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관리정책
“상생의 강, 화합의 강으로”
Ⅰ. 유역관리정책 추진 배경과 경과
Ⅱ. 유역관리정책의 주요 내용
Ⅲ. 유역관리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02
● ● 지역개발과 상수원 수질 악화
’90년대초부터시작된지방화의흐름은유역내자치단체간갈등을심화시켰고, 토지이용규제가 풀리기시작하면서난개발등으로인해상수원수질이빠르게악화되기시작하였다.
[ 팔당호수질악화현황, '90~'98년까지 ]
● ● 사회적 갈등의 심화
한편, 민주화의흐름은토지이용규제와재산권침해에대한인식의변화를가져와 기존규제에대해 강한저항으로이어졌으며, 종전의수질관리틀로는이를수용하기어려워물이용을둘러싼심각한 사회적갈등을초래하였다.
사례 1) 수도권 2000만주민의광역상수원인팔당호의경우, 지난’90년부터상수원보호구역인접지역을특별 대책지역으로지정하여엄격히관리해왔으나, 준농림지역제도도입(’93)으로난개발과상수원지역 오염원급증이현실화되면서언론과환경 · 시민단체는팔당상수원수질문제를집중적으로다루기 시작했다.
사례 2) 낙동강에서는물금상수원의수질악화와대구의위천공단조성문제로상 · 하류간갈등이심각해졌고, 정부에서는이를해소하는방안으로 1996년「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국회에제출하였으나수계별 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면서무산되기도하였다.
Ⅰ 유역관리정책 추진 배경과 경과
1급수
.4월
사례
●● 상 · 하류 상생의 유역관리제도 마련
이러한상황에서정부는수도권의젖줄인팔당호를필두로악화되는상수원수질개선을위해특별 종합대책을수립하고정부와국민, 상 · 하류가상생하는새로운유역관리틀을마련하였다.
새로운유역관리정책은지역사회의거센저항과불신을역지사지(易地思之)의상호이해를바탕 으로풀기위해 430여회의공청회와토론회등을거쳐합의를이끌어내면서확정되었다.
•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98.11)
•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99.12)
• 금강수계및영산강 · 섬진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00.10)
아울러수계별종합대책을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1999년 1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정을시작으로 2002.1월에는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등 3대강
수계법을제정하였다.
금강대권역공청회(’00. 8.17) 영산강 · 섬진강특별법제정관련주암호주민과 환경부장관간담회전경(화순’01. 1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주최간담회(’98. 9.5) 낙동강수계지역주민과의간담회(’01. 6.4)
●● “유역관리 , 갈등에서 상생과 화합으로 "
Ⅱ 유역관리정책의 주요 내용
유역관리정책의기본틀은상 · 하류가함께고통(규제정책)과비용(물이용부담금)을분담하는
WIN-WIN 전략으로, 크게다음과같은 4대정책으로구성되어추진되고있다.
물이용부담금제를도입하여수계관리기금을설치함으로써상수원지역주민지원과수질개선에 필요한재원을마련하는등상생의정책동력을확보하였다.
수질보전을위해개발을억제하는정책에서벗어나오염물질배출량을줄인만큼개발을허용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도입하여수질개선과지역발전을병행할수있는새로운틀을마련하여 추진하고있다.
오염원의직접적인하천유입을차단하기위해 4대강본류및지천의일정지역을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개발을억제하되, 개발제약을받는건물, 토지등을국가가매수하여수질을보전하는한편, 지역주민의재산권행사제한에대해보상할수있는제도를도입 · 운영하고있다.
아울러이러한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상 · 하류및이해당사자들이유역문제를함께논의 · 결정하는참여와상생의유역관리시스템을함께구축하였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기념촬영(’99. 7.3) 3대강특별법서명(’02. 1.9)
●● 4 대강 상생의 저금통 ! 물이용부담금과 수계관리기금
❖ 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수계관리기금 조성
물이용부담금은공공수역에서취수된원수를집적또는정수하여공급받는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비례하여부과되는데, 통상 수도요금과함께 부과되어수계관리기금으로조성 된다. 조성된기금은수질보전과주민지원을위한수계관리재원으로활용된다.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로 구성된 수계위에서 결정
물이용부담금부과율은매 2년마다공공수역의목표수질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재원규모를 고려하여수계관리위원회에서협의 · 조정후결정하는데, 수계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찬성 으로결정된다.
[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및 징수금액 ]
(단위 : 원/㎥)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부과요율(’14년) 170원/㎥ 160원/㎥ 160원/㎥ 170원/㎥
징수금액(’13년, 억원) 4,447 2,106 1,019 761
물이용부담금은제도도입초기인 1999~2003년에 80~110원/㎥으로시작하여 2013년에는
160~170원/㎥수준에이르렀다.
[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동 추이 ]
(단위 : 원/㎥)구분 ’03이전 ’04 ’05 ’06 ’07 ’08 ~’10 ’11 ~’13
한 강 80~120 120 130 140 150 160 170
낙동강 100 110 120 140 140 150 160
금 강 110~120 130 140 150 160 160 160
영산강 110~120 130 140 150 160 170 170
❖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에 사용
수계관리기금은상수원지역주민들의재산권제한에따른손해를보전하며, 재정이열악한 상류지자체의환경기초시설확충과운영비지원등수질개선사업등에쓰인다.
※ ( )안의 %는 2013년한강수계기금을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수계별차이가있음.
수 계 기 금
주민지원사업 (15.2%)
환경기초시설 (38.1%) 토지매수사업
(32.3%)
오염총량관리 및 기타수질개선사업 (10.8%)
기금운영비 등 기타 비용 (3.6%)
• 주민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지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받는 지역 주민을대상으로 농자재지원등소득증대사업, 노인 · 마을 회관설치등복지증진사업, 교육환경개선, 장학사업,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설치등수질개선사업지원.
• 환경기초시설설치 · 운영비지원
상수원 관리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환경기초시설설치및운영비용일부를지원하여해당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적기에확충하고운영토록지원하여수질개선도모.
• 토지매입및수변녹지조성
상수원지역토지및건축물등을 협의매수하여매수토지내 건축물을 제거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함 으로써 오염원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질개선을 함께도모.
• 수질오염총량관리등상수원수질개선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유역의 주요구간별 목표수질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로서 맑은 물 확보와지역발전을동시에추구함. 또한상수원보호구역관리, 생태하천복원사업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등상수원수질개선사업지원.
❖ 수계기금의 주요 용도
●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 도입 배경
기존에는생활하수, 산업폐수등에대한농도기준(방류수 · 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관리하였으나, 도시화, 산업화등으로하수처리장, 공장등개별오염원이증가하면서하천에유입되는오염 물질의총량이늘어나단순히방류수 · 배출허용기준준수만으로는하천수질의악화를막지 못하는제도적한계가발생하였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하천구간별목표수질을정하고, 그목표수질을달성하기위한오염 물질의배출총량을산정하여유역에속한지방자치단체별로할당함으로써각구간내에서배출 되는오염물질의총량을허용총량이내로배출토록관리하는제도이다.
지자체는배출되는오염물질의양을줄일수록해당지역에서개발할수있는여지가커지므로 수질보전을위한노력그자체가인센티브로돌아오게되어환경보전과조화를이루는지속 가능한개발이가능해졌으며, 무엇보다도유역구성원들의참여와협력을바탕으로지자체별 책임을명확하게하여하천의수질을관리하기때문에보다실효성있는유역관리가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오염물질
배출량 허용
총량
추가 개발가능량 수질개선효과
기준년도 목표년도
오염물질량을 줄일수록 지자체개발 인센티브강화!
지자체 오염물질 삭감노력
❖ 시행지역
'14년 6월현재 4대강및진위천전체 114개지자체에서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시행되고있다. (한강수계) ‘04년부터팔당호인근의 7개시 · 군01에서임의적으로시행하다가, ’13년6월부터서울 · 인천 · 경기지역에대하여의무적으로실시하였고, 점차적으로강원 · 충북지역으로확대할계획이다. (낙동강, 금강, 영산 · 섬진강수계) 3대강특별법에따라‘04년낙동강수계를시작으로금강, 영산강 · 섬진강수계에서의무적으로시행하고있다.
(기타수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따라진위천수계에서총량제가시행중이다.
❖ 총량관리대상물질
4대강수계는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총인(T-P)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진위천수계는
BOD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구분 대상물질
한강수계(’13~’20) BOD, T-P
낙동강, 금강, 영산 · 섬진강수계
1단계(’04 ~’10)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단계(’11~’15) BOD, 총인(T-P) * 진위천수계(’12~’20) BOD
❖ 기관별 역할
(환경부장관) 수계대표지점관리를위한시 · 도경계지점목표수질을설정한다.
(특별시장 · 특별자치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시 · 도경계지점의목표수질을달성하기위한관할 지역내목표수질을설정한후, 지자체별할당부하량및삭감계획등을포함한기본계획을수립한다. (특별시장 · 특별자치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기본계획에따라 개발사업할당 등을 포함한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한다.
(지방환경관서의장) 매년시장 · 군수가전년도이행사항을평가하여제출하는이행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원활한제도시행을위한조치를한다.
01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양평군, 이천시, 가평군, 여주시
* 금강수계에서 총인은 대청호 상류지역만 적용 (2016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하류까지 확대 적용예정)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성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전인 ’02년과 3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1단계를 마친’10년도의 하천에유입된오염물질양을비교분석한결과, 개발등으로인한오염증가요인에도불구하고, 오염물질배출량은 60.4% 수준으로감소(’02년 353t/일→’10년 213t/일)하였는데, 이는수질 기준강화, 하수처리시설확충,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등의사업과더불어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목표수질설정
이행평가보고서제출
• 개선명령
•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등 제재
• 환경부장관
• 시 · 도경계지점 : 환경부장관
• 경계구역내지점 : 시 · 도지사또는환경부장관
• 수립 : 시 · 도지사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환경부장관
• 수립 : 시장, 군수
• 검토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승인 : 시 · 도지사또는지방환경관서장
• 시장, 군수 지방환경관서장 오염부하량 할당
· 오염원그룹별할당
· 오염지별할당
· 개발사업인허가제한
· 일정규모이상건축제한등 오염부하량 할당
· 단위유역별, 기초지자체별할당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 오염방지시설개선
· 배출허용기준강화
· 오염부하량 할당
민간부문이행
불이행제재
· 환경기초시설확충
· 시설개선방류수질기준강화
· 오염부하량 할당
공공부문이행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 수변구역 지정과 토지매수 ,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수변구역 지정과 관리
하천인접지역이개발될경우직접적으로하천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정부에서는일정한 지역을수변구역*으로지정하여보다엄격하게관리하고있다.
* 한강의경우특별대책지역과중복지역은하천경계로부터 1km 이내, 특별대책지역과중복되지않는 지역은 500m이내를수변구역으로지정하고, 3대강수계는상수원에미치는영향에따라하천경계에서 300m~1km 이내를수변구역으로지정.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
1.196.7km2 186.9km2 338.4km2 372.8km2 298.6km2
수변구역에서는축사, 공동주택등수질오염유발효과가큰시설의입지*를제한하여국민이 마시고사용하는생활용수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강구하고있다.
* 입지제한시설 :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공동주택및다가구주택, 청소년수련시설, 식품접객업 · 숙박업 · 목욕장업 · 관광숙박업을영위하는시설등
❖ 토지 매수와 수변생태벨트 조성
수변구역에서는수질보전과행위제한으로불이익을받는주민들의재산권회복을위해수계 관리기금을이용하여토지를매수하고이를다시자연으로돌려주는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실시하고있다.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은하천에가장인접한토지를우선매수하여매수토지의벨트화를통해 오염물질의하천유입을원천적으로차단함을목표로한다. 매수한토지에는토지내기존건축물 등오염원을없애고, 수질과생태영향을모두고려한습지, 녹지등을조성하고있다.
[ 사례 ]
팔당호상류의 양평군에 위치한아파트 건설예정지를 매수하고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여 강우시비점오염원의하천유입을최소화하고, 아파트건설시발생하였을하루약 1,594톤의 생활하수를근본적으로차단하는효과를거둠
❖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현황
’01년부터현재까지총 15,174억원으로 51.2km2면적의토지를매수하여 11.8km2(매수토지
대비 23%)에 수변생태벨트를조성하였으며, 매수토지에대한수변생태벨트 조성을확대해
나가고있다.
[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현황
(‘13년기준)]
구 분 토지매수 수변생태벨트
면적(천㎡, A) 금액(억원) 면적(천㎡, B) 금액(억원) B/A(%)
계 51,187 15,174 11,763 1,052 23.0
한 강 11,111 8,856 2,496 357 22.5
낙동강 11,111 2,276 4,251 363 36.5
금 강 13,754 1,376 1,387 112 10.1
영산강 14,672 2,666 3,629 220 24.7
조성전 (아파트건설예정) 조성후 (생태공원)
●●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수계관리위원회는상수원수질개선을위해규제를받는상류지자체와물을이용하는 하류 지자체, 기타유역관리와관련된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함께참여하여유역관리정책을협의 · 조정해나가는상생과화합의유역관리기구이다.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위원은광역지자체 부단체장등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유역환경청이겸하고있다.
❖ 수계관리위원회 기능
수계관리위원회는유역내의 물관련정책을협의 · 조정하는분권적공동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의주요사항을심의 · 의결한다.
• 물이용부담금의부과 · 징수와수계기금의운용 · 관리에관한사항
• 하천유지용수에관한사항
• 주민지원사업의계획에관한사항
• 토지등의매수에관한사항
• 수질보전활동이나수질감시활동의지원에관한사항등심의 · 조정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유역관리정책에대한지역주민과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고유역현황과관련정책을연구 · 조사 · 자문하기위해자문위원회를구성 · 운영한다.
자문위원회에는광역자치단체장이추천하는주민대표 1명과시민단체대표 1명, 산업계대표
1명, 환경관련전문가 1명등총 16~24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팔당특별대책지역에대해서는수질보전과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환경부, 지방자치 단체, 주민대표를구성원으로한민관거버넌스 조직인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 ● 유역관리정책의 성과
❖ 맑은 물 확보
한강수계내팔당호상류에위치해있으면서도대표적인오염하천으로분류됐던경안천은 1998년 한강물관리종합대책이후오염원의지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 BOD농도가 2002년 8.8mg/L
에서 2013년 2.2mg/L로낮아지는성과를얻었다.
낙동강수계인대구시금호강유역은 2000년 BOD 농도가 5.7mg/L까지이르렀으나, 계속된
투자및유역관리정책으로 2013년에는 BOD 농도가 2.8mg/L로개선되었다.
❖ 지역발전도 병행
상 · 하류지역주민들이서로의고통과어려움을이해하고맑은물을지키는데적극적으로참여 하여상수원의수질을개선하면서지역발전도함께이루어내는성과를보였다.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는거주인구가 1998년당시 538천명에서 2012년 849천명으로 37%가 증가되었고산업폐수발생업소수도 1998년 934개소에서 2012년 1,217개소로 23%가늘어
났음에도, 팔당상수원의수질이 1998.4월 BOD 2.0mg/L에서 2013년 1.1mg/L로개선된
것은건전한지역발전이함께추진됐음을보여준다.
Ⅲ 유역관리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 한강(팔당) 수계 및 낙동강(물금 취수장) 수계 수질개선 성과 ]
ʼ98 ʼ99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BOD(mg/L)
0 0.2 0.4 0.6 0.8 1 1.2 1.4 1.6 1.5 1.5
1.41.3 1.4 1.3 1.3
1.11.2 1.21.3 1.3
1.2 1.1 1.1 1.1
ʼ98 ʼ99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BOD(mg/L)
0 0.5 1 1.5 2 2.5 3 3.5 3
2.82.7 3
2.6 2.1
2.6 2.6 2.6 2.4
2.8
2.4 2.42.3 1.5 2.7
팔당 물금
❖ 거버넌스 구축과 선진형 유역관리모델 구축
수계관리위원회는상수원관리를위한수계기금용도와배분등지방정부간민감한문제를국민
전체의입장에서 이익이될수있도록「Shared Water, Shared Responsibility」정신을
바탕으로대화와타협을통해갈등을해결함으로써“갈등의강”을“상생의강, 화합의강”으로 변화시키는데기여하였다.
●● 발전 방향
❖ 참여 , 협력 , 실천에 기반하는 역동적인 유역관리시스템 운영
수자원은우리모두의공유자산이라는인식과상 · 하류가모두상생할수있다는믿음에기초하여 지자체와주민, 유관행정기관이함께참여하고협력하여실천하는역동적인유역관리시스템을 운영할필요가있다.
그일환으로그간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상대적으로관심과투자가미흡하고방치되어예전의 모습을상실한우리나라도랑의옛모습을복원하기위해주민참여형도랑살리기소유역복원 운동을활발히전개할계획이다.
이를위해마을별도랑살리기추진협의회를구성하여도랑정화, 비점오염원제거및수생태복원 활동을협력, 실천하고, 마을별‘도랑지킴이’를선정하여관리하는등수계가시작되는물줄기부터 살리는노력을강화할예정이다.
❖ 유역관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
“수자원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이용(equitable & reasonable use)”과 “상호간 중대한 위해
(significant harm) 방지”, “통지및정보교환”, “협의와협력”등 UN협정이나국제법적으로
널리통용되는유역관리원칙에기초하여수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책, 사업등을추진할 경우에는유역공동체가해당정보를공유하여함께논의할수있는방향으로유역관리제도를 더욱보완, 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