발급되는 경우 그 기간은 필요한 기간 동안이 된다.

제 16조

쉥겐사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

(1) 쉥겐사증의 발급은 경찰에서 승인한 초청장을 조건으로 한다.

(2) 슬로바키아의 해외 주재 외교사절34) 또는 영사관 (이하“대표부”라 한다) 은 내무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내무부

33 추가 규정에 의해 개정된 법 480/2002 Coll. 제 10조 및 제 13b조. 

34 법 403/2010 Coll.에 의하여 개정된 법 151/2010 제 6조 내지 제 14조.  

(12)

제 3국인에게 송달될 수 없는 결정은 대표부의 공식사이트에 15일간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11)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적 규정37)은 대표부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이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2)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배제된다. 이는 역시 연합국 국 민의 가족구성원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경우에도 배제된다.

(13) 내무부는 특별규정에 의한38) 이유에 따라 쉥겐사증의 유효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14) 다른 국가에 의한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한 쉥겐사증의 발급은 특별규 정에 의하여39) 규율된다.

(15) 연합국 국민의 가족구성원은 쉥겐사증의 신청과 함께 필요한 경우 유 효한 여행증서, 연합국 국민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피부양 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부는 늦어도 10 영업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7 추가 규정에 의해 개정된 행정절차에 관한 법 71/1967 Coll.

38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33조.

39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8조.

(7) 제 3국인은 쉥겐사증 신청의 거부, 발급된 쉥겐사증의 취소 또는 철회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3국인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쉥겐사증 발급신청의 거부결정이 제 3국인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제기 기간은 사증 신청의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로부 터 기산된다. 발급된 쉥겐사증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결정이 90일 내 제 3국인에게 송달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은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의 공식사이트를 통해서 공시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8) 쉥겐사증 발급신청이 거부된 결정, 발급된 쉥겐사증의 취소 또는 철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의신청은 그 신청 인의 정보, 그 결정이 법규정에 위반되며, 어떤 점에서 부당하다고 하 는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과 신청에 대한 자료를 슬로바 키아어로 작성해야 한다.

(9) 대표부는 그 이의신청을 충분히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을 내 릴 수 있다. 대표부가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이 의신청은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정권한이 있는 외교부에 이송되 어야 한다. 외교부는 대표부 결정의 이유와 이 법 또는 특별규정32) 에 규정된 이유가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쉥겐사증 발급신청이 거부된 결 정, 발급된 쉥겐사증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결정이 내무부의 의견과 다른 경우, 외교부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방법으로 내무부의 의견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1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의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 결정은 슬로바키아어로 작성되어 야 하고 대표부를 통해서 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90일 이내에

(13)

만료 90일 전에 종료한다.

(7) 대표부는 제 3국인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사증에 기록될 검문소를 결 정할 수 있다.

(8) 제 3국인이 국가사증을 발급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 3국인이 행정적으로 추방된 경우 또는 추방의 선고를 받은 경우, 대표 부 또는 경찰은 국가사증을 취소할 수 있다.

(9) 특별규정32) 또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37)은 국가사증 발급 및 취 소에 관한 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은 제 15조 제 (2)항에 따른 제 3국인에 대한 국가사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와 관련이 있다.

(10) 제 15조 제 (2)항에 따라 제 3국인에게 국가사증을 발급하는 절차목 적상, 유효한 여행증서란 여권 또는 유효하고, 소지자의 명확한 신분 을 확인하고, 명백한 진실성을 보여주고, 어떠한 내용도 명확히 해독 가능한 다른 공적문서를 의미한다.

제 18조

검문소의 국경경찰은 특별규정에 따라40) 제 3국인에게 쉥겐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16조 제 (2)항, 제 (4)항 내지 제 (6)항 및 제 (12)항은 검문소 에서의 쉥겐사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에 적용될 수 있다.

40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40조.

제 17조

국가사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

(1) 제 3국인은 대표부에 공식적 양식을 사용하여 국가사증의 발급을 신청 해야 한다.

(2) 제 3국인은 국가사증의 발급신청과 함께 유효한 여행증서, 한장의 3 센티미터 * 3.5 센티미터 크기의 최근의 컬러사진, 체류목적을 증명하 는 서류, 건강보험증명서, 국가사증의 발급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 3국인은 면접을 위하여 직접 출석해야 한다.

(3) 망명이 허용되거나 보조적 보호를 제공받는 외국인의 가족구성원은 국 가사증의 발급신청과 함께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행증서, 연합국 국민 과의 가족관계 및 피부양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신청은 접수되지 못한다.

(4) 대표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사증의 발급신청에 대해 결정 해야 한다.

(5) 대표부는 내무부의 사전 의견을 받은 후에 국가사증을 발급할 수 있 다; 내무부와 외교부는 대표부가 내무부의 사전의견 없이도 국가사증 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6) 국가사증은 여행증서에 스티커의 형식으로 발급된다. 제 3국인이 동조 제 (10)항의 여행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스티커 형태의 국가사증은 특 별한 형태로 발급된다. 국가사증의 유효기간은 여행증서의 유효기간

(14)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찰은 초청확인 요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경찰은 초청인에게 초청확인요청서의 접 수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5) 초청인은 초청확인요청서와 함께 다음을 증명하는 90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초청목적; 초청목적을 증명하는 공적등록서류는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

b) 피초청 제 3국인의 여행 및 체류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관련한 초 청인의 부담능력

(6) 초청인은 다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초청의 목적을 증명해 야 한다:

a) 피초청 제 3국인과의 관계 b) 초청인의 사업면허

c) 피초청 제 3국인과의 사업 또는 업무관계 d) 문화적, 과학적 또는 스포츠 이벤트의 조직 e) 학업 또는 다른 형태의 교육

f) 의료의 제공

g) 다른 믿을 수 있는 수단에 의한 초청목적

(7) 초청인은 은행, 외국계 은행의 지점 또는 해외은행 (이하“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 및 잔고증명을 제공함으로써 피초청 제 3국인의 여행 및 체류와 관련한 모든 비용의 부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8) 동조 제 (7)항에 따른 은행계좌잔고는 피초청 제 3국인의 체류 시 제 6 조 제 (3)항에 따라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에서 정하는 합계 일 최

제 19조 초청장

(1) 초청장은 영사가 쉥겐비자의 발급절차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문서이다. 초청장은 특별규정에41) 따라 초청에 대한 합의서로 대 체될 수 있다.

(2) 초청확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될 수 있다

a) 슬로바키아 국민 또는 슬로바키아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 국인; 이는 제 58조 제 (1)항에 의하여 용인된 체류허가를 취득하 였거나, 특별규정에2) 따라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는 제 3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슬로바키아에 영토 내에 소재하는 법인.

(3) 초청인은 공적 형태의 요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특별규정에37)37) 따 른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초청확인요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제 129조 제 (1)항 제 d)호 또는 제 e)호에 따른 초청인에 대한 정보 b) 피초청인과 동행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성명 및 출생일을

포함하여 피초청인의 성명, 출생일, 출생지, 국적, 본적 및 슬로바 키아 내 체류지 주소

c) 제 3국인이 슬로바키아에 초청되는 목적

d) 피초청 제3국인의 여행 및 체류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 는 초청인의 확약

(4) 초청인은 초청확인요청서와 함께 여기서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41 법 233/2008 Coll.에 의하여 개정된 법 172/2005 제 26b조.

(15)

(11) 초청인이 피초청 제 3국인의 승인된 초청서를 분실, 도난, 또는 만료 되었음을 신고하고 제 3국인에 대한 새로운 초청승인을 요청하는 경 우, 경찰은 발급된 초청서의 무효화를 내무부에 고지해야 한다.

(1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은37) 초청장의 승인 결정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저생계비의 12배에 달해야 한다.

(9) 초청은, 동조 제 (2)항 제 a)에 규정된 자의 체류장소 또는 동조 제 (2) 항 제 b)호에 규정된 법인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 다. 확인된 초청장은 발급된 날로부터 90일간 유효하다.

(10) 내무부는 아래의 경우 초청을 확인하기 위해 허가하지 아니한다 a) 피초청 제 3국인이 입국금지된 자인 경우

b) 초청장에서 기술된 제 3국인의 체류목적이 여행의 실질적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c) 피초청 제 3국인이 국가의 안위, 공공질서, 공중의 건강, 타인의 권리와 자유, 및 특정 지역에 있어 체류하는 동안 자연을 위협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d) 초청인이 초청확인요청서 상 잘못된, 불완전한 또는 오해의 소지 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타인의 증서를 제출 한 경우

e) 피초청 제 3국인이 위장결혼의 의사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

f) 초청이 악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g) 초청확인요청에 수반하는 서류들이 이 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h) 슬로바키아 영토 내 숙소가 특별규정상6 1 )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i) 특별규정상41a) 규정된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발견 된 경우

4 1 a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810/2009 제 5조 및 제 24조

(16)

제 21조 임시체류허가의 종류

(1) 경찰은 다음과 같이 제 3국인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한다.

a) 사업목적;

b) 근로목적;

c) 학업목적;

d) 특별활동목적;

e) 연구 및 개발목적;

f) 가족결합목적;

g) 군무원의 공무42) 수행 목적;

h) 해외에서 생활하는 슬로바키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43); i) 다른 회원국에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

(2) 임시체류허가는 이법에 따라 발급된 유럽연합국의 블루카드 (이하

“블루카드”라 한다)에 기초한 체류허가 또한 임시체류허가로 본다.

(3) 임시체류허가를 위한 목적은 슬로바키아 내 제 3국인에게 적용된다.

제 22조 사업목적 임시체류허가

(1) 제33 조 제 (6)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제 3국인에게 사업목적을 위한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한다.

42 북대서양조약 체약국 및 평화파트너쉽에 참가하는 다른 국가들 간 체결된 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고시 324/1997 Coll.)으로 보충협약 에 의해 개정된 것(고시 325/1997 Coll.).

43 30) 해외거주 슬로바키아인 및 일정 법률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474/2005 제 7조  

제 3편

외국인의 체류

제 1장 제 3국인의 체류

제1절 임시체류

제 20조 일반규정

(1) 임시체류허가는 경찰이 부여한 기간동안 제 3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 내 체류, 출국 및 재입국할 수 있게 한다.

(2) 임시체류허가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발급된다. 제 3국인이 임시체 류허가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제 3국인은 이하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새로운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3) 임시체류허가를 발급받은 제 3국인은 임시체류 기간동안 학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7)

180일까지 제 3국인에게 계절적 근로를 목적으로 한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5) 근로목적 임시체류허가는 제 3국인이 특별규정에 따른46) 체류조건을 충족하고, 제 111조 제(2)항 제(a)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영토내 체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까지 요구되지 아니한다.

a) 제 3국인이 슬로바키아내 중요 외국투자자를47) 위해서 일하는 경 우;

b) 제 3국인이 회원국 내 소재하는 사용자에 의해, 그 사용자의 서비 스 제공의 일환으로 슬로바키아에 파견된 경우;48)

c) 제 3국인이 외국의 사용자에 의하여 슬로바키아 영토내 업무목적으 로 파견되고, 대규모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경우;49)또는

d) 제 3국인이 슬로바키아 영토 밖에 등록 사무소 또는 지점을 두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고, 슬로바키아 영토 내에 있는 자연 인 또는 법인과 체결된 계약에 기초하여 업무목적으로 파견된 경 우.50)

e) 상사계약에 기초하여 그 근로기간 또는 업무수행 기간이 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달, 설치업무, 하자 보수업무, 생산설비 시스템설치작업, 프로그램 작업, 상품에 대한 직업적 교육의 경우

f) 상사계약에 기초하고, 투자지원이 승인된 기간 동안 특별규정 하에

46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562/2006 제 5조. 

47 중요 투자를 대비하기 위한 특정조치 및 일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 175/1999 제 3조.

48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3조 제 (1)항 제 w)호. 

49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3조 제 (1)항 제 z)호. 

50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2조 제 (8)항.

a) 자연인으로서 슬로바키아 영토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장래 수 행할 제 3국인

b) 근로관계가 없으며, 상사회사 또는 조합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또는 장래 활동할 제 3국인.

(2) 경찰은 추정되는 사업수행 기간동안, 최대 3년까지 사업목적 임시체류 허가를 발급한다.

제 23조 근로목적 임시체류허가

(1) 구인공고의무이행의 확인에 기초하여44), 제 33조 제 (6)항에 따른 신청 에 대한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경찰은 제 3국인에게 근로목적을 위한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2) 경찰은 제 33조 제 (6)항에 따른 신청의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허 가를 득한 제 3국인4 4 a) 또는 근로허가를 요구받지 아니하는45) 또는 구 인공고의무이행의 확인을 요하지 아니하는4 4 ) 제 3국인에게 근로목적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3) 경찰은 추정되는 근로기간 동안, 최대 5년간, 근로목적 임시체류허가 를 발급한다.

(4) 경찰은 동조 제 (2)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12개월 기간 동안 최대

44 법 495/2013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1b조 4 4 a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2조

45 30)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23조

(18)

경우 슬로바키아 영토내에 체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요구 되지 아니한다.

제 25조

특별활동목적 임시체류허가

(1) 제 33조 제(6)항에 따른 신청의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경찰은 사업가 가 아닌 제 3국인에게54) 특별활동을 목적으로 한 임시체류허가를 발급 한다.

a) 강연활동;

b) 예술활동;

c) 스포츠활동;

d) 슬로바키아 영토 밖의 학업의 일부로서 수련활동;

e) 유럽연합 또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

f) 국제협정에 따른 슬로바키아 정부의 의무이행을 위한 활동;

g) 필요한 경우, 의료의 제공 또는 의료를 제공 받는 제 3국인의 호송 을 위한 활동;

h) 자원봉사활동; 또는

i) 슬로바키아가 승인한 기자의 활동.

(2) 경찰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최대 2년까지 동조 제 (1)항에 따른 특별활동목적의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한다.

(3) 특별활동목적의 임시체류허가는 제 3국인이 특별규정에4 6 ) 따른 체류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 111조 제 (2)항 제 a)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영토내 체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요구되지

54 상법 제 2조 제 2항.

5 0 a ) 투자지원을 제공받는 상사회사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달,

설치업무, 하자보수업무, 생산설비 시스템설치작업, 프로그램 작 업, 상품에 대한 직업적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제 24조

학업목적 임시체류허가

(1) 제 33조 제 (6)항에 따른 신청의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경찰은 다음의 제 3국인에게 학업목적의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한다.

a) 중등학교 학생;51) b) 어학학교 학생;52) c) 대학생; 또는

d) 슬로바키아 내 소재하는 대학이 주관하는 대학 내 학업준비를 위한 언어 또는 전문과정에 참가하는 경우.

(2) 경찰은 추정되는 학업기간 동안53), 최대 6년까지 학업목적의 임시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3) 경찰에 의하여 학업목적의 임시체류허가를 발급받은 제 3국인은 일시로 체류하는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4) 학업목적의 임시체류허가는 제 3국인이 특별규정에4 6 ) 따른 체류조 건을 충족하고 제111조 제 (2)항 제a)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5 0 a 개정된 법 61/2007 Coll.

51 양육 및 교육 (학교법) 그리고 일정 법률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245/2008 제 32조.  

52 법 245/2008 Coll. 제 53조. 

53 가령,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 131/2002 Coll. 제 52조 내지 제 54조, 법 245/2008 Coll. 제 41조 및 제 42조 제 1항.

(19)

(2) 다음은 동조 제 (1)항에 따른 제 3국인의 가족구성원으로 간주된다.

a) 결혼한 부부가 18세 이상인 경우, 그 배우자 b) 제 3국인과 그 배우자의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c)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d) 배우자의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e) 18세 이상의 보호자 없는 미혼자녀 또는 장기간 건강상의 이유로 자립할 수 없는 배우자의56) 18세 이상의 피부양 미혼자녀

f) 본국에서 적절한 가족보호를 받지 못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피부 양 부모

(3) 동조 제 (1)항 제 a)호의 규정은 학업목적 임시체류허가를 취득한 동조 제 (2)항 제 f)호의 가족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승인 을 받는 경우, 가족재결합 목적의 임시체류허가는 동조 제 (2)항 제 c) 호 및 제 d)호에 규정된 제 3국인에게 발급된다.

(5) 동조 제 (1)항에 규정된 제 3국인이 가족재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가 족재결합 목적의 임시체류허가는 제 3국인의 체류가 유효한 기간 동안 최대 5년까지 발급된다.

(6) 가족재결합 목적의 임시체류허가를 취득한 제 3국인은 사업활동을 영 위할 수 있다; 이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동조 제 (2)항 제 e)호 또는 제 f)호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6 추가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사회보험에 관한 법 461/2003의 개정 및 수정에 관한 법 그리고 양육수당에 관한 법 600/2003 제 3조.

아니한다.

제 26조

연구 및 개발 목적의 임시체류허가

(1) 제 33조 제 (6)항에 따른 신청의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경찰은 행사주 관에 관한 합의에 기초하여4 1 )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제 3국인에게 그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최대 2년까지 연구 및 개발 목적의 임시 체류허가를 발급한다. 연구 및 개발 목적의 임시체류허가를 발급 받은 제 3국인은 임시체류하는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2) 연구 및 개발 목적의 임시체류허가는 제 3국인이 특별한 규정에 따른46) 체류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 111조 (2)항 제 a)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는 경우 슬로바키아 영토내 체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요구 되지 아니한다.

제 27조

가족재결합 목적의 임시체류허가

(1) 제 33조 제 (6)항 제 a)호에 따른 신청의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경찰은 다음의 제 3국인에게 가족재결합 목적의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한다.

a) 임시체류허가 또는 영구체류허가를 취득한 제 3국인의 가족구성원 b) 망명이 허용된 18세 미만의 자의 직계 친족

c) 국제협정에 따른55) 피부양자

55 북대서양조약 체약국 및 평화파트너쉽에 참가하는 다른 국가들 간 체결된 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고시 324/1997 Coll.)으로 보충협약 에 의해 개정된 것(고시 325/1997 Coll.).

(20)

b) 슬로바키아 영토내에서 고용된 경우;

c) 슬로바키아 내 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

d) 제 25조 또는 제26조에 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e) 동항 제 a)호 내지 제 d)호의 제 3국인의 제 27조 제 (2)항에 따른 가족구성원이 제 3국인에게 장기체류허가의 지위를 부여하였음을 인지하고 있는 다른 회원국에 존재하는 경우.

(2) 경찰은 동조 제 (1)항에 따라 필요한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최대 5년까지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한다.

(3) 동조 제 (1)항에 따른 제 3국인은 동조 제 (1)항에 규정된 활동들을 동 시에 영위할 수 있다.

(4) 제 3국인이 특별규정에 따른46) 체류의 조건을 충족하고 제 111조 제 (2)항 제 a)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동조 제 (1)항에 따른 임 시체류허가는 슬로바키아 영토내 체류를 시작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요 구되지 아니한다.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신청 제 31조

(1) 여기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제 3국인은 본인의 여행증서를 발급 하였던 국가에 파견된 해외대표부 또는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 는 국가에 파견된 해외대표부에 직접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신청을 한 다. 다만, 그러한 대사관이 없거나,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 내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외교부가 제3국인이 임시체류허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 28조

군무원의 공무수행 목적의 임시체류허가

경찰은 파견국가의 군무원이며, 군대의 공무를 수행하는 제 3국인에게 최 대 5년까지 군무원의 공무수행 목적의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한다.

제 29조

해외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의 지위를 가지는 제 3국인을 위한 임시체류허가

(1) 제 33조 제 (7)항에 따른 신청의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경찰은 특별규 정에 따라4 3 ) 해외에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임을 증명하는 제 3국인에 게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한다.

(2) 경찰은 동조 제 (1)항에 따라 5년의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한다.

(3) 동조 제 (1)항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취득한 제 3국인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제 30조

다른 회원국에서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한 제 3국인을 위한 임시체류허가

(1) 제 33조 제 (6)항에 따른 신청의 거절사유가 없고, 다음의 요건 중 하 나를 충족하는 경우, 경찰은 다른 회원국에서 장기체류허가를 발급받 은 제 3국인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발급한다.

a) 슬로바키아 영토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21)

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5) 가족재결합이 요구되는 제 3국인은 장애로 인하여 제 27조에 따른 신 청을 할 수 없는 제 3국인을 대신하여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6) 제 23조 제 (4)항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발급받은 제 3국인은 경찰에 목적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7) 제 27조 또는 제 30조 제 (1)항 제 e)호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발급받 고, 그 결혼이 종료되고 계속적 임시체류가 최소 3년을 경과하거나 성 년에 도달한 자는 사망확인서가 발급된 날 또는 이혼의 결정 효력이 발 생한 날 또는 성년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에 체류목적 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체류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8) 가족이 체류하는 회원국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블루카드 소지자의 가족구성원 으로서 제 27조 제 (1)항 제 a)호에 따라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을 신청하는 제 3국인은 슬로바키아 영토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경찰에 신청을 해야 한다. 가족재결합이 요구되는 블루카드 소지자는 위 제 3국인을 대신하여 제 27조 제 (1)항 제 a)호에 따른 임 시체류허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회원국에서의 체류허 가의 유효기간이 임시체류허가 발급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만료되는 경 우, 그 체류는 그 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적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대표부를 정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대표부는 접수한 날에 신청인 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2) 신청서를 접수받은 대표부는 신청서의 사전적 평가를 위해서 임시체류 허가의 발급 신청인을 면접한다. 면접은 슬로바키아어 또는 양당사자 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 시행된다. 대표부는 면접과 관련하여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신청서에 첨부될 기록을 작성한다. 기록은 면접시 언어로 작성되고, 신청인이 서명해야 한다; 면접이 슬로바키아어로 행 해지지 아니한 경우, 대표부는 슬로바키아어로 번역을 하고 이를 선서 로서 증언해야 한다. 신청인이 슬로바키아어를 모르는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기록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역인을 구해야 한 다. 대표부는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시 경찰에 기록 및 번역과 함께 경 찰에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이 추천되는지 또는 추천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과 그 입장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3) 제 3국인은 슬로바키아 영토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경우 직접 임 시체류허가의 발급을 경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제 58조 제 (1)항 제 b)호에 따라 발급된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제 3국인 또는 망명신청 자에게는3)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신청이 제 3국인의 슬로바키아 영토내 체류를 특별규정에57) 명시된 조건 이상으로 적법하게 하지 아

니한다5 7 ). 해외거주 슬로바키아인 증명서를4 3 ) 소지하고 제 29조에 따라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한 제 3국인은 신청에 대한 결정이 되기 전에도 슬로바키아 영토내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다.

(4) 경찰은 동조 제 (3)항에 따른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을 신청한 날에 신청

57 1990년 6월 19일 쉥겐에서 서명한 공통국경에서의 통제의 점진적 철폐에 관한 쉥겐협약이 1985년 6월 14일에 실행된 조약 제 19조 내 지 제 21조(O.J. EU, chap 19/vol. 2 특별편, O.J. EC L 239, 22. 9. 2000). 

(22)

연구에 종사하는 제 3국인

3. 제 26조 또는 제 29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 f) 제 27조 제 (4)항에 따른 승인

(3) 진실성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제 24조 제 (1)항 제 a) 호, 제 28조 및 제 30조에 따른 제 3국인과 14세 미만의 제 3국인에게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문서는 이전의 체류허가 신청시 제출된 경우 체류목적의 변경시 제출될 필요가 없다. 진실성을 증명하는 문서는 해 외거주 슬로바키아인 증명서를4 3 ) 발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 29 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제 3국인에게는 첨부될 필요 가 없다.

(4) 슬로바키아에서 중요한 투자자를 위해서 일하거나 대표하는 제 3국인 의 숙소의 제공에 관한 문서, 사업면허, 사업수행 권한을 확인하는 문 서, 동조 제 (5)항 제 j)호에 따른 국제계약, 동조 제 (5)항 제 b)호, 제 c)호, 제 o)호, 제 q)호, 및 제 r)호에 따른 문서는 90일보다 오래될 수 있다. 숙소의 증명과 관련하여 전문의 규정은 슬로바키아 내에서 중요 한 투자자를 위해서 일하거나 대표하는 제 3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 게도 적용된다.

(5) 제 3국인은 다음과 같이 동조 제 (2)항 제 a)호에 따른 체류의 목적을 증명한다.

a) 제 22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우, 특별 규정에 따른58) 형식으로 사업계획서, 사업면허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 ;

b) 제 23조 제 (1)항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

58 개정된 법 5/2004 Coll.

제 32조

(1) 제 3국인은 공식적인 양식으로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임시체류허가의 발급 신청시, 제 3국인은 유효한 여행증서, 이 법에서 규정된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신청을 위한 모든 필요한 사항들을 제출해 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부 또는 경찰은 임시체류허가의 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대표부 또는 경찰이 임시체류허가 발급신 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은 제 3국인에게 접수되기 위해 어 떠한 서면이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그러 나, 제 23조 제 (1)항에 따른 임시체류허가의 신청은 제 3국인이 유효 한 여행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거부되어야 한다.

(2) 제 3국인은 임시체류허가의 발급신청서와 함께 현재의 모습을 담은 두 장의 3 센티미터 *3.5 센티미터 크기의 칼라사진 및 다음을 증명하는 9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체류목적;

b) 동조 제 (3)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다면, 범죄경력조회;

c) 체류를 위한 재정적 준비금; 이는 제 28조 및 제 29조의 제 3국인 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d) 제 22조에 따른 제 3국인의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준비금;

이는 중요한 해외투자자를 대표하는 또는 대표할 제 3국인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e) 숙소; 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인접국가로부터 국경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교 또는 회사에 통 근하는 제 3국인

2. 제 24조, 제 25조 제 (1)항 제 e)호 및 제 f)호 또는 제 30조에 따 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교수하거나,

(23)

또는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의 활동 수행을 포함하는 활동범위에 대 한 국가행정기관으로부터의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과의 합의 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의 확인서

k) 제 25조 제 (1)항 제 g)호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 인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확인서 또는 호송의 필요를 증명하는 확인서;

l) 제 25조 제 (1)항 제 h)호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 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수행에 관한 비정부기구의 확인서;

m) 제 25조 제 (1)항 제 i)호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 인의 경우, 슬로바키아에 파견된 언론인의 활동에 관한 관련 정부 기관의 확인서 또는 슬로바키아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의 파견에 관한 확인서;

n) 제 26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우, 특별규 정에 따른41)4 1 ) 행사주관에 관한 합의;

o) 제 27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우, 군무원 의 지위에 관한 확인서;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제 3국인의 보호 에 맡겨진 18세 미만의 자녀, 제 3국인의 보호 하에 있는 피부양 부 모의 보호자 없는 자녀, 국제협약에 따른 피부양의 자의 경우, 이러 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

p) 제 28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우, 군대의 이동에 관한 개별 또는 단체 명령;

q) 제 29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우, 해외 거주하는 슬로바키아인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r) 제 30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우, 특별규 우, 제 3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구속력 있는 서면제안,

근로계약서와 특별규정에6 2 ) 따른 제 3국인의 학업수준을 증명하는 문서를 인정하는 결정 또는 최고학력을 증명하는 문서

c) 근로허가 또는 제 3국인이 근로허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사용자의 확약; 또는 제 23조 제 (2)항에 따른 임시체 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우 국제계약

d) 제 24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한 제 3국인의 경우, 제 3국인 의 학업을 위한 입학을 허가하는 학교 또는 국가 행정기관의 확인 서, 슬로바키아 정부에 의해 승인된 프로그램 또는 관할 국가 행정 기관과의 합의에 기한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을 책임운영하는 기관 으로부터의 확인서

e) 제 25조 제 (1)항 제a)호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 인의 경우, 강연활동의 수행과 관련한 학교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확인서;

f) 제 25조 제 (1)항 제 b)호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 인의 경우, 정부기관 또는 예술기관의 확인서;

g) 제 25조 제 (1)항 제 c)호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 인의 경우, 체육기관 또는 관련 정부기관의 확인서;

h) 제 25조 제 (1)항 제d)호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 인의 경우, 연수에 관한 증명;

i) 제 25조 제 (1)항 제 e)호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 인의 경우, 슬로바키아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프로그램, 유럽연합 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활동영역에 관한 정부기관의 확인서 또는 관련 정부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확인서;

j) 제 25조 제 (1)항 제 f)호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 인의 경우, 국제계약, 슬로바키아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프로그램

(24)

비를 포함한다면 동조 제 (5)항 제 h)호에 따른 확인서;

f) 제 26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우, 특별규 정에 따른41 ) 행사주관에 관한 합의;

g) 근로계약서, 급여에 대한 사용자의 확약서 또는 가족결합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임시체류허가 또는 영구체류허가를 발급받았거나 신 청하는 제 3국인의 명의로 설정된 은행잔고증명서와 함께, 제 3국 인이 슬로바키아 영토 내 체류하는 동안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 공할 것에 대한 가족결합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임시체류허가 또는 영구체류허가를 발급받았거나 신청하는 제 3국인의 확약서 h) 제 3국인의 위탁에 관한 수양가정의 확인서.

(7) 제 3국인은 동조 제 (2)항 제 d)호에 따른 사업활동을 위한 재정적 준 비금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조 제 (6)항에서 규정한 계좌와 다 른 회사계좌의 잔고증명을 제공함으로써 확약한다

a) 제 22조 제 (1)항 제 a)호에 따른 제 3국인의 경우, 최저 생계비의 최소20배60)

b) 제 22조 제 (1)항 제 b)호에 따른 제 3국인의 경우, 최저 생계비의 최소 100배

(8) 숙소에 관한 확인서는 제 3국인이 임시체류기간 중 최소 6개월 동안 숙 소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위의 기간보다 단기의 임시체류허 가를 신청하는 경우 전체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숙소의 확보 사실을 증 명해야 한다. 제 27조 및 제 30조 제 (1)항 제 e)호에 따른 제 3국인은 가족결합목적의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에게 적용되는 숙소의 확보를 증명해야 한다.

60 개정된 법 601/2003 Coll. 제 2조 

정에 따라59)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장기 체류를 증명하는 확인서 와 근로계약서, 제 3국인을 고용하겠다는 사용자의 확약, 직업교육 또는 학업을 위해 제 3국인을 받아들이는 정부기관, 학교 또는 다 른 승인된 기관의 확인서 또는 동항 제 a)호 또는 제 e)호 내지 n)호 에 따른 확인서.

(6) 제 3국인은 동조 제 (2)항 제 c)호에 따른 체류를 위한 최저생계비를 다 음에 의하여 증명해야 한다

a) 제 22조 또는 제 30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 의 경우, 제 3국인의 명의로 설정된 계좌의 은행잔고증명

b) 제 23조 또는 제 30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 의 경우, 제 3국인의 명의로 설정된 계좌의 은행잔고증명 또는 급 여를 증명하는 사용자의 서면확인

c) 제 24조 또는 제 30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 의 경우, 제 3국인의 명의로 설정된 은행의 개인계좌의 잔고증명 서, 장학금의 수여에 관한 확인서, 체류기간 동안 최저생계비의 제 공에 관한 법인의 법적 기관의 확인서, 체류기간 동안 제 3국인을 위해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자의 확약서 또는 은행 잔고증명서;

d) 제 25조, 제 26조 또는 제 30조에 따른 임시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우, 제 3국인의 명의로 설정된 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체류기간 동안 제 3국인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에 관한 법인의 법 적 기관의 확인서;

e) 제 25조 제 (1)항 제 e)호, 제 f)호 또는 제 30조에 따른 임시체류허 가를 신청하는 제 3국인의 경우, 그 신청이 체류를 위한 최저생계

59 2002년 6월 13일 현재 제 3국인의 체류허가에 대한 통일화된 형식을 규율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규칙 1030/2002 (1990년 6 월 19일 쉥겐에서 서명한 공통국경에서의 통제의 점진적 철폐에 관한 쉥겐협약이 1985년 6월 14일에 실행된 조약 제 96조(O.J. EU, chap 19/vol. 2 04 특별편; O.J. EC L 157, 15. 6.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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